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세미나 영화와 법률

Download Report

Transcript 신입생 세미나 영화와 법률

CISG 사례연구
2016. 6. 6
경희대 법대/법전원
박 훤 일
1
목 차
 CISG Song
 CISG의 의의 및 연혁, 유보, 평가
 우리나라 민 ‧ 상법과의 차이점
 CISG case study
 Case의 법적 쟁점, 문제의 해결
 CISG 문제
 For Further Information
2
CISG Song
by Prof. Flechtner
https://www.youtube.com/watch?v=1n9YvPuDTb0
3
어렸을 적에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큰 부자가 되고 싶거든 장사를 해야 한다. 자동차도
팔고 생선도 팔고 무슨 물건이든지 팔아 돈을 많이 벌어라. 하지만 나라 밖으로 나가 사거나 팔진 말아
라, 엄청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땐 우리나라에 CISG가 없었지요. 나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거나 팔 때
그 나라 법을 몰라 손해를 볼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매매협약이 생겨 세계무역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미국 법원에서는
CISG를 UCC(통일상법)처럼 취급하게 되었어요. 나도 젊어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했답니다. 상인이 되
어 물건을 사고팔아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국경을 벗어나 물건을 사고팔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내
거래가 아니면, 아무도 법적 운명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 때만해도 우리나라엔 CISG가 없었어요.
국제적으로 거래를 할 땐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CISG에 따라 글로벌한 상거래는 미풍처럼 되었어요. 그 덕분에 피츠버그에서 덴마크와
거래를 해도 난 변호사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은 멀리 가서 팔고 사더라도 CISG로 처
리하고 있어요. 프랑스 아를이나 아프리카 잔지바르 사람과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가 사는
제품은 훌륭하고 거래하는 상대방하고 다툴 일이 없답니다. 거의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 예, 내 인생
이 완벽해졌지요. 우리 모두 CISG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한 국제적인 물품매매
에 위험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방금 선적상품이 들어왔기에 이만 작별인사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독일 법원은 검사 및 통지
를 하는 데 단 5분만 허용하기 때문이예요.
4
CISG의 의의 및 연혁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Sales
Convention)
- UNCITRAL 주도로 1980년 성립, 10개국이 가입한 1988년 발효
- 우리나라는 2005.3.부터 일본은 2009.8.부터 발효, 2016.5.현재 체약
국은 85개국. 그런데 왜 영국은 빠져 있나?
 CISG는 Unidroit의 국제상사계약원칙(PICC, 1994), 유럽 계약법원칙
(PECL, 1995)과 함께 “국제계약규범의 Troika”
- 우리나라에서는 101개조의 CISG가 제3의 사법으로 역할
 UNCITRAL은 CISG 중재판정 및 판례집(CLOUT), Advisory Council을
운영하고, 미국 Pace대 로스쿨(www.cisg.law.pace.edu) 등 관련 기관
에서 DB 구축
5
CISG의 유보
 우리나라는 유보선언 없이 CISG 가입
 미체약국인 영국과의 거래 시 유의할 점
- 준거법이 한국법이면 CISG
- 준거법이 영국법이면 English Law
 미국·중국은 CISG 제95조의 유보국
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체약국법이 준거법이 되
는 경우에는 CISG 유보
- 즉, 체약국에 영업소가 있는 경우라야 CISG 적용
6
CISG에 대한 평가
 CISG의 장점
 Choice of Law원칙에 따라 매도인의 국가법이 적용되는 등 융통성
- 국제사법 26조: 당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 선례의 누적, 외국의 판결례(영역) 공유, CISG 자문위의 활동으로 통
일적 해석
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우하면서 거래가 성사되도록, 충분한 보상을
받게끔 지원
 CISG에 대한 비판
 “reasonable”과 같은 규정(25조)의 해석에 문화적 차이 노정
 부적합 물품에 대한 구제수단이 복잡하고 국내법제와 차이
 중대한 사정변경, 불가항력에 대한 재협상 등의 대처 미흡
7
우리나라 민·상법과의 차이점 (1)
 [CISG] 청약·승낙의 도달주의, 청약의 철회가능성
v. [민법] 부도달 解除조건
 [CISG] 계약위반 일원적 책임 v. [민·상법] 채무불이
행책임, 담보책임 이원화
 [CISG] 대체물인도청구, 부적합보완청구, 부가기간설
정, 계약해제, 대금감액청구 v. [민·상법] 본질적 계약
위반 불문, 채무불이행 유형화
 [CISG] 고의·과실 불문 v. [민·상법] 과실책임주의
8
우리나라 민·상법과의 차이점 (2)
 [CISG] 매도인, 매수인의 위반에 대한 각각의 구제수
단 v. [민·상법] 강제이행 or 손해배상청구
 [CISG] 인도 시에 위험이전 v. [민·상법]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 [CISG] 본질적 계약위반, 매도인의 작위·부작위로 인
한 멸실훼손은 예외
- [CISG] 채무자의 통제를 넘는 장애로 인한 불이행 등
사정변경의 원칙 일부 인정
⇒ 국제무역거래시 CISG 적용을 통한 거래비용의 절감
9
CISG case study
 다양한 판례의 축적: KoreanLII CISG case law 참조
예제
 중국의 매도인 A가 미얀마에서 거위털 수집, 싱가폴 경유 한국의




매수인 B에게 수출
B는 다시 한국내 거위털 침구 제조업자 C에게 전매
A가 수차에 걸쳐 B에게 거위털을 공급하던 중 싱가폴 환적
(Transit)에 차질
B는 C에 대한 납기차질을 우려 오리털 재생산, 항공운송을 A에게
요구하였으나 A가 이에 불응하자 계약해제, 대금지급 거절
A는 대금지급 요구 소송 제기, B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 항변
제출
10
법적 쟁점 (1)
Q1. 준거법은?
중국과 한국은 모두 CISG 체약국이므로 代案의 여지 없이 CISG
적용
적용원칙: “국제성”이 있는 “물품”의 “매매 계약”
국제사법의 매개를 통해 간접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다만, 미국과 중국은 이를 유보하여(CISG 95조 및 1조1항b) 간접
적용 배제
예외에 속하는 경우: 소비자, 가사이용, 경매, 강제집행 등 배제,
유가증권·통화 등 대상,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서에 준거법 조항 또는 그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11
법적 쟁점 (2)
Q2. 당사자가 인정한 매매거래의 성격(legal nature)은?
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서는 What if …? 검토가 필수적
 분할인도계약이고 적기 인도가 중요한 계약
Q3. 본질적 계약침해(fundamental breach of kx)인가?
 단순한 이행지체인가?
 아니면 장래의 분할인도가 기대 곤란한 사정이 있는가?
12
Case 문제의 해결 (1)
 분할인도 부분을 현재와 장래로 구분
 장래의 분할인도를 정상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가?
본질적 계약위반인가?
 매수인의 부가기간 설정에도 불구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은 계약
해제 사유
 이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과 매도인의 미지급대금채권은
상계 가능
 CISG에 규정이 없는 상계의 취급 근거는?
 CISG 외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라
매도인의 중국법일 개연성
 그렇다면 중국 合同法 (계약법)상 抵銷(상계) 법리에 따라 相
計適狀이 있을 때 소급하여 소멸
13
Case 문제의 해결 (2)
 손해배상의 범위는 CISG 제74조, 제75조를 기초로 한 다음의
합계액
① 매수인이 다른 곳에서 대체물품을 구하는 데 지급한 대금과
본건 대금의 차액
② 대체물품의 항공운송비용
③ 매수인이 轉買受人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중의 일부
 지연손해금 지급 근거는? 국제사법 제26조에 의한 보충적 준거
법은?
 한국법(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 중국법(합동법, 민사소송법,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등)상 중국인
인민은행 금융기관대출 최고이율
14
For Further Information
 최준선 외, 로스쿨 국제거래법 – 이론과 사례, 박영사, 2011.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UN통일매매법(CISG) 해설, 박영
사, 2011.
 (사)국제거래법학회 산하의 국제물품매매법연구회 월례발표회
 법무부(최흥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해설, 2005.
 Pre-VIS Commercial Arbitration Moot (서울, 홍콩, 비엔나)
 UNCITRAL <http://www.uncitral.org/uncitral/index.html>
 피츠버그대 Plechtner 교수의 AV Lecture Series
<http://untreaty.un.org/cod/avl/ls/Flechtner_IEL.html>
 Pace University Law School <http://www.cisg.law.pace.edu>
 일본 홋카이도대 소노 교수
<http://www.juris.hokudai.ac.jp/~sono/cisg/eng_index.html>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