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방화관리 필요성

Download Report

Transcript 공공기관 방화관리 필요성

공공기관 소방안전교육
목차









화재,구조,구급현황
안전환경 실태
공공기관 방화관리 규정
전기,가스,유류화재 원인
소화기 관리 및 사용법
연소가스 독성 및 특성
공공기관 화재취약 요인
화재예방 요령
화재발생시 행동 요령
우리나라의 화재추이
화재증가 요인
40000
○
○
○
○
소방대상물 증가
생활환경 변화
에너지 사용증가
국민의 안전의식
부족
○ 예방행정의 비전
문화
30000
20000
10000
그림1
0
1950
1960
1970
1980
연도별
1990
2000
우리나라의 화재추
이(1950-1999):년
평균 5% 증가
2001:36,169건
외국의 화재추이
80000
60000
40000
<일본-1946년부터 1999년 까지>
20000
1945
1955
1965
1975
1985
1995
350만
<미국-1977년부터 1999>
<미국-1977년부터 1999년 까지>
300만
200만
100만
50만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공공기관 방화관리 필요성
‟ 2003.02.18 대구지하철 중앙로 역 방화 참사
‟ 2003.03.26 천안초등학교 축구부합숙소 화재사고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공공
기관범위, 방화관리업무의 내용, 방화관리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 수행 필요
한 전반적인 사항 대한 개선 필요
공공기관 방화관리 관련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제24조, 제41조제1항 및제53조제9호
‟ 동법시행령안(입법예고)제36조제3항
‟ 동법시행규칙안(입법예고)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별표3)
‟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이하“방
화규정”이라 함)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
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 대행자
3. 방화관리자 자격을 인정 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자
제53조(과태료) - 200만원이하
9.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
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의방화관리에관한규정
[전문개정 2003.11.17 대통령령 제18140호]
이 규정은 2004. 5. 30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 공공기관의 건축물,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2조(적용범위)
– 국가 및 자치단체, 국공립학교,사립학교
– 정부투자기관(5할), 지방공사, 지방공단
제3조(구역별 방화관리업무 수행 등)
- 공공기관장이 다음 해당자를 방화관리업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공공기관 건축물 그 밖의 시설 2개이상의 구역 :
각 구역 안의 최고 직위자 업무수행
- 공공기관 건축물 그 밖의 관리기관이 따로 있는 :
그 관리기관의 최고 직위자 업무수행
제4조(기관장의 책임)
-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관리
- 소방계획의 수립.시행, 소방관련훈련.교육
- 그 밖에 방화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방화관리자의 선임)
- 소방기술사, 설비기사, 설비산업기사
-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소방시설관리사, 강습교육 받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대행시 감독할 수 있는 자 선임
제6조(방화관리자의 선임 통보)
-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관할소방서장
제7조(방화관리자의 책무)
- 방화관리업무 성실하게 수행(소방법 제20조제6항)
제8조(방화관리자의 교육)
-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 참석
제9조(화기단속등)
- 벽, 칸막이등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 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 조치
제10조(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 방호원,일직근무자,숙직자 : 화기단속, 화재예방조치
- 숙직자는 근무 중 화재예방 위해 방호원 지휘•감독
제11조(기관장의 소방활동)
- 화재발생시 소방대 도착 전까지 경보, 대피유도,
인명구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제12조(자위소방대의 편성)
- 기관장은 화재초기진압, 인명구조, 재산피해 최소화
자위소방대 편성운영
- 자위소방대는 기관근무직원 수에 따라 적절히 구성
제13조(자위소방대의 임무)
- 대장 : 자위소방대 총괄•지휘•운용한다
- 부대장 : 대장 보좌, 대장 유고시 대장임무 대행
- 지휘반, 진압반, 구조구급반 등 각반별 임무 수행
제14조(소방훈련 및 교육)
- 기관장은 모든 인원에 대해 년2회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1회는 소방관서와 합동훈련(10인 이하 제외)
- 기관장은 소방훈련,교육시 소화•화재통보•피난
요령 포함하여 실시
- 소방훈련,교육 실시한 기록을 2년간 보관
제15조(소방점검)
- 기관장은 연1회 이상 소방관서, 안전협회, 소방시설
관리업자로부터 정밀소방점검 받아야 한다
- 위의 경우 행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에 의해 실시
- 전기:전기안전공사,
- 가스:가스안전공사(년1회이상)
- 관서장은 안전협회,관리업자 점검결과 사본을
15일 이내 소방서장 제출
- 자체소방점검계획 월1회이상 점검(기록 2년 보관)
관련규정 위반 시 처리절차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업무와 관련 법령 위반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9호 규정
에 의한 방화관리업무 태만으로 과태료 200만원이하의
처분 (년1회 점검위반 시 과태료200만원 적용)

관련규정 제6조의 규정에 위반 시 처리절차 소방시설설
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호의 규정
에 의한 방화관리자 미선임 및 동 법 제53조제5호의 규
정에 의한 선임신고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님에 유
의 (공공기관은 :과태료 처분대상 임)
연소 물질별 연소가스 독성
주요 연소가스
연소 물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탄소성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가연물
나무 류, 유지 류, 석
아크로레인
유류
아황산가스, 황화 고무 류, 석유류, 석
수소
탄, 아스팔트, 양모
일산화질소, 이산 셀룰로이드, 폴리우
화질소
레탄
할로겐화 수소화 PVC, 방염수지, 불
합물 및 포스겐
소수지
시안화수소
질소성분의 모사, 비단,
피혁, 합성수지, 레이온
독성
0.4%에 서 1시간이내, 1%에
서 1분 호흡으로 사망
자극성, 맹독성 10ppm 이상에
즉사 허용농도 0.1ppm
0.005%농도에 노출 시 위험
허용농도 5ppm
흡입 시 인후감각신경 마비
허용농도 1ppm
허용농도 0.1ppm
허용농도 10ppm
연기의 특성
Ο 연기의 속도
- 수직방향 : 화재초기 1.5m/sec,
농연 3-4m/sec
보행속도보다 빨라짐
- 수평방향 : 약0.5m/sec
(보행1-1.2m/sec)
- 연기에 의한 피해
(시각적,심리적,생리적 유해성)
안전환경 실태
Ο 안전장치 방지대책 소홀
Ο 안전분야 예산투자 미흡
Ο 제도적인 안전교육 부재
Ο 안전시설 투자관리 외면
대형재난사고현황
’94.10 성수대교 붕괴
’95.04 대구도시가스 폭발
’95.06 삼풍백화점 붕괴
’03.02 대구지하철 방화
총채적 안전불감증 만연
대형사고 악순환
안전사고 발생 징후

하인리히 법칙 – 1 : 29 : 300
– 대형사고 발생시까지 사전의 징후
사고잠재요인300
작은 사고가 자주발생(29회정도)
큰 재난 사고 발생
안전사고의 5가지 발생인자
(하인리히의 재해 연쇄성 이론)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 요인
개인의성격상의 결함
불안전행동과 불안전한 조건
사고(재해)의 발생
대형사고 확대(재난)
공공기관의 화재의 주요원인
전열기구 과열, 전기누전
 이동식 난로 취급부주의
 냉,난방기구(개인) 과열
 식당 가스취급 부주의
 사무기기(복사기 등) 과열
 담배 불 취급부주의
 문어발식 전기콘센트

전기 화재의 주요원인
단락(합선)
 과전류
 누전
 절연불량
 전기 스파크
 접속부 과열

가스 화재의 주요원인





주택등에 설치된 가스용품의 취급•사용부주의
운반용기취급자의 관리기술 부족으로 인한 충
전용기의 전도•낙하 등
가스기기•기구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장소에서
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
가스배관의 정압기 고장으로 과량의 가스공급
가스를 취급•사용하는 사람들의 취급부주의
유류 화재의 주요원인





유증기와 화기가 접촉되었을 때
새어 나온 유류에 점화원이 화기와 접촉한 때
열기구를 장시간 과열시키거나 부근 가연물질
에 인화하였을 때
연소기구•난방기구의 전도, 가연물질의 낙하
가정불화, 사회적 불만 등으로 고의 적의 방화
한때
일반 화재의 주요원인






가정불화, 감정에 의한 방화
어린이들의 불장난
흡연장소가 아닌 곳에서
담배 불 취급부주의
남은 불티의 취급 부주의
방화원인 성냥•양초 등
취급 부주의
고온의 화기•열원 취급 부주의
공공기관 화재 예방 요령





화재발생의 주요원인노후전기•가스•유류시설은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주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불안전
요인 사전제거)
사무실 비우거나, 퇴근 시에 모든 전열기구, 사무기기,
냉•난방기구에 대해서 전원 차단 조치
석유난로에 연료 주입시에 완전히 끄고 식힌 후 공급
한 개의 콘센트에서 2개 이상의 전기기구 사용금지
담배는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 가스사용 장소에 대하
서는 가스경보기 부착, 중간밸브 점검 장치 강구
주택 화재 예방 요령
화재발생의 주요원인 노후전기•가스•유류시설은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
 잠자리에서는 반드시 금연
 석유난로에 연료 주입시에
완전히 끄고 식힌 후 공급
- 한 개의 콘센트에서 2개
이상의 전기기구 사용금지


가스렌지 점화 시에는 반드시 불꽃을 확인하며 사용
중 자리를 비우지 않고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분말소화기의 관리



소화기 : 가압식/축압식 소화기
축압식 분말소화기는 용기자체에 압력이 가해진 상태
이므로 본체 분해금지(압력계 확인)
가압식 소화기의 점검방법
-소화기의 뚜껑을 돌려 열고 몸체를 분리하면 가압용
기와 분리됨
-소화약제 응고여부 정기 확인
-가압용기 상단부분의 가압시킨 봉판 파괴여부확인
- 월1회 정도 약제 응고상태확인 및 흔들어 줌
소화기의 평소 관리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둔다
 습기장소, 직사광선을 피한다
 용기가 부식되지 않도록 한다
 월1회 이상 약제응고여부 확인
 축압식 소화기는 게이지의
압력을 정기적으로 압력계의
지침이 청색을 가르키는지 확인
(노랑색부분을 가르키면 재충압)

옥내소화전의 구조 및 작동원리
시험 방수구를 개방하면 ?
압력쳄버 압력SW 작동→ 모
타펌프 자동기동→ 방수→ 방
수량 · 방수압력 · 유속 측정
→ 화재 수신반 표시
불이야 !
불이야 !
소화전을 사용하려면 ?
소화전함을 열고→ 소방호스
전개→ 방수구 개방→ 방수
성능시험 밸브를 개방하면 ?
압력쳄버 압력SW 작동→ 모타
펌프 자동기동→ 방수→ 방수
량 · 방수압력 · 유속 측정→
화재 수신반 표시
화재 시 피난행동의 특성






귀소본능
퇴피본능
지광본능
추종본능
좌회본능
기타 폐쇄공간 지향본능, 초능력 본능, 공격
본능 등
화재 시 안전 대피 요령
초기소화와 동시 119 신고(중요) 화재 전층 통보
 소화기 사용 초기 진화 시 진화에 실패하여도 탈출이
가능한 곳에서 진화활동(막다른 곳은 피해 반대편)
 대피요령
- 손잡이에 열이 느껴지면 출입문을 함부로 열지 말것
- 피난시 자세를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 보호
- 정확한 판단 없이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지 말 것
- 화장실 등 막다른 곳으로 대피하지 말 것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 것
- 피난시 노약자부터 불의 반대 방향으로 피난구 이용
- 고립 시 모든 수단• 방법으로 자기의 위치 알릴 것

이제까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 업무 및
소방안전교육에 대하여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