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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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후 실시

안전보호구의 종류와 기능
ISI 산업안전연구원
미정지 설비에 협착
 재해발생 경위
표면처리리공정에서 재해자가 델타코
팅기의 이상을 발견하고 전원을 차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공정내로 들
어가 조치하던 중 표면처리제품 운반
협착
용 바스켓 캐리어와 프레임 사이에 흉
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원인
○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정비․청소․급유
․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운전을 정지하지
않음.
○ 위험작업반경내 작업자의 접근 방지 조
치 미실시.
○ 2개의 비상정지버튼설치로 작업자의 실
수 유발.
 대책
○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정비․청소․급유
․검사․수리 기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함에
있어 기계․기구 및 설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을 수행 함.
○ 위험작업반경내 작업자의 접근 방지을
차단하는 방책을 설치하거나 자동화설비의
전원이 차단되도록 광센서 등을 설치.
○ 작업반경내에 2개의 비상정지버튼을 하
나로 통합하여 작업자의 실수 유발을 방지.
운전중인 설비에 협착
 재해발생 경위
필름불량부분(미미)을 제거하는
협착
과정에서 와인더 커팅기가 내려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원인
○ 와인더와 커팅기 사이에서 작업 수행
커팅기의 작동에 의하여 와인더와 커팅기
사이의 협착위험부위에, 임의로 접근하여
작업 수행 중 협착됨.
○ 정비 등의 작업시의 운전정지 미실시
설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
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설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나 이를 수행하지 않
음.
 대책
○ 정비 등의 작업시 운전정지 후 실시
설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 기타 이
와 유사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설비의
운전을 정지한 후 수행.
○ 출입의 금지 또는 안전장치 사용
1)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책
을 설치하는 등 출입금지 조치 실시.
2)안전장치를 필히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
한 교육 및 관리 실시
톤백 붕괴로 협착
 재해발생 경위
재해자가 공공비축미(40kg 포대)를
창고내에서 외부차량으로 운반하는 작
업을 하던 중, 통로옆에 적재되어 있던
벼가 담긴 톤백(800kg)이 붕괴되면서
재해자가 톤백과 바닥사이에 깔려 사
망한 재해임.
 원인
○ 톤백의 적재방법 불량
톤백은 형태가 직육면체이나, 내용물 충전
시 내용물의 유동으로 형태가 불특정해지고,
표면이 고르지 않으나, 무리하게 높게(3단
적재, 높이 3.5m∼4m) 적재함.
○ 톤백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실
시
작업 시작 전 톤백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
는 등의 붕괴위험 방지조치를 미실시.
 대책
○ 화물의 적재시 안전한 적재방법 준수
1)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올리지 말 것
2)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할 것
3)붕괴될 위험이 있는 화물은 1단 적재를 원
칙으로 한다.
○ 화물 하적단의 붕괴 위험 방지조치 실시
하적단을 로프로 묶거나 망을 치는 등의 위
험을 방지하기 위함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누전에 의한 감전
 재해발생 경위
원료창고 내에서 분쇄기 주변 청
소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분쇄기 측
면에 쓰러져 있던 것을 15시 40분
경 동료작업자가 발견하였으나 이
미 사망한 재해임.
 원인
○ 재해자의 발견당시 모습 및 신체흔적 및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원인을 아
래와 같이 추정함.
분쇄기 구동용 전동기의 절연이 파괴되어
누전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가
분쇄기와 벽면(천막)사이로 접근하여 분쇄
기 철구조물에 접촉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
망한 것으로 추정됨.
 대책
○ 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실시
○ 전기기계․기구의 절연저항의 관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은 주기적
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치 [전기설비기술기
준 16조]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이며 사
용전압이 400V 미만 : 0.2MΩ이상
1. 안전보호구란?
1.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자가
착용 하여 작업을 하는 기구나 장치
2. 구비조건
▶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울 것
▶ 유해위험물로부터 보호성능이 충분할 것
▶ 사용되는 재료는 작업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마무리가 양호할 것
▶ 외관이나 디자인이 양호할 것
착용하여 작업하
기 쉬울 것
1. 안전보호구란?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의무
● 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
부터 보호 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책임
보호구 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호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2. 안전보호구의 종류
①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
의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2. 안전보호구의 종류
●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보호구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보안경, 보안면 등
● 건강장해 방지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위생보호구
- 방진•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방진장갑, 차광보안경,
보안면 등
보호구는 착용
하는 신체부위,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
(안전인증 합격품 표시)
3. 안전보호구의 착용대상작업
종
류
사용대상작업
A형
안전모
AB형
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추락 위험작업
AE형
물체의 낙하와 비래 및 감전 위험작업
ABE형
보안경
보안면
물체의 낙하와 비래의 위험작업
물체의 낙하, 비래, 추락, 감전 위험작업
차광보안경
용접‧용단작업, 용광로작업, 수은등 살균작업,
레이저 취급작업 등
일반보안경
연마, 절삭, 분쇄, 화학약품 취급작업,
분진작업 등
차광보안면
전기용접‧용단, 용광로 작업 등
3. 안전보호구의 착용대상작업
종 류
사용대상작업
방진마스크
채광•채석작업, 연삭작업, 연마작업, 방직작업, 용접작업 등
분진 또는 흄 발생작업 등
방독마스크
유기용제, 황산, 염산 등의 산, 암모니아 그 밖에 화학물질
취급작업
송기마스크
산소결핍 또는 산소농도 모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공기호흡기
고농도의 분진, 유독가스와 증기가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작업강도가 크거나 장시간의 작업, 유해물질의 종류
나 농도가 불분명한 곳에서의 작업
3. 안전보호구의 착용대상작업
종 류
사용대상작업
귀마개
소음이 85dB 이상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귀덮개
소음이 110dB 이상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안전장갑
전기작업
내진장갑
착암 작업 및 진동 발생작업
고무장갑
액체화학약품 취급작업
방열복,방열두건,
방열장갑
신체보호의
용광로 용융작업 등 고열작업
액체화학약품 취급작업
3. 안전보호구의 착용대상작업
종 류
사용대상작업
안전화
중량물 취급작업
정전화
중량물 취급 및 정전기 발생작업
절연화
중량물 취급 및 저압 전기작업
절연장화
고압전기작업
고무제 안전화
중량물 취급 및 물‧액체화학약품 취급작업
벨트식 안전대
2m 이상의 고소작업, 전주 위의 작업
그네식 안전대
2m 이상의 고소작업
4. 안전모
● 착용대상
- 물체의 낙하 및 비래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
- 고소장소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 2M 이상 고소작업시)
- 전기공의 감전방지용 헬멧등 특수작업목적용
안전모등
● 착용방법
- 안전모의 내피를 조정하여 머리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
(안전모와 내피간격은 1cm이상 이격)
- 턱끈을 조여 작업중 어떤 상황에도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 보관,관리
- 통풍의 목적으로 안전모측면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된다.
- 안전모는 햇볕에 의한 변형을 막기 위해 옥내에 보관한다.
- 한번 충격을 받았거나 외형이 손상된 안전모는 폐기한다.
5. 눈 및 안면보호구
눈 보호구
● 방진안경(무색 보안경)
- 연마작업,선반등 가공작업시 비산되는 칩 또는
비산물로 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한다.
● 유색 보안경
- 용접작업작업시 발생되는 유해광선으로
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며 같은
기능의 보안면도 있다.
안면보호구
● 안면 보호구
- 고열작업장, 유독물질이 얼굴에 비산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보안면을 착용
하고 작업하도록 하고 있다.
6. 소음방지용 보호구
● 소음이 80~115dB 범위에서는 귀마개 착용
● 소음이 110~120dB 범위에서는 귀덮개 착용
● 소음이 120dB 이상시 귀마개와 귀덮개 병행 착용
●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
● 귀마개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 작업장내 비치 관리
● 활동이 많은 작업인 경우 귀마개, 적은 경우 귀덮개 착용
● 중이염 등 귀가 아플 때에는 귀덮개를 착용
● 귀마개의 재질이 고무인 것보다는 스폰지가 귀에 통증을 적게 해줌
● 귀마개는 청결히 관리하고 귀에 꼭 맞는 것을 착용해야 하며 시끄럽다고
솜이나 다른 것을 이용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
● 귀덮개는 귀가 완전히 덮히도록 착용해야 한다
6. 소음방지용 보호구
● 귀마개는 청결히 관리하고 귀에 꼭 맞는 것을 착용해야 하며
시끄럽다고 솜이나 다른 것을 이용하면 효과가 거의 없다.
● 귀덮개는 귀가 완전히 덮히도록 착용해야 한다.
7. 호흡용 보호구
방진마스크
● 작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먼지,분진을 차단해 주는 보호구
- 마스크는 빰에 맞게 틈이 생기지 않도록 착용한다.
- 호흡이 불편하다고 휠터를 제거하지 않는다.
- 사용전에 배기밸브, 흡기밸브의 기능과 공기누설 여부 등을 점검한다.
격 리 식
직 결 식
안면부 여과식
8. 추락방지용 보호구
안전 밸트 (안전대)의 종류
● 벨트식 - 허리에 착용하여 추락시 신체 지지
● 그네식 - 온몸에 착용하여 추락시 신체지지 및 충격흡수로 허리 보호
● 안 전 블 록 -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금장치가 있어 자동적으로
길이 수축
● 추락방지대 - 자동 잠금장치를 갖추고 죔줄과 수직 구명줄이 연결되어
추락방지
9. 안전화 착용시 주의사항
● 안전화 내부의 쇠 (토켑)를 제거하고 착용금지
● 안전화를 구겨 신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
● 안전화에 땀이 찬다고 신발측면에 구멍을 뚫어
신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
● 신발끈이 늘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 매고 신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