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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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이해

證券關聯集團訴訟에 對備한 企業의 戰略과 課題
辯護士 徐 石 虎
200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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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핵심이해
Ⅱ. 미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현황
Ⅲ.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위력과 주요보완과제
Ⅵ. 증권집단소송제가 회사에 미칠 영향
Ⅴ.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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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집단소송 Case
としば Notebook (1999)
Citibank & AT&T (2003)
Silicon (1991 ~ )
Asbestos (1980 ~ )
www. overlawyered.com by Walter O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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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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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이해
유사한 소송제도와의 비교
현행 민사소송법 상 다수의 분쟁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사한 소송형태가 있음.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61조)
선정당사자소송
(민사소송 법49조)
집단소송
(집단소송법)
대표권
공동원고(다수의 피해자)가
모두 법정에 원고로 출석
선출행위에 의해 선출된 자
가 전체를 대표하여 소송
대표당사자가 별도의 선
출행위 없이 스스로 대표
가 됨(제외되고자 하는 자
는 제외신청)
판결의 효력
같은 피해자집단이라도 소
송에 응하는 개별 노력에 따
라 소송결과가 차이
당사자 모두에게 선정당사
자의 판결과 같은 판결효력
판결의 효력은 같은 피해
를 입은 집단 전체에 미침
소송의 유형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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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이해- continued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소송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책임의 발생
내용
책임의 범위
발행시장
證法 14條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중요 사
항 기재누락
•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
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면책(證法14조1항)
• 취득가격-처분가격 or 변론종결시 시가(證法15조)
* 인과관계 없는 손해임이 입증되는 부분 제외
• 청구권 소멸 : 1년/3년(證法16조)
유통시장
證法 186條의 5
사업보고서와 분·반기 보고
서에도 14조 내지 16조가 적
용됨
• 상동
證法 188條의 3
내부자거래
• 특별규정 없음(민법적용)
• 소멸시효는 1년/3년
證法 188條의 5
시세조작
• 상동
證法 197條
감사인의 외감법 제17조
•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
손해배상책임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누락, 허위기재 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가 손해를 입을 때
명하는 경우에 면책(外監法17조5항)
• 취득가격-처분가격or변론종결시 시가(證法15조)
• 청구권 소멸 : 1년/3년(外監法17조7항)
② 단 거래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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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이해 - continued
소제기 대상자의 범위 (證法 14조 ①항)
1.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이사
1.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상법 401조의 2)
1.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기의 평가 · 분석 · 확인서면이
기재되는 것에 동인하고 기재내용을 확인한 공인회계사 · 감정인 · 신용평가사 등
1.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1.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1. 매출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당해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
1. 외감법 제17조에 의한 감사인
연대책임 (미국은 비례책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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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이해 - continued
제7조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①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
② 인지대 2분의1(약 0.25%), 상한 5천만원(약 200억원)
④ 거래소, 협회 즉시 통보 / 공시
제8조 (소장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1. 소를 제기하는 자와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4. 청구의 취지와 원인
5. 총원의 범위
제10조 (소제기의 공고 및 대표당사자의 선임)
① 10일 이내 법원의 공고
② 일간신문 게재
③ 대표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구성원의
신청서 제출
④ 공고 50일 이내 대표당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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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
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이해 - continued
제12조 (소송허가요건)
① 허가요건 : 1. 구성원 50인 이상, 위법행위 당시 구성원의 보유 유가증권 합계가 일만분의 1 이상
2. 소송의 법률상 사실상 중요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 수단일 것
② 소제기 후 1항 1호 요건 불비되어도 제소 유효
제13조 (소송허가절차)
① 허가이유 소명
② 소제기자와 피고 심문
③ 필요시 직권조사(금감원, 상장심사위원회 등)
제18조 (소송허가결정의 고지)
① 법원이 구성원에게 고지한 사항
②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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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국 일간지 별도 게재
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이해 - continued
제19조 (소송허가결정의 통보)
①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협회 대상
② 공시
제28조 (제외신고)
① 신고기간내에 서면으로
② 별소 제기자 제외신고 간주
제32조 (문서제출명령 등)
① 법원
② 거부사유의 한정
제34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① 원칙 :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② 보충적으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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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이해 - continued
벌칙
제60조 (배임수재 등)
①, ② 소제기자, 대표당사자, 원고소송대리인, 분배관리인의 부정행위 (최고 무기징역)
③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제61조 (배임증재 등)
①, ② 소제기자, 대표당사자, 원고소송대리인, 분배관리인에게 부정한 청탁(최고 징역7년)
제63조 (과태료) : 3천만원 이하
1. 총원범위 허위기재 2. 소제기자, 소송대리인의 허위 진술서
3.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부당거부
부칙
① 2005. 1. 1.부터 시행
②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터 적용
③ 시행일 직전 사업년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회사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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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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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현황
◆ NYSE 및 NASDAQ 등록 회사에 대해 매년 평균 2.5사/100사가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피소됨
◆ 대형회사일수록 피소율이 높아짐 (표1)
Fortune rank
Year
filed
Top
50
Top
100
Top
500
1997
3
6
21
1998
2
4
16
1999
3
8
25
2000
4
8
24
2001
5
10
26
2002
16
25
60
2003
0
3
20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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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현황 - continued
◆ 회계부정(Accounting Fraud)을 이유로 하는 회계관련 소송(accounting allegation)이 비회
계관련(공시위반, 불공정거래 등) 집단소송을 상회함.
◆ 1996년 45%이던 회계부정관련 집단소송이 증가하여 2000년에는 53%, 2002년에는 224건
의 증권관련집단소송 중 65%인 144건이 회계부정 관련임.
<연도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청구취지 별 비율 및 건수>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1996 1997 1998 1999 2000 2002
비회계관련
회계관련
연도
회계관련청구
비 회계관련청구
합계
1996
66
81
147
1997
87
95
182
1998
128
132
260
1999
111
96
207
2000
107
94
201
2002
144
80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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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현황 - continued
◆ 피소된 주요분식유형은 수익인식(Revenue Recognition)관련부분이 66%로 최다, 다음으로 자산
과대계상(Overstatement of Assets) 및 평가추정부분(Estimates)이 많음.
◆ 2002년도에 제기된 회계부정관련 집단소송에 관한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의 분석
28%
Expenses Deferral
25%
Bogus Revenue
Premature Revenue
18%
Buring Liabilities
13%
기타
16%
0%
5%
10%
15/26
15%
20%
25%
30%
Ⅱ. 미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현황 - continued
◆ 1991년부터 1999년까지 1,571건의 집단소송이 발생하였으나, 98% 정도가
화해로 종결되었고, 합의금액도 피해규모 대비 Going Rate로 결정됨.
◆ 최근 IT업종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분석한 결과 승소가능성과 무관하
게 청구손해배상액의 25% 선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해금액의 30%가 원
고측 변호사 보수로 지불됨.
◆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피소된 기업이 배상한 금액은 평균 2,000만불선이고
그 금액이 대형회사의 회계부정사건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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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미국의 증권관련집단소송제 현황 - continued
집단소송제기로 인한 주가하락
◆ 집단소송은 소송금액이 크고 피소사실이 공시되기 때문에 해당기업 주식거래를 꺼리게 되고 일부 투
자자들은 주식을 투매하게 되어, 소송제기 직전에 보유주식을 매각한 극소수의 투자자를 제외한 대다
수 선의의 투자자는 집단소송제기로 인한 주가하락으로 투자손실을 봄.
◆ 2001년 2월부터 6월까지 집단소송으로 제소된 NASDAQ회사 43개사를 대상으로 제소직전 주가대
비 제소 후 3개월간 주가 평균하락률을 본 결과, 전체 NASDAQ 회사의 평균하락률을 크게 상회함.
* NERA (National Economic Research Associates) 조사결과
구
분
피소기업 (NASDAQ)
전체기업(NASDAQ)
△ 34.85%
△ 19.24%
주가변동률
◆ 1991년부터 1999년 동안 제소된 집단소송 중 807건의 화해사례를 분석한 연구(2000년)에 따르면
소송 건당 화해금액은 1,230만달러인데 비하여, 집단소송제기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발생한 잠정손실
액은 평균 6억 9,648만 달러에 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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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위력과 주요 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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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위력과 주요 보완과제
H 증권 사건
◆ 2000. 1.경 5,250억원 상당의 실권주 공모
◆ 공모 당시 예상과 달리 회사의 실적이 미진하여 전액 무상감자되고 회사는
타에 인수됨
◆ 2002. 4.경부터 2004. 6.까지 5차례 걸쳐 총 1,526명의 원고가 317억원의
손배청구
◆ 2004. 2.경 정부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투자원금의 12%를 보상하고 손해배
청구권 포기받음. (투자자의 95%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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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위력과 주요 보완과제 - continued
H 증권사건이 증권집단소송으로 제기될 경우와 대비
원고들 수
청구금액
제소기간
예상
인용금액
소액 책임
현행
1,526
317억원
2년
또는
면책 예상
집단소송의
경우
약 3만명
(× 20)
5,250억원
6월예상
(× 16.5, 공
(집단소송 허
모금액)
가 예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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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1,312억원
(청구금액
×25%)
Impact
- 책임부담 가능
- 증자, 감사 실무에
교훈
-엄청난 피해
-업무상 교훈 없음
Ⅲ.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의 위력과 주요 보완과제 - continued
주요보완과제
 과거분식 문제
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개선
●
證法 15조 1항 방식을 지양
●
합리적 손해액 산출을 위한 법원 재량의 확대 및 과학적 기법 적극 도입
 비례책임제 도입
 남소 방지대책
●
증선위 조치의 선행 요건화
●
손배 책임있는 분식회계 범위의 한정 (경과실 제외)
 회사기밀이 포함된 소송자료의 외부 유출방지를 위한 법적장치 마련
 공시제도, 감리제도, 회계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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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증권집단소송제가
회사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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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증권집단소송제가 회사에 미칠 영향
집단소송제 도입의 영향
집단소송제
도입
■
■
■
절차간소화
전문변호사
화해종결
소송
빈도의
증가
- 보상금액증가
- Legal Cost 증가
- 일상업무 수행에 제
약
- Reputation 실추
- 고객관계의 악화
소송
청구액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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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증권집단소송제가 회사에 미칠 영향 - continued
집단소송제 시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의 계량화 (미국수치 대입)
 예상 제소 건수 (연간)
상장회사 수 x 제소비율(미국 자료 참조) = 상장회사에 대한 연간 제소 건수
1,600개사 x 2.5사/100사 = 40개사
 예상 합의 금액 (건당 평균)
미국의 평균 화해금액 x
한국기업 평균 시가 = 한국의 평균 화해금액
미국기업 평균 시가
220억(2천만불) x 20% = 44억
 예상 피해 금액 (연간)
평균화해금액 x 평균제소비율 = 예상피해금액
44억 x 40개사 = 1,760억
 변호사 비용 별도
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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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대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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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에 따른 대비책
 적정 재무제표 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
● 분식회계 근절
● 적절한 내부통제시스템 마련
● 충분한 시간 · 인력 투입
● 외부감사인 선정에 유의
 회사별로 중요 회계지표를 선정하여 수시로 점검할 것
 유가증권 발행시 예측정보 기재에 유의 (證法 14조 2항 요건 준수)
 금감원의 감리 대상으로 지정될 시 방어에 만전을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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