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KONEX

코넥스(KONEX) 시장
포스텍기술투자
코넥스 시장 개장
추진 배경
중소기업 자금 조달현황
은행대출 편중
→ 재무구조 악화, 자금조달이
은행의 수익성 변화에 민감
기존 시장의 역할 미흡
코스닥
시장
프리
보드
-
-
상장요건 강화로 초기 중소기업 지원 부족
(*) 상장 소요기간 : (’04년) 평균 9.3 년 → (‘11년) 13.3년
코스닥신규상장 기업규모 증가
구분
07
08
09
10
11
매출액
325
343
568
511
594
자본총계
149
148
274
238
259
정규시장과 세제(거래세 0.5%) 및 매매방법(상대매매) 등 차이
→ 거래 부진 및 시장기능 위축(’11년말 63사 등록)
KONEX 시장 –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장의 형태
• 코스닥 시장내 별도 시장으로 개설
투자자 범위
• 전문투자자, VC + 기본예탁금 충족 법인
지정자문인 제도
• 증권사를 지정자문인으로 선정
- 상장심사, 상장대상기업에 대한 정보생성기능 수행
진입 퇴출 요건
• 최소한의 진입 퇴출 요건(업종 제한 없음)
수시공시 완화
• 수시공시 부담 경감(횡령, 배임 등 시장건전성 관련 공시 유지)
다양한 매매방법
불공정거래 방지
• 경쟁매매방식 활용(단일가매매, 경매매 등)
• 불공정거래 축소를 위한 구조설계
- 거래참가자 제한, 지정자문인 제도, 횡령배임기업 신속 퇴출
•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KONEX - 시장형태
배 경
-
코넥스 기업들은 초기단계의 성장형 기업으로 빈번한 진입
퇴출과 높은 정보비대칭성이 특징
-
코스닥 시장에 참가하는 투자자 보호등을 위하여 코스닥(주
코스닥 시장
식)시장과 코넥스 시장은 명확히 구분
코스닥의 하부시장
-
코스닥 시장 내에 코스닥(주식)시장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시
장(borad)
(*) 단일의 시장내라 하더라도 별도로 구분되는 시장제도
(진입/퇴출, 공시, 매매등)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하부시장
코넥스 시장
KONEX 제도 - 시장참여자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및 VC 등 기관투자자
(*) 전문투자자 :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펀드, 은행, 보험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
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 등
-
다만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전문성이 있거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있는 개인도
투자 참여 허용
시장참여자 제한
원칙
기본예탁금
면제
-
코넥스 상장주건을 매수하는 경우 기본예탁금(현금 + 증권평가금액)
3억원 이상
-
전문투자자, VC, 엔젤투자자,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면제
KONEX 제도 – 매매 · 공시
매매 제도
-
초기 시장형성 단계에는 호가집중을 유도하고 가격 급변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주기(30분)별
단일가 경쟁매매 채택
-
거래 활성화 정도를 보아가며 연속 경쟁매매(접속매매)로 확대
공시제도
-
의무공시 사항은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으로 한정하여 공시사항 대폭 축소
(코스닥 64항목 → 코넥스 29항목)
(*) 상장폐지관련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수준 중요사항, 경영권변경, 건전선성 저해행위 등
-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여 기업은 공시인력을 축소(공시책임자만 지정),
지정자문인은 정보생성 역할 강화
KONEX 제도 – 진입 · 퇴출 요건
원칙 : 투자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 부과
진입 요건
-
감사의견 적정, 지정자문인 지정, 최소한의 규모 / 재무 / 경영성과 요건을 선택적으로 충족
Ex) 자기자본 5억, 매출액 10억, 당기순이익 3억 중 하나의 요건 충족
퇴출 요건
-
즉시 상장폐지요건(부도·해산, 감사의견 부적정 등), 반시장적 행위(횡령·배임, 불성실공시 등),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 등
-
실적 / 재무 구조의 장기 악화시 지정자문인의 계약해지를 통한 퇴출이 가능하므로 재무요건
은 퇴출요건에 불포함
KONEX 제도 – 진입 요건
코스닥 시장
구분
일반기업
코넥스시장
벤처기업
신성장기업
-
-
-
15억원
-
설립연수
3년이상
자기자본
30억원
자본분산
소액주주 500명이상 / 소액주주 보유지분 25%이상
-
자본상태
자본잠식 X
-
경영성과
경상이익 실현
이익규모(택일)
15억원
ROE 10%
ROE 5%
당기순이익 20억
당기순이익 10억
시총 300억&매출100억
시총300억&매출50억
-
-
-
①자기자본 : 5억
②매출 : 10억
③순이익 3억
유무상증자 제한
자본금의 100% 이하(상장전 1년간 과도한 유무상증자 제한)
감사의견
최근연도 적정
좌동
양도제한 등
주식양도제한등 없을것
좌동
최대주주 변경
심사청구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 제한
-
최대주주등
지분매각제한
상장후 1년간 지분매각 제한
-
기타 외형요건
상근감사, 사외이사 충족, 합병 등 요건 충족
기술평가
지정자문인
질적감사
-
-
좌동
A등급 이상
(상장주선인)
재무안정성, 수익성, 기술력, 경영투명성 등
종합적 고려하여 실질 심사
택일
필수
지정자문인 상장적격성 평가
(거래소 승인)
기존시장과 KONEX 상장절차 비교
사전
준비
유
가
·
코
스
닥
감사인 지정
감사인 지정
외부 감사
외부 감사
대표주관계약 체결
지정자문인 계약 체결
기업 실사
기업 실사
사전
준비
상장적격성 보고서 작성
D
D+1~60
코
넥
스
상장예비심사청구
상장예비심사 및 심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
D+89,90
수요예측 실시
D+92
공모가격 최종 결정
D+98
신규상장신청
신규상장신청
D
D+102
신규상장 승인통보 및 공시
신규상장 승인통보 및 공시
D+10
D+105
매매거래 실시
매매거래 실시
D+15
KONEX 제도 – 퇴출 요건
코스닥 시장
구분
일반 · 벤처기업
신성장기업
상장후 3년 유예
코넥스시장
매출액
30억미만 2년 연속
-
대규모 경상손실
자기자본 50% 이상 경상손실 3년 지속
상장후 3년 유예
-
장기 영업손실
5년연속 영업손실
-
-
자본잠식/자기자본
자본전액잠식
자본잠식 50%이상 or 자기자본 10억미만 2반기 연속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일정기간 지속
-
거래량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 미달 2분기 지속
-
분산미달
소액주주 200인 미만 or 소액주주지분 20% 미만
-
지배구조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
공시서류 미제출 등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정기주총 재무제표 미승인 or 미개최
좌동
즉시폐지사유
부도/은행거래 정지 ,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주식양도제한, 시장이전 등
좌동
IR 개최(사업진행공시)
-
상장페지 실질심사
불성실공시(고의, 중과실), 회생절차 관련(최소, 불인가, 폐지 등),
상정서류 허위기재, 주된영업정지,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
지정자문인미보유
-
좌동
2반기 연속위반
2반기 연속 위반 or
3년내 4년 이상 미개최
좌동
지정자문인 계약해지
(일정기간내 미체결시)
지정자문인 제도
지정자문인 필요성
- 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비대칭 해소(*), 상장유지 지원(**) 등을 위해 지정자문인의 역할이 필수적
(*) 지정자문인은 해당 기업의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등 정보생성기능 담당
(**) ①상장적격성심사, ②공시업무 자문, ③사업보고서 등 작성 지원, ④시장규정 준수 기조 등
자격요건
-
상장 핵심업무인 인수 / 주선업무는 투자매매 · 중개업자만 가능하고 감독 용이성을 감안 투
자매매 · 중개업을 인가받은 증권사로 한정
지정자문인 현황
-
총 11개사 :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HMC투자증권, IBK 투자증권, KB투자증권
평가금액 산정 및 시초가 결정
평가가격 설정
- 공모가 있는 경우 : 코스닥 시장과 유사하게 공모가격(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을
평가가격으로 하여 시초가 결정
(*) 상장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공모가 있었던 경우 공모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함
- 50인 이상 대상 사모가 있는 경우 : 상장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사모(50인 이상)가 있
는 경우 사모발행가격을 평가가격으로 함
- 그외의 경우 : 주당 순자산가치
(*) 본질가치 적용 X
시초가 결정
구분
평가가격
호가범위
공모
공모가격
90% ~ 200%
사모(50인 이상)
사모발행가격
90% ~ 200%
기타
주당 순자산가치
25% ~ 400%
코넥스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
기본방향
- 코넥스시장 실적(주가, 거래량, 공시 등)을 감안 코스닥으로 이전상장시 상장요건(양적요건, 질적심사
및 보호예수규제 등) 완화하여 이전상장 활성화(*)
(*) 해외 신시장(AIM, TSX-V)도 이전상장 고려(‘11 이전상장준비중 AIM 17%, TSX-V 22%)
연계방안 강화
양적
요건
코넥스 상장기간, 시가총액, 거래량 및 공모실적 등을 기준으로 양적요건 완화
(*)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1년이상 기업으로서
① 평균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외형요건 ½ 적용(→벤처기업 상장요건)
② 평균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기업규모 및 재무요건 미적용
③ 코넥스에서 주식 공모한 경우 현 공모실적을 의무공모비율(10%)에 산입
코넥스기업의 코스닥시장 상장 활성화
연계방안 강화(계속)
질적
심사
보호
예수
-
VC등의 투자기간 / 비율, 공시체계 및 실적, 경영실적 등 종합적 반영
-
유무상증자 제한, 의무보호예수 등 행위규제 관련 진입장벽 최소화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코스닥상장 후 보호예수기간 미적용
①최대주주등 보유주식의 코넥스시장 취득분(장내거래 활성화)
②VC등 투자지분(VC 시장참여 활성화)
투자 활성화 방안
투자자 세제지원
- 코스닥 상장법인에 상응하는 세제 적용
* 장내시장 거래세율 적용(0.3%) / 개인 투자자인 소액주주에 대해 양도세 면세
-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신주(상장후 2년 이내) 투자시 법인세 비과세 (계류중)
규제 완화
-
VC의 코넥스 상장법인 투자시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제한(조합출자금 20% 이내) 적용 배제
-
코넥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 M&A 규제 완화
* 합병가액 산정기준,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등 적용 배제
투자 수요기반 확충
-
증권유관기관 펀드조성 : 총 1,500억원
-
성장사다리펀드 중 일부 자금 투자 계획
-
코넥스 투자 공모펀드 출시 추진
상장기업 현황
상장사 현황
- 21개사 상장 : 대주이엔티, 랩지노믹스, 메디아나, 베셀, 비나텍, 비엔에스미디어, 스탠다드펌, 아이티
센시스템즈, 아진엑스텍, 에스에이티, 에스엔피제네틱스, 에프앤가이드, 엘앤케이바이오메드, 옐로페
이, 웹솔루스, 이엔드디, 태양기계, 테라텍, 퓨어셀파워, 피엠디아카데미, 하이로닉
- 업종 현황: 바이오 5개사, 반도체장비 4개사, 소프트웨어 3개사, 자동차부품 2개사,
기타(친환경에너지저장장치, 온라인정보 등)
- 재무현황
자산
총액
매출액
당기순
이익
100억 미만
100~200
200~300
300~500
500억 이상
3
7
7
2
2
100억 미만
100~200
200~300
300~500
1.000억 이상
2
9
5
3
2
순손실
10억 미만
10~20
20~30
30억 이상
1
8
7
2
3
상장기업 현황
개장 1주차 거래 현황
- 거래량
총 거래량
일평균 거래량
최대 거래량
최소 거래량
419,300주
83,860주
랩지노믹스(108,700주)
비나텍(0주)
총 거래금액
일평균 거래금액
최대 거래금액
최소 거래금액
23억
4.6억
14억(07/01)
1.6억(07/02)
평가액 대비 최고
평가액 대비 최저
시초가 대비 최고
시초가 대비 최저
아진에스텍
(300.74%)
테라텍
(-10%)
하이로닉
(32.11%)
아진에스텍
(55.23%)
- 거래금액
- 가격 변동
(*) 거래 미체결로 종가 미형성된 비나텍 제외
해외 사례 분석
영국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 성장초기단계 기업들에게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
(*) ’95년 개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신시장으로 평가
- ‘95. 6월 10개사 상장을 시작으로 ’13년 4월 현재 1,088개사 상장
(단위 : 개, 백만USD)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일평균거래대금
자금조달규모
1,083
94,473
231
3,745
캐나다
-TSX-V(Toronto Stock Exchange-Venture) : ’99년 개설
- TSX-V에서 주시장(TSX)으로의 이전상장 활성화 등 양 시장간 연계 적극 장려
(단위 : 개, 백만USD)
상장기업수
시가총액
일평균거래대금
자금조달규모
2,230
48,115
172
9,98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