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설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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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설치 기준
(건축관련 방화설비, 소방설비시공 )
주경방재주식회사
우 신 권 대표이사
011-241-7015
목
차
1. 다중이용업소의 방화시설 설치기준
2. 방화구획 기준/ 적용의 제외
3.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4. 배연창 설치기준
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6. 소방시설 설치기준
-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1. 다중이용업소(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
가.
나.
다.
라.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유흥주점업, 게임제공업
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학원(수용인원100인 이상)
영화상영관,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전화방업,PC방업, 콜라텍업 등
※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의 건축물
나. 16층 이상의 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방화시설 기준
1.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 기준
가.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일 것
- 비상구 규격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 크기
*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규격과 동일(피난규칙 25조)
나.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2. 주요구조부(벽,천장,바닥)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 갑종 또는 을종
※ 비상구 및 주 출입구문을 불연재료를 사용 설치가능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
3.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 구조
- 방화문 설치,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 설치
※ 비상구설치 곤란한 4층이하 영업장에는 개구부 설치
가. 개구부 크기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
나. 발코니 또는 부속실 등을 설치하고 피난기구설치
1) 발코니 크기 : 너비 1m이상, 길이 1m이상
- 발코니 재질 : 강철판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 추락방지 난간설치 : 높이 1m 이상
2) 부속실의 크기 : 가로 1m이상 세로 1m 이상
- 부속실의 구조 : 준 불연재료 이상 재질의 구조
- 부속실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전히 구획할 것
개구부에 설치하는 발코니의 설치예시
비상구설치 곤란한 구조인
4층이하 영업장에는 개구부
를 설치하고 실외에 발코니
를 설치할 경우
- 너비 1m, 길이 1m이상
- 난간높이 1m이상 일것
개구부 이용을 위한 실내 부속실 설치 예시
- 실내 부속실 의 규격 : 가로1m x 세로 1m 이상
- 개구부,출입구 규격 : 가로 0.75m x 세로 1.5m 이상
그 밖의 시설 설치기준(시행령14조 관련)
1. 영상음향차단장치 : 화재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 및 영상 정지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누전차단기 :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와
과전류차단기를 설치 할 것
3. 피난유도선 : 영업장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 다만,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
조명등이나 대피가 용이한 구조의 경우 예외.
* 피난유도선이란 :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
을 말한다.
바닥용 피난유도선
o 시공 : 양면 tape을 부착 하고,
강력 고무본드로 접착 함
o 특징
- 하중 1톤 이하 견디며
- 완전 방수,방습
- 복도 코너 부분에 설치하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
- 두께 : 3mm, 불연고무재질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적용분야(열차,선박내부 등)
o 화재 시 ,기타 재해 발생시 긴급대피 유도 기능
o 빛 인테리어 효과 연출
피난유도선 적용분야(영화관,전시관 등)
o 비상사태, 화재시의 탈출 경로 안내
o 화재시 수신기와 연동, 자동 점등 (정전시도 자동점등)
피난유도선 적용분야(호텔,아파트,근생시설 등)
호델 등 바닥피난유도선
바닥, 벽 등 피난유도선
방화구획
(건축법시행령 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1.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트)으로 구획 할 것
2. 3층 이상의 층, 지하층은 층마다 및 바닥면적 단위로 구획
방화구획의 구조
1.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문은 갑종 방화문 설치
2. 급수관,배전관 등과 방화구획 관통부 시멘트몰탈 등 불연
재료로 메울 것
3. 환기, 냉난방 풍도 방화구획 관통부 방화댐퍼 설치
방화구획의 구조
<바닥관통 충진>
<바닥관통부 방화댐퍼>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 ‘05.7.27)
1. 방화셔터는 갑종방화문으로 부터 3m 이내에
설치. 단, 일체형 자동방화셔터 경우 예외
2.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 설치 기준
가.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할 것
나. 출입구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게 할 것
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유효
높이는 2m 이상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 ‘05.7.27)
3. 방화셔터(일체형 셔터 포함) 성능기준
가.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나. 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 차연성시험 결과
차연성능
4.승강기 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할 경우
가.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확보
※ 시험성적 유효기간 : 1년간
자동방화셔트 설치도
자동방화셔터 (비 일체형) 갑종방화문으로 부터 3m 이내에 설치
비 일체형자동방화셔트 설치도
• 승강기의 승강장에
대한 방화구획 사례
-비일체형 방화셔터
• 방화셔터 작동방식
- 연감기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
-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
일체형 자동방화셔터(Puma Shutter) 예시
일체형자동방화셔터(푸마셔터) 성능시험
스크린 자동방화셔터(일체식)
배연창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9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14조)
1. 설치대상 : 6층 이상의 관람집회, 종교집회, 종교집회장,
장례식장, 운동, 위락,전시, 운수, 관광휴게, 판매, 숙박시설,
유스호스텔, 의료, 노인,업무 및 연구소의 거실
2. 설치수 :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소 이상
3. 위치 : 배연창 상변과 천장(반자)로 부터 수직거리 0.9m 이내
-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은 배연창 하변이
바닥으로 2.1m 이상의 위치
4. 유효면적 : 방화구획된 바닥면적의 1/100 이상, 1㎡ 이상
5. 구조 : 수동 및 자동개폐(연기 또는 열감지기 동작)
배연창 설치 예시 도
(건축법시행령9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14조)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
미서기창 : H X ℓ
Pivot 종축장 : H X ℓ`/2 X 2
배연창의 설치 실례
< pivot close>
< pivot open >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
Pivot 횡축 창 :
( W X ℓ1 ) + ( W X ℓ2 )
들창 : W X ℓ2
미들창 - 창이 실외 측으로 열리는 경우 : W X ℓ
- 창이 실내 측으로 열리는 경우 : W X ℓ2
(단 창이 천장 또는 반자에 근창접하는 경우 : W X ℓ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2조1항15호 및 제46조 4항4호 관련)
Ο 발코니 용어 정의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2005. 12. 2 신설>
Ο 단독주택의 발코니 설치 : 외벽 중 2면 이내에 설치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1.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아파트로서 4층 이상 층의 각 세대가 2 이상의 직통
계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치
2. 설치방법 : 인접세대와 공동 또는 세대개별설치
- 인접세대와 공동 대피공간설치 : 인접세대를 통해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사용하여 긴급피난이 용이한
위치에 우선 설치, 바닥면적 3㎡ 이상
- 세대개별 대피공간설치 : 바닥면적 2㎡ 이상
공동 공간 대피소 설치 예시
-인접세대를 통한 2방향피난
가능
-공동대피소 면적 : 3㎡이상
세대별
2㎡의
대피공간
설치
예시
세대
개별
공간
대피소
설치
예
※ 개별 대피공간면적 : 2㎡
- 별도공간 추가 설치 없이
방화구획 된 다용도실 공간
등으로 사용가능
발코니 대피공간 설치 예외 기준
O 2개의 직통계단 사용으로 2방향 피난 가능
O 4층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또는 피난구 설치
<복도형>
<계단실형/타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