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벌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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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관련 벌칙사항

교육 순서
 사고발생 이론
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
 위험물 행정(위험물안전관리법)
 당 부 사 항
사고발생 이론
1 개인의 선천적인 요소
개인의 결함 형성
2
3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
4
사고(재해)의 발생
5 인명과 재산의 손실
1
2
3
4
사고발생의 연쇄성(도미노)이론 모형
1:29:300의 법칙-
하인리히
5
위험물 안전관리 제도
취 지
•
위험물의 안전확보
•
저장시설 및 각종시설 설치
•
시설적인 측면 구조적 안전 확보
•
저장 취급업무 수행 시 안전확보
•
전문지식 및 기능을 가진 사람 선임
위험물 안전의 항상성 확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구성
법령의 체계
위험물안전관리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소방방재청고시)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소방방재청훈령)
지침(소방방재청)
규제의 체계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취급과 운반을 규제함
지정수량 이상
저장 취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 허가(시설,장소,운반,저장 취급량 등)
위험물의 운반
지정수량 미만
저장 취급
• 관리 감독
• 안전관리자
시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규제의 개요
장 구 분
1. 총칙
(제1~제5)
2. 위험물시설
의 설치 및
변경
(제6~제13)
3. 위험물의
안전관리
(제14~제19)
주
요
내
용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화재위험이 높은 위험물의 안전관리로 안전확보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시도의 조례에 위임
위험물의 저장 취급 제한
허가(신고)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것
저장 취급의 기준
위험물 저장 취급시 기준준수(기준은 규칙에
규정)
위치 구조 설비의 기준
위험물시설의 기준준수(기준은 규칙에 규정)
설치 및 변경
위험물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허가사항,
군용시설특례
품명등의 변경신고
위험물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
완공검사, 탱크검사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시에는 검사를 받아야 함
지위승계, 용도폐지
위험물시설을 양수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신고
허가취소, 사용정지(과징금)
중요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위험물시설의 유지 관리
시설주의 유지관리 의무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업무,대리,업무대행 등
탱크시험자
등록의 요건,결격사유,등록취소,업무정지 등
규제의 개요
장 구 분
주
요
내
용
예방규정
자체안전관리규정 작성(대상은 시행령,내용은
규칙에 규정)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대상은 시행령, 방법은 규칙에 규정
자체소방대
위험물을 많이 취급하는 사업소에는 자체소방대
설치
4.위험물의
운반 등
(제20,제21)
운반기준
용기, 적재방법,운반방법에 관한 기준
운송기준
탱크로리 운전자는 안전교육을 받도록하고,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위험물의 운송시에는 운
송책임자의 감독을 받아야 함
5.감독 및
조치명령
(제22~제27)
출입 검사 등
질문권, 자료제출명령권, 검사권
법규위반 등에 대한 명령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무허가위험물조치명령,
긴급사용정지명령, 기준준수명령, 응급조치명령
6. 보 칙
(제28~제32)
안전교육, 청문, 위임, 위탁
교육-안전관리자, 탱크로리운전자 등
7. 벌 칙
(제33~제39)
벌칙 및 과태료, 양벌규정
수수료,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위험물의 유출, 방출, 확산의 죄, 무허가저장 취
급기준 위반, 신고의무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위험물에 해당하는 조건
인화성, 발화성 등으로 인하여 화재에 위험한 물품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정된 것
위험물 유별에 따른 성질
유별
성
질
개
요
제1류
산화성고체
가연물을 격렬하게 연소시키는 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착화 또는 인화되는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금수성물질
공기 중에서 또는 물과 반응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인화되는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가열 충격에 의하여 폭발적인 연소를 하는 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
가연물을 격렬하게 연소시키는 액체
지정수량
지정수량의 결정
• 각 품명 별로 위험성에 기초하여 정하는 수량
• 지정수량 미만은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장 취급
지정수량의 배수
• 저장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값
• 동일장소에 품명 또는 지정수량을 달리하는 2이상의 위험물이 있는 경우
각 위험물의 수량을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값의 합
• 휘발유 - 제4류 제1석유류 : 지정수량 200L(수용성 400)
• 경 유 - 제4류 제2석유류 : 지정수량 1000L(수용성 2000)
• 중 유 - 제4류 제3석유류 : 지정수량 2000L(수용성 4000)
지정수량배수 :1000/200+1000/1000+1000/2000=6.5배
불에 대한 꽁트
10대
부싯돌
아무리 붙여도 안 붙는다
20대
성냥불
한번 확 붙었다가 꺼진다
30대
휘발유
엄청나게 화력이 좋다
40대
장작불
화력 좋고 오래간다
50대
담뱃불
빨아야 붙는다
60대
화로불
죽었나 보면 살아 있다
70대
반딧불
불인 것 같으면서도 불이 아니다
80대
불조심포스터
그냥 형체만 있다
위험물 시설의 구분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플랜트
정유공장
옥내저장소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건축물내에 저장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저유소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보일러용,자가발전용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보일러용,자가발전용
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600리터이하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탱크로리
옥외저장소
옥외의 장소에서 위험물을 용기등에 저장
암반탱크저장소
암반을 굴착하여 형성한 지하공동에 석유류
위험물을 저장
석유비축기지
주유취급소
차량, 항공기, 선박에 주유
주유소
판매취급소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을 판매
도료점,엔진오일판매점
이송취급소
배관으로 위험물을 이송
파이프 라인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및 이송취급소에 해
당하지 않는 모든 취급소
보일러, 발전기,
분무도장기
각각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가 하나의 제조소등 임
위험물 시설의 허가와 저장취급 개시
설치(변경)허가신청
허
가
공 사 착 공
탱크성능검사신청
민원인
완
탱크안전성능검사
공
완공검사신청
완 공 검 사
완공검사필증교부
사 용 개 시
소방
서장
위험물의 저장 취급과 관련한 각종신청 등
구
분
절
차
근거조항
비
고
임시저장 취급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승인
법 제5조
저장 취급 전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
시,도지사(소방서장)의 허가 또는
법 제6조
공사착공 전
위험물의 품명, 수량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법 제6조
위치,구조, 설비의 변
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
우에 한함
탱크안전성능검사
시,도지사(소방서장 등)의 검사
법 제8조
완공검사 전
제조소등의 승계신고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법 제10조
양도,인도를 받은자가
30일 이내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법 제11조
폐지 후 14일 이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신고
법 제15조
선,해임 후 14일 이내
예방규정 제출
시,도지사(소방서장)에게 제출
법 제17조
시설 사용 개시 전
협의(군용위험물시설)
또는 지정수량의 변경
위험물취급자격자 제도
자격별 취급위험물 범위
종
류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 전부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 전부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증에 기재된 종류의 위험물
안전관리교육이수자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경력자(3년 이상)
제4류 위험물
안 전 교 육
•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운송자자격증휴대
• 이동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운송 때
안전관리자
선임을 요하는 시설
• 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 모든 제조소 등
안전관리자의 자격
• 위험성이 큰 제조소는 국가기술자격자
• 그 외의 대상은 소방안전협회 교육수료자
안전관리자의 업무
• 취급작업에 참여 예방규정에 적합한 지시 및 감독
•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연락
•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기록
•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예방규정
예방규정 작성대상
작
성
대
상
지정수량의 배수
제조소
10배 이상
옥내저장소
150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
200배 이상
옥외저장소
100배 이상
이송취급소
전대상
일반취급소
10배 이상
•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제외)50배 이하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알콜류의 취급량 10배이하)다음의 것 제외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 또는 이동저장탱크에 다시 채워 넣는 일반취급소
관련 벌칙사항
미제출시 : 500만원 이하 벌금(변경한 예방규정 미제출 300만원 벌금)
예방규정에 정할 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에 관한 사항
• 자체소방대 편성 및 화학소방차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시설 및 사업장의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등 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취급 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위치,구조,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기점검, 정기검사 및 자체소방대
정기점검 정기검사
구 분
개 념
정 기 점 검
정 기 검 사
제조소등의 설치자
행정주체(소방산업기술원)
예방규정 적용 대상
지하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주유소(지하탱크)
100만리터이상 옥외탱크저
장소
점검자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시 도지사(소방산업기술원)
시 기
연1회 실시
연1회 실시
구조안전점검 10년마다
대 상
비고
소방검사
시에는
정기점검
결과서류
확인
관련 벌칙사항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점검결과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3년)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운반기준
용기의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9. 1
• 용기의 재질, 구조 및 최대용적 등
• 최대용적 종전 250리터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대형용기는 3000리터(신설)
적재방법
- 시행규칙 별표 19. 2
• 수납방법 : 수납율, 불활성기체 봉입,금수성물질의 수납기준 등
• 용기표시 : 위험물의 품명, 위험정도(등급). 화학명, 수용성표시
• 적재방법 : 전도, 낙하 등의 방지, 빗물의 침투방지 등
적재방법
• 액체 위험물의 용기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9. 3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의 개요
시행규칙 제3장에 규정
• 제조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
- 제28조(별표 4)
• 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
- 제29조(별표 5) ~ 제36조(별표 12)
• 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
- 제37조(별표 13) ~ 제40조(별표 16)
•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시설 기준
- 제41조(별표 17) ~ 제46조
• 특례
- 제47조 ~ 제48조
처벌규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고의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방출ㆍ유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상해 : 무기, 3년
- 사망 : 무기, 5년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고도의 주의 의무)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방출ㆍ유출 또
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사상 :10년 이하의 징역, 금고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조소등 이외의 장소에서 지정수량이상을 저장 취급한 자
•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 등록을 하지 않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자
•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자
• 100만리터 이상 옥외저장탱크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자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 소방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또는 소방검사에 불응한자
• 긴급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험물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자
•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변경한 자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취급한 자
• 사용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 위치, 구조, 설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안전관리자 일시 부재중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탱크시험자에 대한 탱크시험정지명령에 불응한 경우
• 탱크시험업무를 허위로 한 경우
•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거나 변경명령에 불응한 경우
• 이동탱크저장소의 운전자가 정지명령, 운송자증 제시요구에 불응한 경우
• 무허가 위험물 조치명령 위반자
• 제조소 등에 대한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에 불응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관리자가 안전감독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안전관리자(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위험물의 운반기준 중 중요기준 위반자
• 이동탱크저장소를 운송자격증 없이 운행한 자
•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를 빙자하여 업무를 방해하거나 소방검사과정에서
인지한 제조소 등의 비밀 누설한 경우
양벌규정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법인 또는
고용주도 함께 처벌
과태료 200만원 이하
• 임시저장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이상을 저장, 취급
• 저장취급기준 등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지위승계신고를 기간(30일)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를 기간(30일)내에 하지 않거나 용도폐지 신고
(14일)를 하지 아니한 자
• 탱크시험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30일)를 하지 아니한 자
• 정기점검 기록을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자
• 위험물 운반기준 중 세부기준 위반 자
• 이동탱크저장소의 운행자가 운송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¾분기 무허가위험물 단속
시,도별 적발건수 현황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0
32
27
17
10
1
서울
부산
대구
1
0
0
인천
광주
대전
울산
0
2
경기
강원
충북
7
9
1
1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계
건
수
27
1
90
32
1
0
0
10
0
2
7
1
1
17
9
0
198
%
13.
6
0.5
45.
5
16.
2
0.5
0.0
0.0
5.0
0.0
1.0
3.5
0.5
0.5
8.6
4.6
0.0
100
단속 조치결과 현황
120
110
100
80
70
58
60
40
20
8
0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경찰통보
구 분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행정명령
경찰통보
계
건 수
58
110
70
8
246
비 율(%)
23.6
44.7
28.4
3.3
100
화재사례
5분 안전점검 평생행복 운동에 참여합시다
고속도로 유조차 전복 사고 후 화재 발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