지방재정제도 개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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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지방재정제도 개편 설명자료

성남시 사회복지과 김수철
목
차
1
생각해보기(우분투, 우분투 !)
2
참고자료(허울뿐인 지방자치발전)
3
알아보기(세금의 종류, 국세, 법인세, 사내유보금)
4
더 알아보기(연말정산 파동, 개별소비세, 융단폭격)
5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편의 핵심정리
6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
7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생각해보기
1
생각해보기
2
참고자료
기재부에 휘둘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난해 기재부에 밀려 재원보전계획 빠진 반쪽자리 종합계획안 제출
지난해 7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관계기관간 협의안 마련과정에서
약 4조7,000억원의 지방부담 증가분을 추계하여, 이에 대한 재원 보전안으로
지방소비세 상향조정(11%->16%) 약2조원,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19.24%->20%) 약1조3,600억원, 분권교부세 사업 추가 국고 환원
약 2,400억원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지난 12월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전부 삭제되어 보고된 바 있다.
- 2015. 4. 28일자 아주경제 3
참고자료
○ 『지방분권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에는
“국가는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하여야 하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조정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 현 박근혜정부도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 이라는 국정방향을
내걸고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다면서 ‘자주재원 확충’ 그리고
‘이전재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함
☞ 자주재원 확충 : 지방소비세 상향조정(11% → 16%),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 이전재원 지원 :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19.24% → 20.0%),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
환원 등
4
알아보기(세금의 종류)
국세
1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술)
세,
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2
지방세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
세
 시군세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3
교부단체에 따른 분류
 중앙정부가 하면 :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 국세의 19.24%
 광역자치단체(도)가 하면 : 조정교부금(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5
알아보기(국세)
(단위: 조원)
세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국세
203.0
201.9
216.5
221.5
일반회계
196.2
195.4
209.2
214.2
소득세
45.8
47.8
54.4
57.5
법인세
45.9
43.9
46.0
46.0
부가가치세
55.7
56.0
58.5
58.9
교통세
13.8
13.2
13.5
13.5
관세
9.8
10.6
10.6
10.0
기타
25.2
23.9
26.2
28.3
특별회계
6.8
6.5
7.2
7.3
출처: 기획재정부
6
알아보기(법인세 세율)
■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율 변경안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2년
~2억원
13%
11%
10%
10%
22%
20%
22%
2~200억원
200~500억원
500억원~
25%
22%
■ 일반회계 세입 적자 국채 발행액
1998년~
2007년 평균
5.6
(단위: 조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7.4
35.5
29.3
15.6
13.4
23.8
27.4
20.2
25.6
출처: 김영록의원
7
알아보기(10대 그룹 사내 유보금)
(단위: 조원)
구분
2008년
2015년 1분기
증가
삼성
7.0
232.7
33배
현대차
3.2
113.4
36배
SK
1.1
70.3
66배
포스코
3.8
49.6
13배
LG
3.3
43.6
13배
롯데
0.9
44.0
47배
현대중
2.4
20.6
9배
GS
0.5
22.5
50배
한진
-1.8
3.3
한화
0.4
12.3
35배
합계
20.6
612.3
약 30배
출처: 김영록의원
8
더 알아보기(연말정산 파동은 왜)
9
더 알아보기(담배에 개별소비세라니)
(단위: 원)
제세 부담금
출고가
및
유통
마진
현행
950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개별
소비세
부가
가치세
지방세법
국민건강
증진법
자원
절약법
개별소
비세법
부가
세법
안행위
복지위
환노위
기재위
기재위
판매
가격
계
641
321
354
7
0
227
1,550
2,500
인상
232
366
122
488
17
594
199
1,768
2,000
변경후
1,182
1,007
443
841
24
594
409
3,318
4,500
출처: 기획재정부
10
더 알아보기(지자체에도 융단폭격을)
`2015.
08. 11. : 보건복지부 제10차 사회보장위원
회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추진)
`15.9. 30.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
고
(교부세 감액 :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조정관련 지적사항)
1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편의 핵심정리
12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
1.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 훼손
2. 제도 시행시 연 1,000억의 세입 결손 예상, 재정충격
3. 중앙정부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전가
4. 지방재정 조정을 통한 불균형 조정은 하향평준화 초래
5. 경기도의 전체 재원 손실
6.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절차적 타당성 없는 일방적 행위
13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1. 지방재정의 불균형 조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해결 노력 촉구
국세 대 지방세 비율 8:2를 OECD평균처럼 7:3으로 조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인하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원상 복구,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11%에서 21%로 상향
지방교부세 총액 증액(내국세의 19.24%를 0.5%만 조정해도 9,000억원 세수마련)
2. 열악한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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