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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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비상대응계획

구분

철도 안전 종합 계획

주요내용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기

5개년 계획

수립자

국토부장관

승인

(

심의

)

철도산업 위원회

철도안전 종합시행계획 •

철도안전종합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 •

1년마다 수립 10월말 계획수립 2월말 실적제출

• • • •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안전관리규정 비상대응계획 종합안전심사 •

기관별 경영지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안전성평가, 시설관리 등 포함 하여 수립

철도화재 ·폭발·열차탈선 등 비상사태 대비하여 수립

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하기 위하여 실시 함

특별한 규정없음

특별한 규정없음

2년마다 심사

• • • • •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시설관리자 국토부장관 (교통안전공단) 리더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제정 사유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주요 포함사항 • • • • • • • 철도안전종합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 철도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철도차량의 정비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철도안전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립주체 : 국토해양부장관 협의대상 :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자료제출 :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심 의 : 철도산업위원회 수립 및 변경절차 • • • • • 자료제출요구(국토해양부장관⇒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 기본계획수립(국토해양부장관) 협의(관계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 등) 심의(철도산업위원회) 공포(관보고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절차 없이 변경 가능하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에서의 변경 총사업비를 당초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 • • 철도안전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변경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철도안전종합계획을 변경 하는 등 당초 수립된 철도안전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 니하는 사항의 변경

수립주체 :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계획 및 실적제출처 : 국토해양부장관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 • 10월말 다음년도 계획수립 후 제출 : 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국 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2월말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 시 · 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국토부장 관에게 제출 • 계획의 수정 및 반영: 국토부장관⇒시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수정 요구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수립주체 :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승인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될 사항(1) ① 철도안전의 경영지침에 관한 사항 ② 철도안전목표 수립에 관한 사항 ③ 철도안전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④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 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⑥ 철도안전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⑦ 철도운영, 철도시설의 건설 ·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⑧ 철도운영, 철도시설의건설또는관리와관련된위험도분석및안전성평가에관한사항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될 사항(2) ⑨ 철도안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⑩ 철도차량의 정비 등 철도차량안전에 관한 사항 ⑪ 열차운행안전 및 철도보호에 관한 사항 ⑫ 철도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⑬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의 보고·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⑭ 철도안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 ⑮ 철도안전의 홍보에 관한 사항 ⑯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전관리규정의 변경 : 철도운영자등은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안전관리규정의 경미한 변경 1. 철도운영자등의 조직 변경에 따른 안전관리조직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 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법령·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안전관리규정의 세부내용의 변경 3. 서류간 불일치 사항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써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비상대응계획(철도비상사태)

수립주체 : 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승인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내 용 : 철도에서 화재·폭발·열차 탈선 등 비상사태의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응을 위한 표준운영절차 및 비상대응훈련 등이 포함된 비상계 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대응계획에 포함 될 사항(1) 1. 기본계획 • • • 비상대응계획의 목적 및 적용 범위 비상대응계획 운영의 기본방침 비상대응계획의 운영절차 및 운영책임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계획에 포함 될 내용(2) 2. 기능별 비상대응계획 • • • 긴급 구조체계 및 지휘통제체계 등에 관한 사항 긴급 상황의 전파, 비상연락체계 및 긴급대피 등에 관한 사항 여객보호를 위한 비상방송시스템의 가동 등 정보제공체계와 정보통제 등에 관한 사항 • • • • • • • 비상사태현장상황과 피해정보의 수집·분석·보고 등에 관한 사항 인명의 수색·구조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사항 대량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오염노출통제 및 긴급 방제 등에관한 사항 비상사태현장의 접근통제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지도의 작성 및 긴급구조차량의 접근로 확보 등에 관한 사항 구조·지원기관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계획에 포함 될 내용(3) 3. 비상사태의 유형별 비상대응계획 • 비상사태의 유형별 시나리오 및 단계별 대응절차 • 비상사태의 유형별 대응매뉴얼작성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의 대응주체별 역할 및 책임 • 비상사태의 유형별 방송메시지 작성, 상황전파 등에 관한 사항 • 비상사태의 유형별 보고, 수습 및 복구체계 • 비상사태의 유형별 구조·지원기관간 연락 및

비상대응계획에 포함 될 내용(4) 4. 비상대응훈련계획 • • 비상대응훈련의 목표 및 시나리오 비상대응훈련의 시기·주기 및 방법(종합·부분·도상훈련 등) • • 비상대응훈련에 따른 구조·지원기관간 협련체계 등에 관한 사항 비상대응훈련결과의 평가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립한 비상대응계획 국토해양부 장관은 비상대응계획의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철도운영자 등에 게 배포 할 수 있다.

철도운영자 등은 비상대응훈련의 평가결과는 비상대응훈련을 종료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대응계획의 변경 : 철도운영자등은 비상대응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우에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 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대응계획의 경미한 변경 • 철도운영자 등의 조직변화에 따라 변경되는 비상대응절차, 긴급구조체 계, 지휘통제, 대응주체별 역할·책임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 구조·지원기관간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한 응급의료서비스체계, 정보통 신체계, 비상대응훈련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의 변경 • • 법령·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비상대응계획의 세부내용의 변경 서류간 불일치 사항 그 밖에 비상대응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써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종합안전심사의 목적

심사주체 :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공단) 심사객체 : 철도운영자등(철도운영자, 철도시설관리자) 목 적 : 철도운영자등이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를 성 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철도시설물의 개선, 철도차량의 수선, 운영방법의 개선 등 철도안전에 관한 업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심사의 시기 • 정기심사 : 2년마다 실시( 15일전심사기간·심사사항·심사자포함계획서송부 • 수시심사 :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사고 발생, 국토부장관이 필요 심사의 방법·절차·결과보고서 ) • • 체계적이고 객관적, 세분화, 결과의 계량화, 예비조사, 공무원 및 전문 가 참여한 심사반 구성·운영 심사종결 후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철도산업위원회 보고 후 심의

심사의 시기를 유예하는 경우 : 시행규칙 제 7조 종합안전심사의 심사시기 변경 • 심사대상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사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조사 및 감 사가 실시 되고 있는 경우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란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철도사고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경우 • 대형철도사고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철도 운영자등이 종합안전심사의 유예를 요청한 경우

종합안전심사 프로세스

개선명령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