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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 방안

2008. 6. 4.

발표자: 연구위원 노희진 한국증권연구원

목 차

I.

회계제도 개선 검토의 배경 ……………………

.. 3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

6 III.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 정비 ……………

18 IV.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 향상 ……………………………………

.. 26

1

I.

회계제도 개선 검토의 배경

I

.

회계제도 개선 검토의 배경 ▣

기업 등의 회계관련 부담 경감

− 대다수 선진국은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관련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가 적은 비상장회사에는 관련 규제를 면제 또는 대폭 완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일정규모 이상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엄격한 회계기준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경제여건의 변화, 국제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 및 감사인에 대한 회계 련 부담경감 조치 검토 필요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제도의 정비

− 전세계적으로 기업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이 단일화되는 추세임 • EU 등 100여개 국가가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허용하였거나 도입 준비 중 −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로드맵을 대외에 공표(2007.3)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정 · 발표(2007.12) <로드맵 주요내용> ① 상장기업에 대하여 2011년부터 적용(다만,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적용) ② 분 · 반기연결재무제표는 2011년부터 의무화하되,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2012년까지 개별재무제표 허용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에도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기업공시체계 영 입법예고(2008.4.7) − 2009년부터 희망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관련 법령 정비 필요 3

I

.

회계제도 개선 검토의 배경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 향상

−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평가는 선진국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회계시스템이 실무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 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따라서, 회계감독 시스템의 선진화 및 시스템의 올바른 작동을 위한 회계감독 강화 및 기법 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 − 국제회계기준은 기본 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기준이므로 우리나라도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비한 회계감독제도의 개선 및 감사인 등의 전문성 향상 필요 4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1. 비상장회사 중 외부감사 대상회사 축소 2.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회사 축소 3. 결합재무제표 폐지 4. 상장법인의 감사인 교체제도 완화 5.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상 불편 해소 6.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신설 7. 감사보고서 등 제출 · 공시제도 합리화 8. 기타 기업 및 감사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1. 비상장회사 중 외부감사 대상회사 축소

▣ 현황 − 현 비상장회사의 외부감사대상기준: 자산 70억원 이상 주식회사 • 1998년 이후 대상기업이 약 2.3배 증가 (1998: 7,725개→ 2007.12.: 18,074개) 연도 기준 1980.12

자산 30억원, 자본금 5억원 외부감사대상 기준 추이 1988.4

1990.3

자산 30억원 40억원 1993.5

60억원 1998.4

70억원 ▣ 문제점 − 외부감사비용 과다로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외부감사 수수료가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분 비중 평균 외부감사수수료(A) 평균 당기순이익 (B) 당기순이익 발생 70% 1,230만원 1억6,500만원 당기순손실 발생 30% 1,350만원 △2억9,200만원 응답기업 전체 100% 1,270만원 2,790만원 ※ 대한상의, 자산 70억원~100억원의 외감대상 중소제조업체 250개사 대상 조사자료(2005년도 기준) (A) / (B) 7.45% △4.62% 45.5% 6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

해외사례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 주요 선진국 법정 외부감사대상기준 국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싱가폴 외부감사대상기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중 자산 1,000만 달러 이상 또는 주주 500인 이상인 장외등록법인 자본금 5억엔 이상 또는 부채총계 200억엔 이상 주식회사 모든 회사, 단,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를 고려한 소회사[자산 280만파운드 이하, 매출액 560만파운드 이하, 종업원수 50인 이하]가 아닌 회사 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합자회사 단, 자산, 매출액, 종업원수를 고려한 소회사[자산 401.5만 유로 이하, 매출액 803만 유로 이하, 종업원수 50인 이하]가 아닌 회사 모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단, 휴면회사 또는 종업원수와 수입 기준으로 정한 감사면제회사[종업원수 20인 이하이고 수입 5백만 싱가폴달러(32억원) 이하]가 아닌 회사 7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

개선방안

(1안)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범위를 자산기준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 (장점) 과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외부감사 대상을 현실화 • •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단일기준으로 실제 적용이 용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청, 대한상의, 각 지역 공단, 중소기업 등 의 외부감사 대상 자산기준 상향조정 요구(100억원-200억원 이상)를 반영 3,600여 비상장 중소기업이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어, 연간 400여억원의 비 용절감 기대(자산 70억원 이상 18,074개사 → 100억원 이상 14,400여개사) − (단점)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곤란하고 외국에 비해 단순 (2안) 자산기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외부감사 제외요건을 추가 (일정규모 이하 매출액, 부채규모, 주주수, 종업원수 등) − (장점) 외국과 같이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가 적은 회사에 대해 외부감사 제외 − (단점) 적용제외 기준을 객관적으로 설정· 적용하는데 어려움 • 예: 감독당국에서‘종업원수 ’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2.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회사 축소

▣ ▣ 현황 − 외부감사대상주식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축 · 운영 · 평가 등을 이행하고 외부감사인은 이에 대한 검토의견 표명 •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 500억원 이상의 비상장법인은 2004년 4월, 자산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법인은 2007년 7월 시행 문제점 −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적은 반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련규정 준수를 위한 회계인프라 부족 및 관리비용 부담 과다 − 주요 선진국보다 운영실태보고회수(연 2회)도 많음 ▣ 해외사례 − 주요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분 대상 보고 주기 한국 외감대상 법인 (자산70억원 이상) 연 2회 미국 상장법인 및 SEC 등록법인 연 1회 일본 상장법인 및 그 연결자회사 연 1회 영국 상장법인 연 1회 ▣ 개선방안 − (적용대상) (1안) 상장회사와 비상장대기업(자산 1,000억원 이상)만 적용(15,000여 회사제외) (2안) 외국과 같이 상장회사에만 적용 • 현행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70억 이상)는 18,072개 회사(2007년말 기준) − (보고주기) 운영실태보고 연 2회 →연 1회로 변경 9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3. 결합재무제표 폐지

▣ 현황 −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유일하게 결합재무제표제도 운영 ’ 99년부터 세계에서 ▣ 문제점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개선으로 제도도입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 •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지주회사 체제로 개선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수 : (2005년) 25개 → (2006년) 31개→ (2007년) 41개 • 작성면제 기업집단 증가(작성면제집단비율(1999년)43.3% → (2006년) 70.4%)로 공정위도 결합재무제표의 계열회사간 주요 거래내역(주석)만 참고목적으로 활용 • 계열사간 지급보증 금지(1998.4), 내부거래(1999.12) 및 중요경영사항 공시(2004.12) 등에 따라 위험연계성과 정보효과 감소 ☞ 공정위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준비 중(입법예고) − 결합재무제표는 외감법상 감리 및 집단소송제도의 대상으로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회계정보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지 않음 ▣ 해외사례 − (국제회계기준) 지배회사의 경우 일반공시목적으로 연결재무제표만 요구 − (미국) 회계기준 및 공시규정에서 작성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 사례도 없음 ▣ 개선방안 − 국제적 정합성 및 기업부담 등을 고려하여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시기(2011년) 이전 외감법에서 폐지 10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4. 상장법인의 감사인 교체제도 완화 검토

▣ 현황 − 주권상장법인은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음 − 동일한 감사담당이사와 감사참여보조자의 2/3로 하여금 4개 사업연도 연속 감사 를 수행하게 할 수 없음 ▣ 문제점 −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 교체(6년)와 감사담당이사 제도의 이중 적용 • 감사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제적 정합성도 낮음 · 감사보조자 교체(3년) − 2011년부터 주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의 공시기한 단축이 예상되는 바, 연결재 무제표의 신속한 제출에 장애가 될 우려 ▣ 해외사례 − 선진국은 두 가지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하여 운용 감사인교체제도 브라질 (상장법인 5년), 싱가포르 (은행 5년), 오스트리아 (상장법인 6년) 감사이사교체제도 미국 · 영국 · 네덜란드(5년), 프랑스(6년), 일본(7년) ▣ 개선방안 − 감사인 교체제도의 적용이 불과 2년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1~2년 이후 도입효과를 고려하여 폐지 여부 검토 11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5. 감사인 선임위원회 운영상 불편 해소

▣ 현황 − 주권상장법인 등은 내부감사 대신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 을 선임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 주주, 채권자, 기관투자자는 개최 통보일 현재 기준으로 구성하며,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감사 1인, 사외이사 2인 이내, 지배주주 등을 제외한 최대주주 2인,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 2인, 기관투자자1인 ▣ 문제점 − 개최 통보일 현재 기준으로 주주와 기관투자자를 파악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해야 하고 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감사인선임위원회 주주, 기관투자가 위원의 구성 기준일을 직전사업연도 말 현재로 변경 • 개최통보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여 더 이상 주주가 아닐 경우 차순위자를 위원으로 확정 − 위원회 결의방법으로 서면결의 등도 명시적으로 허용 12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6.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권 신설

▣ 현황 − 회사는 감사계약 기간 중 회계법인의 파산 등 사유발생시 감사인 해임가능 • 주권상장법인은 감사인의 기밀 누설 등 사유 발생 시 3개년 선임기간 중 매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월 이내에 감사인을 해임할 수 있음 − 감사인의 경우 감사계약 기간 중이나 3개년 선임기간(상장법인) 중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 감사보고서 미제출시 벌칙에 처함(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문제점 − 감사인은 독립성 침해, 감사보수 미지급, 기타 감사위험의 급격한 증가로 정상적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므로 관련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소송위험 부담 ▣ 해외사례 미국, 영국 일본 IFAC 윤리기준 독립성 위협이 있거나 감사위험이 매우 높은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계약을 해지 가능 회사법에서는 감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시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내용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음 연체 감사보수가 있는 경우 감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거나 해지하여야 함 ▣ 개선방안 −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보수연체, 부당한 압력행사 등의 경우 2-3년차 감사인 선임기간 중 감사인의 계약 해지권 신설 (다만, 분할·합병 등의 경우 1년 차에도 해 지 허용) 13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7. 감사보고서 등 제출

·

공시제도 합리화

▣ 현 황 −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정기총회 승인 재무제표를 주총 종료 후 2주일 이내 증선위에 제출 (다만,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첨부 재무제표와 동일한 경우 제출의무 면제) • 주권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거래소 신고 •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 첨부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 회사에는 정기주총 1주일 전, 증선위·공인회계사회에는 정기주총 종료 후 2주일 내 • 정기주총 7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감사종료보고서 제출 ▣ 문제점 − 상장회사·감사인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중복 제출·공시 • 상장회사의 경우 2번, 감사인의 경우 3번 제출 − 재무제표 등은 회사의 서류로 회사의 책임하에 작성·공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감사인에게 과도한 책임 부과 • 감사보고서 첨부 재무제표와 주총승인 재무제표가 동일한 경우 회사의 제출의무를 면제 • 수정재무제표 및 회계감사업무와 무관한 주요 경영지표를 작성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하 는 것은 감사인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업무 수행을 금지하는「공인회계사법」 제21조 위배 소지 14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 해외사례 − (미국) 감사인이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 인증 후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 − (영국, 일본) 회사의 재무제표나 재무정보를 감사인이 공시하는 사례 없음 − (미국, 영국)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재무제표 이외에 경영지표 등을 감사인이 작성 하여 첨부하는 사례 없음 ▣ 개선방안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감사인은 별도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 그 밖의 회사는 회사의 능력 등을 감안, 현행과 같이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 유지 − 감사보고서에 주요 경영지표 첨부의무 폐지 및 감사인의 수정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 − 감사인의 감사종료보고서 제출의무 폐지 15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8. 기타 기업 및 감사인의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 상장소요기간 단축

− (현행) 상장신청 직전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 (개선) 당해사업연도 지정 허용(상장소요기간이 1.3년에서 7개월로 축소) ▣

비상장기업에 대한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이외의 간략한 Local 회계기준 적용 근거를 마련

− 상장기업이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 vs. 비상장기업 적용 Local회계기준 ▣

감사인 선임사실의 주총 보고의무 완화(보고방법 다양화)

− (현행) 감사인 선임 후 최초 주총에 보고(단, 해석상 당해연도 정기총회) − (개선) 주총보고 또는 주주통지 등도 허용 16

II. 기업 등의 과도한 회계부담 경감 ▣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 완화

− (현행) 징계에 의해 공인회계사가 일부직무정지 처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에 소속되어 업무수행 불가 − (개선)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정지되지 않은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개선 ▣

직무제한대상 채권·채무의 범위 합리적 조정 (직무제한대상 채권·채무관계의 예외를 명확화)

− (현행)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직무관련 채권 − (개선) 공인회계사가 제공한 용역의 수행과 관련있는 채권 또는 채무로 명확화 ▣

감사인 손해배상준비금의 보험대체 허용

− (현행) 손해배상준비금의 보험대체 불가 − (개선) 감사업무를 포함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손해배상보험 가입시 별도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 면제 17

III.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 정비

1. 기본 법령 정비사항 2. 기말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 단축 및 분 · 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연결재무제표 확대 검토

III.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 정비

1. 기본 법령 정비사항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기본 재무제표의 구성 조정

− (현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 (개선)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포함될 종속회사의 종류 및 범위를 국제회 계기준에 맞게 조정

− (현행) 30% 초과 최다출자자 등, 회사만 포함 − (개정) 50% 초과 지분보유 등, 조합 등도 포함, 법령에서 지배 계 · 종속관 의 기본적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 사항은 회계기준서에서 규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회사

− (현행) 최상위지배회사, 상장 또는 금융회사인 중간지배회사 − (개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IFRS적용기업은 모든 지배회사, 비적용기업은 현행유지 19

III.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 정비 ▣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 주권상장법인, 주권상장예정법인, 금융회사: 적용 • 2008.4월 현재 주권상장법인 1,778개사

금융회사 중 적용대상 상세내역

금융권역 * 은행 · 증권(선물) · 자산운용 · 보험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상장 · 비상장 의무적용 비은행권역 - 종합금융회사, 카드사 - 상호저축은행 · 기타여전사 - 상호금융기관 상장 · 비상장 의무적용 상장사만 의무적용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 * 농수협의 경우 협동조합의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하므로 도입시기를 별도로 검토 · 추진 − 주권상장법인의 지배 · 종속회사: 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 • 기업부담 완화, 중요성 기준 등 고려 20

III.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 정비 ▣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 및 규정화 방안

− (작성방법)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별도재무제표 작성방식에 따라 투자 지분에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적용 • 국제회계기준에 부합, 원가법 적용시 작성이 용이하여 기업부담 최소화 − (규정화 방안) 법적 안정성을 위해 외감법령에 근거 마련 ▣

지배회사(감사인)의 권한 신설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지배회사 및 그 감사인에게 종속회사의 법적 회계정보 통제권을 부여 • (지배회사) 종속회사의 회계장부열람 또는 자료제출권 부여 • (감사인) 회계정보 통제권 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 21

III.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 정비

2. 기말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 단축 및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 연장

현황

− 개별 ·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외감법 시행령§7조) 구분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자산2조원이상 주권상장법인 회사에는 주총 1주일전 증선위, 한공회에는 주총 종료 후 2주일 내 3개월 이내 그 밖의 법인 4개월 이내 • 상장법인은 시장공시규정에 의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감사보고서 공시 • 실제 개별감사보고서는 주총 1주일 전에 공시되는 반면, 연결감사보고서는 3월말 또는 4월말에 공시 − 상장법인은 분 · 반기 재무제표를 분·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 22

III.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 정비 ▣

문제점

− 연결재무제표보다 개별재무제표가 먼저 공시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자산 2조원이상 상장법인은 2011년부터, 자산 2조원미만 상장법인은 2013년부터 분 · 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현행 제출 기한(45일)내에 작성하는 것은 기업 부담으로 작용 ▣

해외사례

− (호주 · 영국)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가 동시에 공시 − (미국 · 호주 · 독일) 연결재무제표 공시기한을 60일 이내로 운영 ▣

개선방안

−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의 경우, 연결감사보고서와 개별감사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총회 1주일 전으로 일치 • 기업의 감사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은 정기총회 4주전으로 조정 − (분 · 반기 연결재무제표) 최초 도입 사업연도의 제출기한은 한시적으로 15일 연장 → 자통법 개정 추진 23

III.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 정비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연결재무제표 확대 검토

▣ 현황 −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정기보고서ㆍ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ㆍ서명하여야 함 ▣ 쟁점사항 −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검토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연결범위로 확대 운영 여부 • 연결범위로 확대시 지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ㆍ운영 방안 ▣ 해외사례 − 미국, 일본 등은 연결실체 전체에 대해 운영ㆍ평가 ▣ 개선방안 − 현행방식을 유지하되, 연결차원 확대는 중ㆍ장기적으로 추진 •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은 별개의 문제이며,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내 부회계관리제도도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범위로 확대 운영하는 것은 무리 •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연결재무제표의 정착상황을 검토하여 연결차원 확대는 중ㆍ장 기적으로 추진 24

IV.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 개선 및 전문성 향상

1.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체계 합리화 2. 회계감독 개선 3.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회계감독제도 개선 4. 기타

IV.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 향상

1.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체계 합리화

▣ 현황 − 공인회계사의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한 조치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로 금융위가 징계 • 이중 경조치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 − 외감법상 외부감사 소홀에 따른 징계업무는 증선위에서 담당하되 중한 조치(1년이상 직무정지 등)의 경우 금융위에 건의 ▣ 문제점 − 감사소홀에 따른 공인회계사 징계조치 결정체계의 기관 중복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결정에 장기간 소요 • 재경부장관의 업무권한이 금융위로 이관되어 금융위내 증선위와 징계위원회간 업무중복 발생 • 증선위가 심의하고 금융위에 건의한 조치사항이 공인회계사회에 위탁 처리되는 문제 ▣ 개선방안 − 업무 효율성 및 신속한 결정을 위해 관련업무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 프로세스 정비 • (감사업무관련사항) 증선위심의를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 (다만, 외감법상 금융위 건의사항이 아닌 사항은 증선위 의결)  한편, 주의 · 경고 등 일부 경미한 사항은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방안 검토 • (비감사업무사항) 현행과 같이 징계위를 거쳐 금융위에서 의결하되 경미한 사항은 공인회계사회에 위탁 26

IV.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 향상

2. 회계감독 개선

현황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 국제회계기준의 국제적 회계규범으로 정착, 회계정보의 중요성 증대 및 국제화 등 회계환경 급변 • 그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품질감리제도 도입 등 시스템적 접근법을 통한 회계 · 감사환경 개선 유도 − 하지만,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평가는 선진국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회계시스템이 실무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효율적인 회계감독시스템의 지원 없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 − 따라서, 회계감독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회계감독기법 개선 등을 추진 할 필요 존재 27

IV.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 향상 ▣

개선방안

− 분식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주기 단축 • 현행 상장법인에 대한 심사 · 감리주기는 5~6년마다 1회로서 아직까지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인 3년 1회에 비해 크게 미흡 • 과학적 감리기법을 통해 분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 감리대상으로 선정 하여 분식위험 높은 기업에 대한 감리주기 단축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의 선진화 • 투자자의 의사결정 관련성을 감안하여 위반여부 판단기준을 재조정하고, 기업규모별 조치수준에 대한 형평성 강화 • 고의적인 분식은 엄중 조치하되, 기타사항은 경영개선 유도 등 시장친화적 조치로 전환 − 외부감사인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품질관리감리를 강화하고 감사품질 관리 수준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감사보고서 감리대상 축소 등 자율성 부여 −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의 교차감리 강화 • 개별 및 연결재무제표 감리 각각에서 적발된 사항을 개별에서 연결로, 연결에서 개별로 확대 • 감리의 사각지대발생을 예방하고,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 정착 지원 28

IV.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 향상

3.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 이후 회계감독제도 개선

추진배경

− 국제회계기준은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의 제시보다는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 • 규제중심의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및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해 유연한 대응 기대 −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오히려 실무적용상 혼란 초래 및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 CESR, IOSCO 등 국제감독기구에서는 '기준적용의 일관성 확보 ’ 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추세  우리나라도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비하여 현행의 회계감독제도 개선 필요 29

IV.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 향상 ▣

추진방향

− 사전적 · 예방적 감독기능 활성화 • 실무적용시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준적용의 일관성 확보’할 수 있도록 EU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회계기준 범위 내에서 수용가능한 회계처리의 범위를 사 전적 제공 − 일관성 있는 기준 집행을 위한 감독활동 강화 • (국내기업간 일관성) 기업 유도하기 위해 기준원 · · 감사인의 판단을 중시하되 일관된 회계처리·공시를 회계법인 등과 협의체 운영 • (국제적 일관성) IOSCO의 IFRS-Database 운영에 적극 동참하는 등 K-IFRS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정보교환 등 국제공조체제를 유지 − “적정정보의 신속제공 ” 을 통한 회계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 감리과정에서 혐의발견시 수정권고 및 사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요구  수정공시할 경우 감리절차와 제재조치 완화. 다만, 고의적인 분식 등은 엄중 제재 • 감사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감리를 통해 사전 감독 강화 −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 및 공시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 • 국제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 평가의 확대로 공정가치 평가관련 공시 강화, 신속 스크린 실시 및 감사인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품질관리 감리 강화 30

IV.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 향상

4. 기타

분식회계에 대한 법정형 상향조정

− (현행)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기준을 위반한 기업 등에 대한 처벌수준 (3년 이하의 징역)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음 − (해외사례) 미국의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 가능 − (개선) 현행 처벌수준을 강화(3년 → 5년)하되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 ▣

감사인 자료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

− (개선) 감사인 등이 증선위의 자료 제출요구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31

IV.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독제도의 개선 및 전문성 향상 ▣

공인회계사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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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건 강화

− (현행) 재등록 · 갱신시 명확한 요건 없음 − (개선) 재등록 · 갱신시 일정시간(90~1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제도 강화

− (현행) 감사업무를 위해서는 실무수습 2년, 기타업무 실무수습 1년, 1차시험 면제자 실무수습 면제 − (개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실무수습기간을 3년으로 통일, 1차시험 면제자는 2년 이상 실무수습 ▣

외국감독기구와 정보교환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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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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