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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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2012.12
목
차
1. 공동주택 관계법령 소개
2. 공동주택 관리규약 해설
3. 공동주택관련법령 소개(주택법 외)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
입주민 참여 확대
·공동주택 관리 정보 공개 확대, 입주민 의사 반영 확대
·공동주택 주민간 커뮤니티 활성화
공정성 확보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 개선
투명성 증대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 용역업자 선정 투명성 확보
·관리비 및 잡수입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 공동주택 관리 : 사적 자치 ⇒ 공적 관리
주택관리법령 주요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추진방향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공동주택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주요내용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식 개선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경쟁입찰제 도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우수단지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공동주택관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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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에 비례,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
- 선거구
: 2개
동 이상으로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가능
- 최소인원 : 4명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100~200세대
규모로
하반기
착공추진
수개의 공구로
순차조성,
건설’11년
시,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다음 공구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시 입주자대표회의 재구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동별 대표자 자격 :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입주자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입주자, 사용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입후보자가 2명 이상 : 입주자 등의 다 득표자
- 입후보자가 1명
: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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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
- 금고 이상 실형집행 후 5년 미 경과자
‘한국형
조성 선고 받고 유예기간중인 자
- 금고그린홈
이상의시범단지’
형의 집행유예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벌금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공동주택관리관련
100만원
이상
선고 받은
후 5년
미 경과자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 남기고 사퇴한 자 포함)
- 소유자의
대리관련
서면위임장이
없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해당기준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관리주체에
용역
- 개보수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공급자(사업자)의
소속임원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사퇴(해임)
후제도개선
4년 미 경과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상반기 중)
- 관리비 등(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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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최소 4명 이상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500세대 미만인 경우 : 동별 대표자에 의한 선출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2/3이상 선출시는 그 인원)의 과반수 찬성
* 예 : 정원 9명, 5명 선출시 5명 찬성 또는 6명(2/3)이상 선출시는 4명 이상 찬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500세대
경우
: 전체 입주자
등이 회장,
감사만
- 개보수
기준이상의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직접
등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 : 다 득표자
- 후보자가 1명 : 10분의 1 이상이 투표, 투표자 중 과반수 찬성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임기 :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가능 (총 4년)
※ 2010.7.6 이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공고하는 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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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영 제51조)
의결방법 : 구성원 과반수 찬성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주요내용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그린홈제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관리규약의
개정안활용하여
및 관리방법의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위한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 공용시설물의
결정
기존주택
그린홈化 사용료
활성화 부과기준의
추진
-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조정
-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 공동체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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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관리규약
기타 조성
관리관련 규정
‘한국형
그린홈 또는
시범단지’
-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등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교육주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행방법
: 일시,장소,기간,교육내용,
대상자를 10일전까지 공고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개보수
기준: 마련
인센티브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교육시간
매년 및
실시,
매 회별제공,
4시간
비용부담
공동주택
리모델링 T/F운영비(사용료)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입주자대표회의
- 필요시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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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선출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
- 구, 시, 군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 요청가능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의무사항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500세대 이상의 경우 선관위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 가능
결격사유그린홈化
: 동별 대표자나
사퇴한 동별 대표자 및 선관위원은 자격없음
기존주택
활성화 추진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의사결정
: 구성원
과반수
찬성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운영․업무(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포함) ․경비, 위원의 선임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관리규약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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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 자치관리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 제안
‘한국형
그린홈또는
시범단지’
조성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결정방법
: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1,500세대 이하로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
또는 500세대 이상으로 구분관리 가능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 계약기간 만료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 등 1/10 서면 이의제기 없는
경우 리모델링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T/F 구성2/3
및 찬성으로
활성화를 결정가능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계약기간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3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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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주택관리업자[관리주체]선정방
법(지침)
입찰공고
- 공고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공고방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예정 14일전까지 공고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www.k-apt.go.kr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입찰방법
- 경쟁입찰(일반, 제한, 지명)을 통하여 최저낙찰제(위탁관리수수료)로 선정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제한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제한, 5인 이상 입찰참가 필요
- 개보수
기준
마련장비,
및 인센티브
제공,
지원
추진이상
등 입찰참가 필요
* 지명
: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주택기금
물품, 실적
등, 3인
※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2회까지 유찰시 3회에는 수의계약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선정결과 공개
- 공개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 계약주체 : 입주자대표회의(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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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의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갖출 기술인력 및 장비
-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 및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각 1대 이상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1대 이상)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관리사무소장의
시 30일내
기존주택
그린홈化결원
활성화
추진 새로 선임 필요
* 위탁관리의 경우 15일내(영 제69조)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 겸임 금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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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리주체의 업무(영
제55조)
주요업무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월별 관리비 등과 잡수입 등 장부 작성 및 증빙자료 5년간 보관
입주자리모델링
등의 열람청구
및및
복사요구
시 위한
자기비용으로
복사 마련
허용(상반기 중)
공동주택
T/F 구성
활성화를
제도개선 방안
* 다만, 사생활침해, 감사, 입찰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
정
에 있는 사항 등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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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주체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 (변경승인 포함)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수립기한
: 회계연도 개시
1개월그린홈
전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결산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회계감사
- 요구 :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요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대상 리모델링
: 사업실적
및구성
결산서
등
공동주택
T/F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보고 : 감사인이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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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주체의 관리비 등의 투명한 집행
- 관리주체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
‘한국형
시범단지’
·청소, 그린홈
경비, 소독,
승강기 조성
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
공사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100~200세대
규모로 계약자가
조성, ’11년되는
하반기
착공추진
- 입주자대표회가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는 공사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장관이
추진 고시하는 계약방법
- 입찰공고 : 입찰예정 14일전까지 ,일간신문, 입찰전문 인터넷 등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입찰방법 : 경쟁입찰( 일반, 제한, 지명), 최저 낙찰제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입찰과정 입회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계약체결 : 낙찰 후 10일 이내
-수의계약 : 공산품, 200만원 이하 금액, 기존 용역사업자의 실적을 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을 거친 경우,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 경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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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절차 및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조성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제안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개정안은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기재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 개별 통지
⇒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관리주체
동의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경미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 증설, 제거
- 공동주택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 부착행위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가축을 사육, 방송시설 사용으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발코니 또는 외벽 돌출물 설치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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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영
제57조)
준칙 제정 및 개정권자 : 시․도지사(우리시의 경우 구청장)
‘한국형
시범단지’ 조성
준칙의그린홈
주요내용
- 입주자
등의 권리 활용하여
및 의무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위수탁 관리계약 사항
- 관리비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부과, 예치, 사용절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애완견 짖는 소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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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주체 : 관리주체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공개대상 : 15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미창의·기술력을
공개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민간의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 전국 13,000개 단지 공개대상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공개범위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공개방법
: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
- 부과된 관리비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T/F별도
구성계좌)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장기수선충당금과
- 관리사무소장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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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리비 등 공개대상 항목(영 제58조)
사용료
관리비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11.전기료
1. 일반관리비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12.수도료
2. 청소비
13.가스사용료
3. 경비비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100~200세대
14.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 급탕비
4. 소독비
15.정화조 오물수수료
5. 승강기 유지비
16.생활폐기물 수수료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17.보험료
7. 난방비
18.입대의
운영비
8. 급탕비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19.선관위 운영경비
9. 수선유지비
10. 위탁관리수수료
기타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20.안전진단 실시비용
21.장기수선 충당금
22.잡수입
21
수립주체 :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
* 사용검사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관리주체에게 인계
수립대상 :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수립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조정 :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3년 전에도 조정 가능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
*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주택법 시행령 개정(‘11.4.6)
요율 :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함
적립금액 :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함
적립 :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 원칙 : 장기수선계획, 예외 :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시 ①~ ③도 가능
* 사용절차는 관리규약
① 조정 등의 비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 분쟁발생시 위원회 조정신청
② 하자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 하자보수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하자진단의뢰 비용
☞ 하자진단결과 통보(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진단결과를 당사자간 다툴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감정요청
③ ①,②호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예치 및 관리
- 관리주체 명의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과 관리소장 직인을 복수 등록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중소기업, 상호저축, 보험, 농협, 수
협,
신용협동, 새마을금고, 산립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에 예치․관리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목적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적립의무 : 임대사업자
- 적립 :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달부터 매월 적립
- 요율 : 50년, 30년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10년, 5년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사업계획승인시)의 1만분의 1
- 예치 :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 관할 지자체장과 공동명의로 예치
*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는 단독명의로 예치․관리
-사용 : 장기수선계획에 의함
*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 필요
공동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등록사항 변경은 사유발생 후 15일 이내
※ 주택관리업 등록현황 : 전국 509개 업체(우리구 4개업체)
등록기준 : 자본금 2억원 이상, 주택관리사 1명 이상, 전기, 연료사용기기,
고압가스, 위험물취급관련 기술자 각 1인 이상
주택관리업자 시설 및 장비 보유
- 5마력이상의 양수기 및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각 1대 이상, 사무실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 주택관리사보 : 15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주택관리사
: 150세대 이상 ~
배치신고제도 : 자격증 위조 및 변조 방지, 무자격자 배치 방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 시험과목 : (1차) 민법, 회계원리, 주택관리 시설개론
(2차]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실무
*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등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시험관련 중요사항 결정
-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선정절차
- 시․도지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 국토부장관이 우수관리 선정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선정대상 :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우수단지 지원내용 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비용 지원 우선대상자로 선정 (지자체 조례)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강의․상담 등)
평가분야리모델링
: 일반관리,
공동체
에너지
절감(상반기 중)
공동주택
T/F 시설유지관리,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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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배치의무자 추가 – 사업주체(직접관리기간)
- 관리업무인계기간 대통령령(1개월), 미인계시 과태료 1천만원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종전은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착공추진
* 주택관리사보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 150세대이상에서 50세대이상으로, 주택관리사보 합격전 경력도 인정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의 강화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주택관리사 자격자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1이상 상사법원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및 직인
신고 업무
위탁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위탁, 분기별로 지자체 보고
30
500세대 이상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간선허용(관리규약 규정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중임허용(계속 재임은 2기만), 관리규약 규정시)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 완화(위법행위→관리규약), 해임요건 명시
* 동별 대표자 : 선거구 입주자등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 입주자등 1/10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시조직으로 운영(관리규약 규정 시 상설운용 허용)
* 구성원(5~9명→9명 이하), 결격사유 완화(사퇴한 동별 대표자 및 선관위원은 허용)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위탁과 외부인 사용 허용(사용료 징수도 가능)
→ 입주민 찬성비율 상향(1/2→3/4), 시행 1년 유예(’14년부터, 업계적응 고려)
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9.11)
적격 심사제 도입(’13년부터 시행, 그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으로 정할 경우 시행가능)
<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항목 및 배점 : ①관리능력(70), ②입찰가격(30)
① 기업신뢰도(30) ☞ 신용평가등급(10), 행정처분건수(10, 세대당), 입주민 만족도(10)
업무수행능력(30) ☞ 기술자등추가보유(10), 관리실적(10), 장비추가보유(10)
사업제안서(10) ☞ 계획의 적합성(PT,5), 협력업체(청소,경비등)와상생협력(5)
< 비고 >
- 관리규약으로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입찰가격은 최소 30이상)
- 기술자 20인이상, 장비 10대이상은 만점
- 관리실적 60개 단지 이상 만점(실적없는 경우 참가자 평균 적용)
- 입주민 만족도 평가점수 없는 경우 참가자 평균점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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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9.11)
적격 심사제 도입
< 공사, 용역 등 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
- 항목 및 배점 : ①관리능력(70), ②입찰가격(30)
① 기업신뢰도(30) ☞ 신용평가등급(15), 행정처분건수(15)
업무수행능력(30) ☞ 기술자등보유(10), 업무실적(10), 장비보유(10)
사업제안서(10) ☞ 계획의 적합성(PT,10)
< 비고 >
- 관리규약으로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입찰가격은 최소 30이상)
- 기술자 및 장비보유는 입찰공고시 제시사항 모두 확보 경우 만점
- 업무실적은 10건 이상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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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9.11)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입찰가격을 위탁관리수수료 → 제한 없음으로 개선
주택관리업자 등록자본금 현금보유 규정 삭제
입찰공고 기간 완화(긴급, 재공고 입찰은 7일전 공고)
제한경쟁입찰 유효 참가자수 완화(5인→3인)
알뜰시장 주관업자 재활용품 수거업자 선정시 입대의 의결후 재계약 허용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실적 보고 및 증명서 발급
- 관리실적 보고(시군구→시도→국토부)
- 주택관리업자 요청시 시군구에서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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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9.11)
기타 제도개선
- 그간 유권해석 사항 명문화
2회 이상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은 일반경쟁만
제한경쟁 사유는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만 가능(“등”삭제)
제한, 지명경쟁 입찰 참가자를 “유효한”참가자로 명시
- 용역, 공사 입찰공고 매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으로 통일
- 입찰공고시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확인 후 입찰가격 상한 공고 가능
-관리주체의 정의 개선(관리사무소장 → 주택관리업자(주택법 제2조))
7
3.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12.12월 예정)
제도개요 * 예정사항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입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 및 공개
- 주기 : 매년 1회(매년 1월 조사, 2월 공개 계획)
- 설문내용 : 고객응대, 업무처리, 시설물유지보수 등 13여개 항목 예상
☞ 50세대 이상 참여와 총 세대수의 10% 이상 참여의 경우에만 공개
시행방식
- 매년 1월 입주민이 세대내 컴퓨터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에 접속하여 만족도 평가
- 13여개의 설문에 대해 5지 선다형 (아주 잘함, 잘함, 보통, 미흡, 아주 미흡) 으로 평가
(설문 예시) 관리사무소 방문시 직원 서비스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평가결과는 단지평균, 지역평균, 전국평균으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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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1. 새로 도입된 적격심사제의 시행시기는?
□ 적격심사제는 ‘13.1.1부터 시행됨. 다만 그 이전이라도 관리규약에
정하는 경우에는 시행 가능함 (지침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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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2. 적격심사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지에서는 현행과 같이 최저(최고)낙찰
제로운용하고자 하는 데 방법은?
□ ‘13.1.1부터 낙찰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적격심사제임(지침 제6조제
2항), 따라서 ’13년 이후에도 현행과 같이 최저(최고)낙찰제로 입찰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3년 이전에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최저
(최고)낙찰제를 시행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여야 함
* ‘13년 이전까지는 현행제도로 운용되므로 별도 조치 필요없음
11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3. 공사나 용역의 성격에 따라,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 적격심사제와 최저낙찰제를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
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가능(관리규약 조문안 예시 : 각종 공사 및
용역의 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제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에
서 의결할 경우에는 최저낙찰제에 따른다)
12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4. 같은 용역(예 : 경비, 청소) 이라도, 관리규약에 낙찰자 선정방식을
달리(적격심사제 또는 최저가낙찰제) 정할 수 있는지?
□ 같은 용역이라 하더라도 단지 사정상 필요하다면 관리규약에 정하
여 낙찰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예 : 경비용역은 적격심사제에 따르
고 청소용역은 최저낙찰제에 따른다)
13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5.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는 단지 사정에 관리규
약에 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입찰가격 배점은 최소 30점임
(별표 5, 6 비고 1)
* 예를 들어, 표준평가표 중 기업신뢰도에 3개 항목(신용평가등급, 행
정처분건수(세대당), 만족도 점수)이 있으나,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추
가하거나, 빼는 것도 가능함
1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6. 적격심사제의 평가항목 및 점수 등을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다면, 지침상 표준평가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 적격심사제 평가항목 및 점수 등에 관해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면, 지침상 표준평가표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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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7.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평가내용 “행정
처분(세대당)”을 관리규약에 규정할 때, “세대당” 기준을 삭제하고 “행정
처분 전체 건수”로 평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는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별표 5, 6 비고 1), 상기와 같이 평
가항목의 내용의 일부 변경도 가능함
16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8.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란의 기준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비고란의 기준은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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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9. 지침 제11조의 입찰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 입찰가격은 해당 단지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 추진 시 계약금액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관리수수료로만으로 할 수도 있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할 수도 있는 등 단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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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10.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 평균
점수 적용은 현재 가능한지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 만족도 평가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 중(‘12.11월경 공포 예상)이며, 향후 주택
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어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진 후 적용될 수 있
는 항목임(현재는 0점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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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11.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중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지수
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협력업체와의 공생발전지
수는 경비, 청소 등에 대해 별도 용역을 하는 경우, 동 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해 부
여하는 점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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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12.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중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
하는 회사는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회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
무자료에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 서
울신용평가정보, 이크레더블, 한국기업데이터 5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
음
☞ 응찰당시, 발급업체를 다시 확인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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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13. 주택관리업자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란에 관리실적이 없는 경
우 입찰참가자의 평균 관리 단지수를 적용하는데, 관리실적이 있으나 미
미하여 그 관리실적을 포기하고, 평균관리단지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 비고란의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는 관리실적이 본질적으로 있을 수 없
는 신생기업을 의미하는 것이며, 관리실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실적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평균 관리실적을 적용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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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14. 지침 별표5의 비고 기술자등 보유항목이나 장비 보유항목에서 같은
기술자 등이나 장비를 복수로 보유할 경우, 복수로 인정하는지
□ 기술자나 장비의 경우 복수로 인정하거나(예 : 전기기사가 2명일때
2명으로 인정) 또는 복수의 경우 1명으로만 인정할지(예 : 전기기사가 2
명이라도 1명으로만 인정)는 관리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름(평가항목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점(지침 별표5 <비고1> 1호)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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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15.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그 주택관리업자가 경비나
청소 용역업체를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 선정이 가능한지?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경비, 청소 등 용역을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최저낙찰제, 적격심사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침 별표4),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은 불가. 따라서 경쟁입찰(최저낙
찰제, 적격심사제)에 따라 경비나 청소등 용역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이
경우 적격심사제에 따를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평가표를 평가하되,
관리규약에 정한 평가표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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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16.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공고는 어디에 하는지
□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공고의 경우, 지침 개정(‘12.9.11)전에는 일간신
문, 입찰전문사이트 등에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
템(www.k-apt.go.kr)에 반드시 공고하여야 함(일간신문 등에 병행하여
공고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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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17. 단지 사정상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입찰가격 상한을 미리 정하
여 공고할 수 있는지
□ 단지 여건에 따라 예산이 한정되는 등 필요가 있다면, 입찰공고시 입
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사전에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
가의 확인 후 가능함(지침 제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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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18.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 위탁관리를 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누구
인지
□ 지침 별표4에 따라 용역이나 공사의 계약자는 관리주체이며(하자보
수공사는 제외), 관리주체는 위탁관리시 주택관리업자이므로(주택법 제
2조제14호), 주택관리업자가 계약자가 됨(단, 주택관리업자가 소속 직
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계약권을 위임(대리)한다면, 관리사무소장이 계
약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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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19. 알뜰시장 주관업자나 재활용품 수거업자 선정시 수의계약에 의한 재
계약이 가능한지?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공사 사업자 제외)의 사업수행실
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함(지침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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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20.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제 평가표의 평가배점표의 예시를 들면
□ 표준평가표의 관리능력-기업신뢰도-행정처분 건수의 평가배점표의
예시를 들면 아래와 같음
< 1안 : 배점간격 5점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건수
5건 이하
/5만세대
6~10건
/5만세대
11건이상
/5만세대
점수
10점
5점
0점
☞ <1안> 10만 세대를 관리하는 갑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15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고 하면 15건/10만세대→7.5건/5만세대이므로 5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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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회신
< 2안 : 배점간격 2점 >
최근 3년
이내
2건 이하
3~4건
5~6건
7~8건
9~10건
11건 이상
행정처분
/5만세대
/5만세대
/5만세대
/5만세대
/5만세대
/5만세대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건수
점수
☞ <2안> 10만 세대를 관리하는 갑 주택관리업자가 최근 3년간 15건의 행정처분을 받
았다고 하면 15건/10만세대→7.5건/5만세대이므로 4점에 해당
※ 5만 세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예시이며, 변경가능(다만, 1세대로 할 경우에는 소수
점 이하 자리가 많아 계산에 불편 예상(예 : 0.000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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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해설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리규약이란?
관리주체와 입주자 등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에 따르도록 입주자 등이 정한
규약(법 규범)을 말한다. * ‘판례’에 적용 !
관리규약준칙 : 시도지사는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
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주택관리 /사용에 관한 준거(모
범)가 되는 틀.
관리규약의 효력
입주자 등의 준수의무 : 입주자 등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외의 자에 대한 효력 : 입주자 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승계자에 대한 효력 :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
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관리규약의 제정
1.제안 : 사업주체
2.결정 :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
관리규약의 개정
1.제안 : 입주자대표 구성원 과반수,
입주자 등 1/10 이상
2.결정 :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
관리규약준칙의 내용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운영/의무 및 책임
棟別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 해임사유(업무상 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임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지급, 금액 등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및 자격요건 등
위/수탁 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과 사용절차 등
각종 공사/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등
작성 보관하는 자료 종류 및 열람방법 및 절차
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 등이 그 관리규약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5항>
*관리주체(4) :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위탁),
관리사무소장(자치),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의결사항 의결時 권리침해금지의무
(입주자 등 外의 자로서 당해 단지관리에 이해관계자)
회의록 작성의무(*보관 : 관리주체)
관리방법 결정時 지자체장에게 신고의무(30일 이내)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겸직금지의무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겸직금지)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의 업무 수행時
부당간섭금지의무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3조>
‘입대의’ 구성 및 변경신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관리규약 등을 시장 등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구성신고>
당초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3항>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 발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
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
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
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
여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
를 적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승강기의 운행관리자) ③ 승강기 관
리주체는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관
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
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승
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 승강기관리교육
의 내용·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수도법外
제21조2항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5층 이상인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관리사무소장은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규칙 제6조1항 5층 이상인 아파트 및 복리시설의 관리사무소장은
저수조를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별표 3의 기준(위생상태점검표)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규칙 제6조4항
소유자 등은 매년 1회 이상 수돗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06.12.30 시행> *용역계약에 포함要!
*6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공지(규칙 제6조6항), 기록 2년간 보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소독 의무)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
독"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
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소독횟수 :1회 이상/3개월(4월~9월), 1회 이상/6개월(10월~3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모든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설치검사에 대하여만 법시행(2008.1.26) 이전 설치된
놀이 터의 경우 2015.1.26까지 유예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
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
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제21조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
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환경보전법
어린이 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
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 법시행 - 2009.3.22,
☞ 경과규정 법 시행 이전 설치 시설은 2016.1.1 적용
제23조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
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고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예시)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 및 바닥재는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으로 관리 외 5개
항목을 고시
시 특 법
법 제6조 (안전점검의 실시)
①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
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300만원 이하 과태료)
③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外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를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시특법
제65조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에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
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유지
관리업자
시특법
시설물 안전등급 따라 정밀점검주기 차등화
▲A등급 -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 -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 발생/ 기능 발휘 지장 無,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등급 -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 발생/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 無,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 필요 및 보조부재 간단한 보강 필요 상태
▲D등급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및
사용제한 여부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등급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시설물 안전에 위험 존재,
즉각 사용금지 실시 및 보강/개축해야 하는 상태
*건축물 정밀점검 : ‘A등급’은 4년 / ‘ B·C등급’은 3년에 1회 이상,
‘ D·E등급’은 2년에 1회 이상으로 차등화
⍟중 점 관 리 TIP⍟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
☞공개장소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www.k-apt.go.kr)
아파트 관리현황 공개 의무화(우리 시 추진사항)
☞ 공개장소 : 당해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
☞ 공개항목 : 입대위 의결사항, 관리비등 부과내역,
세대별 관리비 ,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주요업무, 동대표 선출 및 구성,
관리조직
⍟중 점 관 리 TIP⍟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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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제23조(09.3.22 시행)
이전 설치대상은 2016. 1.1시행
안전점검결과 시스템 입력(12.31까지)
☞ 인터넷주소 :https://safekorea.go.kr
☞ 대 상 : 5층~15층 공동주택
☞ 미이행시 구청에서 건축전기 소방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
하여 1월 중 안전점검 실시 예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