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공인회계사 윤리
공인회계사 윤리
- 개념적 체계 접근법(Conceptual Framework)
January 2010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위원, 조연주
공인회계사 윤리 관련 동
1. IFAC 공인회계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
- 공인회계사 윤리 강화
- 국제윤리기준 강화프로젝트 실시
- 회원단체에 대한 감독 강화: SMO(회원규약) 준수 요구
- 독립성 규정이 강화된 국제윤리기준 개정(2009년 7월, 2011년
행)
2.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기준 제정
- 국제윤리기준과 국내 규정 중 더 엄격한 내용 준수
공인회계사 윤리 관련 동
3. 국내 윤리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 대두
- IFRS와 New ISA 도입 => 국제적 정합성 제고 => 감사기준상
정 삭제 필수
- 연결기준 재무제표의 작성과 연결기준의 감사업무 수행 => 연
독립성 규정 필요 => 공인회계사법 개정
- 전문가적 판단의 중요성, 원칙중심의 기준 => 윤리기준도 마찬
개념적 체계 접근법
공인회계사 윤리 관련 동
4. IFRS 도입 용역 관련 독립성 문제
- 금융감독원 실무의견서: 감사의뢰인 대상 자문용역 vs. 금지용
장치
- 윤리기준위원회 적용지침 2009-1: 용역 제공 후 감사인이 되
안전장치가 있는 경우 vs 사실상 금지
목
차
1. 공익보호
2. 윤리강령(Fundamental Principles)
3. 윤리강령준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협(Threats)
4. 제도적안전장치(Safeguards)
5. 윤리문제해결방법론
- 개념적체계접근법(Conceptual Framework Approach)
6. 독립성(Independence)
1. 공익보호
▪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100.1
“A distinguishing mark of the accountancy
profession is its acceptance of the
responsibility to act in the public interest.”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공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윤리강령
(Fundamental Principles)
□ 5가지 윤리강령(Fundamental Principles)
• 성실(Integrity)
• 공정(Objectivity)
• 전문가적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Professional
Competence and Due Care)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 전문가적 품위(Professional Behavior)
2. 윤리강령(Fundamental Principles),
계속
□ 성실(Integrity)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바르고 정직하여
야 한다.”
•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 등에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
지 말아야 함.
- 그 내용이 중대하게 잘못되었거나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
- 내용 중에 무모하게 삽입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애매모호하게 표현됨으로써
사실을 오도하는 경우
2. 윤리강령(Fundamental Principles),
계속
□공정(Objectivity)
“공인회계사는 편견이나 이해의 상충 또는
타인의 부당한 압력 때문에 전문가적 판단
을 그르쳐서는 아니 된다.”
• 인증업무(Assurance Engagement)의 경
우 “독립성(Independence)”에 해당
2. 윤리강령(Fundamental Principles), 계속
□ 적격성과 정당한 주의(Professional
Competence and Due care)
“공인회계사는 새로운 업무와 법규 및 기술 등에 있어 적
합한 능력을 구비함으로써 의뢰인이나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필요에 부응하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전문적 지식과 기법을 지속적으로 습득해야 한다.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면하여야 하며
제반 전문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 연수의무 준수
• IFRS 관련 전문지식 습득
2. 윤리강령(Fundamental Principles), 계속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하며 법적으로 공
개할 권리나 의무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타당하
고 구체적인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윤리강령(Fundamental Principles), 계속
□ 비밀유지(Confidentiality), 계속
• 정보공개 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 의뢰인이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도 정보
공개가 제3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
익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여부
-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사실관계 및 결론 입증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 발휘
- 적임자와 의사소통
2. 윤리강령(Fundamental Principles),
계속
□ 전문가적 품위(Professional
Behavior)
“공인회계사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
며 공인회계사의 품위를 실추시키는 행동
을 삼가 하여야 한다.”
3.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협(Threats)
□ 5가지 위협(Threats)
•
•
•
•
•
이기적 위협(Self-interest Threat
자기검토 위협(Self-review Threat)
변호 위협(Advocacy Threat)
유착 위협(Familiarity Threat)
압력 위협(Intimidation Threat)
3.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초
래하는 위협, 계속
□ 이기적 위협(Self-interest Threat)
• 주식보유, 차입 또는 대출 및 보증 등 재무적 이
해관계가 있는 경우
• 수임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
• 긴밀한 사업관계에 있는 경우
• 업무수임계약이 상실될 우려를 하는 경우
• 감사대상회사와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
3.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협, 계속
□ 자기검토 위협(Self-review Threat)
▪ 자신이 기 수행한 업무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를 실시하
는 중에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사례 ☞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무제표작성 자문 등 회
계자문업무를 제공하고 동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
2.자신이 구축한 IFRS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재무정
보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자신이 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산이 계상된 재무제
표에 대한 검토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초래하
는 위협, 계속
□ 자기검토 위협(Self-review Threat), 계속
▪ 자신이 설계 및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그
운영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게 되는 경우
사례 ☞
자신이 구축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
3.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
협, 계속
• 회계기록 및 원시자료의 작성업무
를 수행하는 경우
• 감사인이 현재 또는 최근까지 감
사대상회사의 임원이었거나 재무
제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경우
3.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협, 계속
□ 변호 위협(Advocacy Threat)
• 공인회계사의 공정함(objectivity)이 손상
될 수 있을 정도로 감사대상회사의 입장
이나 의견을 옹호하는 경우
• 감사대상회사의 주식을 알선하는 경우
• 제3자와의 소송이나 분쟁해결에 있어서
감사대상회사를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
는 경우
3.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협, 계속
□ 유착 위협(Familiarity Threat)
• 친밀한 관계로 인하여 감사대상회사의 이익에 지
나치게 동정적이 되는 경우
• 업무수행팀원의 가족이 감사대상회사의 임원이거
나 재무제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 감사대상회사로부터 경미하지 않은 선물이나 특혜
를 받은 경우
3.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초래하
는 위협, 계속
□ 압력 위협(Intimidation Threat)
•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협박가능성 때문에 공정하
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업무수임이 상실될 위협(Threat)이 존재하는 경우
• 소송이나 물리적 상해 위협(Threat)이 있는 경우
• 업무보수를 낮추기 위하여 수행업무의 범위를 부
적절하게 제한하려는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
4. 제도적 안전장치(Safeguards)
1) KICPA 및 규제기관에 의한
안전장치(Safeguards
created by the profession,
legislation or regulation)
2) 업무환경내의 안전장치
(Safeguards in the work
environment)
회계법인 차원의 안전장치
(Firm-wide safeguards)
개별업무에 대한 안전장치
(Engagement-specific
safeguards)
4. 제도적 안전장치(Safeguards), 계속
1) KICPA 및 법규에 따른 안전장치 (Safeguards
created by the profession, legislation or
regulation)
•
•
•
•
•
•
•
교육 및 실무수습 등 공인회계사 자격등록 관련 규정
연수규정
기업의 내부감시기구(corporate governance) 관련 규정
전문 기준(professional standards)
모니터링 및 징계 절차
외부감리
비윤리적인 행위를 파악하거나 방지하는 안전장치
(Safeguards)
- 윤리신고센타
- 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4. 제도적 안전장치(Safeguards), 계속
2) 업무환경 내의 안전장치(Safeguards in
the work environment)
□ 회계법인 차원의 안전장치 (Firm-wide
safeguards)
• 회계법인 경영진의 의지 및 경영방침
•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감독책임
자
• 윤리강령(Fundamental Principles) 및 독립성 준
수에 관한 정책과 절차의 문서화
• 모니터링 및 징계제도
4. 제도적 안전장치(Safeguards), 계속
2) 업무환경 내의 안전장치(Safeguards in
the work environment), 계속
□ 개별업무에 대한 안전장치 (Engagementspecific safeguards)
• 심리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활
용
• KICPA와 같은 독립적인 제3자의 자문 요청
• 기업의 내부감시기구(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of the client)와 논의
• 타 회계법인에 의한 업무 재수행
5. 윤리문제해결방법론
- 개념체계적접근법
(Conceptual Framework Approach)
▪
윤리강령(Fundamental Principles)에 위배
되는 모든 상황을 열거할 수 없음
-> 윤리기준상 사례는 예시임
▪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원칙중심으로
판단해야 함
-> 개념체계적 접근법(Conceptual
Framework Approach)
5. 윤리문제해결방법론
- 개념체계적접근법, 계속
▪ 개념체계적 접근법(Conceptual Framework
Approach)
• 윤리강령(Fundamental Principles) 준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협(Threat)의 존재 여부 판단
• 위협(Threat)의 심각성 평가
• 위협(Threat)이 명백하게 경미하지 아닌 경우: 필
요한 제도적 안전장치(Safeguards) 적용
• 안전장치(Safeguards)가 없는 경우: 관련 업무수
임거절 또는 계약해지
5. 윤리문제해결방법론
- 개념체계적접근법, 계속
Threat
존재?
Yes
No
수
임
경미?
Yes
No
Safeguards?
Yes
No
수임거절 또는
계약해지
6. 독립성(Independence)
□ 공익보호를 위한 요건: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290.1
“In the case of an assurance engagement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and, therefore, required
by this Code of Ethics, that members of
assurance teams, firms and, when applicable,
network firms be independent of assurance
clients.”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업무팀 구성원, 회계법
인 및 네트워크 회계법인은 공익보호를 위하여 이
윤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뢰인에 대
하여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독립성(Independence), 계속
* 인증업무(Assurance engagement)란?
인증대상(a subject matter)을 관련 준거기준
(criteria)에 따라 평가하고 측정한 결과에 대
하여 의도된 이용자(intended users)의 신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결론을 표명하는 업무
(예) 재무제표 감사업무, 재무제표 검토업무
6. 독립성(Independence), 계속
□ 외관상 독립성(Independence in Appearance)
의 중요성
• 외관상 독립성이란?
안전장치(Safeguards)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a reasonable and
informed third party)가 회계법인 또는 인증업무팀
구성원의 성실(integrity), 공정(objectivity) 및 전문
가적 의구심(professional skepticism)이 손상된 것
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실이나 상황을 회피
하는 것
6. 독립성(Independence), 계속
□ 외관상 독립성(Independence in
Appearance)의 중요성, 계속
• 독립성(Independence)이 경제적/재무적 관계 등
모든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님
•
이러한 관계가 독립성(Independence)을 훼손할
만큼 심각한지의 여부는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합리적인 제3자(a reasonable and informed
third party)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함
6. 독립성(Independence), 계속
□ 독립성이슈에 대한 처리: 개념체계적 접근
• 모든 위배사례를 윤리기준에 열거하여 제시하는 것
은 불가능
• 구체적인 상황 별로 감사인이 독립적이지 못할 위협
(Threat)을 파악하고 그 심각성을 평가하며 필요한
안전장치(Safeguards)를 적용함에 있어
-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 합리적인 제3자(a reasonable and informed
third party)가 수긍할 수 있는 답을 도출해야 하는
것임
6. 독립성(Independence), 계속
□ 기타 고려사항
• 상장회사 등 공익성이 높은 감사대상회사에 대해
서는 독립성(Independence)을 매우 엄격하게 준
수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독립성(Independence)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