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감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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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의료사고감정단

목
차
입법이유 및 법제정의 역사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 제도
01
입법이유 및 법제정의 역사
의료분쟁 및 사회적 비용의 증가
- 의료소송 증가 (1심사건 기준)
사건 수 : 2000년 508건, 2005년 772건, 2007년 932건
배상금 지급율 : 76%
항소율 : 71%
조정이나 화해종결 사건 : 49.5%
- 사회적 비용의 증가
소송비용
방어진료 경향과 의료비 부담 증가
01
입법이유 및 법제정의 역사
현행 의료분쟁 해결 장치의 문제점
1) 의료법상 의료심사 조정위원회 - 사실상 사문화
2) 한국소비자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 - 1,000만원 이하 소액실익
- 절차개시자 제한
3) 민사사법절차 - 절차개시문제 (의료분쟁의 특수성)
- 시간적 · 비용적 문제 (의료행위의 특수성)
비 법률적 해결 선호 및 그로 인한 의료인에 대
한 불신과
의료인측의 진료활동 위축현상
01
입법이유 및 법제정의 역사
법 제정의 역사
• 1988년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발의
• 1994년 최초 의료분쟁조정법안 국회에 제출
이후 제안, 폐기 반복
• 2011. 3. 11.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법률” 국회통과
• 2011. 4. 11. 공포
• 2012. 4. 8. 시행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법구성
• 1장 총칙
• 2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3장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 4장 의료배상공제조합 및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 5장 손해배상금 대불(代拂)
• 6장 보칙
• 7장 벌칙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
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제도 마련
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
 조정과 감정업무의 이원화
 임의적조정전치주의
 손해배상금대불제도
 형사처벌특례조항
 무과실 보상제도 도입
02
•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정의규정(제2조)
의료사고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의료분쟁 :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
•
보건의료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및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로서 +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0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직
원장
이사회
감사
감정위원추천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부
조정부
…
의료사고감정단
(감정단)
감정부
감정부
…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인적구성
• 조정위원회
- 50~100명, 비상임(원장은 상임), 3년(연임 가능)
- 법조 2/5 (판사,검사,변호사자격자)
의료 1/5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보건의료인단체등의 추천자)
소비자대표 1/5 (소비자권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비영리 민간 단체 추천자)
학계 1/5 (비의료인 즉,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급이상)
- 조정부 : 5명
법조2(長,판사1필수) + 의료1 + 소비자대표1 + 학계1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인적구성
• 감정위원추천위원회(9인)
- 감정위원 추천업무 : 감정부의 공정성 확보의지
- 법조추천 (3),
보건의료인단체추천 (2),
비영리민간단체추천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추천 (2, 부교수이상, 보건의료인제외)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인적구성
• 의료사고 감정단
- 감정위원회 추천에 의한 50~100명(전공/대상/지역별)
- 상임+비상임(단장은 비상임), 3년(연임가능)
- 감정부 : 5명
의료 2(長,
전문의취득후2년이상 또는 치과·한의사면허취득후6년경과, 외국자격5년이상)
법조 2(변호사자격취득후4년경과, 검사1필수)
소비자대표 1(소비자단체임원직2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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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물적구성
분쟁조정원의 재원(15조)
: 정부출연금과 조정중재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감독기관 (16조)
: 보건복지부장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7조)
: 조정중재원의 임원 및 직원, 조정위원 및 업무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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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결정의 공정성 담보-물적구성
위원의 신분보장
직무독립, 의사에 반한 해임불가
위원의 제척,기피
분쟁사건당사자,친족인 경우
분쟁사건에 관여(진술,감정,대리)한 경우
분쟁사건발생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한 경우
사실상 동일한 법인,단체에 종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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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원의 주요업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법적지위 : 특수법인
- 업무내용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
의료사고 감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등 자산관리,운영
의료분쟁제도·정책연구, 통계작성, 교육 및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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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원의 주요업무
• 조정부
- 법원기능과 유사
(∴판사 1인 필수)
- 업무내용
의료분쟁의 조정결정 및 중재판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조정조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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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조정중재원의 주요업무
• 감정부
- 수사기관기능과 유사 (∴검사 1인 필수)
- 업무내용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의료행위 등을 둘러싼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후유장애 발생 여부 등 확인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
조정원에 조정신청
02
통지 내용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통지 및 감정절차
조정
감정단
조정위원회
사건배당
사건배당
관할감정부(長:의
료)
관할조정부(長:법
조)
조정
-문서등조사(500만원이하 과태료)
-현장조사(3,000만원이하 벌금)
감정서송부
송부
타
감정부
감정
- 당사자 등 의견진술기회
- 감정위원 출석의무
재감정요구
분쟁당사자
조정결정서 작성
통지 및 권고
신청일~90일
(+30일)
15일내 이의신청가능
If not
조정성립
감정서 작성
신청일~60일
(+30일)
02
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신청권자 :
- 분쟁’당사자’: 환자 및 보건의료기관 (c.f 한국소비자원)
- 대리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변호사 또는 법인의 임직원, 서면으로 대리권 수여받은 자)
감정부의 의료사고 조사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요구
-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 제출요구 및 열람복사 가능
- 소명의무 부과
: 의료인에게 사고원인된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및 의료행위 선택이유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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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감정서작성 :
조정신청일부터 60일(+30일)내 조정부로 송부
- 사실조사의 내용 및 결과
-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 후유장애의 정도 등
조정부의 조정
의견진술기회 부여 :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감정위원의 출석의무 : 감정결과 등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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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재감정의뢰 :
조정부의 요구로 개시
새로운 감정부 구성 : 기존 감정절차에 참여하지 아닌한 감정위원으로
문제점
- 재감정기간?
- 의료감정의견의 객관성과 획일성 보장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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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조정결정 :
조정신청일부터 90일(+30일)내
손해, 과실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고려하여 손해액 결정
결정문 통지 :
당사자는 송달일로부터 15일내 동의여부 통보하여야 함
(if not 동의 간주) –이의신청의 방법 및 효과규정 불비
조정성립 :
쌍방 동의하거나 동의 간주되었을 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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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절차상 주요내용
조정절차 중단
- 조정절차진행 중 쌍방 합의한 경우
- 조정부는 당사자의 의사 재 확인 후 합의 내용대로 조정조서 작성
제조물책임시 통지의무
- 조정결과 의료사고의 원인
: 의약품 및 한약, 의료기기, 혈액의 흠으로 의심되는 경우
- 통지주체 및 내용
: 조정중재원장은 사고원인과 피해구제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청인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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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신청각하사유
• 신청시
- 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이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 신청내용자체로 의료사고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 진행중
- 신청인의 조사불응 또는 2회이상 출석요구 불응시
- 신청인의 조정신청 후 의료법위반(12②) 또는 업무방해행위시
- 신청 후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
-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2주내 통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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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법의 내용
벌칙
 비밀누설금지
조정위원, 감정위원, 조사관, 조정중재원의 임직원 또는 이었던 자
조정,감정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시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료사고조사방해금지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의
의료사고 발생 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복사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중재제도
- 의의 : 합의에 의해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으로 분쟁해결
- 방법 : 당사자가 조정부의 종국결정에 따르기로 서면합의 후 신청
당사자 합의로 조정부 선택가능
- 시기 : 최초 또는 조정절차 진행중
- 절차 : 본법의 조정절차규정에 따라(중재법보충)
따라서, 중재위원은 감정부로 하여금 사실조사하도록 하여
작성한 감정서를 근거로 중재판정을 내리게 됨.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임의적 조정전치주의
- 의의(40조)
: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송제기가능
- 조정절차 신청 전·후에 의료분쟁소송제기시 조정은 각하됨
- 문제점 : 환자측의 무력행사 제지 곤란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 의의 : 조정등이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절차 : 피해자가 조정중재원에 청구
조정중재원의 심사 후 지급
- 대불 후 조치 : 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등에게 구상 또는 결손처리
- 기준, 범위, 대상, 방법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업무절차
조정중재원
환자(피해자)
② 조정 등 성립
③ 미수금 발생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보건의료원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도
2013. 4. 8시행
- 의의 :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 주체 : 조정중재원
- 재원 : 조정중재원사업비용,
보건복지부 지원,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분담케
- 범위, 절차, 재원분담비율,지급기준등은 시행령으로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산모 또는 신생아사망-3천만원 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국가(70):분만실적있는의료기관개설자(30)
- 문제점 : 분만"만 적용, 타 의료행위 및 산재사고와의 형평성
03
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형사처벌특례제도
2013. 4. 8시행
- 의의 :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상 : 보건의료인
- 요건 : 본법상 조정 및 중재절차 내에서 합의
- 예외 : 생명에 대한 위험, 장애,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중상해)
- 문제점 : ‘장애’의 개념상 특례규정 적용의 예외인정 범위 확대(cf교특법)
의료사고의 특성 및 예외(장애)상 중상해 가능성이 커서 실익반감
형사절차단독진행시 적용불가
산재사고와의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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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법상 기타제도
의료배상공제조합
- 의의 : 의료사고배상금 지급의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설립기관 : 보건의료인 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
- 주무관청 : 보건복지부
- 가입방법 :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운영하는 공제조합에
공제료를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
04
의료분쟁조정신청서
환자용
04
의료분쟁조정신청서
의료인, 의료기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