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화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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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보상사례(폭발사고 면책)
1. 공통사항
▣ 보험종목
: 공장화재보험
▣ 계약자명
: ㈜00
▣ 사고일자
: 2007년 03월
▣ 사고장소
: 경기도 00시
▣ 사고원인
: 탱크폭발로 인한 화재
▣ 손해유형
: 건물 및 기계손해
▣ 손해액
: 약 4,500만원
▣ 지급보험금
: 약 3,000만원
▣ 가입사항
: 공장건물 및 건물 내 기계일체(가입금액: 약 18억)
2. 사고내용 및 손해상황
상기일시 추출실 내 추출 저장 파이프가 노후되어 교체를 하기 위해 산소 용접기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산소 용접 불씨가 주정탱크에 점화되면서 탱크가 폭발하여 사고 발생
동 사고의 폭발로 의하여 건물 및 기계의 파손피해가 있었으며 화재로 인한 그을음 및 화열 피해가 있었음
3. 지급보험금 산출 방식 및 피드백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
건물
1,766,358,000
1,758,359,554
기계
29,749,358
소계
1,796,107,358
손해액
공제금
지급보험금
비고
13,701,000
-
-
폭발손해로 면책
26,902,873
412,482
26,490,391
31,939,200
4,380,652
-
3,853,579
1,790,298,754
44,984,525
412,482
30,343,970
화재손해로 보상
4. 화재보험에서 담보하는 손해
일반 화재/공장 화재
주택 화재
화재사고에 따른 손해
화재/폭발/파열사고에 따른 손해
화재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폭발/파열사고에 따른 소방손해
화재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화재/폭발/파열사고에 따른 피난손해
비고
피난지에서 5일동안 생긴 화재
및 소방손해 포함
5. 폭발/파열의 정의와 화재보험에서의 담보
(1) 화학적 폭발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화학반응으로 용적의 급격한 팽창과 연소작용을 일으키는 현상
거의 반드시 화재를 수반 (ex. 가연성 가스폭발 등)
(2) 물리적 폭발(파열)
화학반응 없이 용적의 급격한 팽창
① 부피팽창에 의한 폭발: 보일러내의 물이 수증기로 일제히 변화, 폭발
② 용기의 내부압력 증가: 콤프레셔 압축공기 탱크의 폭발
③ 원심력에 의한 폭발: 고속회전체의 균열, 비산
(3) 담보여부
① 일반화재(공장화재): 일체 부담보, 단 이로 인한 화재손해는 담보
② 주택화재: 일체 담보
③ 구내폭발/파열 담보특약: 화학적폭발 담보, 물리적파열 부담보
6. 구내폭발/파열 담보특약
(1) 약관조항 요약: 제1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보상
그러나 기관,기기,증기기관,내연기관,수도관,수관,유압기,수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 해석
① 일반(공장)화재에서 면책위험인 폭발/파열로 인한 재물손해 담보
② 구내에서 생긴 사고만 적용
③ 여기서의 폭발/파열은 화학적 폭발을 의미, 기관·기기 등의 물리적 폭발/파열은 면책
④ 구내: 울타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이 있는 곳과 이에 연속된 토지로서
같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점유하고 있는 곳
▣ 손해상황
사진1
폭발로 인한 건물손해
폭발로 인한 건물손해
사진2
폭발 및 건물 그을음 손해
기계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