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 법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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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 법
원의 대응
- 2009. 7. 7.자 최고인민법원의
지도의견을 중심으로
2010. 1. 23.
변호사 신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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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지도의견의 법적 지위와 성격
정세변경원칙의 신중한 활용
위약금액수의 합리적 감액
표현대리 요건의 명확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채권자 취소권 적용 범위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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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견의 법적 지위와 성격
• 계약법의 제정: 1999. 3.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공표 후 1999. 10. 1.부터 시행
(중국의 법률은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정)
• “<중화인민공화국 합동법> 적용 관련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一)”은 1999. 12. 19.부터 공
표 및 시행(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檢察院은 위
입법기관의 수권을 받고 법률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법해석에는 법적 구속력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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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견의 법적 지위와 성격(계속)
• 2009. 5. 13.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합동법> 적
용 관련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二)” (이하 "사
법해석2”) 시행.
• 2009. 7. 7. “현재 상황에서 민상사 계약분쟁에
관한 심리의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关于当前形
势下审理民商事合同纠纷案件若干问题的指导意
见) (法发 (2009) 40号)”(이하 “지도의견”) 발령
• 지도의견은 사법해석이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법원에서 모든 판사가 판결시 참고하는
내부 지침이어서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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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견의 법적 지위와 성격
• 사법해석은 일반적으로 제목에 “해석, 규정, 결정”
등을 사용하고 审判委员会의 심의를 거쳐야 하
며, 해석 내에 심판위원회에서 채택되었음이 명
기되고 법령 번호는 法释[ ]호로 되어 있음.
• 지도의견의 사법해석에 해당 여부 관련 명문 규
정은 없음. 단, 제목, 형식, 심판위원회 회의를 거
치지 않은 점, 법령번호에 해석이라는 释자가 아
니라 발급이라는 发자가 기재된 점 등을 보면 사
법해석이 아닌 것으로 봄이 합리적(지도의견은
최고인민법원 홈페이지 사법해석에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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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변경원칙의 신중한 활용
• 배경: 글로벌 금융위기 하에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시장 수요의 변화 및 운전 자금
부족 현상으로 말미암아 정세변경원칙(情势
变更原则, 우리 법상 事情變更의 원칙에
해당)을 적용하여 계약조건을 취소·변경하고
자 하는 소송 증가.
• 합동법상 체결 당시 분명히 부당한 계약은 취
소·변경 가능(제54조). 합동법 제정 무렵 중대
한 정세변경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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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변경원칙의 신중한 활용(계속)
•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중국 법원의 인식
– 모든 시장 참가자들에게 불시에 영향을 미치
는 급격한 변화(突变)가 아닌 점차적으로 진화
하는(演变)과정
– 따라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를 예상할 수 있고,
시장 위험을 어느 정도는 계측 가능함.
• 적용 영역: 시장가격 변동성이 널리 알려진 석유,
석탄, 광물이나 주식과 先物과 같은 위험투자형
금융상품 등에 대하여서는 더 신중히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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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변경원칙의 신중한 활용(계속)
• 정세변경 vs. 商业风险(Commercial Risk)
• 商业风险은 경제활동에 고유한 위험으로
법원이 개입해야 할 예외적인 상황이 아님.
• 정세변경은 시장경제체제에 내재적인 위
험이 아니라,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체결 당
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상황 변경
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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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변경원칙의 신중한 활용(계속)
• 정세변경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계약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중대한 상황변경
– 불가항력적인 사유여서는 안됨
– 일방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商业风险이 아니
다.
– 계약의 계속적인 이행이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명
백히 불공정하거나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
여야 함.
※당사자가 제기한 예견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엄격히 심사해야 함.
• 효과: 계약조건의 수정 또는 취소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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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액수의 합리적 감액
• 배경: 중국 내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말미
암아 계약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기업들
이 일반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있음을 감안
하여 실제 손해보다 많은 위약금 액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 대두.
• 합동법 규정: 실제 손해보다 과소한 위약
금의 증액요청이나 실제 손해보다 과다한
위약금의 감액요청 가능(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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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액수의 합리적 감액(계속)
• 기존 논의:
– 위약금액수의 증가 한도는 실제 손해액수
(사법해석2 제28조).
– 실제 손해액수보다 30% 이상인 경우에는
과다한 위약금으로 인정되어 감액(사법해
석2 제29조).
– 위약금 액수의 조정 주장은 소송에서 항변
또는 반소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사
법해석2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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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액수의 합리적 감액(계속)
• 위약금 액수 감액시 고려해야 할 요소
–
–
–
–
–
계약의 이행 정도
각 당사자들의 귀책사유 정도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의 예상 손해
당사자들의 상대적인 협상력
약관이 계약에서 쓰였는지 여부
• 입증책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위약금이
과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이것이 입증
되면, 비위반 당사자는 손해배상금액이 합리
적임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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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액수의 합리적 감액(계속)
• 비판
– 위약금 액수 조정에 법원이 개입하여 온 것은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하여 오랜 비판의
대상이고 그 중에서도 기준의 불명확성에 대
하여 비판이 집중되어 옴.
–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마련 되었으나, 여전히 위
약금 액수가 증액될 사정에 대한 guideline의
제시 없음.
– 상대적인 시장에서의 협상력이나 귀책사유의
정도와 같은 요소들은 주관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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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요건의 명확화
• 배경: 중국 내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제
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은 기존
에도 다수 발생.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와
중국 내 거시 경제 상황 변화로 말미암아
주요 국책 사업이나 도급, 임대차 계약 관
계 등에 있어서 하도급, 전대차나 계약이
실제로 당사자의 어느 특정 부서, 프로젝
트 담당자들 또는 개인들에 의해 이행되고
그로 인한 대리권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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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요건의 명확화 (계속)
• 합동법 규정: 表见代理 제도를 인식. 대리인이
본인의 수권 없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
방이 대리인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
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계약은 유효
(제49조).
• 표현대리 요건의 명확화: 표현대리로 인한 법
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대
리인은 객관적으로 보아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대리권의 존재
를 신뢰함에는 선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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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
• 합동법의 규정: 강행규정이나 행정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제52조).
• 그러나 실제로 강행규정에 위반한 계약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에 대해서
는 논란이 있었음.
• 지도 의견의 입장: 모든 강행규정 위반이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규
정에서 동 규정 위반이 계약을 무효로 한
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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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분(계속)
• 법규정에서 이를 위반한 계약의 효력에 관
하여 침묵하고 있는 경우는?
– 단순히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자격을 규
제하는 것이거나,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을 규
제하는 경우와
– 계약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구
분.
– 후자에 해당하여, 계약의 이행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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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적용범위의 확장
• 합동법 규정: 채무자가 보유한 채권을 포기하
거나 그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양도할 경
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러한 행위의 무효를 구
할 수 있는 채권자 취소권 인정(제74조)
• 배경: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채무자들이 도산
하거나 재정적 위기에 처한 경우들이 다수 발
생하고 채권 포기나 양도로 인해 채무자의 책
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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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적용범위의 확장
• 채권자 취소권 적용 범위의 확대
– 채무자가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 채무자가 그가 가진 채권에 대한 담보를 포기한
경우;또는
– 채무자가 악의로, 그가 가진 채권의 변제기를 연
장하여 준 경우
• 효과
위 사유로 말미암아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때에 채권자는 그러한 면제 또는 연장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19
谢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