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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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자 특별교육 과정
위험물 검사 실무
-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
강의목표
위험물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를 알고 위험물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허가
위험물
점검
검사
순 서
I.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II. 옥내저장소
III. 옥외탱크저장소
IV. 옥내탱크저장소
V. 지하탱크저장소
VI. 이동탱크저장소
VII.옥외저장소
VIII.주유취급소
IX. 판매취급소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울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 교체.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
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경우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
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
는 경우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
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
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탱크에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
설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지하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신설.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
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제외)를 증설하는 경우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옥내.옥외.S/P.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
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 또는 철거
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옥내저장소
옥내저장소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취급함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히드록실아민 등을 저장.취급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
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정과산화물의 안전거리.보유공지를 단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또는 이설하는 경우
옥외.S/P.불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
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탐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기초.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공지단축옥외저장탱크의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
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이황화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
는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
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
는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길이가 30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알킬알루미늄등의 옥외탱크저장소 주위에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
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옥외탱크저장소에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
 히드록실아민등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
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히드록실아민등의 옥외탱크저장소에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
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
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
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옥내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경우
옥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늘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옥외탱크저장소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히드록실아민등의 옥내탱크저
장소의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냉각장치. 보냉장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
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
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지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지하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
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아세트알데히드등. 히드록실아민등의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냉각장
치.보냉장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하탱크저장소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이동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늘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이동탱크저장소의 주입설비(선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옥외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인화성고체(인화점21℃미만).제1석유류,알콜류 저장에 따른 살수설
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교체(배
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
는 제외) 또는 철거하는 경우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
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3.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5.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4. 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m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주유취급소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담 또는 케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한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
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함)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판매취급소
판매취급소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