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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무전문연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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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실무 연수 과정

대 한 상 사 중 재 원

KCAB

초청의 말씀

어느 산업 분야든 거래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발생하게 마 련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분쟁은 복잡하고 해결하는데 장기 간이 소요되어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잡·다기화되고 있는 오늘날의 분쟁은 기존의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송 이외의 분쟁해결 방법, 그 중에서도 특히 중재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재원은 이러한 국내외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내의 중 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중재제도 연수 과정을 개설하 오니 평소 중재에 관심이 있으셨던 변호사분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연간 8시간 의무연수 이수도 인정되는 본 프로그램에 많 이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한상사중재원장

도 재 문

• 일 • 장 시 : 2010년 10월 11일(월) 09:30 – 18:30(8시간) 소 :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빌딩 39층 대한상사중재원 • 교육대상 : 변호사, 교수, 기업체 CEO 및 법무담당 임직원 • 교 육 비 : 150,000원(교재포함, 부가세 포함)

구분 시간 과 목

교육과목 및 강사소개

주요내용 강 사 09:30 12:30 (3시간) 국내 중재법규 및 중재절차 해설 변호사윤리 - 국내 중재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 중재진행절차 - 중재판정사례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대표변호사 13:30 14:30 (1시간) 변호사윤리 - 변호사윤리에서의 이익충돌 - 사건의 수임제한 - 의뢰인의 이익 보호 정인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 10월 11일 (월) 14:30 16:30 (2시간) UN통일매매협약 (CISG)의 제문제 - 국제중재에서 CISG의 중요성 - CISG의 특징 및 내용 - CISG 작용 국내판례 분석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Kim & Chang 변호사) 16:30 18:30 (2시간) 국제상사중재의 현황과 실무 - 국제상사중재의 최근 현황 - AAA/ICDR 국제중재규칙 - 사내변호사를 위한 중재실무 Michael Lee (이동수) 미국변호사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 해결센터 아시아지역 Head) 합 계 강의 총 8시간

강 사 약 력

□ 정인진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 ►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 Harvard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백윤재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한얼) ►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 ► ► 현 한국중재학회 이사 현 대한중재인협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Harvard Law School (LL.M) □ 석광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국제거래법, 국제사법 담당 교수 ► ► ► ► 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 Kim & Chang 변호사 독일 프라이브루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 Michael Lee (이동수) 미국변호사 (AAA/ICDR) ► 현 미국중재협회/국제분쟁해결센터(AAA/ICDR) 아시아지역 Head ► ► ► 현 싱가포르 소재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위원회 공동의장 Stockholm University Law School (국제상사중재 전공; LL.M) St.Thomas University Law School in Florida (J.D)

교육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0. 8. 20(금) - 10. 4(월) (40名 선착순 마감) ※ 신청서 작성 후 FAX 접수 • 담 당 자 : 진흥전략팀 안건형 차장 Tel) 551-2011 Fax) 551-2020 E-mail : [email protected]

교육비 납부

• 납부기한 : 2010. 10. 4(월) 18:00까지 • 계좌번호 : 우리은행 424-05-001415 • 예금주 : 대한상사중재원 • 교육비 : 150,000원(교재비 및 부가세 포함) ※ 대한상사중재원 특별회원은 10% 감면혜택

공지사항

• 음료 및 중식 제공 • 교육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주차권 발급되지 않음) * 삼성역 5번과 6번 사이 출구로부터 도보 2분 • 교육비 : 세금계산서 발행 • 교육비 납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신청을 취소해야 하는 경 우 다음과 같이 교육비 환불이 가능 * 환불기준 : 개강 1주일 전 → 전액환불 개강 1주일 전 이후 → 30% 수수료 공제 후 환불

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