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01공동주택관리제도
0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추진방향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공동주택 관리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주요내용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동별 대표자의 선출방식 개선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등 -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경쟁입찰제 도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우수단지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공동주택관리 선정 11 세대수에 비례,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 - 선거구 : 2개 동 이상으로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가능 - 최소인원 : 4명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100~200세대 규모로 하반기 착공추진 수개의 공구로 순차조성, 건설’11년 시,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후 다음 공구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시 입주자대표회의 재구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동별 대표자 자격 :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 후 6개월 이상 거주 입주자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 -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입주자, 사용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입후보자가 2명 이상 : 입주자 등의 다 득표자 - 입후보자가 1명 :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22 (참고)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영 제50조) - 금고 이상 실형집행 후 5년 미 경과자 ‘한국형 조성 선고 받고 유예기간중인 자 - 금고그린홈 이상의시범단지’ 형의 집행유예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벌금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공동주택관리관련 100만원 이상 선고 받은 후 5년 미 경과자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 남기고 사퇴한 자 포함) - 소유자의 대리관련 서면위임장이 없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해당기준 공동주택 소속 제공, 임직원,주택기금 관리주체에 용역 공급자(사업자)의 소속임원 - 개보수 마련관리주체 및 인센티브 지원 추진 등 -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사퇴(해임)후 4년 미 경과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관리비 등(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 3개월 이상 연속 체납자 등 33 구성 : 최소 4명 이상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회장 1명, 감사 1명 이상, 이사 2명 이상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500세대 미만인 경우 : 동별 대표자에 의한 선출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2/3이상 선출시는 그 인원)의 과반수 찬성 * 예 : 정원 9명, 5명 선출시 5명 찬성 또는 6명(2/3)이상 선출시는 4명 이상 찬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500세대 경우 : 전체 입주자 등이 회장, 감사만 - 개보수 기준이상의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직접 등 선출 - 후보자가 2명 이상 : 다 득표자 - 후보자가 1명 : 10분의 1 이상이 투표, 투표자 중 과반수 찬성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임기 :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가능 (총 4년) ※ 2010.7.6 이후 최초로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공고 때부터 적용 44 (참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등(영 제51조) 의결방법 : 구성원 과반수 찬성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주요내용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그린홈제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관리규약의 개정안활용하여 및 관리방법의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 포함),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위한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 공용시설물의 결정 기존주택 그린홈化 사용료 활성화 부과기준의 추진 - 관리비등의 회계감사의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및 개량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조정 -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 공동체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 55 교육내용 - 관리규약 기타 조성 관리관련 규정 ‘한국형 그린홈 또는 시범단지’ -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관리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등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교육주관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행방법 : 일시,장소,기간,교육내용, 대상자를 10일전까지 공고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개보수 기준: 마련 인센티브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교육시간 매년 및 실시, 매 회별제공, 4시간 비용부담 공동주택 리모델링 T/F운영비(사용료)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입주자대표회의 - 필요시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66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선출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성 - 구, 시, 군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 요청가능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구성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의무사항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500세대 이상의 경우 선관위 소속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 가능 결격사유그린홈化 : 동별 대표자나 사퇴한 동별 대표자 및 선관위원은 자격없음 기존주택 활성화 추진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의사결정 : 구성원 과반수 찬성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운영․업무(동별 대표자 입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포함) ․경비, 위원의 선임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 관리규약으로 규정 77 제안자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 자치관리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위탁관리 제안 ‘한국형 그린홈또는 시범단지’ 조성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결정방법 :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인접한 단지와 공동관리(1,500세대 이하로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 또는 500세대 이상으로 구분관리 가능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 - 계약기간 만료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 등 1/10 서면 이의제기 없는 경우 리모델링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T/F 구성2/3 및 찬성으로 활성화를 결정가능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계약기간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3년) 고려 88 (참고)주택관리업자[관리주체]선정방 법(지침) 입찰공고 - 공고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공고방법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찰예정 14일전까지 공고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www.k-apt.go.kr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입찰방법 - 경쟁입찰(일반, 제한, 지명)을 통하여 최저낙찰제(위탁관리수수료)로 선정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제한 :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제한, 5인 이상 입찰참가 필요 - 개보수 기준 마련장비, 및 인센티브 제공, 지원 추진이상 등 입찰참가 필요 * 지명 :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주택기금 물품, 실적 등, 3인 ※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2회까지 유찰시 3회에는 수의계약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선정결과 공개 - 공개방법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 - 계약주체 : 입주자대표회의(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99 자치관리의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갖출 기술인력 및 장비 -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 및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각 1대 이상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1대 이상)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 관리사무소장의 시 30일내 기존주택 그린홈化결원 활성화 추진 새로 선임 필요 * 위탁관리의 경우 15일내(영 제69조)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 겸임 금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10 10 (참고) 관리주체의 업무(영 제55조) 주요업무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월별 관리비 등과 잡수입 등 장부 작성 및 증빙자료 5년간 보관 입주자리모델링 등의 열람청구 및및 복사요구 시 위한 자기비용으로 복사 마련 허용(상반기 중) 공동주택 T/F 구성 활성화를 제도개선 방안 * 다만, 사생활침해, 감사, 입찰계약,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 정 에 있는 사항 등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할 경우 제외 11 11 수립주체 :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 (변경승인 포함)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수립기한 : 회계연도 개시 1개월그린홈 전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결산 (관리주체 ⇒ 입주자대표회의] -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회계감사 - 요구 :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요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대상 리모델링 : 사업실적 및구성 결산서 등 공동주택 T/F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보고 : 감사인이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12 12 계약주체의 관리비 등의 투명한 집행 - 관리주체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 ‘한국형 시범단지’ ·청소, 그린홈 경비, 소독, 승강기 조성 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 공사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입주자대표회가 계약자가 되는 경우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하반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11년 보수하는 공사착공추진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는 계약방법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입찰공고 : 입찰예정 14일전까지 ,일간신문, 입찰전문 인터넷 등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지명),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입찰방법 : 경쟁입찰( 일반, 제한, 최저 낙찰제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입찰과정 입회 -계약체결 : 낙찰 후 10일 이내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수의계약 : 공산품, 200만원 이하 금액, 기존 용역사업자의 실적을 평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을 거친 경우,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 경우 13 13 개정절차 및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조성 또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제안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 최초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 입주예정자 과반수 서면동의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개정안은 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 기재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하거나 입주자 등에 개별 통지 ⇒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확정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관리주체 동의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경미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 증설, 제거 - 공동주택의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 부착행위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가축을 사육, 방송시설 사용으로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발코니 또는 외벽 돌출물 설치행위 등 14 14 (참고)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영 제57조) 준칙 제정 및 개정권자 : 시․도지사 ‘한국형 시범단지’ 조성 준칙의그린홈 주요내용 - 입주자 등의 권리 활용하여 및 의무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업무상 위법행위로 한정) -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위수탁 관리계약 사항 - 관리비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 부과, 예치, 사용절차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 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애완견 짖는 소리 등) 15 15 공개주체 : 관리주체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공개대상 : 150세대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미창의·기술력을 공개 시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민간의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 전국 13,000개 단지 공개대상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공개범위 :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공개방법 :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 - 부과된 관리비 등을 다음달 말일까지 공개 - 개보수 기준 마련분을 및 인센티브 ※ 2010.10월 11월말까지제공, 공개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관리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T/F별도 구성계좌)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장기수선충당금과 - 관리사무소장 직인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 가능 16 16 (참고) 관리비 등 공개대상 항목(영 제58조) 사용료 ‘한국형 관리비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11.전기료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12.수도료 1. 일반관리비 13.가스사용료 2. 청소비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 100~200세대 14.지역난방방식의 난방비, 급탕비 3. 경비비 15.정화조 오물수수료 4. 소독비 16.생활폐기물 수수료 5. 승강기 유지비활성화 추진 기존주택 그린홈化 17.보험료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18.입대의 운영비 7. 난방비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19.선관위 운영경비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 기타 10. 위탁관리수수료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20.안전진단 실시비용 21.장기수선 충당금 22.잡수입 17 17 수립주체 :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 * 사용검사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관리주체에게 인계 수립대상 :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수립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조정 : 3년마다 조정하되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얻어 3년 전에도 조정 가능 18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 *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주택법 시행령 개정(‘11.4.6) 요율 :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함 적립금액 :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함 적립 :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19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 원칙 : 장기수선계획, 예외 :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시 ①~ ③도 가능 * 사용절차는 관리규약 ① 조정 등의 비용 -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 분쟁발생시 위원회 조정신청 ② 하자진단에 소요되는 비용과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 하자보수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하자진단의뢰 비용 ☞ 하자진단결과 통보(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진단결과를 당사자간 다툴 경우 안전진단기관에 감정요청 ③ ①,②호 비용을 청구하는데 드는 비용 20 예치 및 관리 - 관리주체 명의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과 관리소장 직인을 복수 등록 가능) -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중소기업, 상호저축, 보험, 농협, 수 협, 신용협동, 새마을금고, 산립조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우체국)에 예치․관리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 21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 목적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적립의무 : 임대사업자 - 적립 :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지난달부터 매월 적립 - 요율 : 50년, 30년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10년, 5년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사업계획승인시)의 1만분의 1 - 예치 : 임대사업자 및 해당 임대주택 관할 지자체장과 공동명의로 예치 * 국가, 지자체, LH공사, 지방공사는 단독명의로 예치․관리 -사용 : 장기수선계획에 의함 *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지자체장과 협의 필요 22 공동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 등록사항 변경은 사유발생 후 15일 이내 ※ 주택관리업 등록현황 : 전국 509개 업체(11.7) 등록기준 : 자본금 2억원 이상, 주택관리사 1명 이상, 전기, 연료사용기기, 고압가스, 위험물취급관련 기술자 각 1인 이상 주택관리업자 시설 및 장비 보유 - 5마력이상의 양수기 및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각 1대 이상, 사무실 23 주택관리사(보) 의무배치 - 주택관리사보 : 150세대 이상 ~ 500세대 미만 - 주택관리사 : 150세대 이상 ~ 배치신고제도 : 자격증 위조 및 변조 방지, 무자격자 배치 방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 시험과목 : (1차) 민법, 회계원리, 주택관리 시설개론 (2차]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 관리실무 * 관계법규 : 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등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시험관련 중요사항 결정 -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이내 24 선정절차 - 시․도지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 국토부장관이 우수관리 선정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착공추진 선정대상 :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공동주택 우수단지 지원내용 등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비용 지원 우선대상자로 선정 (지자체 조례)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각종 지원(강의․상담 등) 평가분야리모델링 : 일반관리, 공동체 에너지 절감(상반기 중) 공동주택 T/F 시설유지관리,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25 25 주택관리사 배치의무자 추가 – 사업주체(직접관리기간) - 관리업무인계기간 대통령령(1개월), 미인계시 과태료 1천만원 ‘한국형 그린홈 시범단지’ 조성 ※ 종전은 주택관리업자,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 - 민간의 창의·기술력을 활용하여 그린홈 공동주택 단지의 선도적 모델 제시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착공추진 * 주택관리사보 100~200세대 규모로 조성, ’11년 하반기 - 150세대이상에서 50세대이상으로, 주택관리사보 합격전 경력도 인정 기존주택 그린홈化 활성화 추진 주택관리업 등록요건의 강화 - 개보수 기준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주택기금 지원 추진 등 - 주택관리사 자격자가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1이상 상사법원 관리사무소장 배치신고 및 직인 신고 업무 위탁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반기 중)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위탁, 분기별로 지자체 보고 26 26 감사합니다 2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