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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와의 전쟁』
공동주택(아파트)
안전교육
아파트 관리소장
소방안전교육
안전교육의 필요성
후진국형 대형화재 근절
- 부산 실내 권총 사격장 화재 계기 근본 대책 강구
사망률 획기적 저감
『설마 내가, 내 집이…』
○ (화재) 낮은 안전 의식과 책임감 부족
- 불 난 책임, 불 낸 책임도 소방관서 책임이라는 풍토 만연
- (전남) 안전 불감증 정도 : 불안(50.3%), 보통(42%), 안전(7.7%)
※ 출처 : 통계청 통계(2008)「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안전정도)」
추진계획
(연두업무보고) 2015년까지 안전사고 사망률을
OECD 국가의 15위 이내 수준으로 획기적 저감
(전국화재로 인한 사망률) 최근 3년 평균 434명
정책목표 ⇨「화재로 인한 사망률 10% 이하」저감
※ 단위시책 관련부서 모두 참여, War-Room(상황실) 설치․운영
○ 원천적 화재저감과 화재피해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강화
○ 환경변화에 따른 소방작전/전술 원점 재검토, 화재피해 최소화
○ 발전된 과학기술을 접목, 소방장비의 첨단화로 현장대응력 강화
○ 국민과 함께하는 119구조‧구급서비스 선진화로 구명률 제고
화재분석 최근 3년간
○총
괄
구 분
‘07
계
화재건수
7,085
증감율(%)
피해액
(백만원)
35,727
증감율(%)
‘08
‘09
3년 평균
2,337
2,457
2,291
2,361
67.8
5.1
△6.7
22.0
10,481
11,989
13,257
11,909
53.1
14.3
10.5
25.9
비고
○ 사망자 발생 분석
구 분
사망자(명)
증감율(%)
‘07
계
101
‘08
‘09
3년 평균
47
34
20
33
42.4
△27.6
△41.1
△8.7
비고
아파트 화재분석 최근 3년간
Ⅰ.
공동주택 화재 발생현황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기 간 : 2007. 1. 1 ~ 2009. 12. 31(3년간)
 건 수 : 39건(아파트 33건)
 세부현황
구분
건수
단독주택
공동주택
재산피해(백만원)
인명피해(명)
계
사망
부상
계
101
13
4
9
361,961
39
10
1
9
120,271
⇒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비교 39% 정도이나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 우려
⇒ 고가 사다리차, 에어매트 등 구조장비의 적절한 효용성에 대한 불신감 확산
Ⅱ. 아파트 화재 분석
 총 괄
총 33건중 최다 발화원인 부주의 22건(56%)에 대한 집중 분석
부주의 종별
계
22 건
음식조리
10
담배꽁초
6
불장난
6
시간대별
계
22 건
00~0 03~0 06~0 09~1
21~2
12~1 15~1 18~2
3
6
9
2
4
5
0
2
2
4
3
2
4
연령대별
계
22 건
10대
7
20대
1
30대
7
성 별
계
22
40대
4
50대
2
60대
1
70대
0
당시 사람 유무
남
14
계
22
여
8
있음
11
없음
11
지역별
계
22
문수동
국동
여서동
미평동
학동
봉계동
소호동
신기동
덕충동
5
4
4
3
2
1
1
1
1
부주의 종별 분석(22건)
○ 음식 조리 종류
계
10 건
찌개
5
사골
4
토스터기
1
○ 담배꽁초 발화위치
계
6
방
3
계단
1
복도
1
거실
1
○ 불장난 장소
계
6
복도
3
계단
1
거실
2
사상자 분석(10명 - 사망 1명, 부상 9명)
종
류
전선단락 2건(7명), 부주의 2건(3명)
원
인
연기질식 4건(6명), 대피중 1건(4명)
장
소
방 4건(6명), 거실 1건(4명)
연 령 별
10대 5명, 30대 5명
Ⅲ. 분 석 결 과
○ 아파트 화재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최다 발생(56%)
○ 부주의에서 음식조리 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음(45%)
○ 음식조리에 의한 화재는 30․40대 주부층에서 자리 비운
사이 발생
○ 담뱃불은 성인 남자가 방, 계단, 복도 등에서 피우다 버린
꽁초가 침구류 또는 박스 등 주변 가연물에 인화
○ 불장난은 10대 청소년들이 계단 등에서 라이터로 호기심에
의해 발생
○ 음식물 조리는 주로 점심시간, 담뱃불은 심야시간대 발생
○ 사망자 1명은 수면중에 전기단락으로 인해 연기질식 사고
Ⅳ. 향 후 대 책
○ 최다 발생지역 및 집중 시간대에 안전환경 조성(주 1회)
⇒ 현장대기, 기동순찰, 경비실 앰프 안내방송
○ 관리소장 간담회 추진
⇒ 승강기 내 소방통로 확보․화재예방 홍보 스티커 배포 부착
⇒ 아파트 내 도로 구부러진 곳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방화환경 조성 철저
⇒ 아파트 자체 주민운영위원회 회의 시 소방관 참석 안전 강조
⇒ 피난,방화시설 유지 관리 확행 (과태료 부과시 증빙자료 제출)
○ 단독경보형감지기 필요성 공공장소 영상 홍보(시청 전광판)
⇒ 단독경보형감지기 성능 자체영상 제작 배포(30초)
○ 인명대피․구조용 장구 개발 추진(베란다 수도직결 분무헤드, 거는 줄사다리)
안 전 제 일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등재
1 신고접수
 증빙서류 검토 및 필요시 보완요구
 전남도내 거주민여부 확인, 신고사항 등
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 관할소방서 안내(필요시 이첩)
2 현장확인
 신고접수 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 확인
 포상금 지급대상 및 위법행위 확인 등
 매주 신고대상 및 위법행위 심사
3
4
포상심의
포상금 지급
 포상금지급 대상자 및 지급여부 결정
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 결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신고한 사람의 실명계좌 입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용
○ 이 법은「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가 적용됨으로
○ 건축법 제49부터 제53조에서 규정한 대상(시설)
①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②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그 밖에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위반 사례
1. 피난·방화시설 등의 범위
화재시 피난하는데 사용하는 계단, 비상구 등과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는 방화문, 방화벽 등으로서 계단
(직통계단, 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 등을 말한다.
2.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행위
① 피난·방화시설을 화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② 계단, 복도 등에 방범창 등을 설치하여 화재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③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수 없도록 하는 행위
④ 용접, 조적, 쇠창살, 합판 등으로 비상구의 개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행위
⑤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나.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①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
톱)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
하는 행위
②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기타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피난·방화시설을 훼손하
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훼손]
다.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①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②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③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 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변경]
라. 피난·방화시설 등의 물건적치 및 장애물 설치행위
① 계단, 복도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②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
③ 방화샷다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장애물]
벌칙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3. 피난·방화시설 관리요령
가. 방화문
① 방화문 설치 장소에 다른 문으로 교체는 없었는가?
② 도어체크 기능은 정상인가?
③ 고임장치 등으로 방화문 작동에 지장은 없는가?
④ 항상 닫혀 있거나, 화재시 자동으로 닫히는가?
나. 방화샷다
① 방화샷다와 감지기의 연동은 정상적인가?
② 방화샷다가 내려오는 부근에 장애물은 없는가?
다. 복도 및 피난계단
①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는가?
② 타용도로 점용하여 사용하지는 않는가?
③ 기타 피난이나 소방활동상 장애요인은 없는가?
라. 기타
① 비상구 또는 비상문은 상시 개방되어 있는가?
② 기타 피난계단, 내부마감, 방화구획 등 건축법상 피난 방화시설이 적정설치, 유지되고 있는가?
소방서 당부사항
1. 방화(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 자율적으로 화재예방을 활동하셔야 합니다.
○ 소방시설 등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상시 정상 작동하여야 합니다.
○ 지하실, 대피소의 공간에 재활용품 등을 보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하지 맙시다.
○ 법규의무사항인 자체점검을 년1회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합시다.
2. 가정과 차량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방법을 알아둡시다.
○ 집들이 등 각종 행사에 소화기를 선물합시다.
○ 관리비고지서에 소화기 비치, 소방통로 확보 등의 문구를 삽입합시다.
3. 쓰레기 소각을 하지 맙시다.
○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소독이나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 연기가 발생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에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합시다.
4.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활동에 협조해 주십시오.
○ 화재 등 유사시 굴절사다리차 및 고가사다리차 등의 소화/인명구조활동을
위한 소방차량이 부서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 차량증가로 아파트 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나 소방통로가 확보되
어 소방차량 등 긴급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주차를 하여야 합니다.
5. 소방서의 화재·구조·구급활동은 모두 무료로 이뤄집니다.
○ 아무리 소방차가 많이 출동하여도 벌금이나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곧바로 119신고를 하는 것이 소방서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 소방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119예약이송제를 실시합니다.
6. 비상구는 생명의 문입니다. 상시 개방되어야 합니다.
○ 화재 등 유사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옥상 비상구를 상시 개방합시다.
○ 복도 또는 피난계단 등에 자전거나 가재도구 등 장애물을 방치하지 맙시다.
○ 베란다를 임의로 개조하여 창고로 활용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는
화재시 연소확대 및 인접세대의 탈출을 막아 위험합니다.
7. 소방서에서는 무료로 원하는 장소/시간에 소방교육/훈련 및 응급처치교육
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대 상 : 공장, 학교, 회사, 업소, 단체, 아파트단지 등 희망하는 모든 대상
○기 간:연중
○방
법 : 전화,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시 희망하는 일정(시간,장소 등)
에
맞추어 소방공무원 현지 출장 교육 및 인원·장비 지원
○ 교육내용
- 화재예방요령 및 초기대처 요령
- 사고발생시 응급처치요령 심폐소생술
- 소방시설 사용요령 및 관리요령 등(현장실습)
2009. 소방활동상황
화 재
203건
구 조
구급
(이송인원)
1,940건
7,828건
[494명]
[8,277명]
아파트 화재발생사례
화재시 승강기 사용 NO!
전기화재
1. 전선의 합선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
전기기구의 절연체가 파괴되거나 두 가닥의 전선이 접촉하여 순간적으로
큰 전류와 많은 열을 발생하는 현상
2. 누전에 의한 발화
전기기구 등이 낡아 절연불량 등의 원인으로 전류가 금속체를 통해 흐르게
되어 저항열에 의해 발열을 일으키는 현상
3. 과전류(과부하)에 의한 발화
전열기구를 동시에 여러 개를 사용시 적정용량을 초과하여 발화하는 현상
4. 기타
규격미달의 전선, 전열기구의 과열, 절연상태 불량, 정전기 등의 불꽃
예방요령
-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누전차단기를 설
치하고 작동유무를 확인한다.
- 전기담요 등은 밟거나 접어서 사용하면 위험하며 전선 등
은 말아서 사용하지 않는다.
- 한 개의 콘센트나 소켓에 여러 가지 전기기구를 사용하
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한다.
- 전기기구 구입시 <전>,<검>,<KS>표시를 확인하고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한다.
- 전선이 쇠붙이와 움직이는 물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화재 사례
유류화재
유류는 인화성 물질로 석유류 등을 말하며 화재위험이 높고
순식간에 확대되므로 취급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기름을 넣을 때
- 유류기구를 사용 중 이동하거나 장시간 자리를 비울 때
- 튀김요리 중 식용유 등이 가열되었을 때
- 난로 가까이에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을 놓았을 때
- 주유 중 새어 나온 유증기가 공기와 적당히 혼합된 상태
에서 불씨가 닿았을 때
예방요령
- 유류저장소는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가솔린 등 인화물질은 용
도에 맞게 사용한다.
- 급유 중 흘린 기름은 닦아내고 난로 주변에는 소화기나 모래 등
을 준비한다.
- 튀김기름은 가열한지 15분 정도 지나면 발화하므로 요리 도중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 석유난로는 연소상태에서 이동하거나 주유를 해서는 안된다.
- 석유난로 등은 사용 도중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가스연료의 특성
1.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과 부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약 1.5~2배 정도 무거워
누설되면 낮은 곳에 체류하며, 순수한 LPG는 무색 무취이나
사
용하는 LPG는 마늘 썩는 냄새가 난다.
2.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약 0.65 배 가벼워 누설되면 높은
곳에 체류하며 주로 도시가스로 공급된다.
3. 도시가스
도시가스는 LNG, LPG, 납사 등을 주 원료로 파이프 라인을
통
해 가정에 공급되며 현재 도시는 천연 가스, 기타 지역은 LPG
에
가스화재
-
실내용 보관용기의 가스누설
-
점화 미확인으로 누설 폭발
-
환기불량에 의한 질식사
-
가스사용 중 장시간 자리 비움
-
연결호스 접속불량 방치
-
인화성물질 동시 사용
-
점화콕크 조작 미숙 등
예방요령
○ 사용 전에는
- 가스불을 켜기 전에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로 확인한다.
- 장시간 외출 후에는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킨다.
- 가스렌지 주변에는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한다.
○ 사용 중에는
- 점화콕크를 돌려 점화시키고 불이 붙었는지 확인한다.
- 요리 중에는 자리를 뜨지 않는다.
- 연소시 파란불꽃이 되도록 공기조절기를 조절한다.
○ 사용 후에는
- 가스렌지 사용 후 반드시 점화콕크와 중간밸브를 잠근다.
- 장기간 외출시는 용기밸브(LPG), 메인밸브(LNG)를 잠근다.
- 가스렌지는 자주 이동하지 말고 한곳에 고정하여 사용한다.
예방요령
○ 평상시에도
- 연소시 불구멍(버너헤드)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를 한다.
- 호스 및 이음새 부분을 비눗물등으로 수시 누설 점검한다.
- 휴대용 가스렌지는 그릇의 크기가 렌지보다 넓은 것을 사용
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용기를 버릴 때는 구멍을 뚫는다.
- LPG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도록 한다.
○ 가스가 누설되었을 때는
- 가스누설을 발견한 즉시 점화콕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
(LPG)나 메인밸브(도시가스)까지 잠근다.
- 주변의 불씨를 없애고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으며, 창문과
출입문등을 열어 환기시킨다.
- 가까운 가스안전공사나 소방서에 신속히 신고한다.
담뱃불화재
담뱃불의 온도는 약 섭씨 500℃이고 피울 때는 약
800℃가량 된다. 따라서 담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버릴 때는 불씨를 완전히 제
거한 후 재떨이에 버려야 한다.
- 술에 취한 채 잠자리에서 흡연
-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휴지통에 버려서 발화
- 담배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채 재떨이를 쓰레기통에
비우고 퇴근하여 발화
예방요령
- 휘발유 등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금연을 하며 “금연구역”이라는 표시를 한다.
- 보행중에는 흡연을 삼가고 꽁초는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는다.
-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재떨이에 버린다.
- 담배를 피우다가 급한 용무로 잠시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담뱃불을 끄고 나가야 한다.
방
화
방
화
강력범죄인 동시에 공공 안전에 관한 범죄인 방화는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방화에 의한 화재는 의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한다
- 가정불화
- 부부 또는 친구등과의 싸움
- 비관자살, 주벽
- 정신이상 등 비정상적인 심리상태
예방요령
- 차량방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택가나 도로상에
불법 주차하지 않는다.
- 집을 비울 때는 시건장치 후 외출한다.
- 실내청소 후 내다버린 쓰레기 중 타기 쉬운 물건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며 항상 깨끗이 정리한다.
아파트 화재시 초기대응
발화시 대처요령 1
불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
이 “불이야” 하고 큰 소리
로 주위 사람에게 알린다.
주위에 비상경보 설비가
있으면 비상벨을 누르고
발화시 대처요령 2
침착하게 전화로 소방서에
119로 화재발생을 신고한다.
창문이나 출입문을 함부로
열지 않고 주변 상황을 파악
하여 행동한다.
발화시 대처요령 3
전기차단기나 가스중간 밸
브를 차단하여 화재의 확
대를 막는다.
주위에 있는 소화기나 옥내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한다.
대피요령 1
화재시 신속하고 침착하게
피난시설을 이용 피난유도
및 대피한다.
대피할 때는 문을 닫아 화
재와 연기의 확산을 지연
시킨다.
대피요령 2
피난시 승강기를 이용하면
위험하니 사용하지 맙시다.
낮은 자세로 수건 등을 물에
적셔서 입과 코를 막고 대
피한다.
대피요령 3
피난기구 없이 대피할 때
는 커튼 등으로 만든 줄을
타고 내려간다.
(저층일 경우)
대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기다린다.
건물에 갇혔을 때 1
실내에 고립되면 소리를 지
르거나 옷 등을 흔들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연기가 문틈으로 새어 들면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건물에 갇혔을 때 2
연기가 새어 들면 낮은 자
세로 엎드려 수건 등을 물
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숨
을 짧게 쉰다.
실내에 물이 있으면 불에
타기 쉬운 물건에 물을 뿌
리고 커튼 등을 제거한다.
건물에 갇혔을 때 3
두꺼운 천이나 옷을 물에 적
셔 화상을 입기 쉬운 얼굴부
위 등을 감싸두어야 한다.
위급한 상황이라도 창 밖으
로 뛰어 내리든가 함부로
창문을 열어서는 안된다.
소화기
1. 소화기 사용요령
2. 소화기 관리요령
○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하여 비치
○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
○ 직사광선을 받지 않는 장소에 비치
3. 소화기 점검사항
○ 설치 수량은 적정한가?
○ 소화기의 위치가 적합한가?
○ 설치된 소화기가 설치장소에 적합한가?
○ 소화기의 외관상 파손되어 있지 않은가?
○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는가?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발생시 초기에 열,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화재의 발생을
사람들에게 통보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이며 장난 또는
오작동때문에 기능을 정지시켜는 안됩니다.
화재경보가 작동될 때 조치사항
○ 먼저 수신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화재표시 위치를 확인한다.
○ 119신고를 하고 화재가 발생한 위치로 달려가 확인한다.
○ 화재가 발생하였으면 대피유도 및 초기진화를 한다.
○ 화재가 아니면 발신기 스위치를 복구한다.
○ 다시 수신기가 있는 곳으로 와서 화재복구를 누른다.
○ 주경종 및 지구경종스위치를 복구한다.
○ 관리요령
- 발신기의 표시등과 누름스위치의 상태를 점검한다.
- 감지기의 오동작에 의해 벨이 울리면 원인을 찾아 복구한다.
- 수신기내 경종버튼이 눌러져 있고 빨간 램프가 들어와 있으면
원인을 찾아 복구한다.
- 천장의 감지기는 도색 및 벽지로 덮거나 감지기 캡을 분리하지
않는다.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옥내소화전
건축물 내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대상물의 관계자 또는
자위소방대원이 화재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초기 소화설비이다.
○ 사용요령(1인일 때)
1. 화재시 함 위의 경보 벨을 강하게 누른다.
2. 옥내소화전 함을 열고 소방용 호스와 관창(노즐)을 꺼낸다.
3. 옥내소화전 개폐밸브 핸들을 5-6회 회전시켜 물이 나오도록 한다.
4.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 관창을 잡는다.
5. 화점(불이 타는 곳)을 향하여 물을 쏜다.
6. 소화 후에는 소화전 개폐밸브를 잠근다.
7. 호스는 말린 후에 원래의 위치에 보관한다.
○ 관리요령
- 소화전함내의 호스와 노즐의 비치여부 및 결합상태 확인
- 소화전 위치표시등의 점등여부 및 발신기의 누름스위치 파손여부
- 옥내소화전함 앞에 장애물 방치여부 확인
- 배관 보온재의 피복상태와 누수여부 확인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는 물을 소화약제로 하는 소화설비로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가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작동한
후 방수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소화설비이다.
○ 습식밸브(알람밸브) : 건축물의 옥내의 복도,계단, 베란다에 설치
○ 준비작동식 밸브(프리액션밸브) : 지하주차장내 설치
습식밸브
준비작동식밸브
○ 습식밸브의 시험밸브에서 기능점검
각 세대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는지는 베란다나 화장실, 복도 등에
설치된 시험밸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1kg/㎠이상 압력이 차 있으면 정상임)
- 개폐밸브를 열면 물이 쏟아진다.
- 싸이렌이 울리고 수신반에서 화재표시등 점등과 경보 발생과 소방펌프가
자동 기동된다.
- 개폐밸브를 폐쇄하면 자동으로 복구된다.
○ 준비작동식밸브의 점검
- 1차측 및 2차측 게이트밸브의 개방여부
- 지하주차장내의 준비작동식 밸브의 파손 및 누수여부
- 1차측 압력계의 압력(2~5kg/㎠) 및 2차측 압력계의 압력(0kg/㎠) 확인
비상구
○ 비상구를 시건하거나 폐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옥상으로 나가는 비상구는 개방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개방하지 못할 여건인 경우에는 상층 여러 세대에 열쇠를 맡기는
등의 보완대책을 강구한다.
- 계단 맨 위 천장에 있는 연기감기지와 연동하여 개방되도록 시설개선을 한다.
- 옥상이 없는 구조의 아파트는 위쪽으로 피난할 수 없음을 충분히 홍보해야 함
옥상 출입문은 상시 개방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범죄예방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옥상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할 경우에
는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자동개폐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도등(3선식) 점등시 자동 개방
2)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에서 화재신호 동작시 개방
3)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에서 수동으로 조작시에도 개폐장치 개방
4) 유사시 보관 중인 수동키로도 개폐장치 개방되도록 조치
〔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 장치 전면, 후면 설치 예시도〕
베란다 확장의 위험성
○ 베란다를 확장하는 것은 소방안전상 아주 위험합니다.
○ 베란다는 주거공간이 아니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확장된 공간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시설이 없어 자동소화가 불가능함은
물론 위층으로 쉽게 연소확대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출입문 방향으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베란다로 피난하여 한쪽 벽면의 석고보드로 되어있는 부분을 파괴후
이웃세대로 피난하여야 하므로 물건적재 등의 행위를 삼갑시다.
리모델링시 주의사항
○ 아파트 리모델링시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거하면 소방시
설의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없습니다.
○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장애가 없도록 헤드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방 천장에 설치된 감지기 등)
(천정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
발코니의 중요성
공동주택의 방화관리
아파트의 방화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은 관리소 장 및 자치회장에게
있으며,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소방법규에 의거 방화관리자
가 선임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상주 근무를 하여야 함
1. 방화관리자의 임무
○ 소방계획의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 취급의 감독
○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방화관리 업무태만시 벌칙사항
1.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사람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벌칙)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벌금
2. 방화관리자 업무를 게을리 한 특수장소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방화관리자의 선임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의무 위반시 조치사항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200만원)를 부과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수신반의 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동력(감시)제어반을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한 경우
○ 소화배관의 밸브를 차단하여 소방시설의 작동시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수 또는 방출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점검구분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
위적으로 조작하
여 정상작동 여부
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
동기능점검을 포
함하여 설비별 주
요 구성부품의 구
조기준이 화재안
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
는 것을 말한다)
대 상
점검자의
자 격
영 제5조의 규정
에 의한 특정소방
대상물(위험물제
조소등을 제외한
다)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
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
터 이상인 특정소
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을 제외
한다)로 하되, 아
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제곱
미터 이상이고 층
수가 16층 이상일
것
점검방법
점검횟수 및 시기
당해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
인․방화관리자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방수압력측정
계, 절연저항
계, 전류전압
측 정 계 , 열감
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
기 등을 이용
하여 점검
1.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2. 시기
가.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나. 그 밖의 대상 : 연중실시
소방시설관리
업자 또는 방화
관리자로 선임
된 소방시설관
리사․소방기술
사
제18조제2항
의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
비를 이용하여
점검
1. 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소방안전관
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2년간 종합정밀점검
을 면제할 수 있되,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
한다).
2. 시기 : 건축물 사용승인일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1. 자체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
관하여야 하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
에
그 결과를 소방시설 등 점검 결과 보고서에 소방방재청장
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등 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벌칙사항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관리업
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으로 보고한 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화재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소방통로는 모두가 사용하는 안전통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