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공동주택관리제도

Download Report

Transcript 01공동주택관리제도

0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추진방향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공동주택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주요내용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식 개선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경쟁입찰제 도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우수단지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공동주택관리
선정
11
세대수에 비례,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
- 선거구
: 2개
동 이상으로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가능
- 최소인원 : 4명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100~200세대
규모로
하반기
착공추진
수개의 공구로
순차조성,
건설’11년
시,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다음 공구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시 입주자대표회의 재구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동별 대표자 자격 :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입주자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입주자, 사용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입후보자가 2명 이상 : 입주자 등의 다 득표자
- 입후보자가 1명
: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22
(참고)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
- 금고 이상 실형집행 후 5년 미 경과자
‘한국형
조성 선고 받고 유예기간중인 자
- 금고그린홈
이상의시범단지’
형의 집행유예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벌금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공동주택관리관련
100만원
이상
선고 받은
후 5년
미 경과자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 남기고 사퇴한 자 포함)
- 소유자의
대리관련
서면위임장이
없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해당기준
공동주택
소속 제공,
임직원,주택기금
관리주체에
용역
공급자(사업자)의
소속임원
- 개보수
마련관리주체
및 인센티브
지원
추진
등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사퇴(해임)후 4년 미 경과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관리비 등(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자 등
33
구성 : 최소 4명 이상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500세대 미만인 경우 : 동별 대표자에 의한 선출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2/3이상 선출시는 그 인원)의 과반수 찬성
* 예 : 정원 9명, 5명 선출시 5명 찬성 또는 6명(2/3)이상 선출시는 4명 이상 찬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500세대
경우
: 전체 입주자
등이 회장,
감사만
- 개보수
기준이상의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직접
등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 : 다 득표자
- 후보자가 1명 : 10분의 1 이상이 투표, 투표자 중 과반수 찬성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임기 :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가능 (총 4년)
※ 2010.7.6 이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공고 때부터 적용
44
(참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영
제51조)
의결방법 : 구성원 과반수 찬성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주요내용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그린홈제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관리규약의
개정안활용하여
및 관리방법의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위한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 공용시설물의
결정
기존주택
그린홈化 사용료
활성화 부과기준의
추진
-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조정
-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 공동체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55
교육내용
- 관리규약
기타 조성
관리관련 규정
‘한국형
그린홈 또는
시범단지’
-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등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교육주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행방법
: 일시,장소,기간,교육내용,
대상자를 10일전까지 공고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개보수
기준: 마련
인센티브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교육시간
매년 및
실시,
매 회별제공,
4시간
비용부담
공동주택
리모델링 T/F운영비(사용료)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입주자대표회의
- 필요시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66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선출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
- 구, 시, 군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 요청가능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의무사항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500세대 이상의 경우 선관위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 가능
결격사유그린홈化
: 동별 대표자나
사퇴한 동별 대표자 및 선관위원은 자격없음
기존주택
활성화 추진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의사결정
: 구성원
과반수
찬성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운영․업무(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포함) ․경비, 위원의 선임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관리규약으로 규정
77
제안자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 자치관리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 제안
‘한국형
그린홈또는
시범단지’
조성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결정방법
: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1,500세대 이하로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
또는 500세대 이상으로 구분관리 가능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 계약기간 만료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 등 1/10 서면 이의제기 없는
경우 리모델링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T/F 구성2/3
및 찬성으로
활성화를 결정가능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계약기간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3년) 고려
88
(참고)주택관리업자[관리주체]선정방
법(지침)
입찰공고
- 공고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공고방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예정 14일전까지 공고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www.k-apt.go.kr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입찰방법
- 경쟁입찰(일반, 제한, 지명)을 통하여 최저낙찰제(위탁관리수수료)로 선정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제한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제한, 5인 이상 입찰참가 필요
- 개보수
기준
마련장비,
및 인센티브
제공,
지원
추진이상
등 입찰참가 필요
* 지명
: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주택기금
물품, 실적
등, 3인
※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2회까지 유찰시 3회에는 수의계약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선정결과 공개
- 공개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 계약주체 : 입주자대표회의(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99
자치관리의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갖출 기술인력 및 장비
-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 및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각 1대 이상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1대 이상)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관리사무소장의
시 30일내
기존주택
그린홈化결원
활성화
추진 새로 선임 필요
* 위탁관리의 경우 15일내(영 제69조)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 겸임 금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10
10
(참고) 관리주체의 업무(영
제55조)
주요업무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월별 관리비 등과 잡수입 등 장부 작성 및 증빙자료 5년간 보관
입주자리모델링
등의 열람청구
및및
복사요구
시 위한
자기비용으로
복사 마련
허용(상반기 중)
공동주택
T/F 구성
활성화를
제도개선 방안
* 다만, 사생활침해, 감사, 입찰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
정
에 있는 사항 등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경우 제외
11
11
수립주체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 (변경승인 포함)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수립기한
: 회계연도 개시
1개월그린홈
전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결산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회계감사
- 요구 :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요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대상 리모델링
: 사업실적
및구성
결산서
등
공동주택
T/F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보고 : 감사인이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12
12
계약주체의 관리비 등의 투명한 집행
- 관리주체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
‘한국형
시범단지’
·청소, 그린홈
경비, 소독,
승강기 조성
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 공사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입주자대표회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하반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11년
보수하는
공사착공추진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계약방법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입찰공고
: 입찰예정
14일전까지
,일간신문, 입찰전문 인터넷 등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지명),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입찰방법
: 경쟁입찰(
일반, 제한,
최저 낙찰제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입찰과정 입회
-계약체결
: 낙찰 후
10일
이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수의계약 : 공산품, 200만원 이하 금액, 기존 용역사업자의 실적을 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을 거친 경우,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 경우
13
13
개정절차 및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조성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제안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개정안은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기재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 개별 통지
⇒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관리주체
동의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경미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 증설, 제거
- 공동주택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 부착행위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가축을 사육, 방송시설 사용으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발코니 또는 외벽 돌출물 설치행위 등
14
14
(참고)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영
제57조)
준칙 제정 및 개정권자 : 시․도지사
‘한국형
시범단지’ 조성
준칙의그린홈
주요내용
- 입주자
등의 권리 활용하여
및 의무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위수탁 관리계약 사항
- 관리비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부과, 예치, 사용절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애완견 짖는 소리 등)
15
15
공개주체 : 관리주체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공개대상 : 15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미창의·기술력을
공개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민간의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 전국 13,000개 단지 공개대상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공개범위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공개방법
: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
- 부과된 관리비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
- 개보수
기준 마련분을
및 인센티브
※ 2010.10월
11월말까지제공,
공개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T/F별도
구성계좌)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장기수선충당금과
- 관리사무소장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 가능
16
16
(참고) 관리비 등 공개대상 항목(영
제58조)
사용료
‘한국형
관리비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11.전기료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12.수도료
1. 일반관리비
13.가스사용료
2. 청소비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100~200세대
14.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 급탕비
3. 경비비
15.정화조 오물수수료
4. 소독비
16.생활폐기물 수수료
5. 승강기
유지비활성화 추진
기존주택
그린홈化
17.보험료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18.입대의
운영비
7. 난방비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19.선관위 운영경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기타
10. 위탁관리수수료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20.안전진단 실시비용
21.장기수선 충당금
22.잡수입
17
17
수립주체 :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
* 사용검사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관리주체에게 인계
수립대상 :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수립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조정 :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3년 전에도 조정 가능
18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
*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주택법 시행령 개정(‘11.4.6)
요율 :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함
적립금액 :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함
적립 :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19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 원칙 : 장기수선계획, 예외 :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시 ①~ ③도 가능
* 사용절차는 관리규약
① 조정 등의 비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 분쟁발생시 위원회 조정신청
② 하자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 하자보수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하자진단의뢰 비용
☞ 하자진단결과 통보(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진단결과를 당사자간 다툴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감정요청
③ ①,②호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20
예치 및 관리
- 관리주체 명의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과 관리소장 직인을 복수 등록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중소기업, 상호저축, 보험, 농협, 수
협,
신용협동, 새마을금고, 산립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에 예치․관리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
21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목적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적립의무 : 임대사업자
- 적립 :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달부터 매월 적립
- 요율 : 50년, 30년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10년, 5년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사업계획승인시)의 1만분의 1
- 예치 :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 관할 지자체장과 공동명의로 예치
*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는 단독명의로 예치․관리
-사용 : 장기수선계획에 의함
*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 필요
22
공동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등록사항 변경은 사유발생 후 15일 이내
※ 주택관리업 등록현황 : 전국 509개 업체(11.7)
등록기준 : 자본금 2억원 이상, 주택관리사 1명 이상, 전기, 연료사용기기,
고압가스, 위험물취급관련 기술자 각 1인 이상
주택관리업자 시설 및 장비 보유
- 5마력이상의 양수기 및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각 1대 이상, 사무실
23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 주택관리사보 : 15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주택관리사
: 150세대 이상 ~
배치신고제도 : 자격증 위조 및 변조 방지, 무자격자 배치 방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 시험과목 : (1차) 민법, 회계원리, 주택관리 시설개론
(2차]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실무
*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등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시험관련 중요사항 결정
-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24
선정절차
- 시․도지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 국토부장관이 우수관리 선정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선정대상 :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우수단지 지원내용 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비용 지원 우선대상자로 선정 (지자체 조례)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강의․상담 등)
평가분야리모델링
: 일반관리,
공동체
에너지
절감(상반기 중)
공동주택
T/F 시설유지관리,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25
25
주택관리사 배치의무자 추가 – 사업주체(직접관리기간)
- 관리업무인계기간 대통령령(1개월), 미인계시 과태료 1천만원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종전은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착공추진
* 주택관리사보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 150세대이상에서 50세대이상으로, 주택관리사보 합격전 경력도 인정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의 강화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주택관리사 자격자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1이상 상사법원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및 직인
신고 업무
위탁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위탁, 분기별로 지자체 보고
26
26
감사합니다
2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