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 상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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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코넥스 - 상장지원센터

KONEX 시장의 이해
한국거래소
목 차
1
코넥스시장 기본구조
2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3
KONEX 시장 제도
4
KONEX 시장 현황 및 전망
5
Q&A
코넥스시장 기본구조
1
코넥스시장 기본구조
상장대상
진입 기준
대폭 완화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권
최소한의 진입 요건 설정
- 재무적 외형요건 無, 주식유통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 IFRS, 지정감사인 면제
진입방법(공모/사모/직상장) 다양화
상장부담
경감
투자자
범위
지정자문인
제도
공시의무·기업지배구조 부담 완화
- 공시의무 대폭 축소 : 분·반기보고서 면제, 수시공시사항 ½ 면제
- 기업지배구조 의무 축소 : 사외이사·상근감사 면제 등
전문투자자·VC & 기본예탁금 1억원 이상 개인 투자자
증권회사
- 상장적격성 심사, 공시대리인 기능, IR주선,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등
2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3
추진 배경
중소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미흡
<중소기업자금조달현황(’12)>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조달 지원 부진
▷ 자금조달의 99%를 융자에 의존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미미(1%↓)
<중소기업자금조달현황(’12)>
461.4조원
4.9조원
코스닥·프리보드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기능 약화
▷ 코스닥시장은 창업후 상장까지 소요기간 점증
* (’06) 8.4년 → (‘12) 11.6년
▷ 프리보드시장은 거래가 부진하고 시장 기능이 위축
은행대출
0.7조원
5.0조원
5.0조원
정책금융 주식∙회사채 벤처투자
<창업후 코스닥상장까지 소요기간>
16
12
11.6년
8
벤처캐피탈(VC)의 투자자금 회수(Exit) 시장 제한적
▷ 한국 – IPO(90%↑), 미국 – IPO:M&A(40:60)
8.4년
11.6년
4
0
06년
08년
10년
11년
12년
4
기대효과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선순환 체계 구축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생태계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
▷ 코넥스를 통한 자기자본 조달 → 자금조달 창구 다원화, 재무구조 개선
▷ 벤처캐피탈(VC)의 자금 조기회수·재투자 → 초기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난 해소
V.C 투자
초기 중소
· 벤처기업
상장
코넥스
유가·코스닥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초기 중소
· 벤처기업
V.C 투자회수
이전
중견 ·
중소기업
V.C 투자회수
재투자
5
진행 경과
’11.11월
’12.4~5월
창업·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정부 건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방안 발표 및 공청회 등 개최
’13.2.22
코넥스시장 신설을 위한 거래소규정 개정
’13.3.29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1차 선정(11사)
’13.6.24
코넥스 상장심사 결과 및 상장 승인기업 발표
’13.7.1
코넥스시장 개장 및 매매거래 개시
’13.12.6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2차 선정(5사)
’14.4.15
신속이전상장 특례제도(Fast Track) 도입 등 발표
’15.6~7월
기본예탁금 및 상장요건 완화, 지정자문인 확대
6
KONEX 시장 제도
1. 지정자문인 제도
2. 신규상장 및 상장폐지
3. 공시제도
4. 매매제도
5. 투자자의 범위
7
1. 지정자문인 제도
지정자문인의 의의
• 인수업을 인가 받은 증권회사
• 혁신형 초기기업 중심의 코넥스시장 특성을 고려, 기업의 신규상장 및
상장유지를 지원
지정자문인의 역할
신속한 상장지원 및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상장 이전] 상장대상기업 발굴, 상장적격성 심사
[상장 이후] 담당기업의 IR 개최 지원, 기업현황보고서 제출(연1회)
공시대리, 유동성 공급업무(LP) 수행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2조(기업설명회 개최의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상장일로부터 반기별로 1회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5조(기업현황보고서 및 공시)
지정자문인은 담당 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함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8조(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정규시장의 매매 거래시간 중에 1일 1회 이상 유동성 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함
8
2. 상장제도
상장 요건 1
•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최소한의 진입요건을 설정
-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최소한의 규모/재무/경영성과 요건을 선택적으로 충족
구분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일반기업
벤처기업
설립연수
3년이상
-
-
자기자본
30억원
15억원
-
자본상태
자본잠식 X
-
경영성과
경상이익 시현
-
이익규모 등
(선택1)
① ROE 10%
① ROE 5%
② 당기순이익 20억
② 당기순이익 10억
③ 시총300억&매출100억이상 ③ 시총300억&매출50억이상
(’15.6.12 재무적 외형요건 폐지)
④ 매출액 50억원 이상 & 매출액 증가율 20%
9
상장제도
상장 요건 2
구분
코스닥시장
일반기업
벤처기업
코넥스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적정
(지정감사, IFRS 의무)
최근 사업연도 적정
(외부감사(회계법인))
☞ IFRS·지정감사인 면제
지분매각제한
및 분산요건
최대주주 등 지분매각 제한
분산요건(소액주주500명, 25%이상) 충족
-
지배구조
상근감사 및 사외이사 요건
-
주식 양도제한
양도제한 없을 것
양도제한 없을 것
지정자문인
(상장주선인)
지정자문인 선임 계약체결
질적심사
재무안정성, 수익성, 기술력, 경영투명성 등
종합적 고려하여 실질심사
지정자문인이 상장적격성 평가
10
상장제도(외형요건)
항목
점검 사항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소
기업
여부
②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중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중소기업 범위(2015.1.1 시행)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로 400~1,500억원 이하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채무보증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11
상장제도(외형요건)
항목
점검 사항
▪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연결포함)의 적정 여부*
감사의견
*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IFRS 및 감사인 지정의무 면제
(외감법 시행령 개정)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
외부감사
대상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③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인 주식회사
④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 회사는 자유수임의 원칙에 의거 원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 가능*
외부감사인
선정
* 감사인 리스트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검색 가능
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되어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
고발로 조치**
** 외감법 제2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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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제도(외형요건)
외부감사인
선임일정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승인
외부감사인
선임
주총 보고 또는
주주 통지•공고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에
감사 또는 감사선임위원회의
금융감독원
선임보고
감사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 선임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 회사 :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증선위(금감원)에 보고
감사인 선임
보고절차
 감사인 : 감사계약체결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 보고제외대상:
① 감사인을 지정 받은 경우
② 비상장기업이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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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제도(외형요건)
항목
주식
양도제한
점검 사항
▪ 정관 등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의 존재 유무
* 다른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
▪ 액면가액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액면가액
*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유동성
공급계약
▪ 지정자문인과 유동성공급 계약 체결 여부
▪ 분식회계* 확인에 따라 최근 3년간 신규상장신청의 기각
신규상장 신청
또는 승인취소 조치 유무
제한대상 여부
* 분식회계를 통한 상장요건 충족, 검찰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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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심사 기본방향
기본
방향
•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상장적격성 보고서를 기준으로 외형요건을
점검하고 공익과 투자자보호상 상장부적합 사유 유무를 점검
①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분식회계 등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이력을 점검
②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인절차 및 투자위험 등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기재되었는지를 점검
③ 상장적격성 보고서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기타 상장부적합 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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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답사 및 대표이사 면담
상장예정기업에 대한 현장답사
• 상장예정기업의 생산설비 확인 등을 위한 현장답사 실시
• 상장신청인의 임직원 면담을 통해 상장적격성보고서 기재사항 및 기타
상장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청취
대표이사 면담
• 거래소 상장심사 담당 상무와의 면담 실시
- 회사 설립과정, 사업개요, 경영철학 등에 대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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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절차 비교
유가·코스닥
KONEX
감사인 지정
사전
준비
D
D+1~60
지정감사
외부감사
대표주관계약 체결
지정자문인 계약체결
기업실사
기업 실사
상장예비심사청구
신규상장신청
D
상장예비심사 및 심의
신규상장승인
D+10
상장예비심사 결과통보
매매거래 개시
D+15
D+89,90
수요예측실시
D+92
공모가격 최종결정
D+98
신규상장신청
D+102
신규상장 승인 통보 및 공시
D+105
매매거래 개시
사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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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상장폐지 요건
•
•
형식적 요건 및 실질적 요건으로 구성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일정기간내 미체결)시 상장폐지
지정자문인이 상장적격성(재무구조 등)을 판단함으로써 실질적인 상장폐지심사 수행
폐지사유
코스닥시장
코넥스
재무요건
매출액, 경상손실, 영업손실, 자본잠식
―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일정기간 지속
―
지배구조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공시서류 미제출 등
즉시폐지사유
IR개최(사업진행공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지정자문인미보유
좌동
· 분기․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정기주총 재무제표 미승인 or 미개최
좌동
· 부도/은행거래정지
· 주식양도제한
좌동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 시장이전 등
―
· 불성실공시 · 회생절차 관련(취소, 불인가, 폐지 등)
· 주된 영업정지, 횡령·배임·분식회계 등
―
2반기 연속 미개최 또는
3년내 4회 미만 개최
좌동
(지정자문인 계약유지 불구 상장
적격성 결여된 경우)
지정자문인 계약해지
(일정기간내 미체결시)
18
시장간 (코넥스→코스닥) 연계강화
기본
방향
• 코넥스시장 실적(주가, 거래량, 공시 등)을 감안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시
상장요건(양적요건, 질적심사 및 보호예수규제 등) 완화하여 이전상장 활성화
양적
요건
 코넥스시장에서 주식을 공모한 경우
▶ 旣 공모실적을 코스닥 상장시 의무공모비율(5%)에 산입
 코넥스시장에서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보호
예수
▶ 보호예수(6월) 미적용
 코넥스시장 상장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 VC등 투자지분 보호예수(1개월) 미적용
질적
심사
 VC 등의 투자기간/비율, 공시체계 및 실적, 경영실적 등을
상장심사시 종합적으로 반영
19
시장간 (코넥스→코스닥) 연계강화(계속)
신속이전상장제도 (Fast Track)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시장 이전을 적극 유도
⇒ 성장사다리형 자본시장 체계 완성
Track 1
요건
Track 2
Track 3
상장
특례
코스닥
요건완화
① 코넥스 상장 1년 경과 ② 최근연도 영업이익 有
③ 매출 100억원 이상
④시총 300억원 이상(1년 평균)
코넥스 상장 이후 최근 2년간
① 순이익 20억원 이상
② ROE 10% 이상
코넥스 상장 2년간 이내라도 최근 사업연도
① 순이익 40억원 이상
② ROE 20% 이상
① 질적심사요건 중 기업의 계속성 요건 면제
② 심사기간 단축(45 ⇒ 30일)
③ 설립경과연수 면제, 자기자본 완화(30 ⇒ 10억원)
20
3. 공시제도 개요
기업공시제도의 의의
- 증권시장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주요경영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여
- 투자자 스스로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기업공시의 역할
구분
상장법인 측면
투자자 측면
증권시장 측면
주요 역할
▪ 원활한 자금조달, 저렴한 자본비용
▪ 투자판단 자료, 투자자 보호
▪ 공정한 주가 형성, 효율적 시장 제공
21
공시제도(개요)
발행시장공시
 증권신고서*
유통시장공시
정기공시
 투자설명서
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등
 사업보고서
 분·반기보고서
지분공시
 5% 보고
 임원 · 주요
주주 보고
수시공시
 주요경영사항
신고 ·공시
조회공시 등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코넥스시장 참여자를 증권의 모집/매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권신고서 제출 부담을 완화
* 증발공 규정 개정 : 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증권시장 상장)에서 코넥스시장 제외
22
정기공시제도
◇ 코넥스 상장법인 : 분/반기보고서 제출 면제(자본시장법 개정, ‘13.11월 시행)
(상 장 법 인) 사업보고서 제출
(지정자문인) 매 반기 기업현황보고서 제출 (재무 관련 사항 포함)
구분
대상
제출기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 상장법인
- 증권을 모집·매출*한 법인
- 외부감사 대상으로서 주주·채무자 등의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처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기타
회계감사인 감사보고서
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
회계감사인 검토보고서
분기 경과 후 45일 이내
-
23
지분공시제도
구분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근거법규
법 §147
법 §173
보고목적
경영권 이전가능성 예측
내부자거래 방지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
임원 및 주요주주
대상증권
본인 및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
보고방법
본인 및 특별관계자 연명보고
개별 보고
보고사유
- 신규보고 : 5% 이상 보유한 경우
- 변동보고 : 1% 이상 변동된 경우
- 변경보고 : 목적 등이 변경된 경우
- 신규보고 : 임원·주요주주 된 경우
- 변동보고 : 소유한 특정증권 등의
수가 1단위라도 변동 있는 경우
보고기한
5일 이내 (매매일 기준)
5일 이내 (결제일 기준)
보고의무자
24
수시공시제도
주요경영사항 공시
• 상장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공시의무
• 의무공시 사항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으로 한정하여
공시사항 대폭 축소 (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
* 상장폐지 관련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수준 중요사항, 경영권변경, 건전성 저해행위 등
•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사항은 익일까지 공시
• 재무비율을 코스닥시장 보다 상향조정 ➡ 공시대상 감소
지정자문인에 의한 공시대리
•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 기업은 공시인력을 축소(공시책임자만 지정),
지정자문인은 정보 생성 역할을 강화
* 불성실공시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이 부담
25
수시공시 의무사항 비교
분류
영업, 생산활동
증권
투자
채권 • 채무
손익
소송
항목
공통
주된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축소
거래처와의 거래 중단,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해지, 제품
수거 • 파기 등 결정, 생산활동 중단 등
공통
증자•감자, 주식소각, 자기주식 취득/처분, 전환•교환•신주
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해외시장 상장 등, 상장폐지 결정
축소
주식 분할/병합, 액면/무액면 주식전환, 어음 위•변조 확인
공통
유형자산 취득/처분, 출자/출자처분
축소
신규시설투자 등, 6월내 3자배정 신주 취득자에 대한 출자,
출자비상장회사 부도 등, 기술도입/이전 계약체결 등
공통
-
축소
단기차입금 증가, 채무 면제/인수, 타인 담보제공/채무보증,
피보증법인 부도 등, 선급금지급/금전가지급/ 금전대여/
증권대여, 사채 원리금 미지급,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연체
공통
임•직원 횡령•배임
축소
재해 발생, 벌금•과태료 등 부과, 파생상품거래 손실,
자기자본 50%이상 손상차손
공통
발행 증권의 효력/권리변경/위조•변조 소송
축소
일정규모 이상의 소송제기 등, 임원 선임•해임•직무집행
관련 경영권분쟁 소송, 증권관련집단소송법관련 소송
코스닥
코넥스
O
X
O
X
O
X
O
X
O
X
O
X
26
수시공시 의무사항 비교 (계속)
분류
항목
공통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 감사의견 부적벙/의견거절/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반기검토(감사)보고서상 의견 부적정/거절/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한정, 주식배당, 현금•현물배당, 분기•중간 배당 위한
주주명부폐쇄 기간 결정, 회계처리 기준 위반
축소
자본잠식률 50% 이상,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매출액 일정액 미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검토 관련 중요
취약점 존재, 중요한 범위 제한, 검토 의견 미표명, 반기검토(감사)
보고서상 자본잠식률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30% (대규모법인 15%) 증가 또는 감소, 자산
재평가, 재평가 결과 자산 증가/감소
공통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 주식교환/주식이전, 영업양수도/ 합병/분할/물적
분할,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 등 체결/경영권 변경 목적
계약 체결
축소
감사의 임기만료 외 사유 퇴임,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탈퇴 결정
공통
부도, 은행거래정지, 회생절차 관련공시, 해산사유 발생, 거래은행/채권
금융기관의 경영관리 개시, 중단, 해제, 주채권은행/채권금융기관협의회
로부터 회생절차•해산•청산 •파산 신청 요구
축소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위한 약정 체결
주총
공통
주총 소집 위한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
지정자문인
추가
결산
지배구조
존립
지정자문인 선임 • 해지
코스닥
코넥스
O
X
O
X
O
X
X
O
27
4. 매매제도
1
접속(연속)매매로 전환
호가집중 및 가격급변방지를 위해
접속(연속)매매로 전환
단일가 경쟁매매방식(30분)채택
(’14년 6월 30일)
☞ 단일가 매매: 30분 동안 호가를 접수받아서
예상체결량이 가장 많은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
☞ 접속매매: 가격 우선,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매매를 즉시 체결
 코넥스시장은 전문투자자 중심시장으로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특히 초기에는
시장참가자가 적고 가격변동성도 클 것으로 예상하여 단일가매매방식 채택
 투자정보(호가정보) 노출 및 거래불편(대기시간) 등 해소 위해 연속매매로 전환
28
매매제도(계속)
2
경매매 방식 도입
대량의 주식매도 원활화(예: 최대주주 지분매각)를 위해 경매매(매도1 : 매수多) 방식 도입
도입 취지
• 직상장(증권발행없이 상장)의 경우 초기 지분 분산 수단으로 활용
• 대량매도주문 일시제출(최대주주 또는 VC)에 따른 시장충격방지 및 거래비용절감
•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 용이 → M&A 시장으로서의 기능 제고
제도 개요
• 체결시간 :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중(07:30~08:30) 매수호가 접수후 08:30에 체결
• 매도수량 : 발행주식 총수의 2%이상 매도로서 1억원 이상
• 최저 입찰가격(매도희망가격) 제시 : 당일 가격제한폭이내
• 최저 매도희망수량 제시 : 최저 매도희망수량 미만 주문접수시 전량 미체결
29
매매제도(계속)
3
기타 코스닥시장과의 차이
항목
코넥스시장
코스닥시장
호가 종류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2종류)
6종류
매매수량단위
1주
프로그램매매
시간외/대량매매
LP제도
신규상장시
시초가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1주
(2014.11.17 시행)
없음
ㅇ
ㅇ
ㅇ
ㅇ
정규시장
장종료후 시간외종가
장중대량매매
경매매 (7:30~8:30)
ㅇ 투자매매업자인 LP지정 의무화
ㅇ 호가스프레드비율 : 최대 6%
ㅇ 호가수량 : 매매수량 단위
ㅇ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이내에 공모
또는 50인 이상 사모가 있었던 경우
공·사모금액
ㅇ3년이내 2개 이상의 기관투자자에게
주권(10%↑)을 발행한 경우 발행가액
도입
ㅇ
ㅇ
ㅇ
ㅇ
ㅇ
정규시장
장개시전·장종료후 시간외종가
시간외 단일가
장중대량매매
시간외대량매매
LP는 선택사항
ㅇ공모가격 또는 순자산가치
ㅇ그 외의 경우에는 주당 순자산가치
30
5. 투자자 범위
시장참여자 제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원칙
* 금융투자회사(증권사, 펀드, 은행, 보험사 등), 각종 연기금(국민연금 등),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이 있는 자의 참여도 허용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창투조합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인정한 적격엔젤투자자
•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자(개인)*도 투자참여 허용
* 기본예탁금이 1억원 이상인 개인투자자(’15.6.29. 3억원 ⇒ 1억원 인하 )
31
투자자 범위 (계속)
업무규정상 기본예탁금으로 시장참여(매수) 제한
 (원칙) 코넥스 상장주권을 매수하려는 경우 기본예탁금(현금 + 증권 평가금액)
1억원 이상
 (기본예탁금 면제) 전문투자자, VC 등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면제
< 코넥스 기본예탁금 제도 개요 >
구분
기본예탁금
1억원 이상
기본예탁금
1억원 미만
소액투자
전용계좌
(15.7.27 시행)
매수주문
매도주문
비고
코넥스주권
미보유시
O
-
최초 참여시 1억원 이상
코넥스주권
보유시
O
O
매도금액 인출가능
코넥스주권
미보유시
X
-
시장참여 불가
코넥스주권
보유시
X
O
장외취득 주식등 매도만 가능
코넥스 전용계좌로 연도별 3천만원 한도내 투자 가능
• 투자성향 평가,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닐 경우 투자제한
• 전 증권사 1인 1계좌만 가능(기본예탁금 규제 미적용)
32
KONEX 시장 현황 및 전망
33
코넥스 상장법인 현황
 코넥스 상장기업 : 총 118사
 누적 상장기업 : 140사
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 15사
 피흡수 합병 : 2사 (코스피 1사, 코스닥 1사)
 상장기업 대부분이 초기 중소벤처기업
 기업규모는 코스닥 신규상장기업 대비 1/3 수준
【 코넥스·코스닥 신규상장기업 규모 비교 】
구분
최대
최소
자기자본
362
자산총액
평균
(단위 : 억원)
비율(a/b)
코넥스(a)
코스닥(b)
2
88
-
-
751
4
205
-
-
매 출 액
1,227
1
233
553
42.1%
당기순이익
58
△57
6
62
9.7%
3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