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선공급제도 - 경기G뉴스

Download Report

Transcript 지역우선공급제도 - 경기G뉴스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지역 우선 공급제도 개선 방안
2009. 9.30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목 차
1
지역 우선 공급 제도 도입배경
2
우선공급제도의 유형
3
우선공급제도 개선의 필요성
4
우선공급제도 개선 방안
1. 지역 우선 공급제도 도입 배경
절대적인 주택 부족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촉진법 제정(’72)
 공동주택 (초기 50호->20호) 건설 시 절차 간소화
 공영개발을 통한 대규모 택지의 확보․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규정 마련(’77)
• ’63년 공영주택법 제정으로 공공주택 분양가 규제
• ’77년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신축아파트 가격이 주변지역 주택가격에
비해 저렴
국민주택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77.8.18제정과 동시에 시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으로 ’78.5 폐지됨.
 목적: 국민주택(85㎡) 이하 주택의 공급순위 규정/청약부금 가입자 보호
- 제1순위 : 한국주택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국민주택청약을 위한 부금(이하 "부금"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월부금을 6회 이상 불입하여 50만원이상이 되었거나 50만원이상의
부금계약이 만료된 자
- 제2순위 :은행에 월1만원이상의 근로자재산형성저축 또는 부금에 가입하여 6회이상 불입한 자
- 제3순위 :일반 신청자
-1-
1. 지역 우선 공급제도 도입 배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정 (’78.5 제정)
• 규칙제정목적: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규칙제정 당시에는 주택공급방법: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
- 특별공급은 주택공사나 민영주택의 10% 범위
- 특별공급의 대상: 원호대상자, 철거민, 공단 근로자, 공무원, 해외귀국 과학자 등
• 특별공급 도입의 배경
-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회계층, 국가 유공자 등을 일반인과 청약경쟁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특별공급외에 ’81.5월 우선 공급제도 도입
- 당시의 우선공급은 주택조합에 대한 공급으로 단체공급의 성격
- 주택조합이 단체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그 분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량의 40퍼센트 범위안에서 당해주택을 우선공급 (공급규칙 15조의 2)
-2-
2. 우선 공급제도 유형
지역우선 공급제도의 도입 (’89.3 )
•
•
도입배경: 특별공급의 경우 공급과 마찬가지로 지역거주자에게 주택취득 기회 확대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는 제도 ’89.3 도입
청약저축이 없는 지역 또는 2년 미만인 지역
- 공급하는 세대수의 70퍼센트이상을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 당해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인 때에는 공급하는 세대수의 50퍼센트 이상,
당해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외의 지역인 때에는 공급하는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을
당해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저축 있는 지역 : 100%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지역우선공급과는 별도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량의 50%를 35
세 이상 무주택 1순위자이면서 5년간 무주택인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제도 도입(’95.2)
=> 동제도는 변화를 거쳐 IMF 이후인 ’99.5.8 폐지
-3-
2. 우선 공급제도 유형
우선공급제도의 유형
• 우선공급제도에는 공공기관 건설주택의 우선공급과 민영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단체공급 규정
• 공공기관 건설주택의 우선공급
-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에게 건설량의 10% 우선공급
• 민영주택의 지역우선 공급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청약예금 실시지역외의 지역
또는 청약예금 실시후 2년 미경과지역에서는 민영주택 공급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당해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70%-50% 우선 공급
1. 제1순위 : 당해지역에 3년이상의 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
2. 제2순위 : 당해지역에 1년이상의 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3순위 : 당해지역에 1년미만의 기간 거주하고 있는 자
* 서울은 청약예금 실시하고 있으므로 공급주택 100% 서울거주자에게 공급
• 단체공급
- 20인 이상의 직장주택조합에게 40% 범위에서 국민주택등의 건설량의 40% 우선 공급
-4-
2. 우선 공급제도 유형
신도시안의 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제도 도입(’95.2.11)
• 제도도입목적: 200만호로 공급된 신도시(분당, 일산, 판교, 산본 및 중동 택지
개발 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공급대상, 입주자 모집,
입주자 선정 규정
• 제도도입으로 해당지역에 한해서는 별도의 우선 분양제도 실시
- 공급주택의 20%의 범위내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99.5.8)로 변경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서울특별시 제외 수도권)으로서
면적66만㎡ 이상인 지역에서는 공급주택수의 30% 범위내에서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중 지역배분 물량을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는 서울 거주자
청약가능
-5-
2. 우선 공급제도 유형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한 특례 적용결과
=> 66만㎡ 이상인 수도권 택지개발 지역 경우
최대 30%만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공급 적용
현재 지역 우선 공급 비율
해당건설지역
수도권 거주자
기타거주자
서울시
100%
-
-
66만㎡ 이상 경기도
(대규모 택지)
인천
30%
70%
-
30%
70%
-
66만㎡ 미만
해당건설지역 > 수도권 거주자 > 기타거주자
-6-
3. 우선 공급제도 개선의 필요성
주택의 공급규칙이 제정되던 당시와는 주택공급 사항 큰 변화
- ’08년 주택보급률의 전국 100% 상회, 서울 93.8% 수준으로 증가
<전국, 서울의 주택보급률 1970-2008>

(단위: 천가구, 천호, %)




(  )



 



(  )



 

1970
5,576,277
4,433,962
4,359,962
74,000
79.5
1,029,483
589,495
583,612
5,883
57.3
1975
6,366,771
4,816,413
4,734,169
82,244
75.6
1,321,160
751,926
744,247
7,679
56.9
1980
7,469,501
5,434,176
5,318,880
115,296
72.8
1,754,426
980,597
968,133
12,464
55.9
1985
8,750,555
6,271,265
6,104,210
167,055
71.7
2,125,971
1,194,029
1,176,162
19,117
56.2
1990
10,166,835
7,357,287
7,160,386
196,901
72.4
2,518,369
1,453,980
1,430,981
22,99
57.7
1995
11,132,785
9,570,395
9,204,929
365,466
86.0
2,541,471
1,727,917
1,688,111
39,806
68.0
2000
11,928,142
11,472,401
10,959,342
513,059
96.2
2,548,051
1,973,179
1,916,537
56,642
77.4
2005
12,490,500
13,222,600
105.9
2,587,500
2,321,900
89.7
2008
12,890,70
14,168,800
109.9
2,612,800
2,451,100
93.8
-7-
3. 우선 공급제도 개선의 필요성
주택의 양적 부족/가격 통제 시대에 만들어진 주택공급 규칙 개편 필요
• 정부입장에서도 주택공급규칙의 문제점 인식하여 개편방안 연구용역위탁
=>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수탁하여 연구진행중
• 주택공급 규칙의 문제점
- 수요가 공급을 상회한다는 인식에서 출발 (현재는 수요자 중심의 시장)
- 지방분권의 시대에 부합되는 지자체 재량권 인정범위 협소
- 제도의 복잡성(일반공급/특별공급/우선공급), 분양가점제 도입
최근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인한 특별공급 추가
(생애최초 주택구입/신혼부부 주택구입)
•보금자리주택: 공공이 재정이나 기금지원을 통해 건설하는 주택 85㎡ 이하의
분양 및 임대 주택
-8-
3. 우선 공급제도 개선의 필요성
지역우선공급/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특례조항의
우선공급 비율 차이 발생
• 지역우선 공급 :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닌 경우 우선공급 100% 적용
• 대규모 택지개발인 경우: 우선 공급 30% 적용
=> 적어도 기준을 통일하거나, 지역의 특성 감안하여 지자체 재량범위 확대
가능토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예: 성남이 서울보다 주택보급률이 낮으며 수도권 평균에 비해서도 아주 낮음
성남거주자를 위한 주택 공급확대필요
지역
연도
전국
서울
수도권
성남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1990
10,167
7,357
72.4
2,518
1,458
57.9
4,423
2,798
63.3
1995
11,133
9,570
86.0
2,541
1,728
68.0
5,032
3,860
2000
11,928
11,472
96.2
2,548
1,973
77.4
5,494
2005
12,491
13,223
105.9
2,588
2,322
89.7
2007
(추계)
12,760
13,793
108.1
2,605
2,391
91.8
-9-
가구수
주택수
보급률
76.7
219
159
72.6
4,731
86.1
237
182
76.8
5,976
5,782
96.8
247
200
81.0
6,207
6,015
96.9
252
204
81.0
3. 우선 공급제도 개선의 필요성
택지개발의 광역단위 진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건설지역” 정의 모호
주택수요가 많은 인기지역의경우 주택의 지역우선공급에 대한 해석시
서울거주자에게 더 많은 주택의 우선공급으로 지자체간 갈등 야기
- 서울, 성남, 하남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추진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토지편입비율은 38:41:21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은 64:12:7 (기타 경기,
인천 17% 공급)로 공급됨에 따라 지역갈등 야기
-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은 서울지역 주택은 서울시민에게만 1순위로 공급,
경기지역 주택은 지역우선(30% 적용)을 제외한 물량을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한 결과
- 10-
3. 우선 공급제도 개선의 필요성
새정부 출범이후 500만호 주택공급 계획 발표 및
새로운 주택종합저축 제도 도입으로 종합저축 가입구좌 7,965107 존재
• 서울 거주자 우대하는 주택공급으로는 역차별 논란 제기
<종합저축 가입 구좌수>

 

1
2
(2009년 08월 31일 기준. 단위 : 좌)
3


0
0
7,965,107
7,965,107

0
0
2,558,706
2,558,706

0
0
5,047,435
5,047,435
1
0
0
196,336
196,336
- 11 -
3. 우선 공급제도 개선의 필요성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다수 존재
• 전국가입자(종합저축 포함) 13,288,313구좌/서울 4,483,210 구좌 (33.7%)
<주택관련 예금 및 저축 가입 구좌수>
구분
청약저축
85㎡이하
85㎡초과
102㎡이하
청약
예금
102㎡초과
135㎡이하
135㎡초과
청약부금
(2009년 08월 31일 기준. 단위 : 좌)
지역
1순위
2순위
3순위
계
전국
1,334,628
559,714
249,556
2,143,898
서울
469,995
177,148
73,459
720,602
수도권
927,575
354,765
136,574
1,418,914
성남
41,700
13,945
4,081
59,726
전국
565,370
19,520
1,636
586,526
서울
317,042
9,589
681
327,312
수도권
454,666
15,224
1,178
471,068
성남
17,063
285
30
17,378
전국
864,332
36,327
2,899
903,558
서울
261,949
7,810
555
270,314
수도권
719,652
29,104
2,334
751,090
성남
62,405
1,056
103
63,564
전국
519,931
20,604
1,789
542,324
서울
174,082
4,378
428
178,888
수도권
443,561
16,966
1,544
462,071
성남
41,504
523
77
42,104
전국
208,711
10,055
759
219,525
서울
63,282
1,460
142
64,884
수도권
172,817
7,408
607
180,332
성남
23,143
407
40
23,590
전국
642,052
20,530
264,893
927,475
서울
270,546
3,449
88,509
362,504
수도권
506,352
14,510
178,738
699,600
성남
24,730
676
5,163
30,569
-1-
666,750
8,486,639
13,288,413
전국총계(좋합저축 포함)
4,135,024
3. 우선 공급제도 개선의 필요성
보금자리 주택공급 – 서울 근교의 GB 지구 해제를 통한 공급
- 국민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며,
15% 이상 저렴하게 공급
서울 강남
(세곡)
서울 서초
(우면)

합계
면적
8,053천 ㎡
5,463천 ㎡
1,287천 ㎡
941천 ㎡
362천 ㎡
주택호수
(보금자리 주택)
55,157호
(40,471호)
36,229호
(25,749호)
8,601호
(6,393호)
6,887호(5,589
호)
3,440호
(2,740호)
하남 미사
고양 원흥
- 13 -
3. 우선 공급제도 개선의 필요성
시범지구 현황
- 총 4개지구/ 약 8,056천㎡/총 60천호 규모(보금자리 44천호(분양21천호) )
 시범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택수요, 입지, 기반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
- 서울 도심에서 12~18㎞이내, 대중교통 접근성 양호, 개발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지역
-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입지(시범지구의 약 85% 해당)
- 시범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은 비닐하우스(화훼농원, 주거, 창고 등), 창고, 공장 등이
밀집되어 녹지로서의 기능이 훼손된 상태
- 14 -
4. 우선 공급제도 개선방안
공급지역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역우선 공급제도의 탄력적 적용
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에서는 관련되는 지역의 주택보급률, 청약저축 가입자수
감안하여 우선 공급제도 탄력적으로 적용
수도권(서울 제외) 지역에만 적용되는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에 대한 특례조항을 서울까지 포함해서 별도의 기준 마련
나아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입주자 선정 특례조항의 폐지 검토
- 1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