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강화 방안_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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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따른 자율안전관리체계 개선〮강화방안
- 소방계획서 작성과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강화를 중심으로 2013. 11. 22
중앙대학교 박 인 선 교수
목 차
I
page
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만 하는가?
Ⅱ
Ⅲ
Ⅳ
Ⅴ
제언
3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8
소방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무 구체화 방안
11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강화방안
33
67
I. 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만 하는가?
1.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의미
2.
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만 하는가?
* Source: 뉴시스, 직장 소방자위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영등포소방서), 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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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의미
 국내 재난관리 표준으로 채택된 ‘KSA ISO/PAS 22399’는 ‘사회 보호-사고 대비 및 업무연속성 관리를 위
한 가이드라인’으로써 사회보호라는 정황 하에서 채택한 IPOCM (Incident Preparedness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에 의하면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은 화재 및 재난사고 대비와 예방, 그리고 비
상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임.
화재사고 대비 및 업무연속성관리와 초동대응
시 사 점
비상 대응
 조직을 위협하는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관리프로세스인 IPOCM 에 의하면
대비/예방
 자율안전관리체계는 사회를
위협하는 화재 및 재난사고의
잠재적 영향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관리라고 할 수
있음.
* Source: ISO, Incident Preparedness Operational Continuity Management; IPOCM, ISO/PAS 22399
4
2. 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는가?
① 국민 인명피해의 저감
 ’03∼’12년도 화재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07∼’08년도에 급증한 발생건수와 높아진 인명피해
가 ’09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국내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부상
사망
47,882
5,000
49,631
시 사 점
화재건수
47,318
41,863
43,875 43,249
4,000
40,000
31,372
32,737 32,340 31,778
3,000
2,000
30,000
20,000
2,089
1,820 1,837 1,734 2,035
1,000
744
-
50,000
484
505
446
424
2,248
2,032
1,588 1,599
468
409
304
263
1,956
267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 Source: 소방방재청, 2011 재난연감.
5
10,000
-
 미국은 96%,일본은 21%가
재해경감활동 계획서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볼 때,
 한국의 자율안전관리체계의
화재사고경감율 목표를 20%로
하면 매년 8,650 명의 사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는가?
② 국민 재산피해의 저감
 ’07∼’12년도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피해는 2008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3.1%의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
국내 화재사고로 인한 재산피해 현황
(단위 : 백만 원)
450,000
383,143
400,000
CAGR
3.1%
350,000
300,000
250,000
시 사 점
251,853
248,425
266,776
289,526
256,548
 미국은 96%,일본은 21%가
재해경감활동 계획서를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볼 때,
200,000
 한국의 자율안전관리체계의
화재사고 재산피해경감율
목표를 20%로 하면 매년 579억
원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50,000
100,000
50,000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 Source: 소방방재청, 국가화재정보센터, http://www.nfds.go.kr/index.j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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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하는가?
③ 화재시 이산화탄소 발생 및 환경오염의 저감으로 인한 녹색성장 실현
 화재발생시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의 분출로 인한 대기오염, 독성물질의 토양침투로 인한 토지오염,
재해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될 수 있음. 자율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이러한 환
경오염을 감소시켜 녹색성장 실현을 한 단계 앞 당기는데 일조할 것임.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 효과
이산화탄소,
독성물질
독가스
발생
분출
등으로
재해쓰레기
7
등으로
인한
발생
인한
대기오염
토양오염
저감
저감
저감
Ⅱ.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방향
2.
효과적인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
* Source: 뉴시스, 직장 소방자위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영등포소방서), 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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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운영 방향
 효과적인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화시설, 기타 시설(전기시설,
가스시설, 위험물시설 등), AED, 피난시설 등 주요관리대상물을 중심으로 자율안전관리체계 기준을 정립
하고, 소방기술전문가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함.
자율안전관리 이해관계자(Stakeholders)
Who
Wha
t
소방안전
관리자
관계자
소방관
(소방관, 자위소방대)
보험사
상주자
및 고객 (국민)
정부규제기관
주요관리대상물
전기/가스/
위험물 등
기타 시설
소방시설
피난시설
AED
자율안전관리체계의 강화
How
소방기술전문가 지원체계 강화
자율안전관리기준 구체화
자율안전관리체계 지원 인프라
교육
컨설팅
9
인증
2. 효과적인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 자율안전관리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향후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자율안전관리체제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선결 과제
자율안전관리체제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이슈
Responsibility
선결 과제
소방안전관리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1.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책임의 명시
Action Plan
Operator
Inspection
소방계획서 작성과 이행을 제대로 하려면?
2. 소방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무 구체화
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강화 위한
교육재편
소방안전관리자 역량을 강화하려면?
4. 자체점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자체점검 실효성을 제고하려면?
5. 업무대행 범위 및 배치기준 명확화,
지도〮감독체계 마련
Outsourcing
업무대행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은?
10
Ⅲ. 소방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무 구체화
1.
현행의 운영실태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3.
향후 정책 및 운영 방향
* Source: 뉴시스, 직장 소방자위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영등포소방서), 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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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작성∙이행 범위 결정을 위한 접근방안
 소방계획서에 포함될 사항과 작성의무만 규정되어 있고, 제출∙수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소방대상물 사용 환경변화를 소방계획서에 반영하기 곤란하고, 소방계획에 따른 이행사항 확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소방계획서 작성∙이행」에 대한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함.
「소방계획서 작성∙이행」에 대한 주요 이슈와 해결 접근방안
이
슈
소방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나?
소방계획의 범위 및 내용
소방계획 및 이행과정을
어떻게 관리 할 것인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 할 것인가?
계획 및 이행 품질 관리
지도 및 감독
상
소방계획서에서 포함될
기본사항과 작성의무만 규정되어
현장에서는 소방대상물별 특성 및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소방계획, 이행, 평가 등을 체계적인
실행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제출, 수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소방계획 이행 결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안전관리
실효성이 미흡
해결방안
소방대상물 특성 및 변경사항 등의
반영은 물론이고,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및 층별 매니저 등의 역할
등이 반영된 실질적인 소방계획서
작성 유도
자율적으로 소방계획, 이행, 평가
등을 실행하게 하되, 그 진행과정의
품질 관리를 위해 소방계획서 제출,
6σ 이행품질관리 및 보고 등을
제도적으로 포함
소방계획 이행결과 보고서 및
지도보고서를 작성, 전자 문서화하여
소방관서에 제출하면, 이에 근거하여
지도하는 방안 도입
현
선진사례
<미국> 연방법률체계
– 보건성(OSHA) 산업안전규정
주 법률
– 화재예방법(Fire Marshal Law)
시 및 카운티 – 건축법(Building Code) 및 소방법(Fire Code)
미국소방협회
– NFPA 101 (Life Safety Code)
<일본> 소방법
<이행품질관리기법> 6시그마 품질관리방법론
<영국> 업무코드(Codes of Practice) or 소방관련지침(Fire Service Curricular)
건축법(The Building Act) / 미래 화재안전법
건물화재보호를 위한 설계지침(Design Guide for fire protection of building)
12
12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 도출의 체계
STEP 0
Initiation
1
STEP 1
2
STEP 2
3
STEP 3
계획 및 이행 품질관리
지도 및 감독
1안
1안
1안
소방계획
기초 사항 정의
소방계획 자체관리
이행결과
자체 보고
소방계획의 범위 및 내용
Stage 0.0
2안
소방계획 수립 및
이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까?
6σ 이행품질관리
+
이행결과의 보고
2안
3안
2안
환경, 특성, 등급 등을
감안한 실행형 소방계획
수립 및 제출 규정 마련
6σ이행품질관리
+
운영매뉴얼 제공
이행결과 보고
이행결과
기관보고 및 지도감독
4
13
향후 제도개선 방향
13
1. 현행의 운영실태
(1) 소방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
1) 소방계획의 작성 의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계획서 작성요령」을 지침으로 제공하고 있으
나, 구체적인 강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소방계획의
의의
소방계획이라 함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장소 자체에서 만일에 있을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화재 사
고 시 인적 또는 물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사전준비 과정을 말함.
소방계획서
작성 의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6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
소방계획의
종류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계획서 작성요령」에서 1개의 표준 안 제공
+ 피난관련 사항은 「건축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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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의 운영실태
(1) 소방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
2) 소방계획서 작성 시기 및 주기
 현재 소방계획서의 작성 시기에 관한 법규정이 구체화되지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 당해 년도 1~2월에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현실임.
작성시기
• 법규정 없음(실무적으로 당해 년도 1~2월에 작성)
작성주기
• 소방계획서의 작성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 신규 건물의 경우, 사용승인 최초 작성
 구 건물의 경우, 통상 연 1회 작성하지만,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 등 변경
이 발생 시 업데이트
제출절차
• 소방관서에 제출
시사점
 작성시기와 주기, 제출절차 등에 관한 법제도 없음
 이로 인해 소방대상물을 관리하는 관계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소방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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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의 운영실태
(1) 소방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
3) 소방계획서의 내용
 소방계획서 내용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의무사항과
소방안전협회 '소방계획서 작성요령'에서 제시하는 권고사항을 통해 파악 할 수 있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
1.
2.
3.
4.
5.
6.
소방계획서
포함되어야 할
의무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사항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및 정비계획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출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업무 포함)에 관한 사항
9.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장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
조소 등은 제외)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
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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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의 운영실태
(1) 소방계획서의 범위 및 내용
4) 자위소방훈련 대상
 자위소방대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화재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자위소방 활동을 실시
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실태에 맞게 편성된 소방조직을 말함.
 현행 법에서는 자위소방대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음(「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6항(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제2호)
관련법률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특정소방대상
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훈련대상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단, 상시 근무 또는 거주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경우는 제외)
훈련횟수
• 연 1회 이상
(단, 소방서장이 2회의 범위 내에서 요청 시 추가 실시 가능)
훈련방법
• 훈련내용: 소화, 통보, 피난(대피 및 유도 훈련 포함)
 전 직원 또는 근무자가 참가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장비 등 교보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자위소방훈련 전 사전 소방교육 실시로 교육효과 극대화 유도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관서와 합동훈련 실시 가능
17
1. 현행의 운영실태
(2) 소방계획 이행 및 품질관리
1) 소방계획 이행 의무와 업무매뉴얼
 소방계획 이행 의무에 대한 법규정이 없으며, 또한 소방계획 운영을 위한 업무지침도 없는 상황임.
소방계획
이행 의무
소방계획
운영을 위한
업무지침
시사점
• 법규정 없음
• 실무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 1명에 의존
• 소방계획 운영을 위한 업무지침 없음
• 실무적으로도 피난중심의 대응훈련계획을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화재
및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부족
• 소방계획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행 목표,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
설정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침이 없음
• 소방계획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규모, 변화하는 재난
양상 등을 반영한) 이행 목표, 중점관리대상, 관리등급 설정, 운영프로세스, 담
당자 및 역할 등에 대한 운영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소방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이행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방계획 이행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운영을 위한 업무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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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의 운영실태
(2) 소방계획 이행 및 품질관리
2) 소방계획 이행결과 보고 및 이행품질관리
 소방계획 이행 의무에 대한 법규정이 없으며, 또한 소방계획 운영을 위한 업무지침도 없는 상황임.
소방계획
이행결과
보고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실시에 대하여 지도 및 감
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②)하도록 되
어 있지만
• 소방계획서의 실시결과 감독에 대한 구체적인(세부적인) 하위 규정이 마련되
어 있지 않아,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소방계획
이행품질
관리
• 소방계획 이행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시사점
 소방계획 이행결과 보고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계획에 대한 이행품질관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6시그마
방법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9
1. 현행의 운영실태
(3) 소방계획서 지도 및 감독
1) 소방계획서 이행결과의 지도 및 감독
 소방계획서 실시내용에 대해서 지도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방계획서 이행결과 감독 후 피드백에 대한 별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 한계가 노정되어 있음.
소방계획
이행결과
확인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계획서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 소방계획 실시에 대하여도 확인해야 함(「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내용을 통해 유추 해석)
소방계획
이행결과
지도 및 감독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실시에 대하여 지도 및 감
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 그러나 소방본부 및 소방서 대부분은 소방계획서 실시내용에 대해서 지도
(Consulting)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소방계획서
확인결과
피드백
(시정조치)
시사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한 소방계획서 감독 결과 피드백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음.
• 단지 소방특별조사에 소방계획서 작성 실시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
에, 그에 대한 규정을 통해 소방계획서 확인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간접적으
로 확인할 수 있음.
 소방계획 실시결과 확인, 지도 주체 및 의무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소방계획서 확인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등 피드백 절차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20
1. 현행의 운영실태
(3) 소방계획서 지도 및 감독
2) 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와 소방계획서 이행 여부 조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에 근거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의해 소방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조사를 할 수 있음.
소방특별
조사방법
소방특별
조사항목
소방특별조
사
요원의 자격
•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
•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
•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
•
•
•
•
•
•
•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전기·기계·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자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소방학교 직무전문교육 중 예방업무 교육과정 수료자
21
1. 현행의 운영실태
(3) 소방계획서 지도 및 감독
2) 소방대상물 소방특별조사와 소방계획서 이행 여부 조사_계속
 2012년 소방특별조사 65,213개소 점검대상 점검결과 약 13%에 해당하는 8,449개소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에 따른 조치사항은 1) 행정명령 9,152건(89%), 2) 관계기관통보 588건(6%), 3) 과태료 424건(4%),
4) 입건 76건(1%), 5) 기타 51건(0%) 등의 순으로 조치됨.
The total number
of checks
Check the results
Corrective Action
입건,
과태료,…
56,764
(87.0%)
76건(1%)
기타 51건
( 0.5%)
관계기관통보,
588건(6%)
65,213
행정명령, 9,152,
89%
8,449
(13.0%)
(단위 : 개소)
시사점
•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통해 볼 때, 소방계획서 불이행 경우가 최대 13%인 것을 알 수 있음.
• 소방계획서 불이행에 대한 조치는 대부분 행정명령(89%)인 것을 알 수 있음
22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1) 미국
1) 소방계획서의 작성 기준
 소방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법규정은 없지만 보험률의 유리한 적용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방계획서 작성 지침을 활용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김.
소방계획서
종 류
• NFPA 101(Life Safety Code)에서 33개 용도, 신.구 업무실행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소방계획서(Fire Safety Plan)를 작성함
소방계획서
의무사항
•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stration
Fire Protection Plans
1) 모든 주요 화재 위험목록 , 유해 물질의 적정한 처리 및 저장 , 잠재적인 발화원과 그 통
제, 및 주요 위험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화재예방장비[29 CFR 1910.39 (c) (1)]
2) 인화성 및 가연성 폐기물의 보관을 제어하는 절차[29 CFR 1910.39 (c) (2)]
3) 가연성 물질의 우발적인 발화를 방지하기 위해 발열 장비에 설치된 안전장치의 정기적
인 유지보수 절차[29 CFR 1910.39 (c) (3)]
4) 발화 또는 화재의 원인을 예방 또는 통제하는 장비의 유지보수 담당직원의 이름이나 직
책[29 CFR 1910.39 (c) (4)]
5) 연료 소스 위험관리 에 대한 책임 직원 의 이름이나 직위 [29 CFR 1910.39 (C) (5)]
6)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화재 위험 작업에 업무를 부여하기 초기 시점에 알려야 하며 고용
주는 직원이 자기 보호에 필요한 부분을 소방계획에 포함시켜 검토해야 함. [29 CFR
1910.39 (d)
23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1) 미국
2) 소방계획서의 작성 지침(Guide)
 소방계획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법규정은 없지만 보험률의 유리한 적용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소방계획서 작성 지침을 활용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김.
OSHA기준에 따른
Texas주 작성지침(Guide)
소방안전협회 작성지침
OSHA기준에 따른 Texas주
작성지침(Guide)
제3장 화재진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4조 소방훈련
제2조 적용범위
제15조 화재발생시 행동
요렁
제3조 지휘감독
제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제5조 조직 및 임무
제6조 소방대책위원회 구성 등
제2장 화재의 예방
제7조 소방시설의 점검
제4장 소방안전관리 일반
소방계획서
내용으로
제시되는
권고사항
제16조 소방현황 및 필
수서식의작성〮유
지
제17조 공문서 및 관련
문서의 보존관리
제8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제9조 소방안전순찰
제5장 벌칙
제10조 소방교육
제18조 명령 및 의무불
이행자에 대한
조치 등
제11조 소방안전 환경조성
제12조 화기사용 제한
제13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I. 목적
II. 배경
III. 책임의 할당
IV. 계획 구현
A. 내부자 관리
B. 유지 보수
V. 위험의 유형
A. 전기 위험
B. 휴대용 히터
C. 사무실 화재 위험
D. 절단, 용접, 및 오픈 플레임 워크
E. 가연성 무릴
F. 흡연
VI. 훈련
VII. 프로그램 검토
VIII. Appendix
*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미 노동성 산하 직업안전위생국
시사점
• 우리나라 소방계획의 경우 시설, 교육, 훈련 등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OSHA기준에
따른 Texas주 작성지침을 보면 전기, 히터, 화재 등 유형별로 작성지침이 세분화 되어 있음.
24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2) 일본
1) 소방계획서의 작성 기준
 방화관리자는 해당 방화대상물에 대한 소방계획의 작성, 당해 소방계획에 따라 훈련 실시, 시설의 점검
및 정비, 감독, 유지관리 및 기타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수행함.(『소방법』제8조)
단일관리
권역의 경우
방화관리대상
연면적
소방계획
을종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 규모용 소방계획
연면적 3,000㎡미만
중 규모용 소방계획
연면적 3,000㎡이상
대 규모용 소방계획
갑종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대상
을종
연면적
-
용도
소
특정용도 30인 미만
소
비특정용도 50인 미만
특정용도 30인 이상
중
비특정용도 50인 이상
건물소유자
중
사업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미만
① 특정용도 30인 미만
소
비특정용도 50인 미만
② 특정용도 30인 이상
중
비특정용도 50인 이상
사업소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이상
① 특정용도 30인 미만
중
비특정용도 50인 미만
② 특정용도 30인 이상
대
비특정용도 50인 이상
건물소유자
대
연3천㎡미만
다수의
관리권역인
경우
갑종
연3천㎡이상
25
소방계획
규모용 소방계획
규모용 소방계획
규모용 소방계획
규모용 소방계획
규모용 소방계획
규모용 소방계획
규모용 소방계획
규모용 소방계획
규모용 소방계획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2) 일본
2) 자위소방대 편성기준
 방화관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자위소방업무 강습의 수료자 등의 일
정한 자격을 지닌 자를 방화관리자와는 별도로 자위소방총괄관리자로 하여 자위소방조직을 운영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자위소방기술검정시험을 통과한 전문적 지식을 지닌 자의 배치를 의
무화함. (동경도 건축안전조례 제55조의 5)
자위소방총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방화대상물
 층수가 11층 이상의
방화대상물로서 연면적
10,000㎡ 이상
 층수가 5층 이상 10층 이하의
방화대상물로서 연면적
20,000㎡ 이상
 층수가 4층 이하의
방화대상물로서 연면적
50,000㎡ 이상
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
[자위소방대 조직편성 기준(원칙)]
구분
조직구성
반 편성
소 규모
본부대
통보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중 규모
본부대 + 지구대
소 규모반 편성 + 응급구호 + 안전방호
대 규모
본부대 + 지구대
소 규모반 편성 + 응급구호 + 안전방호
[관리권원에 따른 자위소방대 편성기준]
구
분
편성기준
관리권원이 하나인 경우
• 방화관리자 → 자위소방대장
• 본부대 + 지구대(관리구역 별 사업장)
관리권원이 다수인 경우
• 총괄방화관리자 → 자위소방대장
• 본부대 + 지구대(관리권원 별 사업장)
26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2) 일본
3) 관리권역별 자위소방대 편성기준
 자위소방대 편성의 경우 방화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자위소방대를 편성하되, 방화대상물 내 관리권역
이 다수인 경우 관리권역별로 자위소방대를 추가 편성함.
관리권역이 하나인 경우
관리권역이 다수인 경우
동일부지 내 다수의 건물이 있는 경우
지구대 :
3F
3F
관리권원별
사업장(1)
본부대
2F
+
지구대
지구대 :
2F
(관리구역별)
본부대
(대상물
1)
관리권원별
사업장(2)
지구대 :
1F
1F
관리권원별
사업장(3)
27
지구대
(대상물
2)
지구대
(대상물
3)
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 현행 소방계획서 작성 및 이행의무 구체화와 관련된 문제점(Issue)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소방계획서 작성 관련 문제점(Issue)
1
2
3
4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소방계획 이행 의무 및 결과보고,
이행품질관리 미흡
소방계획서 이행품질관리를 위한
6σ품질관리방법론 도입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소방계획 필요
화재 및 재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대상물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실효성 높은
소방계획 필요
소방대상물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실효성 높은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 제시
소방계획 실행역량 제고를 위해 자위소방대
편성 및 운영방안 미흡
실효성 있는 자위소방대의 운영을 위한 편성
및 운영매뉴얼 제시
5
1
2
3
4
5
소방계획서 DB관리 미흡
소방계획서 종합전산망(DB) 구축
28
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1
소방계획서 이행품질관리를 위한 6σ품질관리방법론 도입
소방계획서 이행품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계획에 대한
이행품질관리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6시그마 방법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6σ품질관리방법론을 도입할 경우, 소방계획서 이행품질관리는 다음 3단계로 추진될 수 있음.
6σ품질관리방법론 도입을 통한 소방계획서 이행품질관리(안)
1 단계
소방계획 성공이행을 위한
핵심품질요소(CTQ) 파악
소방안전관리자
2 단계
핵심프로세스 도출
(프로젝트의 정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층별 책임자
3 단계
프로세스에 대한
측정, 개선 및 통제
(문제해결)
소방대상물의 상주자, 출입자 등 불특정다수인
입장에서 소방계획서 이행활동을 재조명


상주자 및 출입자 안전을 위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무엇을 가장 중시하는가?
CTQ를 좌우하는 프로세스와 결함을 발생시키는
부분을 집중 탐색

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훈련교육 등 소방안전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프로세스상에서 결함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인가?
프로세스에 대한 측정, 분석, 개선 및 통제(문제해결)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층별 책임자




결함이 발생하는 빈도는?
결함이 발생하는 시간과 장소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프로세스를 어떻게 안정화할 것인가?
29
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1) 소방계획서 이행품질관리 체계(안)
 소방계획서 이행품질관리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주도적으로 실시하되, 소방관서의 장이 이를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함.
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소방계획서 이행실적을 다음연도 2월까지 제출하여야 함.
 이때 제출하는 소방계획서 이행보고서에는 소방계획서의 항목별 이행결과실적은 물론이고, 이행품질관
리 계획 및 관리과정, 안전사고 내용 등이 포함됨.
 소방관서의 장은 3~5월에 소방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도
및 시정조치함.
소방계획서 이행품질관리의 체계
소방방재청
소방관서
• 내부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소방계획이행실적평가위원회 구성
• 소방계획 이행실적평가결과 종합
•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의견
청취
• 평가방법과 기준 설정
•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 및
시정조치
• 공통의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을 제시
소방계획이행평가위원회
• 용도별 소방계획이행실적평가팀 구성
• 해당 소방대상물 소방계획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소방대상물 관계인
30
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3
소방대상물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실효성 높은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 제시
최근 환경 변화 및 도시구조 변화에 부응하여 소방대상물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
한 기준이 통일된 하나의 양식이 아닌 각각의 용도 및 규모, 기타 환경 여건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기
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방대상물을 특급 및 1급, 2급, 공공기관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각각의 연면적, 용도별 등의 소방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함.
소방대상물
2급 소방대상물
1급 소방대상물
특급 소방대상물
4
연면적
연면적 100,000㎡미만
연면적 100,000㎡이상
연면적 200,000㎡이상
규모
소규모용
중규모용
대규모용
대규모용
30개
30개
30개
30개
용도
용도별 소방계획
용도별 소방계획
용도별 소방계획
용도별 소방계획
실효성 있는 자위소방대의 운영을 위한 편성 및 운영매뉴얼 제시
현재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위소방대의 업무지침은 소방대상물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활용하
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자위소방대 조직편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도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를 반영하여 대규모, 소규모 대상물 별로 각각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자위소방대 운영을 위한 새로운 운영매
뉴얼 제시
31
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5
소방대상물 규모 및 용도에 따른 실효성 높은 맞춤형 소방계획서 작성 기준 제시
소방계획서의 체계적인 작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소방계획서 종합전산망(DB)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소방서 또는 전문기관에서 소방계획서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상에서 소방안전관리자
가 소방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입력하면 이를 종합하여 소방계획서를 작성〮제공하는
툴을 제공함
 일단 작성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서 또는 전문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관련 내용의 적합성 등을 종합
적으로 판단하여, 필요 시 수정〮보완토록 하며, 승인된 소방계획서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DB)
화하여 이력관리를 실시함.
 또한 소방대상물의 기본정보인 소방대상물 현황, 소방교육 및 자체점검 결과 등과 연동되어 소방
계획서의 효율적인 품질이행관리가 가능토록 함.
32
Ⅳ.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강화방안
1.
현행의 운영실태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3.
향후 정책 및 운영 방향
* Source: 뉴시스, 직장 소방자위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영등포소방서), 2013. 11. 6
3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강화 방안과 관련된 이슈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부족으로 안전시설 등 유지관리가 부실하고 소방안전에 심각한 누수현상이 있음.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함.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해결 접근방안
이
현
슈
상
해결방안
선진사례
안전관리자의 어떠한 능력을
함양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교육대상 및 능력개발 목표
교육방법 및 커리큘럼
교육결과 및 실무실행결과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할 것인가?
교육효과 및 자격 관리
관계인, 안전관리자, 보조자, 층별
매니저 등에 필요한 역량에 대해
정의되어 있지 않고,
역량개발로드맵(CDP) 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집체 교육 중심으로 전개되어
실질적인 실무현장에서의
응용능력이 떨어짐
교육이수결과를 입증할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단순 제공하는
것으로 사후관리 축으로 하고 있음
관계인, 안전관리자, 보조자, 층별
매니저 등에게 필요한 기초역량을
정의하고, 역량개발로드맵을
마련하여, 단계별 능력개발의
목표를 설정
실습위주의 실무교육을 포함시키고,
소방대상물 용도 및 시설에 맞춘
또한 개인 역량수준을 고려한
모듈별 커리큘럼을 마련
교육결과에 따른 등급별 자격인증제
도입 및 실무실행 실습(현장실습
포함)에 따른 실무실행 자격인증제
도입 필요
<일본> 일본방화협회
<미국> 미국방화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도쿄방재구급협회
메린랜드 소방구급연구소(Maryland Fire & Rescue Institute, MFRI)
일본소방설비안전센터
주, 시 및 카운티 및 공공교육기관(소방서 등)
오사카시소방진흥협회
<영국> 영국방화협회(Fire Protection Association)
공공교육기관(소방방재관 등)
화재안전교육원(Fire & Safety Training Ltd.)
영국화재훈련소(UK Fire Training)
지방정부 및 공공교육기관(런던소방대 등)
34
34
주요 이슈 및 개선방안 도출의 체계
STEP 0
Initiation
1
STEP 1
2
STEP 2
3
STEP 3
교육대상 및 능력개발 목표
교육방법 및 커리큘럼
교육효과 및 자격 관리
1안
1안
소방안전관리자
기초업무능력 함양
집체 이론교육
1안
소방안전관리자
수첩부여
+
교육미이수자 제재조치
Stage 0.0
2안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집체 이론교육
+
실습 교육
2안
3안
집체 이론/실습교육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층별 매니저 등의
필요역량 정의 및
역량개발로드맵(CDP) 마련
현장실습
수준 맞춤형 모듈별 교육
4
35
2안
교육결과에 따른
등급별 자격인증
실무실행 자격인증
+
교육이수 보상과
미이수 제재 조치 병행
향후 제도개선 방향
35
1. 현행의 운영실태
(1)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및 필요역량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기본요건
 2012년 2월 5일 변경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재
난을 전담 담당하는 민간 안전관리자로 변경된 역할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역
할에 부응하는 기본요건 재정의가 필요함.
소방안전 이해관계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정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소방안전관리자
국제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및 기본요건
재정립
일반인
소방관계인(소유자)
소방기술전문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2012년 2월 5일
명칭 변경)
+
소방안전 보조관리자
(현재 법개정 추진 중)
소방기술자
다중이용업자
소방대
소방공무원
"화재만 전담 담당하는 안전관리자”
개념에서
"화재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까지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로 역할 확대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
참조: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6
1. 현행의 운영 실태
(1)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및 필요역량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기본요건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및 재난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에 따라 기본요건을 갖춘 대상
자에 대하여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한 경우(1급과 2급)와 교육이수 후 시험 통과한 경우(특급) 소방안전관리
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이탤릭체로 나타낸 부분은 향후 추가할 역할과 요건 영역임)
소방 안전관리자의 역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요건
화재 및 재난안전의 관리
기본 요건
 실무 경험
 기술 보유
• 소방관련기술
• 위험물관련기술
• 재난관련기술
• 가스관련기술
• 전기관련기술
• 건축관련기술
• 산업안전
• 일반기계
• 광산보안
 (소방 및 재난) 이론 및 산업안전 교육 수료
 자격증 소지
교육 이수
 강습교육 (산업특성, 대상물특성, 주제별 특화)
 실무교육
+ 인턴쉽
+ 멘토제
 자격시험 통과
 소방계획서 작성 + 재난대응
계획서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재난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재난대응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 감독
 그 밖의 방화관리 및
재난관리상 필요한 업무
•
참조: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7
1. 현행의 운영 실태
(1)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및 필요역량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요건 _계속
기본요건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I. 이론 및 산업안전관리 교육
I.1 소방안전관리 대학교육
I.2 1급 소방안전관리강습과정
I.3 산업 안전관리 교육
II. 실무경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전문대학 이상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전문대학 이상 소방안전관리학과 졸업
+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실무
1급 소방안전관리강습과정
소방안전관리강습과정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시험합격
소방안전관리시험합격
2급 소방안전관리 실무경력 5년 이상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시험합격
II.1 소방안전관리실무
II.2 소방공무원 근무경험
II.3 소방서 화재진압 및 보조업무
II.4 의용소방대 근무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
II.5
근무
II.6 자체소방대 근무
II.7 대통령경호원 근무 및 안전검측 업무
II.8 경찰공무원
III. 기술 및 자격증
III.1 소방관련기술
III.2 위험물관련기술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III.3 가스관련기술
III.4 전기관련기술
III.5 건축관련기술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
가스관계 안전관리자로 선임
전기관계 안전관리자로 선임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 2년 이상 소방안전관리실무
III.6 산업안전
III.7 일반기계
III.8 광산보안
38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1년 이상 소방공무원 근무
1년 이상 화재진압 및 보조업무 근무
3년 이상 의용소방대원 근무
1년 이상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근무
3년 이상 자체소방대 소방대원 근무
2년 이상 대통령 경호원 근무
+ 안전검측 업무 근무 경력
3년 이상 경찰공무원 근무
1급 소방안전관리자격 소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가스관계안전관리자
전기공사(산업)기사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일반기계기사
광산보안기사 + 보안감독자로 선임
1. 현행의 운영 실태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운영 현황
1)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 현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및 강습교육 계획(2013년)
소방안전관리자 등급별 강습교육
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5,000
10,000
15,000
구 분
20,000
실무교육
25,000
210
1급 소방안전관리자
2,650
2급 소방안전관리자(정규)
2급 소방안전관리자(면제)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시사점
22,700
1,490
6,350
강
습
교
육
계획인원 학급편성 교육회차 교육일수 소집시간
(H)
(명)
(명)
(회)
(일)
27,758
100
196
196
4
특급 소방안
전관리자
210
100
3
30
80
1급 소방안전
관리자
2,650
100
31
155
40
2급 소방안전
관리자(정규)
22,700
100
229
916
32
2급 소방안전
관리자(면제)
1,490
100
16
48
24
공공기관 소
방안전관리자
6,350
100
68
340
40
• 강습 및 교육 정원은 현재 100여명으로 교육의 집중도 향상 및 토론〮참여식 수업
강화를 위해 교육정원의 감축 필요
• 이론 및 실기·실습을 병행한 실용교육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전용교육장,
실기실습장 등의 활용공간에서 모든 인원이 실습교육을 받는데 한계
39
1. 현행의 운영 실태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운영 현황
2)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과정별 내용 및 시간
구분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1/2)
0
5
기본소양
10
가. 기본소양
15
20
25
3
나. 소방 관계법령
소방 관련법령
7
재난 관련법령 및 안전관리
7
소방기초이론
다. 재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3
연소.소화이론
라. 소방 기초이론
마. 연소·소화이론
4
소방시설 실무
바. 소방시설 실무
28
소방안전관리 실무
22
위험물 실무
3
응급처치 요령
기타
30
사. 소방안전관리
실무
2
1
아. 위험물 실무
 강습교육(80시간)은 1) 실무교육 55시간(68.8%), 2)
법령교육 14시간(17.5%), 3) 이론 교육 11시간(13.7%)
등으로 실무교육 중심으로 편성
 지휘자 교육이 없고, 실습교육 추가편성 필요
자. 응급처치 요령
차. 기 타
강 습 과 목
시간
소방안전관리
안전관리자로서의 직업윤리
3H
리더십
소방기본법 및 하위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7H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하위법령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하위법령
건축관계법령 및 건축안전관리
전기관계법령 및 전기안전관리
가스관계법령 및 가스안전관리
7H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및 재난안전관리
기타 용접 등 안전관리
화학·기계·전기 등 기초 이론
3H
연소공학, 방화공학, 방폭공학 등
4H
소방시설별 구조원리
28 H
소방시설등 점검 및 실기·실습 등
소방 및 방재계획서 작성
소방교육 및 훈련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설계
연소확대 방지 및 피난·방화시설 점검
전기·가스시설 점검
종합방재실의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고층건축물 테러사례 및 대응방법
안전관리매뉴얼 작성
화재원인 조사 실무 등
위험물의 성상 및 저장·취급 기준
위험물의 안전관리
위험물의 화재 현상 및 소화방법 등
응급처치론 및 심폐소생술 등 실습
선진국 사례 및 소방신기술 동향
22 H
• 지휘자과정: 리더쉽역량, 직무역량 등 현장지휘자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지식과 현장지휘능력 함양을 위하여 실시하는 과정
40
3H
2H
1H
1. 현행의 운영 실태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운영 현황
② 1급 소방안전관리자
0
소방관계법령(소방안전법,
연소 및 소화이론
시사점
20
25
2
1
2
소방 실무
그 밖의 과목(실기실습, 시험)
15
2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 법령
위험물 실무
10
4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응급처치요령
강 습 과 목
5
21
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나. 연소 및 소화이론
다.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 법령
라. 응급처치요령
위험물의 성상
마. 위험물 실무
위험물의 안전관리
위험물의 화재 현상 및 소화방법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바. 소방 실무
전기 및 가스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제도·소방계획 및 소
방훈련
종합방재실의 운용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실기실습*
사. 그 밖의 과목
시험
* 소방시설별 작동 및 소방계획서 작성(5시간), 응급처치(1시간) 등 실습교육
8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40시간)은 1) 실무교육 32시간(80%), 2) 법령교육
6시간(15%), 3) 연소 및 소화이론 교육 2시간(5%) 등으로 실무교육 중심으로 편성
 지휘자 교육이 없고, 실습교육 추가편성 강화 필요
41
시간
4H
2H
2H
1H
2H
1
4
3
2
1
H
H
H
H
H
2H
2
6
6
2
H
H
H
H
1. 현행의 운영 실태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운영 현황
③ 2급 소방안전관리자
0
2
8
10
3
응급처치요령
1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1
1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4
시험)
시사점
2H
나. 소방관계법령 및 정책방향
3H
다. 응급처치 요령
1H
라.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1H
마.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1H
바.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4H
사.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1H
1
10
자. 그 밖의 과목
9
소방계획의 수립
2H
자위소방훈련 및 현장지휘능력
2H
소방시설의 점검
6H
소방안전교육 요령
1H
실기실습*
6H
시험
2H
* 소방시설별 작동(5시간), 응급처치(1시간) 등 실습교육
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32시간)은 1) 실무교육 20시간(62.5%), 2) 이론 교육
9시간(28.1%), 3) 법령교육 3시간(9.4%) 등으로 실무교육 중심으로 편성
 지휘자 교육이 없고, 실습교육 추가편성 강화 필요
42
시간
가. 소방학개론
아. 소방실무
소방실무
그 밖의 과목(소방안전교육요령, 실기실습,
12
2
소방관계법령 및 정책방향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물품
6
강 습 과 목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4
1. 현행의 운영 실태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운영 현황
④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0
5
소방관계법령(소방안전법,
연소 및 소화이론
2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 법령
2
위험물 실무
20
강 습 과 목
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령)
나. 연소 및 소화이론
다. 건축·전기 및 가스관계 법령
라. 응급처치요령
위험물의 성상
마. 위험물 실무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
위험물의 화재 현상 및 소화방법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방염기준 및 방염대상 물품
자위소방훈련 및 현장지휘능력
바. 소방 실무
전기 및 가스관련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종합방재실의 운용
소방시설의 점검실무 행정
실기실습*
사. 그 밖의 과목
형성평가
25
1
3
소방 실무
그 밖의 과목(실기실습, 형성평가)
15
4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응급처치요령
10
21
7
시간
* 소방시설별 작동 및 소방계획서 작성(5시간), 응급처치(1시간) 등 실습교육
시사점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40시간)은 1) 실무교육 32시간(80%), 2) 법령교육
6시간(15%), 3) 이론 교육 2시간(5%) 등으로 실무교육 중심으로 편성
 지휘자 교육이 없고, 실습교육 추가편성 강화 필요
43
4H
2
2
1
1
1
1
1
4
1
2
2
2
2
7
6
1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H
1. 현행의 운영 실태
(2)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운영 현황
3) 소방안전관리자 실무(선임자)교육과정
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정
교육시간
구 분
계
강의
참여
기타
계
4
1
3
-
소방관계법령 최근 개정사항
-
1
-
-
자동화재탐지설비(P형 및 R형)
-
-
1
-
피난계획 및 피난대책 실무
-
-
1
-
최근 화재사례 및 질의회신
-
-
1
-
② 사이버 실무교육과정
구 분
교육내용
교육차시
교육시간(1차시)
소방안전관리
경보설비
8차시
25분 내외
소방기술
화재역학
8차시
25분 내외
위험물안전
저장소 안전관리
8차시
25분 내외
위험물운송
위험물운반 및 운송기준
8차시
25분 내외
시사점
• 2년에 1회 4시간 교육도 강습교육 및 이론교육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소방안전관리 역할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함
• 실습 교육 추가편성 강화 필요
44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1) 미국
1) 미국의 소방안전관리자 기본요건
 미국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및 재난 안전관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에 따라 기본요건을 갖
춘 대상자에 대하여 소방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 시험을 통과한 경우(Fire Safety Director와 Deputy Fire
Safety Director)와 필기시험 합격한 경우(Fire Safety Coordinator)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한국 소방안전관리자의 요건
미국 뉴욕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요건
 18세 이상 (성격, 습관 등에 대한 사항도 참조)
 영어 구사 능력
 실무 경험
• 소방안전관리 및 건물관리 5년 이상 근무
• 소방관서 3년 이상 근무
 Fire Safety Director 및 Deputy Fire Safety
Director
• 교육 이수 (54시간 방화관리전문교육
54시간 + 소방지휘 교육 12시간)
• 필기시험 합격 + 현장실습시험
→ 교육과정이수 증명서
• 1년 후 재시험을 통해 갱신
 Fire Safety Coordinator
• 필기시험 합격 → 자격증
 강습교육 (주제별로 세분화)
 실무교육
 자격시험 통과
• 필기시험 (100문제, 70점 이상)
• 현장실습시험 (긴급 화재발생시
대응시연 평가, 시설물 특성에 맞는
현장시험 실시)
기본 요건
교육 이수
45
 15세 이상
 실무 경험
 기술 보유
• 소방관련기술
• 위험물관련기술
• 가스관련기술
• 전기관련기술
• 건축관련기술
• 산업안전
• 일반기계
• 광산보안
 (소방) 이론 및 산업안전 교육 수료
 필기시험 합격 → 교육과정이수 증명서
 강습교육
 실무교육
 자격시험 통과
• 필기시험(50문제, 60점 이상)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1) 미국
1) 미국의 소방안전관리자 기본요건_계속
 미국의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으로 영어 구사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
을 갖추어야 함.
기본요건
소방안전관리자
Fire Safety Director
Fire Safety Coordinator
(FSD: 방화관리자 1급 상당)
(FSC: 방화관리자 2급 상당)
Deputy Fire Safety Director
(DFSD: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I. 이론 및 산업안전관리 교육
I.1 소방안전관리 대학교육
I.2 1급 방화관리강습과정
방화관리자 교육과정 54시간
+ 소방지휘교육 12시간
방화관리자 교육과정 54시간
+ 소방지휘교육 12시간
I.3 산업 안전관리 교육
II. 실무경험
II.1 방화관리실무
II.2 소방공무원 근무경험
화재예방 및 건물관리에서
5년 이상 근무
화재예방 및 건물관리에서
5년 이상 근무
화재예방 및 건물관리에서 5년
이상 근무
소방관서에서 3년 이상 근무
소방관서에서 3년 이상 근무
소방관서에서 3년 이상 근무
필기시험 70점 이상
+ 현장시험에 합격
별도의 교육은 없으며
필기시험으로 대신함
필기시험 70점 이상 + 현장시험에
합격
II.3 소방서 화재진압 및 보조업무
II.4 의용소방대 근무
II.5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 근무
II.6 자체소방대 근무
II.7 대통령경호원 근무 및 안전 검측 업무
II.8 경찰공무원
III. 기술 및 자격증
III.9 시험
46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1) 미국
2) 미국의 교육과정
미국방화협회
(NFPA)
세미나
공공안전
교육
교육대상
• 설비 관리인, 안전담당 임원, 엔지니어, 건축가, 설계자, 위험
관리인 등 소방관련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신청자는 NFPA 홈페이지에서 접근 용이한 지역과 날짜의
세미나를 선택하여 신청
• 관련 교재를 선 구매
교육과정
• 세미나는 NFPA 코드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 전기관련, 생활안전, 화재경보, 스피링쿨러, 기타 등 5개 부문
별 1~3일 기간에 걸쳐 세미나 실시
교육과정
• 화재와 전기, 생명 안전을 위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노력
의 일환으로 Fire Prevention Week, Remembering When, Risk
Watch, Learn Not to Burn 등과 공공안전교육프로그램들 실행
• 화재예방전문가(Certified Fire Protection Specialist, CFPS), 소방
검사자 Ⅰ(Certified Fire Inspector I, CFI-Ⅰ), 소방검사자
자격증 부여
Ⅱ(Certified Fire Inspector II, CFI-II), 방화계획심사자(Certified
Fire Plan Examiner I, CFPE) 등 4종의 전문가 자격증을 부여
47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1) 미국
2) 미국의 교육과정_계속
메릴랜드
소방 구급연구소
(MFRI)
• 103개 과정을 개설·운영
• 교육시간이 3시간에서부터 100시간이 넘는 교육까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 과정 특성에 따라 교수방법과 평가방법을 선택·적용
• 전문기술 습득에 관한 과정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 만큼 연구소의 6개 훈련센터에는
밀폐공간훈련, 위험물훈련, 강제침입훈련, 낙하훈련 등을 위한 다양한 실습시설 및
장비가 갖추어져 있음
지자체
및 공공기관
뉴욕시
소방본부
• 뉴욕소방국에서 「어린이 조기 소방교육」 실시
• 소방서방문교육, 소방안전하우스, 이동식 트레일러를 이용한 가정화재
체험, 학교방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
•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체험프로그램 운영
뉴욕시
• 아동 $3, 어른은 $5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20명 내외를 한 그룹으로 함.
Fire Museum
• 전체 프로그램(화재안전과 소방역사여행)은 약 1시간 정도 소요
FDNY
Fire Zone
• 뉴욕소방국의 공식적인 비영리조직으로서, 뉴욕시소방본부에 대한
업무 지원과 화재 등으로부터의 공공 재산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설립
• 정부 보조금과 기업 및 개인 기부금 등으로 운영
• 화재발생 억제를 위한 활동과 필수적인 병원서비스 및 응급구호체계
마련, 화재예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48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3) 일본
1) 일본의 소방안전관리자 기본요건
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강습과정을 수료한 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갑종방화관리강습 수료자격」과 「을종방화관리강습 수료자격」으로 구분되지만 관리권
한자로부터 선임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가 아님.
일본 소방안전관리자의 요건
한국 소방안전관리자의 요건
 실무 경험
•
소방학과 졸업자로서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소방공무원으로서 관리적(또는 감독적)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관리적(또는
감독적)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건축주사 또는 1급 건축사 자격자로서 1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방화관리자로서 필요한 학식·경험을
지녔다고 인정되는 자
기본 요건
 갑종 또는 을종 방화관리 강습 교육 수료
 강습교육
 실무교육
 자격시험 통과
• 필기시험
• 관리권한자로부터 선임절차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로 임명
교육 이수
49
 실무 경험
 기술 보유
• 소방관련기술
• 위험물관련기술
• 가스관련기술
• 전기관련기술
• 건축관련기술
• 산업안전
• 일반기계
• 광산보안
 (소방) 이론 및 산업안전 교육 수료
 필기시험 합격(60점 이상) → 교육과정이수
증명서
 강습교육
 실무교육
 자격시험 통과
• 필기시험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3) 일본
1) 일본의 소방안전관리자 기본요건_계속
기본요건
갑종방화관리자
을종방화관리자
I. 이론 및 산업안전관리 교육
I.1 소방안전관리 대학교육
I.2 1급 방화관리강습과정
I.3 산업 안전관리 교육
II. 실무경험
II.1 방화관리실무
II.2 소방공무원 근무경험
학교교육법에 의한 대학, 단기대학 또는
학교교육법에 의한 대학, 단기대학 또는 고등전문학교에서 방재에
고등전문학교에서 방재에 관한 학과
관한 학과 또는 과정 이수 및 졸업
또는 과정 이수 및 졸업
갑종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 수료
을종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 수료
1년 이상 방화관리의 실무경험 보유
1년 이상 방화관리의 실무경험 보유
소방직원으로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1년 이상
소방직원으로 관리 또는 감독적 직위에 1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관리적(또는 감독적) 직위에서 3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관리적(또는 감독적) 직위에서 3년 이상
건축주사 또는 1급 건축사 자격자로서
1년 이상 실무경력자
건축주사 또는 1급 건축사 자격자로서 1년 이상 실무경력자
II.3 소방서 화재진압 및 보조업무
II.4 의용소방대 근무
II.5 군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 근무
II.6 자체소방대 근무
II.7 대통령경호원 근무 및 안전검측 업무
II.8 경찰공무원
III. 기술 및 자격증
III.1 소방관련기술
III.2 위험물관련기술
III.3 가스관련기술
III.4 전기관련기술
III.5 건축관련기술
III.6 산업안전
III.7 일반기계
III.8 광산보안
III.9 시험
50
4.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3) 일본
2) 일본방화협회(Jap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 한국과 유사한 일괄된 소방법령 체계를 갖춘 일본은 소방과 관련한 자격제도 및 안전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소방법상의 자격제도로 방화관리자, 방화대상물점검자격자,
소방시설점검자격자, 방재센터요원 자격제도를 두고 있으며 방화 관련 국가기술자격제도로는
위험물취급자와 소방설비사 자격제도를 두고 있음
① 일본방화협회(日本放火協會, Jap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 주요 업무
설
립
1964년 4월 방화사상의 보급 및 방화의식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조
직
총무부, 진흥부, 사무부의 3부로 이루어짐
주요업무
•
•
•
•
•
•
•
•
방화사상의 보급선전 및 화재예방운동
화재예방 및 방화․방재에 대한 조사․연구
유년소방클럽․소년소방클럽․부인소방클럽 등의 민간방화조직 육성․지원
유년소방클럽․소년소방클럽․부인소방클럽 등의 민간소방조직 지도자 연수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계간지 [防火]와 도서 발행
연구회, 강습회 개최
국제 소방단체와 연락 및 자료 교환
51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3) 일본
2) 일본방화협회(Jap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_계속
② 일본방화협회 방화관리자 교육
갑종신규방화관리자교육
• 갑종방화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을종신규방화관리자교육
• 을종방화관리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갑종방화관리자재교육
•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용도, 수용인원 300명 이상)에서 갑종방화관리자로 선임받기 위한 교육
일본방화협회 방화관리자교육 운영
교육종류
교육시간
수강료
교육내용
방화관리제도의 개요
화기관리
소방시설․설비 관리
소방훈련
소방계획 등에 관한 지식과 기술
갑종신규방화관리자교육
2일
(09:00~17:00)
6,000円
(약 80,000원)
•
•
•
•
•
을종방화관리자교육
1일
(09:30~17:00)
5,000円
(약 67,000원)
• 상기의 갑종교육 내용 중 기초적인 지식 및
기능
갑종방화관리자재교육
반나절
(13:00~17:00)
5,000円
(약 67,000원)
• 방화관리상의 유의사항
• 최근 법령개정내용 개요
• 화재사례연구
52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3) 일본
2) 일본방화협회(Japan Fire Protection Association)_계속
③ 일본방화협회 방재관리자 교육
방재관리신규교육
소방방재관리신규교육
방재관리재교육
소방방재관리재교육
• 방재관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 갑종방화관리자 자격과 방재관리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강습
(갑종방화관리자교육 수료증과 방재관리자교육 수료증 2개 취득)
• 방재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 받는 교육
(신규교육 수료 후 5년 이내 수강)
• 방재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 갑종방화관리자 재교육과 방재관리재교육을 함께 받
는 교육
일본방화협회 방재관리자교육 운영
교육종류
교육시간
수강료
방재관리신규교육
1일
(09:00~17:00)
7,000円
(약 94,000원)
•
•
•
•
소방방재관리신규교육
2일 반
(13:00 / 09:30
~17:00)
9,000円
(약 120,000원)
• 상기 교육내용 중 갑종방화관리신규교육 내용
추가
방재관리재교육
반나절
(13:00~17:00)
미정
• 방재행정 및 유의사항
• 최근 법령개정내용 개요
• 재해사례연구
소방방재관리재교육
1일
미정
• 상기 교육내용 중 갑종방화관리재교육 내용
추가
53
교육내용
방재관리제도의 개요
방재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
훈련과 교육
소방계획 등의 지식과 기술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3) 일본
3) 도쿄방재구급협회(公益財団法人 東京防災救急協会)
 최근 소방대상물의 대형화·초고층화 진행 및 관리·영업형태가 복잡해 짐에 따라 다양한 재난 유형에도 신
속하고 정확한 대응 필요
 방화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방화 관리에 관한 고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방화관리
기능자 제도 도입
방화관리기능자 주요 업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외
⑨
⑩
⑪
⑫
⑬
자위소방조직의 편성에 관한 것
방화대상물의 화재예방상 자체검사에 관한 것
소방용설비 또는 특수소방용설비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것
피난용통로, 피난구, 안전구획, 방연구획 그 외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안내에 관한 것
방화벽, 내장 그 외 방화상 구조유지관리에 관한 것
정원의 엄수 그 외 수용인원의 적정화에 관한 것
방화상 필요한 교육에 관한 것
화재, 지진 그 외 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방화대상물에서 초기소화, 통보연락, 피난유도, 소방대로의 청보제공 그
자위소방활동에 관한 것
자위소방활동에 관계되는 훈련의 실시에 관한 것
방화관리에 대하여 소방기관과의 연락에 관한 것
증축, 개축, 이전, 수선 또는 규모 변경공사 중의 방화대상물에서 입회 그 외 화기사용 또는 취급의 감독에 관한 것
소방계획의 작성 및 변경과 공동방화관리협의사항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것
그 외 방화관리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것
54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3) 일본
3) 도쿄방재구급협회(公益財団法人 東京防災救急協会)_계속
 방화관리기능자 수강대상자 및 교육내용
수
강
자
격












소방법 제17조의 6 제2항에 규정 된 소방설비사
소방법 시행 규칙 제31조의 6 제6항에 규정 된 소방설비 점검자격자
소방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갑종 방화관리교육을 수료 한 자
소방법 제8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방화대상물 점검자격자
소방법 정비 지침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방 기술 자격 자격을 결정 건(2005년 소방청 고시 제13호)에 따라
소방청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에 합격 한 자
화재예방조례 제63조의 2 제2항에 규정 된 방화안전기술강습 수료증을 교부받은 자
화재예방조례 제55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방재센터요원 강습수료증을 교부받은 자
건축 기준법 시행 규칙(1950년 건설 부령 제40호) 제 4조의 20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 건축물 등 조사 자격자
건축 기준법 시행 규칙 제4 조의 20 제3항에 규정하는 건축설비검사 자격자
건축사법 (1950 년 법률 제 202 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일급 건축사 또는 동 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한 2급
건축사
건축사법 시행규칙(1950 년 건설 부령 제38호) 제17 조의 18에 규정하는 건축설비사
전 각 호의 자와 동등 이상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소방총감이 인정하는 자
구분
교
육
내
용
1일차
교육과목
시간
구분
교육과목
시간
방화관리제도
0.5
자위 소방 대책
3.5
방화관리 기능자 제도
1.5
방화 관리 업무 보조의 실시 요령
1.0
방화 대상물의 방화 방재 대책
3.0
방화 관리 업무 계획의 작성 요령
1.5
자위 소방 대책
1.5
효과 측정
0.5
55
2일차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3) 일본
4) 일본소방설비안전센터(Fire Equipment and Safety Center of Japan)
• 특종(특수소방설비)과 1종(기계계통시설), 2종(전기계통설비)으로 분류
소방설비점검자
교육
방화대상물점검자
교육
방재관리점검자
교육
• 자격증 교부 이후 5년 이내에 재수강 의무화
• 신규교육생에 대한 수료․평가는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개론, 전기기본지식 등
3분야로 나누어 소방법령 8문항, 시설관계 16문항, 전기기본지식 8문항 등 총 32
문제를 기출하여 전체 출제 문제수의 70%이상 획득한 자에 한해 수료 인정
• 일본소방법 제8조의 2의 2의 규정에 의해 2002년부터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법
령 및 화재 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소방대상물점검자격자가 화
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소유권
자가 소방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신규교육생에 대한 수료․평가는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기준과 방화관리, 소방
대상물 검사요령 등 3분야로 나누어 각각 12문항씩 총 36문제를 기출하여 전체
출제 무제수의 70%이상 획득한 자에 한해 수료를 인정함
• 2007년 개정된 일본 소방법은 대형건축물 등의 방재관리업무 수행을 의무로 규
정함과 동시에 방재관리점검자격을 지닌 자에 의한 검사와 그 결과를 소방기관
에 신고하도록 함
• 신규교육생에 대한 수료․평가는 방재관계법령 10문항, 검사요령관련 6문항으로
총 16문항을 출제하여 전체 출제 문제수의 70% 이상 획득한 자에 한해 수료 인정
56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3) 일본
5) 오사카시 소방진흥협회(OSAKA City Foundation of Fire Service Promotion)
방재실천 강좌
• 지진이나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사업장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장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재센터의 재해대응 요령과 실제 화재상황에서의 화염과 연기의 위험도를 체감하는 교육으
로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반나절 코스와 1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음
응급처치 보급 /
계발 교육
• 응급처치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오사카시 소방국의 위탁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교육
으로 대중을 상대로 구명과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방화대상물점검자
교육
• (재)일본소방설비안전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방재관리점검자
교육
• 오사카시 소방진흥협회는 (재)일본소방설비안전센터에서 방재관리점검자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은 아베노 방재센터에서 이루어지며 교육인원은 회당 150명 정원
방재실기교육
• 오사카시 소방국에서 위탁을 받아 오사카시 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정으로 분말 소화
기 훈련, 실내 소화전 훈련, 연기중에서의 대피훈련 등을 주 교육내용으로 함
57
2. 선진국 법제도 및 운영사례
(3) 일본
6) 공공기관교육
① 박물관/ 방재관 교육
 일본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잦은 재해로 지진이나 화재에 대한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일찍부터 방재관과 소방박물관을 지역마다 건립하여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국민 대상의 소
방․방재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음
 도쿄도(東京都)에는 소방박물관과 함께 아케부쿠로 방재관, 혼쇼방재관, 다찌가와 방재관 등이 설립·운영
되고 있음
소방박물관
• 도쿄도 신주쿠에 위치한 도쿄 소방박물관은 일본소방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소
방관련 영상물과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
• 아케부쿠로 방재관(池袋防災館)은 기본적인 견학코스로 응급코너, 시청각교실, 지진코너,
연기코너, 소방코너, 구조․대피코너, 방재도(防災圖) 훈련코너 등을 갖추고 있으며 자유견학
소방방재관
코스로 119신고코너, 영상도서관과 방재게임코너를 이용할 수 있음
• 체험은 무료로 강사의 인솔 하에 이루어지며 1그룹당 32명으로 구성되어 1일에 최대 4그룹
128명이 이용할 수 있음
58
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 현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강화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Issue)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 강화 방안 관련 문제점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1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에 따른 기본요건 재정립 필요 및
역량개발모델 부재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에 따른 기본요건 재정립 및
역량개발 로드맵 마련
1
2
강습교육의 형식화, 실무교육 부족, 교육주기 완화 등으로
교육 내용 및 시간 재편 필요
수요자 중심, 실습교육 중심 교육으로 재편,
교육주기를 1년으로 강화하는 등 교육 선진화방안 강구
2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위소방대 등에 대한 교육 미비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위소방대 등에 대한
교육 준비 및 실행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별, 시설별, 관리등급별,
수준별 모듈 교육 부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별, 시설별, 관리등급별,
수준별 모듈 교육 준비 및 실행
4
소방안전관리자 인턴십 및 현장실습시험 부재
소방안전관리자 인턴십 및 현장실습시험 도입
6
건물 내 상주자,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 및 교육 부족
건물 내 상주자,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확산
6
7
정부의 소방안전분야 교육 투자 부족
정부의 소방안전분야 교육 투자 확대
7
소방안전관리의 실태에 대한 측정과 인증체계 신뢰성 부족
소방안전관리 인증제도 재편 및 소방안전의식
측정지표 재개발
8
3
4
5
8
59
5
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1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에 따른 기본요건 재정립 및 역량개발 로드맵 마련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요건을 실무 경험과 교육 이수로 간소화하고 역량개발모델 개발
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요건을 다음과 같이 간소화
•
실무경험: 1) 소방안전관리(자위소방대소속 포함) 및 건물관리 5년 이상 근무, 2) 소방관서 3
년 이상 근무
•
실무경험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교육(강습교육 + 실무교육 + 인턴쉽)을 이수하고 자격시험
에 통과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초동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부 안전
관리조직 및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소방 및 재난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총체적인 역량을 보
유하여야 한다”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역량개발모델을 개발
환경분석 / 법제도
교육 비전 및 전략 부재
Vision & Strategy
Objectives
Gap analysis
Strategy Driver Tree
계량화된 교육목표로 전환 필요
전략동인(Value Divers) 분석 필요
교육목표(Objectives)와 교육 기본방향의 정렬(Align) 필요
Strategy Direction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의 부재
전략과제 및 교육프로그램
전략과제
•
실행과제
교육프로그램
Source: 한국소방협회, 2013년 소방교육계획
60
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 및 기본요건 재정립
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초동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부 안전관리조직 및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소방 및 재난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현행
의 기본요건을 재정립하면 다음과 같음.
소방 안전관리자의 역할
소방안전관리자의 요건
기
본
요
건
 (소방 및 재난) 이론 및
산업안전 교육 수료
 실무 경험
 기술 보유
• 소방관련기술
• 위험물관련기술
• 재난관련기술
• 가스관련기술
• 전기관련기술
• 건축관련기술
• 산업안전
• 일반기계
• 광산보안
 자격증 소지
 실무 경험
• 소방/재난 및 건물 관리 5년 이상
• 소방관서 3년 이상
 특급
• 교육시간 확대 (강습 80시간 +
실무 18시간 + 소방지휘 교육
12시간)
 1급 or 공공기관
• 교육시간 확대 (강습 40시간 +
실무 12시간 + 소방지휘 교육
12시간)
 2급
• 교육시간 확대 (강습 32시간 +
실무 6시간+소방지휘 교육 6시간)
교
육
이
수
 강습교육 (용도, 관리등급,
시설별 개인수준별 모듈화)
 실무교육
+ 인턴쉽(현장실습)
+ 멘토제
 강습〮실무교육(인턴쉽, 멘토제 도입)
 자격시험 통과
• 필기시험 강화(100문제,70점 이상)
• 현장실습시험 도입
• 1년 후 재시험을 통해 갱신
화재 및 재난안전의 관리
 소방계획서 작성 +
재난대응 계획서 작성
 자위소방대의 조직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재난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
재난대응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 감독
 그 밖의 방화관리 및
재난관리상 필요한 업무
•
참조: 소방안전법(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미국 방화관리자의 기본요건을 반영하여 재정리
61
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2
수요자 중심, 실습교육 중심 교육으로 재편, 교육주기를 1년으로 강화하는 등 교육 선진화방안 강구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수요자 및 실습교육 중심으로 재편하고 실무교육 주기를 1년으로 단축 시
키는 등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선진화방안 강구
 법에 규정된 교육시간과 다르게 교육하거나 해당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과목들을 재조정하고
전체적인 강의시간 또한 법령에 맞게 운영
 이론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장 위주의 실기실습 및 체험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시 교육체제를 마련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실무교육 횟수를 확대(2년 1회 → 연 1회)하고, 실무교육 프로그램
도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마련
3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위소방대 등에 대한 교육 준비 및 실행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현재 법률안 계류 중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그리고 관
계인 및 자위소방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준비 및 실행
 2012년 11월 14일 발의되어 현재 법률안 계류 중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역할 및 필요
역량에 대한 정의를 하고,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뿐 아
니라 관계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 및 실행
 자위소방대에 대한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선진화된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62
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별, 시설별, 관리등급별, 수준별 모듈 교육 준비 및 실행
재난양상의 대형화, 소방대상물의 첨단화 및 고층화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관계인 및 소방안
전관리자 관점에서 용도별 교육과 실무매뉴얼 제공
 (미국 등과 같이)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관점에서 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시설 특성을 감안한
모듈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
•
전기, 스프링클러, 생활안전 등 세분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설
 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밀집하는 지하공간, 화학공단 지역이나 산업시설이 밀집된 지역
등과 같이 특수한 환경에 맞는 특화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프로그램 개설
용도
시설 및
화재/재난 양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리등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공공기관
63
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5
소방안전관리자 인턴십 및 현장실습시험 도입
소방안전관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론 및 실무교육 보다는 현장실습 시간을 많이
배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현장실습시험 도입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중에 우수사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인턴십 기회를 부여하여 현장
대응능력 제고기회를 마련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현장실습시험을 추가
•
현장시험에서 구술 및 긴급화제발생시 대응 시연을 실제 구현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
리자로서의 실무능력을 충분히 평가
현행 실습교육시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2 / 80H (15.0%)
1급 소방안전관리자
6 / 40 H (15.0%)
2급 소방안전관리자
4 / 32 H (18.8%)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6 H / 40 H (15.0%)
향후 실습교육시간
실습교육시간을
30% 이상으로 재편
64
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6
건물 내 상주자, 초중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확산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소방안전관리 인식이 부족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이해관계자 전반에 걸쳐
화재예방 및 화재시 초동대응을 위한 의무교육 도입
 건물 내 상주자,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소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효율적인 화재 예방 기대
• 소방서 방문교육, 이동식 트레일러를 이용한 가상 화재 체험, 학교방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건물 거주자의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평시와 비상시를 대비한 소방안전관리 및 효과적인 화재대
응체제를 구축
7
정부의 소방안전분야 교육 투자 확대
소방안전관리자의 양성과 기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정비교육을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은 매우 중요
 정부출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출연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법적 장치 마련
• 정부출연금을 통한 국고지원 사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3년 가스안전교육원 건립비용
중 240억 원을 가스관계법 상에 기금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고지원으로 충당
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인 민간단체 보조금
의 적극적인 지원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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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운영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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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인증제도 재편 및 소방안전의식 측정지표 재개발
자율안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
방분야 인증제도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인
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 인증제도 재편 및 소방안전의식 측정지표 재개발
 소방분야 인증제도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자율적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권장하고 확대. 그러나 소방분야 인증제도마다
평가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진행되는 인증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재편 필요
 소방안전관리 목적과 부합된 소방안전의식 측정지표 개발 및 현장 테스트 등으로 소방안전의
식에 대한 향후 정책적 활용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특히 소방안전의식 측정은 소방교육프로
그램 입안 및 홍보계획 수립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대한민국안전대상
 안전경영 시스템분야
 소방시설안전분야
 건축방화안전분야
 위험물안전분야
 기계·전기·가스안전분야
 피난·자연재해안전분야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사)한국안전
인증원 동동 주관 ]
소방관리 우수업소
 최근 3년 동안 법령 위반 사실이나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
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시·도 소방본부 주관 ]
안전관리분야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항
 안전경영시스템
분야
[ 소방방재청 주관 ]


우수소방대상물
인증: (사)한국안전인증원
감독: 소방방재청
평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공간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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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언
1.
소방계획서 및 운영매뉴얼 마련
2.
소방안전관리교육 재편
* Source: 뉴시스, 직장 소방자위대 소방기술 경연대회(영등포소방서), 201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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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계획서 및 운영매뉴얼 마련
 자율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스스로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및
이행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규모, 용도, 관리여건 등을 감안하여 구분화된 소방대상물별) 소방계획서
지침과 운영매뉴얼 마련이 시급함.
전략 및 사업실행계획 영역
소방계획서
작성 지침
화재 예방 및
예방
및
화재 예방 및
소방계획
운영매뉴얼
사고
소방계획
이행결과
지도매뉴얼
• 공간: 소방대상물 전체 차원 • 공간: 본부대, 지구대, 층별
• 내용: 1개 표준안
• 내용: 용도, 규모별 세부계획
대응
가스,전기,위험물 등 사고예방 및 대응관리
자연재난
예방
건축
동의
소방계획
및 재난
이행결과
대응
대응
및
지도
향후 준비 영역
현행 제도의 포함 정도
• 없음
• 통합된 사고 관리 접근
• 없음
• 통합된 재난 관리 접근
• 피난훈련 중심 운영계획
•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전반
세부 운영매뉴얼
• 사고 및 재난 예방 및 대응계획
전반 세부 운영매뉴얼
대응
• 피난시설 설치기준 심의 및 • 소방부문 건축계획 심의 및
지도를 위한 운영매뉴얼
동의 업무지침
및
• 소방계획 이행결과 확인, 지도
및 감독을 위한 운영매뉴얼
감독
: Very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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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 Normal
: Highly
: Very Highly
2. 소방안전관리 교육의 총체적인 재편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관계인, 자위소방대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소방안전관리자 이해관계자인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관계인, 자위소방대 등의 소방대상물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선진화된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및 컨텐츠를 개발하고, 자격관리를 진행해야 함.
소방안전교육 전략 및 실행계획
소방안전관리 이해관계자 교육프로그램 및 컨텐츠(안) 자격관리 및 인증
환경분석 / 법제도
소방대상물
인증
Vision & Strategy
교육 목표(Objectives)
Gap analysis
Strategy Driver Tree
+
+
관계인
소방안전
관리자
Strategy Direction
전략과제 및 교육프로그램
전략과제
실행과제
자위소방대
교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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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 자율안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정
뿐만 아니라 소방계획서 및 운영매뉴얼 마련 등 운영제도 혁신과
이해관계자 교육프로그램 도입 및 소방안전관리자 역량개발을 위한
총체적인 교육전략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민과 소방대상물 관계인 및 입주자, 소방기관 등의 총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결과 소방안전강국이
실현되는 『세계 수준의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 궁극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선진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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