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주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강의: 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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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제4주차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강의: 현승현
오늘의 학습목표
첫째, 정부간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자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본다.
셋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해
서 비교해본다.
정부간 관계2
연방주의에 대한 이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주로 논의해 왔기 때문에 초기의 정부간 관계는
주로 연방주의(federalism)라는 측면에서 언급됨.
이러한 연방주의는 1930년 이후부터 정부간 관계론IGR)
이라는 개념으로 재정비되었고, 1970년대에는 다시 정부
간 관리론(IGM)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활용됨.
정부간 관계라는 용어 이전에 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방주의 개념이 사용됨. 따라서 연
방주의의 개념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음.
Starling(1986)의 개념을 통해 연방주의의 개념적 변천과
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연방주의에 대한 이해
① 이중연방제(dual federalism: 1937이전까지)
Andrew Jackson(1829-37)은 주정부의 권리를 강조하
는데, 이 기간 동안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독자적인 영
역으로 존재하였음. 이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자적
인 식민지 개척 후 연합한 연합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
었기 때문임.
이러한 연방형태는 층별로 구분된 여러 단의 케이크와
같이 각 정부가 독자적인 영역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Layer-Cake Federalism으로 부르기도 함.
연방주의에 대한 이해
② 협력적 연방제(cooperative federalism : 1933-1960)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자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연
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됨. F. Roosevelt 대통
령에 의한 뉴딜정책에 의해 연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화된 것임.
이러한 정부간 상호 긴밀한 연계 및 협력형태를
Marble-Cake Federalism이라함.
연방주의에 대한 이해
③ 창조적 연방제(creative federalism:1960-1968)
연방의 개입이 훨씬 더 강화된 시기임. L.
Johnson(1963-1968)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프로그램에 의해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의 지원은 종전의 2배에 가깝게 되었던 것임.
이러한 창조적 연방제는 연방정부가 주나 지방정부의
일상적인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정부간
관계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옴.
연방주의에 대한 이해
④ 신연방제(new federalism:1968-현재)
신연방제는 연방의 개입을 약화시키고, 주정부의 권
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분권적 흐름을 말함. 이러한 입
장은 R. Nixon, R. Reagan 등을 거쳐 현대에 이름.
Nixon 대통령은 주정부에 국고보조금의 자율적 사용
권을 부여하고자 하여 주정부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자 하였고, Reagan 대통령은 연방의 기능을 주정부에
돌려주고자 했음.
이러한 시각은 연방의 주에 대한 지출을 대폭 감축시
키는 결과를 가져옴.
국가·지방간 관계
정부간 관계(IGR: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란 한 나라 내에있는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의 교환과
결합관계를 의미함.
종래의 국가-지방관계가 집권·분권 개념에 근거를 두
고 있던 데 비해, 근래에는 기능적 상호의존의 개념으
로 전환.
규범적 모형이론으로 D. Wright의 이론이 대표적
Wright의 정부간 관계 모형
종속형, 분리형, 상호의존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
종속형: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
는 관계
분리형: 인사·재정상의 완전한 분리에 의한 중앙-지방
은 독립적 관계
상호의존형: 정치적 타협과 협상에 의한 중앙-지방간
상호의존 관계를 의미. 상호의존형이 가장 이상적인
실천모형
기타 이론 모형
Elock의 모형(대리인-동반자-교환 모형)
대리인 모형: 지방은 중앙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
동반자 모형: 지방은 고유권능을 갖고 독자적 결정을 하는 주체.
중앙과의 동반자
교환 모형: 중앙과 지방은 상호의존관계
무라마츠의 모형(수직적 통제모형-수평적 협력모형)
수직적 통제모형: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해 지시 및 명령을
통해 통제
수평적 통제모형: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과 경쟁
기타 이론 모형
절충형 모형
소작인 모형(J. Kingdon): 지방정부는 때때로 정책을 채택하거
나 수정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대부분
복종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소작인인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복
종하지 앟는 경우 소작인은 교체됨.
전략적 협상관계 모형(R.Rhodes):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게임적
상황에서의 협상관계에 있으며, 게임의 성격은 상호배타적 경쟁
의 제로섬 게임의 상황이 아닌 상호의존적 포지티브섬 게임의
상황으로 인식
우리나라 지방자치제하의 정부간 관계
1995년, 민선체제 출범 이전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는 완전
한 상하관계로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성를 부여받지 못하였음. 형식
상 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을 부여받고 있었으나 정부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가리키는 정부간 관계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을 정도였음.
그 이전에는 지방자치가 폐지되어 자율적인 통치주체가 없었기 때문
에 중앙정부의 집행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행정만 존재하
였고 지역의 의사에 따른 지역의 통치주체가 없었기 때문.
그러나 민선체제 출범후 지방자치단체가 전보다 강화된 자율적인 기
구가 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가
보다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임.
정책문제를 둘러싼 정부간 갈등(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급자치
단체와 하급자치단체간, 수평적인 자치단체간)이 발생되고 있음. 님
비(NIMBY), 핌피(PIMFY)등의 현상이 생겨나고 있음.
앞으로의 방향 : 정부간 관계의 합리적인 정립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가
정부간 관계가 합리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의 통치조직 즉 지방정부로 인식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한 지역을
다스리는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인식해 왔음.
중앙정부와 광역자치정부, 기초자치정부간의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한나라 안에는 정부가 중앙정부 하나
밖에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전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징 및 발전
우리나라 중앙집권적 전통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유교문화와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중앙집
권체제가 확립되어 일관되게 시행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를 실시
1960년대 이후의 중단과 1990년대 이후의 부활
1960년대 초 사회혼란으로 중단되었다가 1990년대 다시 부활하
였으나 여전히 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함
정부수립 이전
중앙집권적 통치제제의 속에서도 역사적으로 지방자
치적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
고려초기의 사심관 제도, 조선시대 향약·향청 제도, 일
제시대 도회·부회제 등은 우리나라 역사상 지방자치
적 제도의 요소로 볼 수 있음.
정부수립 이후 : 지방자치의 성립 -> 중단 -> 부활
시기 역사적 내용
성립 •제1공화국: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공포. 1952년 전시중 일부지역의 부분
적 광역기초의원선거 실시(1대)
•제2공화국: 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민선. 지방자치권의 광범위한 인정(주민
자치형의 법적 근거 마련) -> 집권당의 정치적 전략에 따른 계속적 법 개정.
지방자치 발전보다는 혼란의 연속으로 평가
중단 •5·16군사정변과 제3공화국: 1961년 군사정부에 의해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정. 지방의회 해산 -> 지방자치법의 효력정지
•제4공화국: 헌법부칙에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제5공화국: 헌법부칙에 ‘지방의회는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
성한다’고 규정
부활 •제6공화국: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구성
과 자치단체장 선출을 규정. 1991년 지방의회 구성
•김영삼정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출
•김대중정부: 2대 자치단체장의 선출(1998년), 1999년에 ‘중앙행정권한의 지
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방이양 작업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부혁신차원의 지방분권 추진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적
극 추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2004)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교부세법정율의 단계적 상향조정
교육자치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자치입법권의 강화
주민참여의 확대(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 도입) 등을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 규정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지방분권의 3대 원칙
선분권, 후보완 원칙
보충성의 원칙
지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선 분권조치를 취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스스로 보완해 가도록 한다는 원칙
지방단위에서 공공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중앙정부
의 기능은 지방정부가 하기 힘든 부분에 한해 보충적 수준에서만 인정
한다는 원칙
소극적 보충성의 원칙
적극적 보충성의 원칙
포괄적 이양의 원칙
단위사무 중심의 사무이양에서 벗어나, 중·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는 원칙
노무현 정부 이후의 지방분권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제정(2008)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에 관한 포괄적·상위법적 성격을 지닌 한
시적 법률. 현행법령에 이에 맞춰 조속히 정비할 의무를 부과
지방사무와 국가사무의 명확한 구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원칙
국가사무의 포괄적, 일괄적 이양추진과 추진실적의 공표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설치(기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
양추진위원회의 통합)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및 교육자치 강화, 자치경찰제의 도입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정
화도록 규정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지방분권정책의 주요내용
정책방향: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보다
는 분권형 균형 강조
이명박 정부는 지방분권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왔음.
과거 지방분권업무를 총괄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중
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업무를 관할하였던 지방이양추진위원
회를 통합하여 2008년 12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출범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주요 역할
권한 및 기능 재배분 부문: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과 특별행정기관 기능조
정, 교육자치의 개선과 자치경찰 도입 등 다룸.
지방재정 확충 분야: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과 지방교부세 개선 등
자치역량 강화 분야: 자치입법권 강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자치
행정체제 정비 포함
협력 및 공감대 확산 부문: 정부 및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와 특별자치단체
도입 등
이들 중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방행정체제 개편
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되었고 2009년 8.15 대통령 경축사와
2010년 경축사 등에서 언급된 바 있음.
2011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30일까지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였음.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정책 평가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외형적으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설치, 지방행정체제 개
편특별법 및 위원회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실적, 국도·하
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
능 조정
교육자치분야의 교육감 권한확대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신설을 통한 지방세수 확대
주민투표 연령의 19세 하향 조정
이명박 정부의 지방자치정책 평가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이명박 정부의 지역정책에서 가장 강조하였던 지방분권이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역
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하지는 못하였음.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특별법과 위원회를 신설하였지만, 과연 현재에도 세계에
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규모의 경제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올바른 방향인가
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지방이양사무 추진의 미온적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11.6월까지 1,265건의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확
정하여 참여정부 기간 전체에서 추진했던 902건 보다도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실제 이양이 이루어진 사무는 34건(2.7%)에 불과
이 수치는 국민의 정부 때 612건 중 610건이 완료되고 참여정부 때는 902건 중 831건
이 완료되었던(88.2%)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사실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은 매우 미온적이라고 평가할 수밖
에 없음(소순창, 2011).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
지방재정은 오히려 감소 예상
외형적으로는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별법으로
세분화하고 16개에 달하던 지방세목을 11개로 축소개편하는 성과를 낳
음. 이와 함께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
그러나 지방소득세는 종전의 법인세 소득할을 명칭만 변경한 것에 불과
하고 신설된 지방소비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세목에 불과
국회예산정책처(2009)의 자료에 따르면 MB정부의 감세 중심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08~’12년까지 5년간 총 90.2조원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특히 지방재정에서는 2012년까지 누적하여 25조 7,387 조원의 세
입손실이 추계됨.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여전히 지방세수는
25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경제정책연구회, 민주정책연구
원, 2012).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