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의료사고감정단
목 차 입법이유 및 법제정의 역사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 제도 01 입법이유 및 법제정의 역사 의료분쟁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 - 의료소송 증가 (1심사건 기준) 사건 수 : 2000년 508건, 2005년 772건, 2007년 932건 배상금 지급율 : 76% 항소율 : 71% 조정이나 화해종결 사건 : 49.5% - 사회적 비용의 증가 소송비용 방어진료 경향과 의료비 부담 증가 01 입법이유 및 법제정의 역사 현행 의료분쟁 해결 장치의 문제점 1) 의료법상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 사실상 사문화 2)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 - 1,000만원 이하 소액실익 - 절차개시자 제한 3) 민사사법절차 - 절차개시문제 (의료분쟁의 특수성) - 시간적 · 비용적 문제 (의료행위의 특수성) 비 법률적 해결 선호 및 그로 인한 의료인에 대 한 불신과 의료인측의 진료활동 위축현상 01 입법이유 및 법제정의 역사 법 제정의 역사 • 1988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발의 • 1994년 최초 의료분쟁조정법안 국회에 제출 이후 제안, 폐기 반복 • 2011. 3. 11.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법률” 국회통과 • 2011. 4. 11. 공포 • 2012. 4. 8. 시행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법구성 • 1장 총칙 • 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 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5장 손해배상금 대불(代拂) • 6장 보칙 • 7장 벌칙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제도 마련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 조정과 감정업무의 이원화 임의적조정전치주의 손해배상금대불제도 형사처벌특례조항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02 •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정의규정(제2조) 의료사고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의료분쟁 :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 • 보건의료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0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직 원장 이사회 감사 감정위원추천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부 조정부 … 의료사고감정단 (감정단) 감정부 감정부 …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인적구성 • 조정위원회 - 50~100명, 비상임(원장은 상임), 3년(연임 가능) - 법조 2/5 (판사,검사,변호사자격자) 의료 1/5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보건의료인단체등의 추천자) 소비자대표 1/5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비영리 민간 단체 추천자) 학계 1/5 (비의료인 즉,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급이상) - 조정부 : 5명 법조2(長,판사1필수) + 의료1 + 소비자대표1 + 학계1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인적구성 • 감정위원추천위원회(9인) - 감정위원 추천업무 : 감정부의 공정성 확보의지 - 법조추천 (3), 보건의료인단체추천 (2), 비영리민간단체추천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추천 (2, 부교수이상, 보건의료인제외)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인적구성 • 의료사고 감정단 - 감정위원회 추천에 의한 50~100명(전공/대상/지역별) - 상임+비상임(단장은 비상임), 3년(연임가능) - 감정부 : 5명 의료 2(長, 전문의취득후2년이상 또는 치과·한의사면허취득후6년경과, 외국자격5년이상) 법조 2(변호사자격취득후4년경과, 검사1필수) 소비자대표 1(소비자단체임원직2년이상)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물적구성 분쟁조정원의 재원(15조) : 정부출연금과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감독기관 (16조) : 보건복지부장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7조) :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조정위원 및 업무보조자,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물적구성 위원의 신분보장 직무독립, 의사에 반한 해임불가 위원의 제척,기피 분쟁사건당사자,친족인 경우 분쟁사건에 관여(진술,감정,대리)한 경우 분쟁사건발생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한 경우 사실상 동일한 법인,단체에 종사한 경우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원의 주요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법적지위 : 특수법인 - 업무내용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등 자산관리,운영 의료분쟁제도·정책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등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원의 주요업무 • 조정부 - 법원기능과 유사 (∴판사 1인 필수) - 업무내용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작성 등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원의 주요업무 • 감정부 - 수사기관기능과 유사 (∴검사 1인 필수) - 업무내용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조정원에 조정신청 02 통지 내용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통지 및 감정절차 조정 감정단 조정위원회 사건배당 사건배당 관할감정부(長:의 료) 관할조정부(長:법 조) 조정 -문서등조사(500만원이하 과태료) -현장조사(3,000만원이하 벌금) 감정서송부 송부 타 감정부 감정 - 당사자 등 의견진술기회 - 감정위원 출석의무 재감정요구 분쟁당사자 조정결정서 작성 통지 및 권고 신청일~90일 (+30일) 15일내 이의신청가능 If not 조정성립 감정서 작성 신청일~60일 (+30일)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신청권자 : - 분쟁’당사자’: 환자 및 보건의료기관 (c.f 한국소비자원) - 대리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변호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 서면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자) 감정부의 의료사고 조사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요구 -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요구 및 열람복사 가능 - 소명의무 부과 : 의료인에게 사고원인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의료행위 선택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요구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감정서작성 : 조정신청일부터 60일(+30일)내 조정부로 송부 -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 후유장애의 정도 등 조정부의 조정 의견진술기회 부여 :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감정위원의 출석의무 : 감정결과 등 설명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재감정의뢰 : 조정부의 요구로 개시 새로운 감정부 구성 :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닌한 감정위원으로 문제점 - 재감정기간? - 의료감정의견의 객관성과 획일성 보장의 어려움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조정결정 : 조정신청일부터 90일(+30일)내 손해, 과실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고려하여 손해액 결정 결정문 통지 :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15일내 동의여부 통보하여야 함 (if not 동의 간주) –이의신청의 방법 및 효과규정 불비 조정성립 : 쌍방 동의하거나 동의 간주되었을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조정절차 중단 - 조정절차진행 중 쌍방 합의한 경우 - 조정부는 당사자의 의사 재 확인 후 합의 내용대로 조정조서 작성 제조물책임시 통지의무 - 조정결과 의료사고의 원인 : 의약품 및 한약, 의료기기, 혈액의 흠으로 의심되는 경우 - 통지주체 및 내용 : 조정중재원장은 사고원인과 피해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청인에게 안내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신청각하사유 • 신청시 -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 신청내용자체로 의료사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 진행중 - 신청인의 조사불응 또는 2회이상 출석요구 불응시 - 신청인의 조정신청 후 의료법위반(12②) 또는 업무방해행위시 - 신청 후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2주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벌칙 비밀누설금지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조정중재원의 임직원 또는 이었던 자 조정,감정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사고조사방해금지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의 의료사고 발생 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복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중재제도 - 의의 : 합의에 의해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으로 분쟁해결 - 방법 : 당사자가 조정부의 종국결정에 따르기로 서면합의 후 신청 당사자 합의로 조정부 선택가능 - 시기 : 최초 또는 조정절차 진행중 - 절차 : 본법의 조정절차규정에 따라(중재법보충) 따라서, 중재위원은 감정부로 하여금 사실조사하도록 하여 작성한 감정서를 근거로 중재판정을 내리게 됨.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 의의(40조) :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제기가능 - 조정절차 신청 전·후에 의료분쟁소송제기시 조정은 각하됨 - 문제점 : 환자측의 무력행사 제지 곤란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의의 : 조정등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절차 : 피해자가 조정중재원에 청구 조정중재원의 심사 후 지급 - 대불 후 조치 :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게 구상 또는 결손처리 - 기준, 범위, 대상, 방법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업무절차 조정중재원 환자(피해자) ② 조정 등 성립 ③ 미수금 발생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원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2013. 4. 8시행 - 의의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 주체 : 조정중재원 - 재원 : 조정중재원사업비용, 보건복지부 지원,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분담케 - 범위, 절차, 재원분담비율,지급기준등은 시행령으로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사망-3천만원 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국가(70):분만실적있는의료기관개설자(30) - 문제점 : 분만"만 적용, 타 의료행위 및 산재사고와의 형평성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형사처벌특례제도 2013. 4. 8시행 - 의의 :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상 : 보건의료인 - 요건 : 본법상 조정 및 중재절차 내에서 합의 - 예외 : 생명에 대한 위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중상해) - 문제점 : ‘장애’의 개념상 특례규정 적용의 예외인정 범위 확대(cf교특법) 의료사고의 특성 및 예외(장애)상 중상해 가능성이 커서 실익반감 형사절차단독진행시 적용불가 산재사고와의 형평성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의료배상공제조합 - 의의 : 의료사고배상금 지급의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설립기관 : 보건의료인 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 주무관청 : 보건복지부 - 가입방법 :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에 공제료를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 04 의료분쟁조정신청서 환자용 04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의료인, 의료기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