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현황 분석(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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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화재 발생 현황 분석(전북)

㈜선안전기술공사
목
차
1. 화재발생 현황(2009년도)
2. 역대 대형 화재사례
3. 최근 화재발생 사례
4. 화재발생시 피난.대피요령
5. 소방시설 사용요령
6. 유형별 화재예방법
7. 방화관리자 업무 및 업무관련 사항등
01 화재발생 현황
복수초
화재 발생 현황 분석(전북)
1. 현황
구분
발생건수
전국
인명
재산피해
계
사망
부상
47,318
2,441
409
2,032
2,518억원
전북
1,560
95
23
72
102억
완산(2009)
194
18
3
15
9억9천만
완산(2008)
226
26
4
22
9억9천만
○ 장소별 발생 건수
① 주택
② 차량
③ 음식점
④ 공장
⑤ 점포
③ 담배
④ 가스
⑤ 아궁이
○ 원인별 발생 건수
① 전기
② 불티
※ 전주완산소방서 방화관리 현황(2009.12.31 기준)
구분
특정대상물
대형취약
1급
2급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대상수
5,360
97
27
1,611
357
1,107
화재 발생 현황 분석(전북)
1. 종합 원인 분석
원
인
화재등 각종 재난위기 상황등 안전에 대한 불감증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무와 책임 부족
대
○ 재난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인 분석(작동하는 방재, 한발앞선예방)
○ 안전관리 환경조성과 한발 앞선 초기대응 (재난은 예방, 안전은 실천)
○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 책임성 강화 필요
책
02 역대 대형화재 사례
매
화
역대 대형화재 사례
<인명피해> 10대 화재
순
위
발생일시
1
02.02.18
대구 지하철 전동차
2
71.12.25
서울 중구 충무로 (대연각호텔)
3
74.11.03
4
발
생
장
소
원
인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방 화
340
192
148
LPG취급부주의
226
163
63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대왕코너)
전기합선
123
88
35
60.03.02
부산시 중구 범일동 (국제고무공장)
성
냥
101
62
39
5
99.10.30
인천 중구 인현동 (히트노래방)
불 장 난
137
56
81
6
72.12.02
서울 종로구 세종로 (시민회관)
전기합선
131
53
78
7
55.03.02
부산 중구 중앙동(부산역 여객차량)
유
류
56
42
14
8
73.08.12
충북 영동 영동역열차 (유조차)사고
탈선화재
51
40
11
9
84.01.14
부산 진구 부전동 (대아호텔)
석유난로
106
38
68
10
57.06.23
부산 동구 수정동 (미군용 송유관)
송유관파열
78
38
40
역대 대형화재 사례
<재산피해> 10대 화재
발
생
장
소
원
인
재산피해
(당시피해액)
순위
발생일시
1
53.11.27
부산시 중구 영주동(부산역)
풍로불티
2
74.01.23.
경북 구미시 왕평동(윤성방직)
전
3
96.10.07.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충남방적)
전기합선
122억 2,000만
4
99.05.13.
울산시 남구 고사동 (SK)
배관재질결함
156억 4,170만
5
88.03.05.
충북 충주 목행동(새한미디어)
용접부주의
98억 7,357만원
6
60.06.16.
대구시 중구 대신동(서문시장)
유
류
46억 8,779만원
7
90.10.21.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대우전자)
불
티
47억 5,400만원
8
79.12.24.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금성사)
전기합선
29억 6,000만원
9
75.11.20.
대구시 중구 대신동(서문시장)
담 배 불
25억 7,177만원
10
82.01.07.
전북 군산 조촌동(세대제지공장)
톱밥난로
취급부주의
34억 4,526만원
기
176억 9,400만
156억
최근 대형공장 사고발생 사례
사고일시
’04.9.20
업체명
SK합성수지공장
’04.10.06
효성울산공장
’04.10.18
INF중공업
’04.10.20
한국바스프㈜
유화공장
사고원인
압축조정기
이상내압(폭발)
전기합선 추정
(나일론 원사)
인명피해
사망2
부상2
용접불티(폭발)
부상2
용접불티(폭발)
부상5
03 최근 화재발생 사례
매
화
1. 우신골든스위트 오피스텔 화재
○ 발생일시
○장
소
○처
종
○ 건물규모
:
:
:
:
2010.10.1(금) 11:34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35-1번지
주상복합 아파트 (05.12월 준공)
지하4층 지상 38층
-지하층:주차장,1~4층 :주민편의시설(헬스.수영장등),
5~38층(주거용도)
○ 연 면 적 : 연면적 68,917㎡(202세대)
○ 발화장소 : 4층 미화원 작업실
○원
인 : 조사중(전기적 요인포함 정밀감식 중)
○ 피해사항 : 경상 4명(소방공무원1, 입주민3) ※ 보험가입 : 수협 778.5억
○기
타 : 알루미늄 패널
폴리에틸렌(PE)수지에 양면으로 알루미늄 판을 접합시킨
샌드위치 구조로 알루미늄 시트 바깥쪽으로 불소화코팅이
돼 있으나 두께가 5∼10㎛에 불과하고, 온도가 660도가 넘으
면 알루미늄이 녹으면서 패널 내부의 인화성이 강한 폴리에틸
렌수지에 쉽게 착화
고층건축물의 문제점
○ 건축물 외벽마감재 규제가 없어 가연성 외장재 설치
○ PIT층의 임의 용도변경과 소방시설 제외로 유사시 초기대응
불가
○ 고층거주자 ‘피난공간’설치기준 미흡 및 발코니 확장 등 화재
취약
○ 커튼월(비내력식벽) 구조와 연돌효과에 의한 화재확산속도가
빠름
○ 현보유 소방장비를 활용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 한계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오피스텔화재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오피스텔 화재
◆ 문제점
O 건축물 외벽 마감재를 가연성인 황금색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
O 알류미늄 패널은 지진에는 강하지만 화재에는 취약
온도가 660도가 넘으면 알루미늄이 녹으면서 패널 내부의 인화성이 강한 폴리에틸렌수지에 쉽게 착화
O 인화성 물질인 폴리염화비닐 접착제를 사용하여 패널고정
O 패널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벽면에 약간의 공간을 두고 부착-공기가 패널
앞뒤로 쉽게 들어가면서 불쏘시개 역할
O 해변가에 위치하여 바닷바람이 불면서 굴뚝효과에 의해 건물윗쪽으로 급속히
화재 확대
◆ 개선대책
O 소방안전 법규에 건물 외벽에 대한 안전 규정 정비
O 자체 자율방화체제 구축 및 피난.대피공간의 법적 규제
O 고층건축물 신축시 특정층마다 대피공간의 규제(장기검토)
2.청계벽산아파트 방화사건
○
○
○
○
일시 :
장소 :
원인 :
개요 :
2010. 10. 21(목) 03:35분경
성동구 하왕십리동 청계벽산@ 101동 1301호
방화(수사중)
아들 이모씨(15세, 남학생)가 평소 공부를 하라고 꾸짖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19일 20:30분경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 자신의 방에 숨겨 두었다가 21일 새벽 가족이 잠든 틈
을 이용 집안 전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가족 4명을 숨지게
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서에 수감 중임.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사망 4명
- 재산피해 : 33,843천원(부동산 16,727, 동산 17,116)
○ 문제점
※ 경비원이 화재사실 확인 후 신고보다 동료에게 전파하는 등 신고지연
※ 계획적인 방화로 급격한 연소에 의한 대처불능
청계벽산아파트 방화사건 평면도
3.송촌동 선비마을 아파트 화재
○
○
○
○
일시 :
장소 :
원인 :
개요 :
2010. 10. 14(목) 03:15분경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 309동 1206호
조사중
거실쪽에서 펑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화재 감지가 늦어
피난이 불가하여 처는 발코니로 대피하고 남편은 딸을 안방발코니
로 대피시키고 다시 아들을 구하려다 연기에 질식 사망한 화재
○ 피해현황
- 인명피해 : 4명(사망2, 부상2)
- 재산피해 : 32,848천원(부동산 24,547, 동산 8,301)
○ 문제점
※ 최초 신고자(1205호 거주)가 화재발생 확인 후 신고지연
※ 출입문, 중문 등으로 막혀있어 계단실 화재비상벨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여 빠른 피난 등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함
화재발생 평면도(선비마을 309동 1206호)
04
화재발생시 피난.대피요령
금낭화
화재 발생요건
화 재
가연물
점화원
산소
화재의 종류
A급 화재 : 일반
B급 화재 : 유류
화재
C급 화재 : 전기
D급 화재 : 금속
화재발생시 연기 특성 및 위험성
1. 연기의 정의
연소시 완전연소 되지않은 가연물의 고체 미립자가 떠돌아 다니는
상태
2. 연기의 성상
탄소 및 타르입자에 의해 연소가스가 눈에 보이는 것
- 탄소 고체입자 + 농축증기 = 연기
☞ 탄소 고체입자 : 탄소 + 타르입자
☞ 연기는 습기가 많을 때 전달속도가 빠르다
☞ 타르 [tar] : 목재, 석탄, 석유 따위의 유기물을 건류 또는 증류할
때 생기는 까맣고 끈끈한 액체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의 위험성
합성수지, 화학섬유 연소시
발생연기는 보통 목재류보다
10∼25배이상의
연기를 발생하며
연기 속에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포스겐
등의 유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음
화재시 유독가스, 연기실태
연 기 속 도
연기성분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질산가스, 화산가스, 염산가스
수평속도
초속 0.5 ~ 0.8 m
수직속도
초속 3 ~ 5 m
계
초속 3 ~ 8미터 ( 농연속 )
단
보행 속도
초속 1 ~ 1.2미터
○ 연기의 속도
※밀폐된 공간(방, 사무실)에서의 속도
1분 경과
3분 경과
5분 경과
10분 경과
유독가스 발생과 신체 증후
- 대기 중 : 산소 21%, 질소 79%
- 산소농도 저하와 인간의 반응
- 산소농도 21 ~ 18% : 긴급탈출 기능
- 산소농도 16 ~ 14% : 두통과 맥박이 증가, 현기증, 구역질
- 산소농도 12 ~ 10% : 의식불명, 구토와 실신
- 산소농도 8 ~ 7% : 7~8분내 사망
- 산소농도 6% 이하 : 6분 이내 사망
화재시 사람의 행동 특성(패닉현상)
◐ 일상행동 지향성 : 친숙한 피난경로를 선택하려는 현상 등
평상시 행동습관이 나타남
◐ 귀소성 : 처음 들어온 경로를 따라 되돌아 가려는 경향
◐ 향관성 : 어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습적으로 빛이 있는
방향으로 도피
◐ 본능적 위험회피성 : 눈 앞의 위험으로부터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적 상태
◐ 부화뇌동성(추종성) : 비상시의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추종하는 경향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대피할 때는 경보기를
눌러 이웃에 알린다
지상으로 피난이 어려
우면 옥상으로 대피
출입문이 뜨겁고
연기가 들어오면
문을 열지 말 것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고 계단으로 피난
대피요령
함부로 뛰어내리거나
다른 건물로 건너
뛰지 말 것
대피 시 막다른
골목은 피할 것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질러 주변에 알린다
타기쉬운 물건에
물을 뿌려 불길의
확산을 저지한다
연기가 새어 들어오지
못하게 타올등에 물을
적셔 문틈을 막는다
손수건,타올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짧게 호흡한다
행동요령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으로 기다린다
부득이하게 대피 시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대피한다
화재발생시 대피자세
손수건, 옷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다.
자세를
낮춘다.
한 방향으로
다른 한 손으로는
벽을 짚는다.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05
소방시설 사용법
금낭화
소화기의 구조
축압식
가압식
옥내소화전 사용법
1. 벨을 누르고 옥내소화전 문을 연다
2. 호스를 끌고 불이 난 곳
으로 접근한다
3. 다른 한 사람은 소화전함내
밸브를 연다(왼쪽방향)
4. 관창을 좌측으로 열고 화점에
방수한다
06
유형별 화재예방법
금낭화
1.전기화재의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원인별 화재발생 순위
합선에 의한 화재 > 과부하에 의한 화재 >누전 및 절연불량 >기기발열
문어발식 콘센트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꽂아서 사용하면
적정용량 초과로 발열 및 화재발생
1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 사용금지
전선위에 물건방치
전선위에 쇼파 등 무거운 물건을
올려 놓으면
눌려진 부분에 열이 발생하거나
눌려진 부분에
물건이 열이
금속인
경우전기
눌려진
발생하거나
가 통하여
합선
눌려진
물건이
금속인 경우전기가
통하여 합선
전선 위에 다른 물건으로 누르는 일이 없도록 조치
플러그의 먼지
플러그에 먼지가 쌓이면
스파크에 의한 화재발생
냉장고 등 장기간 고정사용 콘센트 청결 유지
전기화재 예방대책
합선
누전
과부하
과열
• 정격용량 사용(퓨즈,과전류차단기)
• 노후전선 교체 및 가연물 제거
• 누전차단기 설치
• 전선의 피복 등 점검실시
• 문어발식 플러그 사용금지
• 규격전선 사용
• 전기장판등은 장시간 사용금지
• 온도조절기 고장 확인
2. 가스화재 원인
취급부주의
가스누출
사용미숙
시설미비
폭발
시설노후
안전의식 부족
가스의 종류(차이점)
구분
LPG
LNG
뜻
액화석유가스
액화천연가스
특징
공기보다 무겁다(1.5~2배)
공기보다 가볍다(0.65배)
- 모든 밸브를 잠근다
누출시
조치사항
- 모든 밸브를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환기 시킨다
시킨다
- 빗자루나 방석 등을 이용하여
- 빗자루나 방석등을 이용
천장부분을 쓸어낸다
하여바닥을 쓸어낸다
-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 환기
가스누출경보
기 설치위치
바닥에서 30㎝이내
천장에서 30㎝이내
사용제품
휴대용 가스버너
가스레인지(LPG용)
가스레인지(LNG용)
가스오븐렌지
가스보일러
가스화재 예방대책
환기
확인
차단
• 사용하기 전 가스누출여부 확인
• 호스 등 연결부분을 확인
•사용 중 불꽃의 불완전연소 확인
•누출된 가스를 배출할 때는 전기 사용 금지
•가스사용 후 중간밸브 차단
•장기간 외출시 메인밸브 , 용기밸브를 잠금
3. 유류화재 원인
이석
중
주유
중
이동
중
불을 끄지 않고
불이 켜진
불을 켜놓고
튀김요리 중
주유 중 새어
상태로 이동 중
장시간 자리를
과열
나온 유중기가
새어 나온
비운 사이
도색작업 중
폭발하면서
유중기가
과열로
화재 발생
불길에 착화
화재 발생
기타
담뱃불에
의한 폭발
유류화재 예방대책
- 원료보충 시 화기, 열, 전원 차단
- 안전한 장소에서 취급
- 건물인접 저장.취급엄금
- 열, 충격, 스파크 등 점화원 차단
할머니 or 아가씨 ?
08
방화관리자 업무및 당부사항
깽깽이풀
방화관리자 선임 및 업무안내
■ 방화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 (전주완산소방서 대응구조과 )
○ 선 임 : 30일 이내
(①건축물 사용승인 일, ②권리취득한 날, ③방화관리자 해임한날)
○ 신 고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 벌 칙 -방화관리자 미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태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
○ 교육주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전북지부 ☎ 212-8315~6)
○ 교육시기 : 2년에 1회 이상
○ 미이수 조치 : 실무교육 받을 때까지 방화관리업무 정지.
방화관리자 선임 및 업무안내
■ 소방시설자체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특정소방대상물
① 스프링클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위험물 제조소 등 제외)
② 아파트 : 연면적 5,000㎡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일 것
관계인, 방화관리자 or
소방시설관리업자 or 방화관리자로
자격
소방시설관리업자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방법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갖춰야 할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횟수
연 1회이상 ⇒ 2년간 자체보관
대상
점검자
연 1회 이상 실시⇒ 30일이내 결과제출
☞ 벌 칙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
-점검결과 미보고 or 허위보고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훈련
○ 횟수 : ①년1회 이상, ②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기록부 기재후 2년관
☞ 벌 칙 :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 1급 방화관리
①연면적15,000㎡이상,②11층이상, ③가연성가스1,000톤이상저장취급
○ 2급 방화관리 : ①SP,간이SP,물분무등 설치대상 ②옥내소,자탐설치대상 ③공동주택
④가연성가스 100톤이상 1000톤미만 저장,취급시설 ⑤지하구
방화관리자 선임 및 업무안내
■ 방화관리자 업무
방화관리자의 업무
1. 소방계획의 작성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3.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비고
제1․2․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자 또는 방화관리자
당부사항
1. 화기취급 장소 안전수칙 준수 등 집중관리
2.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순찰 및 보안점검 강화
3. 소방․피난․방화시설 100% 정상기능 유지
4. 내실 있는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로 초기대응능력 강화
5.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 교육및 홍보로 방화환경 조성
6. 유사시 피난방법에 대한 안내방송 실시
끝으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443호)』
참고 제반 안전관리 철저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안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비
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
□ 법적 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피난시설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세부내용
○ 신고 대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호1에 해당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기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위반행위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안내
○ 신고 방법
- 신 고 처 : 전주완산소방서 대응구조과(☎220-4240~5) 및 각 119안전센터
- 신고방법 :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FAX
-제출서류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신청서」제출한 경우에만 접수
- 지역제한 :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지역주민으로 한정
○ 처리 절차
-신청서 접수(대응구조과,센터,홈페이지) → 현장확인 → 과태료 부과 등 →
- → 통보→ 포상심의회 개최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1회 50,000원 (1인 연간 50만원)
- 지급시기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15일이내
- 지급방법 :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
비상구불법행위 위반행위별 세부행위
1. 비상구등 피난시설 폐쇄(잠금)행위(1)
- 피난시설에 설치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유사시 사용할 수없도록 폐쇄
- 계단.복도등에 방법철책(창)등을 설치하여 시건장치등으로 잠그는 행위
- 비상구에 용접,조적,쇠창살,석고보도,합판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예외- 폐쇄<잠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정신병동등 특수시설이 있는 의료시설로 당해 층의 복도 및 계단등에 방법철책(창)을 설치하고
-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 – 건물관계인이 상주하면서 철책(창)등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유사시 문 개방)
- 화재등 비상시 자동개방되는 KFI 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개방되는 구조,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비상구불법행위 위반행위별 세부행위
2. 비상구등 피난시설 훼손행위
- 방화문(자동방화셧터)을 철거(제거)하는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유리문으로 교체하는 행위
-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훼손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옥외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일부를 제거하는 행위<장애인등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에 의한 경우 제외>
-< 방화문 적용장소>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2항 1호 바목,제2호나목,3호자목
- 건축법시행령46조 및 건축물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방화구획용 갑종방화문
비상구불법행위 위반행위별 세부행위
3.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복도(통로)또는 주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 설치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법철책(문)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화셧터 작동범위내 물건,장애물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등 고장상태 방치
- 비상탈출구로 통하는 피난통로를 구획하거나 보조문을 설치하는 행위
-< 예외 :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주택
-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생활용품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
-2. 기타 특수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면적,수용인원을 고려 즉시 현지시정 가능<관서장 판단>
- 계단참 구석에 휴지통<소규모> 고정설치, 자판기등이 벽에 고정설치되어 피난 지장이 없을때
비상구불법행위 위반행위별 세부행위
3. 피난.방화시설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 화재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꼬임현상등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옥상광장등의 설치대상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2항>
-0. 5층이상의 층 -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중 주점영업.장례식장
-< 헬리포트 설치대상>
-11층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층의 바닥면적 1만제곱미터이상
-0. 옥상광장및 헬리포트 출입문 개방 기준 – 옥상광장등의 출입문 상시 개방
-<옥상출입문등의 권고사항>
-24시간 관리인 상주하면서 비상시 옥상출입문 개방이 가능하도록 관리
-화재등 비상시 자동개폐되는 KFI 인증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자동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개방되는 구조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원격조작으로 자동개방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옥상출입문 열쇠를 각 세대에 밀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이 가능하게 관리<공동주택>
비상구불법행위 포상신고 위반사례(3)
1.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 기존 방화문 자동폐쇄장치(도어릴리즈 철거)
포상금 지급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시정보완명령
비상구불법행위 포상신고 위반사례(4)
1.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퍼 설치)
포상금 지급 – 과태료 50만원 부과 - 시정보완명령
비상구불법행위 포상신고 위반사례(5)
1. 피난.방화시설(비상구) 주위 장애물 설치행위
포상금 지급 – 과태료 30만원 부과 - 시정보완명령
소방관련 상식 !
 소화기 강매에 주의
- 일부 소화기 판매업자가 소방공무원을 사칭하여
소화기 불법 강매 (신분증 확인 후 119신고)
 소방차량이 출동하더라도 벌금납부 의무 없음
- 단, 형법상 현주건조물 방화죄 또는 실화죄의 경우
경찰서에서 벌금 부과
 소방차의 출동시 피양의 의무
- 소방차의 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화전주변 불법주차금지
- 소화전주변 5m이내 주차 시(4만원 이하 과태료)
소방관련 상식 !
 연막소독 시 소방서에 신고
- 연막소독시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이 인지토록
대문에 『연막소독 중 00시부터 00시까지 』표시
(미 조치로 소방차량 출동 시 과태료)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
- 대상 :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
- 문의 : 전주완산소방서 현장기동단 (☎ 220-4200)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
( 11.`1 ~ 2. 28 4개월 )
주요추진사항
-불조심 가두캠페인 및 사업장별 캠페인 전개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 행사 추진
-화재취약대상 소방안전점검 추진
– 동절기대비 다중이용업소 일제점검 및 비상구 단속
-화재와의 전쟁수행 소방역량 집중
(취약계층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확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시
① 단독으로 감지, ② 경보음을 발하여
③ 화재사실을 조기에 알려주는 장치
◇ 감지기는 내부에 배터리가 내장- 별도의 전기배선 연결이 필요 없음
○ 설치장소 : 주택의 주방 및 각 거실(Room) 등
○ 설치요령
① 베이스(뒤덮개)를 고정후 본체를 시계방향(오른쪽)돌려 분리한다.
② 베이스를 천정면에 동봉된 볼트로 고정하여 부착 (드라이버 사용)
③ 단독경보형감지기 본체에 있는 배터리를 정상 위치로 설치한다.
④ 본체 시험버튼을 눌러 감지기의 동작여부를 확인한다.
⑤ 정상 작동되면 본체를 베이스의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 부착한다.
○ 기타
① 내용년수 : 10년 사용후 교체
② 건전지(배터리) 사용기간 : 1년~3년(배터리 교체시기 되면 경보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