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주문가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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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주 제도
업무개발부 대리 조상권
Ⅰ.신용제도
구분
세부내용
현금매수시 증거금
종목별 증거금율을 적용한 매수가능(미수사용가능)
융자율
100% (융자금 자동상환여부에 따라 가변적임)
신용계좌설정보증금
-신용설정보증금은 신용계좌를 개설,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금이므로 개설시 납부한
신용설정보증금 100만원은 예수금 또는 총자산에 포함되어, 신용계좌 해지시까지 인출이 불가합니다.
단, 결제대금 ,현금상환,유상청약대금으로는 사용가능합니다
신용거래보증금율
40%종목 : 대용 및 현금
신용한도
3억(신용+대출합산 고객한도로 적용)
신용이자율
가.신용기간별 차등적용
15일 이내 : 7.5%
30일 이내 : 8.0%
60일 이내 : 8.5%
90일 이내 : 9.5%
나.이자계산시 대출일부터 상환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며, 총기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후
기징수 이자를 차감
신용이자징수시기
매월 첫영업일 또는 (매도/현금)상환일
신용기간
90일 (연장불가)
신용가능종목
당사에서 정한 종목
담보유지비율
가.종목증거금(=신용거래보증금율)율별 담보비율 적용
40%종목 : 140%
50%종목 : 150%
60%종목 : 160%
반대매매일
담보부족발생시
추가납부통보방법
50%종목 : 대용 및 현금
60%종목 : 대용 및 현금
담보부족발생일(D일) + 2일 오전 동시호가
가.SMS/E-MAIL통보와 유선통보가 기본
나.고객내점확인 가능
다.유선통보가 불가한 계좌이면서 SMS/E-MAIL 미등록인 계좌는 내용증명 우편발송
※담보유지비율 미달로 인한 담보부족금액을 통보받은 후 고객께서 충당하여야 하는 금액은
담보부족금 추가납부 기간동안의 유가증권가치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미충족시 당사가 임의상환(반대매매)하는 경우에도 증감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융자금 자동상환이란?
-융자금 자동상환신청 시 매수결제일에 위탁수수료 및 거래세 등으로 사용되고도 남은 예수금과
대출보증금 중 적은 금액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융자금이 상환됩니다
(자동상환된 금액만큼 대출보증금은 해지되며, 해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보증금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은 인출 및 주문이 불가합니다)
대출보증금 : 신용매수시 징수하는 신용보증금으로서 해당종목 증거금만큼 대출보증금으로 설정설정된
대출보증금은 매수주문,현금/대용증권 인출이 불가 단,현금상환시 사용가능
예) 40%증거금 종목 1,000만원 매수시 400만원 대출보증금설정
구분
융자금 자동 상환 신청계좌
융자금 자동 미신청 계좌
현금 5,000,000원
대용 5,000,000원
현금 5,000,000원
대용 5,000,000원
6,000,000원
10,000,000원
0원
4,000,000원
예수금
1,000,000원
5,000,000원
원담보
10,000,000원
10,000,000원
부담보
6,000,000원
10,000,000원
266%
200%
일반주문가능금액
(40%종목 기준)
5,000,000원
15,000,000원
신용주문가능금액
(40%종목 기준)
15,000,000원
15,000,000원
계좌 잔고
대출금
대출보증금 현금/대용
담보비율
※자동상환 제외조건 - 신용매수수도결제시 수도결제대상과 전일매매 중 현금매수 체결분이 있는 경우 자동
상환대상계좌에서 제외
Ⅱ.대주제도
1. 업무개요
대주란 신용거래 중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매도에 대하여 대주를 받아 수도결제하는 매매거래
당사에 신용약정을 한 고객에 한하여 대주를 할 수 있음
2. 대주의 분류
가. 자기신용 대주 : 증권회사의 상품주식을 고객에게 공여(미시행)
나. 유통금융 대주 : 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공여
☞ 유통대주의 재원은 유통융자 담보임
구분
거래방법
신용공여 대상
고객기대
이자지급방향
상환방식
담보
신용융자
매수
현금
(매수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
주가상승
고객 → 증권사
(신용거래융자이자)
현금상환(융자금)
매도상환
매주주식
(신용담보유가증권)
신용대주
매도
주식
(매도증권 전부)
주가하락
증권사 → 고객
(대주매각대금이용료)
현물상환(주식)
매수상환
매도대금
(대주매각대금)
구분
내용
가능종목
회사가 정하는 종목
대주가능수량
증권금융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권사별로 배분한 수량
대주기간
30일 (연장불가)
보증금율
100% (현금으로 징수)
연체료율
12%
담보유지비율
140%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
0.5%
개인별 한도
- 1억원,
Min[회사대주가능수량, 발행주식의 0.5%]
3.대주매도 주문시 호가제한
(가)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상의 ‘차입주식 매도시 호가가격 제한’에 따라 대주 매도시
다음과 같은 호가의 제한이 있음
1.직전가 이하의 호가 금지
2.시초가 결정시 전일종가 이하의 호가 금지
(나)단,위의 경우에도 불가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직전가로 호가가 가능
1.직전가가 직직전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가로 호가가 가능
2.직전가가 상한가인 경우 직전가로 호가 가능
4.최초 대주매도시 체크사항
(1) 旣 개설(대주제도 시행일 이전) 신용계좌( 2008년 5월19일 이전)
- 최초 매도시 위험고지 확인여부를 체크 후 위험고지를 한 경우에만 매도 가능
- 대주거래위험고지확인[7339]화면에서 위험고지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주문 가능
(2) 시행일 이후 신용약정계좌
- 신용약정 후 별도의 위험고지확인 절차없이 주문 가능
5. 대주매각대금이용료
(1) 개념 : 대주는 고객이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은 유통대주의 경우 증권금융에
예치되므로 이 예치자금에 대하여 증권금융이 지급하는 이자를 말함
(2) 이용료율 : 연 0.5%
(3) 지급시기
(가) 정기지급 : 매월 첫 영업일 (신용이자 징수시기와 동일)
(나) 수시지급 : 대주 상환(매수, 현물)시
(4) 계산방법
(가) 1일 대주이용료 (원미만 절사)
= 대주매각대금*이용료율/ 365
(나) 대주이용료
= 1일 대주이용료*일수
(5) 이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 이자소득세율, 주민세율로 원천징수 후 세후 이용료로 지급
※현재 2008년 10월 1일(수)부터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차입공매도의 한시적 제한을 두고 있어
신용거래 대주를 사용할수 없는 상태 입니다.
-차입공매도의 범위 : 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