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험 물 행 정 - 김해소방서

Download Report

Transcript 위 험 물 행 정 - 김해소방서

119 김해소방서
김해소방서 기본현황
소방력 : 261명(소방공무원 258, 기능직3)
=> 의용소방대원 23개대 661명, 의무소방 2, 사회복무요원 14
2011년 세출예산 : 1,989백 만원(시비 189백 만원)
전년도 소방활동 통계
화재
구조
구급
민원
총 469건
(1일 1.3건)
총1,807건
(1일 4.2건)
총14,239건
(1일 39건)
총2,136건
(1일 5.8건)
1일 평균 51회 출동`
[전년도 대비] 화재 5.4% /구조 31.8% /구급 4.4%
관내 소방대상물 현황
특정소방대상물 현황(총 9,680개소)
공장
• 4,858
창고
• 217
근린생활
• 2,336
업무시설
• 205
아파트
• 449
노유자
• 201
복합건축
• 366
숙박시설
• 173
공장이 관내대상물의 50.2%차치
위험물
• 316
문화집회
• 158
공장화재통계
● 김해소방서 화재통계현황(2010년)
계
469
공장
주거
자동차
다중
판매
동식물
임야
관람
기타
103
77
66
43
24
10
9
6
131
(47.9%)
● 김해소방서 화재통계현황(2010년)
계
비율
공장화재
김해
창원
마산
양산
기타
42%
8.2%
2.8%
14.3%
32.7%
103건
20건
7건
35건
80건
경남 화재
245건
● 김해소방서 화재피해현황(2010년)
계
김해
창원
마산
양산
기타
비율
57.7%
15.8%
0.4%
17%
9.1%
공장화재
4,712
1,286
32
1,388
749
경남 화재
8,167
(단위 백만원)
공장화재발생현황 및 분석
공장 건물구조 화재에 취약
=>기 공장이 샌드위치(스티로폼)판넬 구조로 화재에 취약
외곽 읍 면 지역에 산재
=>공장 84% 외곽지역 산재하여 진입로 협소 및 소방용수 부족
출동시간 과다소요
=>평균 출동로 : 선착대 5km, 주력대 25km
주로 야간 시간대 발화로 초기진화 곤란
=>심야화재 발생시 출화 후 신고하므로 대형화재로 확대
공장화재의 문제점
 경상남도 내 공장화재 발생 건수 최다 및 재산피해 1위
 소규모 영세공장 다수로 화재예방의식 및 화재경각심 부재
 80년대 초반 형성된 노후 공단 다수로 건물 및 소방시설 노후
 소방출동로 등 협소로 소방차량 현장접근 애로
 공단내 영세공장 내 법적 건축물 외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인근 공장으로 연소확대 대형화재 우려
 무허가 건축물 등은 소방시설 미비 및 숙소 등으로 사용시
대형 인명피해 상존
 인근 야산과 가까이 위치한 공장화재 시 공장부지 내 폐자재
등으로 연소확대 및 비화 등으로 산불화재 확대우려
특별점검방법`
 점검대상 및 점검일시 : 화재조사 완료 후 즉시시행
 점검방법 : 정기소방 검사서 활용 / 본서 안전지도담당 외 3명
- 위험물 제조소 등 화재시 민원담당 및 위험물 담당자 포함
 소방시설 등 중요 점검 사항
- 법정 소방시설 설치여부 확인 및 정상 작동여부 확인
-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사항 확인
-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확인
- 공장 내 화기취급시(용접작업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 방화관리자 및 관계자 소방관련 업무 수행여부 확인
- 소방출동로 등 협소로 소방차량 현장 접근 가능여부 확인
소방시설등 점검 결과
 중요불량사항 : 시정보완명령 및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예) 소방펌프고장상태 방치, 수신반 전원차단 방치,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소방시설 미 설치
소방배관 및 밸브 잠금상태 방치
 경미한 사항 : 현지시정조치
 건축관련사항 : 이첩 및 3개년 계획에 의거 처리
무허가 건축물 이첩 계획
 무허가 건축물 이첩 계획 사유
- 2009년도 경계위기 극복을 위한 소방검사 유예 등으로 소방
및 건축관련 부서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지적 완화
- 80년대 초반 형성된 영세 노후 공단이 많아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용도 변경사항 즉시 시정 불가로 점차적으로 해소
 방법 : 3개년 계획으로 지속적 추진
 무허가 건축물 발견 시(3개년 계획)
구분
건폐율
이첩여부
원상복구 및 시정지도
2011
40%이상
이첩
40%미만
2012
30%이상
이첩
30%미만
2013
2014
20%이상
10%미만
이첩
20%미만
이첩
이첩
기타
최근 화재사례 1`
상동면 매리 위험물제조공장
(2011. 2. 11 02:07)
최근 화재사례 1
발화요인 : 화학적 요인(혼촉발화)
=>위험물 제조소 옥외탱크 저장소에 한정된 화재로 공장 직원이
저장소에서 불길이 솟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하였으며,
현장조사한 바 10일 06시경 부터 옥외탱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을 물로 계속 냉각 시켰고 10일 19시 경 냉각 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일부 직원은 퇴근 하였다는 공장관계자의 진술로
보아 탱크 내 폐유기용제(에틸렌글리콜)+불순물 혼촉발화로
인한 화재로 추정됨
최근 화재사례 2
한림면 퇴래리 공장화재
 1차 - 2010. 6. 21 18:49
 2차 – 2010.11.10 14:23
최근 화재사례 2
최근 화재사례 2
최근 화재사례 2
발화요인 : 왁스제조기 과열추정
=>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스테아린산(C18H36O2)과
탄산마그네슘(MgCO3)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왁스제조기
(교반기)내에서 교반작업 중 과열로 인해 왁스실 내 설치된
왁스제조기에서 발생된 화재임
=> 공장 건축물 규모상(증축포함)방화관리대상이나 현행 소방
관계법상 무허가 증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자탐등) 설치
적용 기준이 없어 유사시 효율적인 소방시설 부재로 대형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적법한 허가 절차를
통한 소방시설등이 설치되도록 관계기관(김해시청)에 기관
통보된 사항임.
화재예방
차
례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방화관리자의 선임 자격요건
방화관리자의 임무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공장 · 작업장 화재예방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1.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1급 방화관리대상물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 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 취급
하는 시설
※ 단, 아파트,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 제외
2급 방화관리대상물
(가)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물
(나) 자동화재탐지 설비 또는 옥내소화전 설비
설치 대상물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저장 · 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공동주택
(바)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 방화관리자의 선임 자격요건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하는 방화관리자
•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
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
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자체소
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에 한함)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관계 규정에 의한 가스관계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
하는 시설에 한함)
•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2. 방화관리자의 선임 자격요건
2급 방화관리대상물에 두어야 하는 방화관리자
• 산업안전기사·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자 또는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자
• 광산보안기사 자격자로서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사람
•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선임자격이 되는 사람 등
3. 방화관리자의 임무
1) 특수장소에 대한 소방계획서 작성 (2년간 보관)
2) 자위소방대 조직
3) 소방 훈련 및 교육 (한시적 규제완화)
★ 연 1회 이상 실시
4)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5) 화기취급의 감독
6) 그 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4.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1)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를 다음에 해당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가) 신축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완공일(사용승인일)
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 등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
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
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다) 특수장소를 양수 · 경매 등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권리 취득일
라)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
4.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2) 특수장소의 관계인은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
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선임 연기 가능
(3)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 특수장소 관계인(신고의무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소방서 또는 가까운 119안전센터)
(4) 벌칙 규정
-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련사이트
한국소방안전협회
김해소방서
경남소방본부
5. 공장 · 작업장 화재
 주요원인
- 공장화재의 원인별 분석은 전기, 유류,
가스, 용접불티, 담배 등
 공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물적 손실)은 물론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 막대
7. 화재예방요령
• 자위소방조직 편성 : 정기적 교육 및 훈련 실시
• 공장, 창고 등 제품 적재 시 정리정돈 철저 및 발화위험물
따로 분리
•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화재위험지역
“화기금지구역” 설정 및 방화에 대한
확인 감독 철저
• 담뱃불 화재예방 흡연장소 안전한 곳에 설치
7. 화재예방요령
• 피난시설 - 피난로(복도, 계단, 비상구 )
⇒ 장애물 설치, 방치, 잠금장치 금지
• 방화시설 – 방화구획, 방화문, 방화셔터
⇒ 변경, 철거
- 내장재 불연화 - 불연텍스
⇒ 목재, 합판으로 교체
• 위반시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 폐쇄 행위자 처벌)
9. 소화기 종류 및 사용법
 화재
초기 진압 가장 중요
 화재 초기진압 기구
소화기
9. 소화기 설치 및 관리요령
•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배치
•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설치
• 유사시 대비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등 확인
•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허가업체에서 약제를
재 충전
10. 옥내소화전설비
물
소방펌프
물(수원)
옥내소화전 사용법 및 관리요령
● 사용법
• 옥내소화전 함의 문을 열고
• 결합된 호스와 관창을 화재지점 가까이 끌고
가서 소화전함에 설치된 밸브를 시계 반대 방
향으로 돌린다
(단, 기동스위치로 작동하는 경우에는 ON[적
색] 스위치를 누른 후 밸브를 연다.)
옥내소화전 사용법 및 관리요령
● 관리요령
•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닫을 때에는
손끼임 방지
• 소화전함 내부에 습기가 차거나 호스에
물이 들어있지 않도록 주의
•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잘 펴서 보관
11. 자동화재탐지설비작동요령
발신기
감지기
수신기
표시등
기타 참고사항
 외국인 근로자 통합소방안전서비스 운영(김해소방서 특수시책)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시행 : 2010. 4. 29 /경남남도조례 의거
- 내용 : 방화문 말발굽(도어스톱어)설치,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훼손,
피난통로(계단, 복도 등)에 물건적치로 피난장애 등
- 포상 : 건당 5만원 지급 (1인당 300만원 이내)/위법자 200만원이하 과태료
- 실적 : 2010년 446건 접수, 90건 지급
2011년 51건 접수, 36건 지급 (현재74건 진행 중)
 특별소방검사 실시
- 대상 : 관내 화재발생 전대상물, 소방안전교육불참시 등
- 내용 : 소방시설유지관리상태확인, 불법건축물 확인, 방화관리자 업무 등
119 김해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