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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체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은 총 12가지이지만 이중 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 총 4가지 법률임
주요 규제 대상
•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및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 불공정거래행위
• 부당한 공동 행위
• 재판매가격유지
•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방지
•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 표시, 광고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및
균형있는 발전 도모
•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 부당 감액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
•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 약관
(표준계약서 포함)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는 거래거절 등 총 9가지의 행위 유형이 있음
유형 예시
• 특정 사업자로부터 상품·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특정 사업자에게 상품·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유형: 공동의 거래 거절, 기타의 거래 거절
• 타사와 복수 거래를 하고자
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공
급 계약을 해지하고 공급을
거절
• 부당하게 가격이나 기타 거래 조건 등을 지역별
또는 상대방별로 다르게 취급하여 거래하는 행위
 유형: 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 광고 대행사는 통상 신문
광고 집행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는데, 계열사
광고에는 수수료 미수취
• 부당하게 염가로 판매하거나 고가로 매입하여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키는 행위
유형: 부당 염매, 부당 고가 매입
• 경쟁 배제를 목적으로 경쟁
사의 거래처에 구입 원가보
다 11%낮고, 타 거래처보
다 35.4% 낮은 가격에 공급
•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경쟁 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유형: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기타 부당한 고객 유인
• 경쟁사의 대리점 유치를 위
해 무이자 XX억원, 유이자
XX억원 및 경쟁사에 대한
채무 상환용 무이자 XX억
원의 자금 지원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②
불공정거래행위란 불공정한 경쟁수단으로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불공정한
거래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
유형 예시
• 자기의 상품/용역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유형: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 강제
• 일반 관리직 직원에게 ‘위
기극복 캠페인’ 일환으로
자사 상품에 대한 판매목표
달성 여부를 인사고과 등에
반영
•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유형: 구입 강제, 판매목표 강제, 경영간섭,
불이익 제공, 이익 제공 강요
• 하부 부품 제조 업체에 자
사 제품의 판매 목표를 강
제하면서 동 달성 여부에
따라 향후 거래 확대 등을
판단
• 거래 상대방과 거래함에 있어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유형: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상대방 제한
• 특정 지역에서 유력한 유제
품 공급자가 동 보급소에
타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
도록 강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제도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전 관련 팀과 이사회 의결/공시 필요 여부를 협의해야 함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유가증권․자산․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내부
거래는 사전 이사회 의결 및 공시 필요
• 애초 거래규모가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분기중에 100억원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
거래 규모가 100억원을 넘지 않는 시점에 의결·공시
•거래 인식 및 규모 산정 기준은?
일반회계원칙 준용, 부가세 불포함된 ‘원화’ 기준
• 거래 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거래행위를 한 이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는 경우?
법 위반임. 과태료 등 처벌
• 특수 관계인과 거래가 예상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이전에
이사회 및 공시 관련 팀과 협의하여 이사회 의결/공시 필요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함.
• 상품ᆞ용역거래
상대방이란?
동일인이 직접 혹은
동일인과 친족(배우
자, 혈족6촌, 인척4촌)
이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갖는 계
열회사 또는 그 회사
의 상법상 자회사
• 대상회사 확인 등:
법제팀, 업무1팀
• 사전 심의 및 이사회
의결:
이사회지원팀,
감사1팀
• 공시:
경영기획팀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③
회사는 관련 시장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유형 예시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유형: 기술의 부당한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기타의 사업활동 방해
• 부당하게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지원하는 행위
유형: 부당한 자금 지원, 부당한 인력 지원,
부당한 자산 지원, 부당한 상품·용역 지원
• 계약 관계가 적법하게 종료
되었음에도 공급사 이전 절
차를 이런 저런 이유로 지
연시키고, 동시에 경쟁사에
는 동사와 거래시 경쟁사의
다른 거래처를 침탈하겠다
고 공언
• 자사 인력을 특수 관계가
있는 다른 회사에 파견·지
원함에 있어 대가를 받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수취
부당한 공동 행위①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행하는 경쟁 제한 행위 일체는 금지됨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가 규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주체
2 이상의 사업자
•합의의 존재
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합의 외 암묵적 동의도
합의라고 봄. 합의만 있고 실행이 없거나, 실행할 의사
없이 단순 합의만 한 경우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
•경쟁 제한성
일정 거래 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해 특정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수량·품질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침
• 직·간접적 의사 연락이나 정보 교환의 증거
• 공동 수행의 경우에만 이익이 되는 현상
• 사장 상황의 결과로 설명될 수 없는 행위의 일치
• 산업 구조상 합의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행위의 일치
• 일정 거래 분야?
상품별/거래 단계별
/지역별
• 합의 추정 요건?
외형의 일치+정황
증거(*)
• 이런 경우도 담합?
Yes!!!
-암묵적으로 동의만
하고 구체적인 합
의가 없는 경우
-담합하기로 합의는
했으나 실행하지
않은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는 있었으
나 명시적인 합의
는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