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대학 유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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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24번 유보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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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 없이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으로서 곧 성문헌법
을 말한다. 그러므로 불문헌법 국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는 표현은 이를 나타낸다. 한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었고, 9차례 개정하였으며, 전문과 총
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의 10장으
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규범의 형식과 관계 없이 국가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한
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 뿐 아니라 정부조직법·국회법·법원조직법·정당법·선거법
등의 법률과 관련 명령·규칙, 헌법적 관습 등 명칭과 존재 형식에 불구하고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
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포함된다.
[출처] 헌법 |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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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
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
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
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변호사 개업
• 변호사 수임료
• 변호사를 선임하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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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소송당사자들의 논쟁을
중재하고 조언을 해준다.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정 소송 진행절차를 설정한다.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
법원장이 임명하며 가정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에 근무한다.
교육/자격/훈련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년 동안 사법
연수원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법
학과를 나올 필요는 없으나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
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므로 법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
로 습득하려면 법학과를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2009
년부터는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법조계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에서 3년간 수학한
후 시험을 치르면 판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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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law.snu.ac.kr/design/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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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대륙법계, 특히 프랑스 검사제도가 일본을 통해 계수되었다. 현행제도에서
검사는 법무부에 속하는 단독제의 행정관청이며, 자기 이름으로 검찰사무를 행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 있
지만, 직무상으로는 상사(上司)의 보조기관이 아니며, 각자 독립된 국가행정관청이
다.
검사는 국가 또는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원고로서 피고를 소추(訴
追)하고 구형하는 피고인의 반대 당사자이지만, 동시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
구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인권옹호에 관한 직무(경찰유치
장 순시·감찰 등)도 수행해야 할 지위도 가진다.
또한 검사는 국가가 시행하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일정한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그 직급에 따라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검찰권은 행정권의 한 작용이지만, 사법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형사법
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정신이 이 검사제도에도 준용되어, 넓은
의미에서 검사는 준사법관의 지위를 가지는 면이 있어서 일반 행정기관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출처] 검사 | 두산백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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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나 기타 검찰의
수사가 적절치 않다고 여겨지는 사건에 수사
권의 범위를 한정하여, 특별검사라는 독립한
기관에 의하여 수사를 하게 하는 제도다.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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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전문
헌법은 국가에 관한 근본규범을 정하는 법으로서 국가의 통치의 조직과 작
용의 원칙, 즉 국가의 구성.조직.작용에 관한 根本法.最高法.授權法이며 국민
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규범이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1) 前文 - 전문은 헌법제정의 유래와 그 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며 헌법전
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추
가하였다.
2) 本文 - 본문은 10장 130개조로 구성되어,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
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즉 대통령과 행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헌
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附則 - 부칙은 모두 6개조로 되어 있다.(구병삭, 신헌법개론 보정판, 1990,
서울, 박영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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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나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는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률(1958.2.22. 법률 471호)이
다. 이는 보통 ‘민법전’으로 불린다. 또 다른 하나의 민법은 사람이 인류로서의 사
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 즉 사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
반사법이다. 그 법규가 법률인가, 또 어떠한 이름의 법률인가, 아니면 관습법인가
하는 등의 법의 구체적인 형태와는 상관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법전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 일반사법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 생존하는데, 현재 사회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은 국가이
다. 우리의 사회생활은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생활과, 하나의 인간으로서 생존
의 유지와 계속 그 자체를 위한 생활의 둘로 일단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다. 전자
는 국민으로서의 생활이고, 후자는 인간으로서의 생활이다. 이와 같이 국가생활에
대비하여 생각되는 인류생활의 규율을 정하는 사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다
루는 것이므로 사적 생활의 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민법은 그러한 의미의 사법에
속하며, 그것도 일반사법이다. 민법은 인간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
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특수한 기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민법은 권리의무의 발생 ·소멸과 그 내용 기타 법률관계의 판
단기준을 정하는 실체법에 속하고, 권리관계를 확정하고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절차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출처] 민법 | 두산백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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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 진행(양
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3.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 4.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
관청에 이혼신고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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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이 보장되고 독립해 활동하는 법관으로 구성
된 법원이 분쟁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이 끝난 후
판단을 내린다는 점에서 국회의 입법활동, 행정부
의 행정활동과 구별된다. 재판은 통상 개인 사이
의 이해관계의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민사
재판과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재판으로 크게 구별된다.
• 그러나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행정재판·군사
재판·특허재판·조세재판 등 새로운 재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근대적 의미의 재판은 입헌주의의
대두와 삼권분립의 확립에 힘입은 것이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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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화된 형식적 의미의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의 헌법을 말한다. 관습헌법(慣習憲
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라는 18
세기말부터 헌법을 성문화하였고, 오늘날은 영
국, 이스라엘등 유일하게 불문헌법을 취하고
있다. 불문헌법은 또한 연성헌법(軟性憲法)인
것이 특징이지만 이것은 민주주의적 요소와는
무관하다.
불문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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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검사·변호사·군법무관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를
검정하기 위한 국가시험.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 시험에 해당되며, 시험
전반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며,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한
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의 각호(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혼용할 수 있으며, 제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출제되며, 제3차 시험은 면접형식으로 실시된다.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이
면제된다. 제1차 시험과목은 헌법·민법·형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목이
며, 제2차 시험과목은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
이다. 제3차 시험에서는 법조인으로서의 국가관·사명감 등 윤리의식, 전문
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
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을 평정한다.
• [출처] 사법시험 | 두산백과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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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발표를맞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을지켜주십시오
20824번유보람입니다
제발표를듣어주신신민여러분 정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