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 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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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집단소송 사례와 기업의 대응
김 화 진(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고려대 경영대 겸임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2005. 10. 11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정책적 함의

“Collective Action Problem”의 해결 장치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강력한 외부통제장치
- 주주대표소송과의 비교

재판 받을 권리에 대한 영향, 사법제도에 대한 부담

남용의 가능성
- 미국 블럭버스터비디오 사례
- Discovery
- 변호사비용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적용범위)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1. 증권거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2.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준용되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3. 증권거래법 제188조의3 또는 제188조의 5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4. 증권거래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② (생략)
3
증권거래법
제14조(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상의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당해 법인의 이사(법인의 설립전에 신고된 때에는
그 발기인)
1의2.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2의2.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3. 당해 발행인과 당해 유가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4. 당해 사업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5.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당시의 당해 매출되는 유가증권의 소유자
②, ③ (생략)
4
증권거래법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207조의3(별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 제1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제1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또는 제190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 또는
표시를 한 자와 그 누락된 사실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의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2의2~7 (생략)
5
분식회계(1)
분식회계의 정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7조 (감리의 준거기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거하여야 할 감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ㆍ영 및 규칙 2. 회계처리기준 3. 회계감사기준 4. 공인회계사법ㆍ상법 및 증권거래법 등
관계법령 5. 금감위의 규정 또는 명령 및 공인회계사회의 내규 등
제48조(감사보고서 감리의 실시) ① 증선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감사보고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리(이하 "감사보고서 감리"라 한다)를 실시한다.
1. 금감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금감위ㆍ증선위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이하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된 경우
3. 검찰등 국가기관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적시하여 조사를 의뢰한 경우
4. 회사관계자ㆍ감사관계자ㆍ기타 이해관계인 등이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
②, ③ (생략)
6
분식회계(2)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 제4항(과거 회계처리기준위반에 대한 적용특례) 부칙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이 법 시행일 전에 결산일이 도래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을 위반하여 금액 등의 과대 계상, 과소 계상 또는 누락이 있을 것
2. 제1항의 규정의 금액 등이 이 법 시행후 재무제표 작성시 그대로 반영되어
변동이 없거나 과대 계상된 금액 등의 감소, 과소 계상된 금액 등의 증가 또는
누락된 금액 등의 계상 등 실질에 맞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
3. 4. (생략)
7
증권집단소송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1)
1.
증권집단소송은 판결보다는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
2.
(따라서 쟁송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소송허가절차임: “The true battleground
for securities class action litigation is the pretrial motions.”)
3.
화해금액은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의 손해배상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임
4.
분배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에게 분배되었어야 할 금전이
권리신고를 한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경우가 많음
5.
고지/공고와 분배절차에서의 권리신고 장치의 정비는 증권집단소송의 원래
목적의 달성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증권집단소송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2)
1.
회사의 고위 임원이 실적, 승진, 스톡옵션과 보너스 등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부실공시를 감행, 부실공시 적발, 주가 하락, 증권집단소송 제기, 화해 성립
2.
25%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들이 회사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음 – 즉, 회사에
발생한 손실의 25%는 당해 주주들이 부담. 추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도 당해
주주들이 부담
3.
나머지 75%의 주주들은 손해배상과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전액 분담
4.
집단 구성원이지만 현재는 주주가 아닌 구성원들은 손실을 분담하지 않음
5.
문제를 발생시킨 임원들은 대체로 피고가 되지 않음(자력 문제)
6.
증권집단소송의 진정한 역할은 부실공시의 방지?
미국 증권집단소송의 유형
• 자 료: Stanford Securities Class Action Clearinghouse
미국 증권집단소송 건수
• 자 료: Stanford Securities Class Action Clearinghouse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 시기
•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코스닥법인(2004.
9말 기준 82개사): 2005. 1. 1 단,
과거분식회계에 대하여는 2007. 1. 1
• 기타 법인: 2007. 1. 1 단,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및 시세조종행위에
대하여는 2005. 1. 1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은 당분간 안전? (1)
• 시세조종(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의 개념은 일반인의 인식보다
광범위해서 굳이 작전세력이 아니어도 회사가 주가부양 또는 하락
방지를 위해 허위, 과장 사실을 공표하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 내부자거래의 범위도 일반인의 인식보다 광범위해서 회사가
내부자정보를 공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 오히려 주가관리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자산규모 2조 미만의
상장사, 코스닥법인이 타깃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은 당분간 안전? (2)
•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분식회계 또는 허위공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산 2조원 미만의 법인도 ‘05. 1. 1 부터
증권집단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회사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유상증자 또는 회사채 발행), 이는 단순
허위공시만이 아니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사기적 유가증권거래)에
해당되어 즉시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이 경우
『허위공시』와 함께 『금전상의 이득을 얻고자 할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만 적용, 즉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에만 적용 가능)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실공시의 관계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위장거래]
1. 자기가 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그 유가증권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통정한 후 매수하는 행위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4. 제1호 내지 제3호의 행위의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현실거래]
1.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당해 유가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당해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실공시의 관계 (2)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③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지 못한다. [시세고정, 안정]
④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부실표시]
1.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2.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불공정거래행위와 부실공시의 관계 (3)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분식결산을 통해서 얻은 허위의 재무정보를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거래소 등에 제출하고 불확실한 사업전망을 유포함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매도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이 규정[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444
판결).
김건식, 증권거래법 제3판(2004) 290 – 292
에스씨에프 사건

상장회사인 에스씨에프(옛 신촌사료) 투자자 52명이 허위사실 공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 회사를 상대로 공동 소송. 당초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던 투자자들은
소송기간이 짧아 빨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공동소송(개별소송) 방식을 채택.

김주영 변호사는 "에스씨에프가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각장애인 치료법 개발과 관련 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회사와 회사 대표자 명의 부동산을
가압류해둔 상태"라며 "피해자 5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압류소송에 참여했다"고
전함. 투자자 52명은 총 19억8000만여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며 회사측 에 지난 4월
말까지 자발적으로 피해배상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 아 재산 가압류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짐. 에스씨에프는 거래소 상장사로 올 2월 하순부터 3월 초순께까지
줄기세포를 이 용해 시각장애인을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락
하며 논란을 빚었던 기업.

이번건은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된 것이어서 집단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피해자들은
원하는 액수만큼 배상을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택하지 않았음. 개별소송보다 집단소송이 두
배 가량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요인.
매일경제(2005. 5. 9)
미국 10대 화해사건
Mega Settlements: Settlements of Post-Reform Act Securities Class Action Lawsuits in Excess
of $100 million (YTD)
Issuer
Rank
1
Cendant
2
Maximum Asserted
Valuation
Percentage of Total
"Mega-Settlements"
$3,527.0 Million
48.78%
Lucent
$563.0 Million
7.79%
3
Bank of America
$490.0 Million
6.78%
4
Waste Management II
$457.0 Million
6.32%
5
Rite Aid
$319.5 Million
4.42%
6
Oxford Health Plans, Inc.
$300.0 Million
4.15%
7
3Com
$259.0 Million
3.58%
8
Waste Management I
$220.0 Million
3.04%
9
MicroStrategy
$192.5 Million
2.66%
Dollar General Corp
$162.0 Million
2.24%
10
• 자 료: Stanford Securities Class Action Clearinghouse
Waste Management 사건: 진행패턴
1.
회사의 임원이 회사의 실적에 관한 부정적인 중요 미공개내부정보 입수
2.
공시 이전에 다른 내용의 부실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
3.
상승된 가격에 임원이 주식을 매도하여 부당한 이익을 시현
4.
상승된 가격을 기초로 임원이 회사로부터 성과급과 기타 이익을 수취
5.
회사 실적에 관한 부정적인 정보의 공시와 주가 하락
사건의 배경
•
•
•
•
상장회사인 웨이스트매니지먼트인크(Waste Management, Inc., 이하 “WMI”)는
텍사스 주 휴스턴에 본부를 둔 종합 폐기물 처리 회사. 북미 지역의 도시, 상공업자 및
거주자들을 고객으로 확보.
1998년 7월, WMI는 유에스에이웨이스트서비스인크(USA Waste Services, Inc.)와
합병. 합병 직전 두 회사는, 두 회사가 합병될 경우 연간 8억 달러의 비용절감 또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1999년에는 주당 연간 수익이 2.90달러에서
3.05달러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공동으로 발표. 발표 내용은 SEC에 제출된
공시서류 등에도 포함됨. WMI는 그 이후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동일한 예측
사항들의 발표를 반복.
1999년 7월 6일 WMI는 1999년 2분기 수익이 대략 2억5천만 달러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면서, 악화된 재정 및 수익 상황 등을 발표. 이로 인해, 1999년 7월 7일 WMI의
주가는 53.56달러에서 33.94달러 이하로 폭락. WMI의 계속적인 부정적 전망 발표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 그 결과, 1999년 여름이 끝날 무렵 주가는 24달러까지
하락.
1999년 11월 9일, WMI는 합병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8억 달러의 비용
절감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기에 12.3억 달러를 회계상 비용 처리하겠다고 발표.
사건의 경과와 결과(1)

원고들은 1998년 6월 11일부터 1999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대상 기간) 동안
WMI의 주식, 채권 및/또는 매수옵션을 매수 또는 취득, 또는 매도옵션을 매도한
투자자들임. 대표당사자는 Connecticut Retirement Plans and Trust Funds.
소송대리인은 Goodkind, Labaton, Rudoff & Sucharow.

2001년 2월경 원고측 대표당사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이와 동시에
증거개시절차 진행.

2001년 11월 2일 합의 성립: (1) 합의금은 4억5천7백만 달러 (2)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개편을 위한 각종 장치의 마련.

WMI의 외부감사인 Arthur Andersen은, 2001년 7월 WMI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주주들에게 2억2천만 달러, 회사에게 2천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
사건의 경과와 결과(2)

WMI는 회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증대시키고 일반 투자자들을 위해
주주들이 기업 경영에 대해 보다 큰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편 의무를 부담
(1) 감사위원회 위원들은 합의 이전의 규정과는 달리 임기 개시 전 5년 동안 WMI에
고용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WMI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에 관하여 시차임기제를 폐기하고 전원이 매년
1년의 임기로 동시에 선출되도록 하여야 함
센던트 사건(1)
1.
사건
•
증권소송개혁법 제정 이후에는 기관투자자들의 대표당사자로서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역사상 최대 금액인 28억 3,200만불로
화해가 성립된 2000년의 센던트 사건(In re Cendant Corp. Litigation).
•
이 사건에서는 거대 기관투자자들인 California Public Employees’ Retirement
System, 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 New York City
Pension Funds 등 3개 기관들이 대표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한 바 있음.
•
In re Cendant Corporation Securities Litigation (미국 연방지방법원 New
Jersey), 109 F. Supp. 2d 235 (2000년 8월 15일 화해계약승인판결), 109 F.
Supp. 2d 285 (2000년 8월 16일 변호사보수승인판결)
센던트 사건(2)
2. 배경과 경과

CUC International 과 HFS International 이 1997년 12월 17일 합병하여 Cendant
로 상호변경. Cendant는 델라웨어 주에서 설립되고 뉴저지 주와 코네티컷 주에
본부를 둔 소비자 제품 및 서비스 할인 회사임. 뉴욕증권거래소 상장회사.

이 소송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CUC의 22개 부서들 중 17개 부서가 사기행위에
연루되어 Class Period(1995년 5월 31일부터 1998년 8월 28일까지) 동안 CUC의
매출을 약 5억불 과대계상. 이 액수는 동 기간동안 CUC 매출의 약 1/3을 초과하는
것이었음. 회사는 분기보고서(10-Q)와 연차보고서(10-K)를 통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행함.

원고측 주장에 의하면 CUC의 외부감사인이었던 Ernst & Young 도 수억불 규모의
계정에 관해 다각도로 GAAP을 위반하였음. 또, Cendant의 핵심 임원들에게는
내부자거래 혐의가 있음.
센던트 사건(3)

1998년 4월 15일, Cendant는 1997년도의 수익 규모와 주당수익율을 수정하여
발표하겠다고 공시. Cendant는 수익의 규모가 약 1억에서 1억 1,500만불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주당 수익율도 11% 내지 13% 감소될 수 있다고 발표함. 다음
날인 4월 16일, Cendant의 주가는 전날의 35불 대에서 17불대로 폭락하였음.
Cendant의 시가총액은 하루만에 140억불 하락.

1998년 9월 29일 Cendant 는 수정 재무제표를 SEC에 제출하였음. 공시서류에
의하면 Cendant 는 Class Period 동안 매출액을 24% 과대계상하였고 주당
수익율도 130% 과다 산정.

화해금액은 총 32억불로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약 40%. 그 중 Ernst & Young 이
3억 3,500만불을 부담. 분배 신청자(주주 및 사채권자) 총수는 약 12만명.
장기간의 준비를 거쳐 2003년 3월 31일 화해금액의 분배가 집행됨. 변호사
보수는 화해금액의 8.275%인 2억 6,200만불.
센던트 사건(4)

화해안에는 Cendant의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었음.

그 내용은 증권집단소송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관한 합의는 화해금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추가적인 화해조건이었음.
센던트 사건(5)
3. 대표당사자 문제

재무제표 수정이 발생하자 15개의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이 법원에 제출됨.

그러나 이들 중 상기 3개 기관으로 구성된 그룹이 가장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짐. 총 손해액이 8,900만불.

다른 신청인들은 가장 큰 경제적 이해관계 개념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3개
기관을 탈락시키려고 시도. 예컨대, 손해액과 경제력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손해를 본 신청인이 대표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기도 하였음. 또, 소송 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주식을 이미 매각한 신청인에 비해 적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됨.

법원은 상기 3개 기관을 대표당사자로 선임. 이 3개 기관은 대표당사자 선임신청
이전에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음.
센던트 사건(6)
4. 변호사 보수 문제

법원은 대표당사자 선정과 함께 원고소송대리인 선정을 위한 비딩(Bidding)
실시. 15개 로펌이 12개의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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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당사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을 선정할 권리를 보유하므로
법원은 대표당사자의 원래 로펌에 Right of First Refusal 부여. 대표당사자의
원래 로펌은 12개의 제안 중 최저가를 수락하여 원고소송대리인으로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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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가 화해금액의 일정비율로 결정되어야 하는지 투입된 시간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쟁송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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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전문가 의견(Coffee 교수) 참조하여 일정비율을 적용한 변호사 보수 승인
월드컴(MCI)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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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State Common Retirement Fund 가 대표당사자로
증권집단소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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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전 사외이사 10인과 5,400만불의 화해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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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만불에는 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1,800만불이 포함됨. 이는
사외이사 10인의 개인재산의 20%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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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은행 등 증권회사들은 이 화해가 자신들의 책임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반대함. 법원은 화해안 승인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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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들은 더 큰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봉착
대응방안
 소송허가단계에서의 신속대응: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초기에 총역량을
집중하여야 함. 소송허가단계부터 증거보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 대표당사자 및 집단구성원 분석: 원고측에 구성원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
및 지분취득경위 등을 밝힐 것 요구. 지분 취득시기, 지분율 등을 상세히
검토하여 원고적격 여부 확인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분석: 원고측에 청구원인인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요구. 가장 유리한 손해배상산식 시뮬레이션
 소송진행과정: 소송진행에 따라 일부 총원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등 적극
대응. 경우에 따라 여론홍보전략 필요.
대응방안(계속)
 감리절차시 신속한 대응 필요 : 감리가 진행되는 경우 회사관계자가 회계,
법률전문가와 함께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방어논리를
개진할 필요성이 높음, 특히 소송시에는 법원이 감리결과 및 의견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더 주의를 요함
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최고경영자, 최고재무책임자, 최고위험관리자,
최고규범책임자, 회계통제시스템, 문서보존의 필요성 및 문서파기정책수립,
부실공시가 발생하였더라도 최단기가내 수정이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우호지분의 확대
 공시의 정확성 고양 : 예측정보, 수시공시 포함하여 주요사항은 반드시 엄격한
내부확인 및 검토를 거치도록
증권거래법개정제안
제14조(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①유가증권신고서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시에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본다.
증권거래법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해 신고서의 기재사항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증권거래법시행령 제5조의8(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검토 등) ②법
제8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동법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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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김화진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부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미국 하버드법대 졸업
미국 뉴욕 주 변호사시험 합격
미국 스탠포드법대 계약교수(기업지배구조 강의)
사법연수원, 서울대경영대 강의
(현)
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M&A전략 강의)
청와대 대통령경제보좌관실 자문
한국CFO협회 이사, 운영위원
서울신문, 한국경제 칼럼 필진
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연구위원
(저서)
이사회(2005); 소유와 경영(2003: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서울법대, 영국 옥스포드, 캠브리지, 미국 버클리, 조지타운,
스탠포드,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발간 학술지에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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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