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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KONEX) 시장 포스텍기술투자 코넥스 시장 개장 추진 배경 중소기업 자금 조달현황 은행대출 편중 → 재무구조 악화, 자금조달이 은행의 수익성 변화에 민감 기존 시장의 역할 미흡 코스닥 시장 프리 보드 - - 상장요건 강화로 초기 중소기업 지원 부족 (*) 상장 소요기간 : (’04년) 평균 9.3 년 → (‘11년) 13.3년 코스닥신규상장 기업규모 증가 구분 07 08 09 10 11 매출액 325 343 568 511 594 자본총계 149 148 274 238 259 정규시장과 세제(거래세 0.5%) 및 매매방법(상대매매) 등 차이 → 거래 부진 및 시장기능 위축(’11년말 63사 등록) KONEX 시장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장의 형태 • 코스닥 시장내 별도 시장으로 개설 투자자 범위 • 전문투자자, VC + 기본예탁금 충족 법인 지정자문인 제도 •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정 - 상장심사,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생성기능 수행 진입 퇴출 요건 • 최소한의 진입 퇴출 요건(업종 제한 없음) 수시공시 완화 • 수시공시 부담 경감(횡령, 배임 등 시장건전성 관련 공시 유지) 다양한 매매방법 불공정거래 방지 • 경쟁매매방식 활용(단일가매매, 경매매 등) • 불공정거래 축소를 위한 구조설계 - 거래참가자 제한, 지정자문인 제도, 횡령배임기업 신속 퇴출 •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KONEX - 시장형태 배 경 - 코넥스 기업들은 초기단계의 성장형 기업으로 빈번한 진입 퇴출과 높은 정보비대칭성이 특징 - 코스닥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 보호등을 위하여 코스닥(주 코스닥 시장 식)시장과 코넥스 시장은 명확히 구분 코스닥의 하부시장 - 코스닥 시장 내에 코스닥(주식)시장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시 장(borad) (*) 단일의 시장내라 하더라도 별도로 구분되는 시장제도 (진입/퇴출, 공시, 매매등)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하부시장 코넥스 시장 KONEX 제도 - 시장참여자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및 VC 등 기관투자자 (*) 전문투자자 :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펀드, 은행, 보험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 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 등 - 다만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이 있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개인도 투자 참여 허용 시장참여자 제한 원칙 기본예탁금 면제 - 코넥스 상장주건을 매수하는 경우 기본예탁금(현금 + 증권평가금액) 3억원 이상 - 전문투자자, VC, 엔젤투자자,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면제 KONEX 제도 – 매매 · 공시 매매 제도 -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호가집중을 유도하고 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주기(30분)별 단일가 경쟁매매 채택 - 거래 활성화 정도를 보아가며 연속 경쟁매매(접속매매)로 확대 공시제도 - 의무공시 사항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으로 한정하여 공시사항 대폭 축소 (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 (*) 상장폐지관련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수준 중요사항, 경영권변경, 건전선성 저해행위 등 -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여 기업은 공시인력을 축소(공시책임자만 지정), 지정자문인은 정보생성 역할 강화 KONEX 제도 – 진입 · 퇴출 요건 원칙 : 투자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부과 진입 요건 -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최소한의 규모 / 재무 / 경영성과 요건을 선택적으로 충족 Ex) 자기자본 5억, 매출액 10억, 당기순이익 3억 중 하나의 요건 충족 퇴출 요건 - 즉시 상장폐지요건(부도·해산, 감사의견 부적정 등), 반시장적 행위(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등),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 등 - 실적 / 재무 구조의 장기 악화시 지정자문인의 계약해지를 통한 퇴출이 가능하므로 재무요건 은 퇴출요건에 불포함 KONEX 제도 – 진입 요건 코스닥 시장 구분 일반기업 코넥스시장 벤처기업 신성장기업 - - - 15억원 - 설립연수 3년이상 자기자본 30억원 자본분산 소액주주 500명이상 / 소액주주 보유지분 25%이상 - 자본상태 자본잠식 X - 경영성과 경상이익 실현 이익규모(택일) 15억원 ROE 10% ROE 5% 당기순이익 20억 당기순이익 10억 시총 300억&매출100억 시총300억&매출50억 - - - ①자기자본 : 5억 ②매출 : 10억 ③순이익 3억 유무상증자 제한 자본금의 100% 이하(상장전 1년간 과도한 유무상증자 제한) 감사의견 최근연도 적정 좌동 양도제한 등 주식양도제한등 없을것 좌동 최대주주 변경 심사청구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최대주주등 지분매각제한 상장후 1년간 지분매각 제한 - 기타 외형요건 상근감사, 사외이사 충족, 합병 등 요건 충족 기술평가 지정자문인 질적감사 - - 좌동 A등급 이상 (상장주선인) 재무안정성, 수익성, 기술력, 경영투명성 등 종합적 고려하여 실질 심사 택일 필수 지정자문인 상장적격성 평가 (거래소 승인) 기존시장과 KONEX 상장절차 비교 사전 준비 유 가 · 코 스 닥 감사인 지정 감사인 지정 외부 감사 외부 감사 대표주관계약 체결 지정자문인 계약 체결 기업 실사 기업 실사 사전 준비 상장적격성 보고서 작성 D D+1~60 코 넥 스 상장예비심사청구 상장예비심사 및 심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 D+89,90 수요예측 실시 D+92 공모가격 최종 결정 D+98 신규상장신청 신규상장신청 D D+102 신규상장 승인통보 및 공시 신규상장 승인통보 및 공시 D+10 D+105 매매거래 실시 매매거래 실시 D+15 KONEX 제도 – 퇴출 요건 코스닥 시장 구분 일반 · 벤처기업 신성장기업 상장후 3년 유예 코넥스시장 매출액 30억미만 2년 연속 - 대규모 경상손실 자기자본 50% 이상 경상손실 3년 지속 상장후 3년 유예 - 장기 영업손실 5년연속 영업손실 - - 자본잠식/자기자본 자본전액잠식 자본잠식 50%이상 or 자기자본 10억미만 2반기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일정기간 지속 - 거래량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 미달 2분기 지속 - 분산미달 소액주주 200인 미만 or 소액주주지분 20% 미만 - 지배구조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공시서류 미제출 등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정기주총 재무제표 미승인 or 미개최 좌동 즉시폐지사유 부도/은행거래 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주식양도제한, 시장이전 등 좌동 IR 개최(사업진행공시) - 상장페지 실질심사 불성실공시(고의, 중과실), 회생절차 관련(최소, 불인가, 폐지 등), 상정서류 허위기재, 주된영업정지,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지정자문인미보유 - 좌동 2반기 연속위반 2반기 연속 위반 or 3년내 4년 이상 미개최 좌동 지정자문인 계약해지 (일정기간내 미체결시) 지정자문인 제도 지정자문인 필요성 -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 해소(*), 상장유지 지원(**) 등을 위해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필수적 (*) 지정자문인은 해당 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등 정보생성기능 담당 (**) ①상장적격성심사, ②공시업무 자문, ③사업보고서 등 작성 지원, ④시장규정 준수 기조 등 자격요건 - 상장 핵심업무인 인수 / 주선업무는 투자매매 · 중개업자만 가능하고 감독 용이성을 감안 투 자매매 · 중개업을 인가받은 증권사로 한정 지정자문인 현황 - 총 11개사 :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HMC투자증권, IBK 투자증권, KB투자증권 평가금액 산정 및 시초가 결정 평가가격 설정 - 공모가 있는 경우 : 코스닥 시장과 유사하게 공모가격(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을 평가가격으로 하여 시초가 결정 (*) 상장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공모가 있었던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함 - 50인 이상 대상 사모가 있는 경우 :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사모(50인 이상)가 있 는 경우 사모발행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함 - 그외의 경우 : 주당 순자산가치 (*) 본질가치 적용 X 시초가 결정 구분 평가가격 호가범위 공모 공모가격 90% ~ 200% 사모(50인 이상) 사모발행가격 90% ~ 200% 기타 주당 순자산가치 25% ~ 400% 코넥스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 기본방향 - 코넥스시장 실적(주가, 거래량, 공시 등)을 감안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시 상장요건(양적요건, 질적심사 및 보호예수규제 등) 완화하여 이전상장 활성화(*) (*) 해외 신시장(AIM, TSX-V)도 이전상장 고려(‘11 이전상장준비중 AIM 17%, TSX-V 22%) 연계방안 강화 양적 요건 코넥스 상장기간, 시가총액, 거래량 및 공모실적 등을 기준으로 양적요건 완화 (*)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1년이상 기업으로서 ① 평균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외형요건 ½ 적용(→벤처기업 상장요건) ② 평균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기업규모 및 재무요건 미적용 ③ 코넥스에서 주식 공모한 경우 현 공모실적을 의무공모비율(10%)에 산입 코넥스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 연계방안 강화(계속) 질적 심사 보호 예수 - VC등의 투자기간 / 비율, 공시체계 및 실적, 경영실적 등 종합적 반영 - 유무상증자 제한, 의무보호예수 등 행위규제 관련 진입장벽 최소화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상장 후 보호예수기간 미적용 ①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의 코넥스시장 취득분(장내거래 활성화) ②VC등 투자지분(VC 시장참여 활성화) 투자 활성화 방안 투자자 세제지원 - 코스닥 상장법인에 상응하는 세제 적용 * 장내시장 거래세율 적용(0.3%) / 개인 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세 -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상장후 2년 이내) 투자시 법인세 비과세 (계류중) 규제 완화 - VC의 코넥스 상장법인 투자시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제한(조합출자금 20% 이내) 적용 배제 -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M&A 규제 완화 * 합병가액 산정기준,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등 적용 배제 투자 수요기반 확충 - 증권유관기관 펀드조성 : 총 1,500억원 - 성장사다리펀드 중 일부 자금 투자 계획 - 코넥스 투자 공모펀드 출시 추진 상장기업 현황 상장사 현황 - 21개사 상장 : 대주이엔티, 랩지노믹스, 메디아나, 베셀, 비나텍, 비엔에스미디어, 스탠다드펌, 아이티 센시스템즈, 아진엑스텍, 에스에이티, 에스엔피제네틱스, 에프앤가이드,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옐로페 이, 웹솔루스, 이엔드디, 태양기계, 테라텍, 퓨어셀파워, 피엠디아카데미, 하이로닉 - 업종 현황: 바이오 5개사, 반도체장비 4개사, 소프트웨어 3개사, 자동차부품 2개사, 기타(친환경에너지저장장치, 온라인정보 등) - 재무현황 자산 총액 매출액 당기순 이익 100억 미만 100~200 200~300 300~500 500억 이상 3 7 7 2 2 100억 미만 100~200 200~300 300~500 1.000억 이상 2 9 5 3 2 순손실 10억 미만 10~20 20~30 30억 이상 1 8 7 2 3 상장기업 현황 개장 1주차 거래 현황 - 거래량 총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최대 거래량 최소 거래량 419,300주 83,860주 랩지노믹스(108,700주) 비나텍(0주) 총 거래금액 일평균 거래금액 최대 거래금액 최소 거래금액 23억 4.6억 14억(07/01) 1.6억(07/02) 평가액 대비 최고 평가액 대비 최저 시초가 대비 최고 시초가 대비 최저 아진에스텍 (300.74%) 테라텍 (-10%) 하이로닉 (32.11%) 아진에스텍 (55.23%) - 거래금액 - 가격 변동 (*) 거래 미체결로 종가 미형성된 비나텍 제외 해외 사례 분석 영국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 성장초기단계 기업들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 (*) ’95년 개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신시장으로 평가 - ‘95. 6월 10개사 상장을 시작으로 ’13년 4월 현재 1,088개사 상장 (단위 : 개, 백만USD)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일평균거래대금 자금조달규모 1,083 94,473 231 3,745 캐나다 -TSX-V(Toronto Stock Exchange-Venture) : ’99년 개설 - TSX-V에서 주시장(TSX)으로의 이전상장 활성화 등 양 시장간 연계 적극 장려 (단위 : 개, 백만USD)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일평균거래대금 자금조달규모 2,230 48,115 172 9,98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