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신탁관련 강의자료
부동산 신탁과
신탁사를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
교육자료
생보부동산신탁
신탁영업2팀
· 신탁 용어
-위탁자 : 소유재산을 일정한 목적하에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자
즉, 신탁사에 토지를 맏기는 사람을 뜻함
-수탁자 : 재산을 수탁하여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자
즉, 신탁회사를 뜻함
-수익자 :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이익을 받는자
수익을 배당받는 자로서 위탁자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이해관계인이 될 수도 있음
- 수익권 : 신탁행위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과 원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신탁재산 : 신탁행위의 목적이 된 재산
·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뜻
-자기재산을 믿을수 있는 법인이나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하여 관리 또는
처분케 하는 등 재산의 관리제도를 뜻함
· 부동산 신탁이란?
-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 부동산을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그
부동산을 관리, 운용,처분하여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수익자에게 교부
하는 일련의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를 뜻함
· 부동산 신탁의 기본구조
위탁자
(부동산 소유자)
신탁계약
- 소유권 이전
수탁자
(신탁회사)
-부동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신탁이익 교부
수익자
· 신탁재산의 특성
- 신탁재산의 독립성
: 신탁재산은 각각 독립적으로 보호, 관리됨
- 강제집행의 금지
: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가 불가
(단,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
- 신탁재산의 상계금지
: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와는 상계불가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즉, 신탁회사가 부도 등으로 파산해도 신탁재산은 보호됨
부동산 신탁사의 취급업무
· 토지신탁
- 개념 : 토지소유자가 신탁회사에 개발을 의뢰하면 최적의 개발을 통하여
안전하게 이익을 돌려드리는 부동산 개발방법
- 개발에 필요한 소요자금 조달, 공사시행, 분양 등 개발에 따른 모든 절차를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탁사가 책임지고 수행
- 필요성
1.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2. 개발에 따른 자금조달 문제 및 인허가, 건설, 분양 등 경험이 없어 개발을
못하는 경우
3. 부동산 관련 세무, 법률 등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
부동산 신탁사의 취급업무
· 관리신탁 (갑종)
- 개념 : 토지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기간동안 소유권관리, 임대차 관리, 세무관리 등을 수행하여 그 이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신탁상품
-필요성
1. 부동산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으로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
⇒ 전문 노하우를 이용하여 관리비용의 절감효과 기대
2. 장기 해외 거주자, 고령자, 미성년자 등 부동산 직접 관리가 곤란시
부동산 신탁사의 취급업무
· 관리신탁 (을종)
- 개념 : 토지소유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여
예기치 못한 미래상황에 대비한 안전한 재산권의 보호
-필요성
1. 신탁법에 근거한 가압류 등 제3자의 강제집행 배제
⇒ 개발 사업 진행시 소유권 보존으로 인한 안정적 사업 구도구축
-사례 : 건대 야구장 주상복합부지(포스코 스타시티) –
강남 00 복합상가 관리신탁
사업부지 소유권 보존
부동산 신탁사의 취급업무
· 처분신탁
-개념 : 중개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물건을 신탁사를
통해 처분
-처분신탁의 활용
1. 개발사업의 토지작업
2. 공사대금 미지급금이 남아있을 경우에의 활용
(시공사의 대물변제에의 활용)
-사례 : 대치동 오피스텔 부지
동대문 00 복합상가
부동산 신탁사의 취급업무
· 담보신탁
-개념 :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
기관에 제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담보신탁의 활용
1. 저당권 설정때와 비교하여 등록세 등이 저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이 면제
2. 개발예정토지의 안정적인 소유권 보존과 더불어 대출이 가능
3. 위탁자의 채무 불이행시 신탁사가 공매
⇒ 신속한 환가 가능 및 저가경락 예방
부동산 신탁사의 취급업무
· 대리사무
-개념 : 사업계획수립, 부동산 매입/매각, 자금조달, 분양자금관리 등 부동산
관련업무를 신탁사가 고객을 대리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처리
대행
-대리사무의 업무범위
1. 부동산 취득/처분 대리사무
2. 부동산 분양 대리사무
3. 부동산 관리 대리사무(분양수입금 등 자금관리 대리사무)
⇒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상품임
4. 부동산 개발대리사무
※ 대리사무란?
개념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검토, 자금조달, 시공사선정,
분양자금관리 등 개발관련 업무를 고객을 대리하여 수행
사회적
배경
· IMF 시기 사업자, 시공사 부도에 따른 수분양자 피해
· 토지주 / 사업자의 사업경험 부재 및 사업안정성 욕구증대
· Project별 자금관리 부실에 따른 수분양자 불신감 증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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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안정성을 확보, 수분양자 신뢰성 제고
분양율 제고 및 개발사업의 확대기여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조정자적 역할
사업성에 따른 당사의 보증 참여로 사업진행의 원활성 제고
· 대리사무의 업무절차 및 내용
업무협의
· 사업부지 매입여부
· 자금조달(P/F)협의
· 업무범위 설정
· 시공사 선정 등
협약체결
· 위탁자 / 신탁사간 기본 협약 체결
- 업무범위 및 내용 등 협약
계약체결
·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체결
사업수행
· 분양대금 / 계약자 / 공정 관리 , 시공사 선정 등
· Marketing / CM / value engineering 수행
사업정산
· 사업이익금 – 위탁자에게 전액 환원
· 당사는 일정액의 수수료만 수취
1. 사업구도 - 대리사무
금융기관
4.수익권증서 발행
3. 자금차입
7.원리금상환 시행자 대리
1.대리사무계약
(협약)
토지소유자(시행자)
8.사업 정산
5. 분양업무 대행
생보
부동산신탁
수분양자
6. 분양대금 납부
7`.공사비 지급 시행자 대리
2.공사 도급계약
시공사(책임준공)
2. 업무 역할
구분
토지주(시행자)
· 사업부지 대리 사무
계약체결
· 사업시행자로서의
인·허가 업무
업무
· 필요자금 차입 및 상환
역할
· 공사도급인, 분양주체
신탁사
시공사
금융기관
· 사업부지 수탁자 겸 개발
대리사무 수임자 지위 계약
체결
· 책임준공 · 자금대출
· 사업전반에 대한 개발대행
업무 수행 및 시공사 선정
· 지급보증
(필요시)
· 개발대리 수임자로서의
대관청 업무 및 인·허가
업무 협조
· 자금차입(P/F)에 따른 금융기관
알선 및 수익권 증서 발급
· 사업자금관리 및 분양계약
관리 업무 / 정산
· 사업에 따른 지급보증(제한적)
· 채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