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무료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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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YMCA
시민사업부 이우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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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추진배경
Ⅱ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Ⅲ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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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전거이동수리센터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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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추진근거
법률
제20조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①누구든지 도로 기타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전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3ㆍ5ㆍ29 법6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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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추진근거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①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날부터
14일간 당해 시·군·구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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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근거
조례
군포시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제15 조 ( 자 전 거 의 무 단 방 치 금 지 ) 시 장 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
동일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입법예고 2004 년 11 월 1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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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전거
실태
금정역사
(오토바이
폐자전거방치)
아파트/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임의처분)
이사/고장 등으로 인한
방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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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자전거
실태
군포시청 내
주민자전거
방치
(자원/예산
낭비)
(에너지낭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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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수리점 부족으로 인한 방치
추진배경
-자전거대리점의 대형마트,인터넷
구입자전거 수리거부
*공동주택의 이사 등으로 인한 자전거방치
*기본적인 자전거관리/수리방법 인식 미흡
*신문사의 자전거경품, 低價자전거 등으로
인한 자전거의 인식 저하
*자원의 순환과 에너지낭비사례를 막고
자전거이동수리센터를 통한
자전거이용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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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전거이동수리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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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동 수리센터운영
자전거이동수리센터성과
2005년
 대상 : 자전거 수리점이 멀리 떨어진 공동주택 5곳
 처리대수 : 100여대
 자전거수리 후원 : 군포시자전거연합회
2006년
 대상 : 자전거 수리점이 멀리 떨어진 공동주택 10곳
 처리대수 : 250여대
 자전거수리 후원 : 군포시자전거연합회/인터넷동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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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침
직접이동수리
부품의 교체/부품구입은 유료
자전거기본정비/펑크/공기주입노즐교체는 무료
자전거정비기술자/자원봉사(자전거연합회/자출사-인터넷동호회)
홍보 : 아파트관리사무소,언론,시청 홈페이지,주요기관 홍보
☞ 자전거정비기술자,자원봉사인력확보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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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재활용에 대한 군포시입장
시는 동시에 깨끗한 환경, 에너지 절약 등 자전거 저변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무료 대여 행정을 펼쳤다.
이에 2001년부터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자전거 200대를 구입한 것을 비롯,
2004년 환경기금 5,000만원으로 458대를 구입하는 등 지난해까지
1억 3천 여 만원을 들여 모두 1,140대를 구입, 대여함
군포시청에는 고장 난 채
회수된 ‘시민자전거’ 1백
여 대가 흉물스럽게 장기
방치되고 있다.
시는 그 동안 대여 된 자전거 관리에도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시는 일정기간 약속으로 대여 된 자전거를 회수하기는커녕 시청에 녹슬고 고장
난 채 방치된 100여대 이외는 행방을 파악하기 힘든 지경이다.
더욱이 시는 대여해 준 자전거를 내구 연한인 3년 이상 가져오지 않을 경우
대여자가 그냥 가져도 된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
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자전거 대여관리대장은 보관하고 있지만 내구연한
3년이 지나 가져오지 않을 경우 본인이 사용해도 된다”며 “10만원대인 새 자전거
가격 못지않게 수리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 회수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밝혔다.
2006.11.8군포시민신문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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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수리(재활용)에 대한 제안
자치단체 주도(시민사회단체, 관련기관,자전거연합회협조)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필요
정기적 방치자전거수거 및 수리센터운영필요
- 각 지역 분기별 자전거수거사업실시
※ 방치자전거처분공고 실시
- 지속적인 수리센터운영으로 방치자전거 대수 줄임
- 자전거보관소 및 공기주입구 관리철저
자원절약/자원의 순환
- 방치자전거 수리 후 시민자전거로 대여
- 자전거이용활성화 도모
- 수리가 불가능한 자전거는 처분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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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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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실태조사
자전거이용에 관한 자전거이용
시민만족도조사
자전거이용시설 실태 및 여건조사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이용저해요소
공기주입구 등)
자전거이용량조사
(지점, 구간, 시간별)
방치자전거 실태 및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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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
자전거보관소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
자전거이용인구가 많거나 자전거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추가설치
-자전거보관소, 공기주입구 지속적 책임관리
-자전거보관소 내 이륜차(오토바이)주차금지
-보관소 내 자전거 분실방지 대책강구
-대중교통 환승시설(전철역 등) 내 설치 및 관리
-고장나거나 철거된 공기주입구를 수리/재설치 하
고 자전거 통행이 많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추
가 설치. 간이공기주입구를 각 동사무소/ 공동주택
관리소 등에 비치(주민홍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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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
방치자전거 처리 및 자전거무료 정비소운영

-자원이 재활용과 에너지낭비를 막기 위해 주
기적으로 각 공동주택 및 자전거보관소에 고장
나거나 버려진 자전거를 주민들에게 처분 공고
를 하고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해 수리/
처분하여 시민들에게 무상 대여

시민들의 고장난자전거를 위해 이동정비소를
운영하거나 상설정비소를 운영해 방치자전거를
줄여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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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
활성화방안
자전거도로



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재정비하고 없는
곳은 인도 한쪽에 자전거구획선을 그어 자전거
와 보행자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외지역에 진출하는 경우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타 지역과 이동을 원활히 해야 함.
자전거도로가 협소한 곳은 확장하거나 어려울
경우 교통량이 많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덜 위험
한 구간에서는 차도 한쪽에 선을 그어 자전거가
통행하도록 만들어야 함.
횡단보도상의 자전거구획선을 그어 보행자와 충
돌을 최소화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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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업 제안
 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 마련필요(근거마련)
-자전거이용기본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자전거이용활성화
계기를 만들어야 함.(자전거사업담당부서 일원화-군포시의경우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등은 건설과/공기주입구, 활성화시책은 행정지원과 소관)
 자전거이용관련 조사와 시설물 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관리
 자전거를 더 이상 장난감 수준이 아닌 지역 내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만들고 안양천을 이용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검토마련
-안양천을 이용하거나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시민을 위해 자전거대여소,
보관소, 수리센터, 공기주입구 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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