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_건축설계업체강의(방화,소방설비PPT08.1월)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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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전문교육과정 강의
( 방화설비, 소방설비시공 )
주경방재주식회사
우 신 권 대표이사
011-241-7015
목
차
1. 다중이용업소의 방화시설 설치기준
2.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3. 배연창 설치기준
4.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5. 방화구획 기준
6. 소방시설 설치기준(물소화설비,제연설비)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1.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가.
나.
다.
라.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단란주점,유흥주점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감상실업 및 소극장업
학원(수용인원300인이상 등) 목욕장업,게임제공업
PC방업,노래연습장,산후조리업,고시원업 등
※ 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5조 제3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의 건축물
나. 16층 이상의 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방화시설 기준
1. 영업장에 설치하는 비상구 기준
가.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일 것
- 비상구 규격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 크기
*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규격과 동일(피난규칙 25조)
나. 주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2. 주요구조부(벽,천장,바닥)가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비상구 및 주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 갑종 또는 을종
-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타입 구조의 방화문 제외
이천시 2000코리아냉동창고 화재
※ 비상구 및 주 출입구문을 불연재료를 사용 설치가능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 문이 지표면과 면하는 경우
- 방화구획 및 계단의 설치기준 적용받지 않는 경우
3.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 구조
- 방화문 설치, 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 설치
※ 영업장이 4층이하 인 경우 비상구설치 기준
가. 개구부 크기 : 가로 75cm 세로 150cm 이상
나. 발코니 또는 부속실 등을 설치하고 피난기구설치
1) 발코니 크기 : 너비 0.75m이상, 길이 1.5m이상
- 발코니 재질 : 강철판 또는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 추락방지 난간설치 : 높이 1m 이상
2) 부속실의 크기 : 가로0.75m이상 세로1.5m 이상
- 부속실의 구조 : 준 불연재료 이상 재질의 구조
- 부속실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완전히 구획할 것
개구부에 설치하는 발코니의 설치예시
비상구설치 곤란한 구조인
4층이하 영업장에는 개구부
를 설치하고 실외에 발코니
를 설치할 경우
- 너비 0.75m, 길이 1.5m이
상
- 난간높이 1m이상 일것
개구부 이용을 위한 실내 부속실 설치 예시
- 실내 부속실 의 규격 : 가로0.75m x 세로 1.5m 이상
- 개구부,출입구 규격 : 가로 0.75m x 세로 1.5m 이상
영업장 복도ㆍ통로ㆍ창문설치 기준
1. 적용대상 : 고시원 영업장
2. 복도,통로 폭 : 최소 90cm이상,
3. 복도,통로구조 : 3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가 아닐 것
4. 창문설치 : 층별 영업장내부에 가로50cm,
세로 50cm 이상크기의 창문을 바깥공기와
접하는 부분 1개소 이상 설치
- 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 제외
그 밖의 시설 설치기준
1. 영상음향차단장치 : 화재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 및 영상 정지 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2. 누전차단기 : 부하용량에 적정한 누전차단기와
과전류차단기를 설치 할 것
3. 피난유도선 : 영업장에 통로 또는 복도가 있는
경우에 설치. 다만,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
조명등이나 대피가 용이한 구조의 경우 예외.
* 피난유도선이란 :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
을 말한다.
바닥용 피난유도선
o 시공 : 양면 tape을 부착 하고,
강력 고무본드로 접착 함
o 특징
- 하중 1톤 이하 견디며
- 완전 방수,방습
- 복도 코너 부분에 설치하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다
- 두께 : 3mm, 불연고무재질
피난유도선
피난유도선 적용분야(영화관,전시관 등)
o 비상사태, 화재시의 탈출 경로 안내
o 화재시 수신기와 연동, 자동 점등 (정전시도 자동점등)
피난유도선 적용분야(호텔,아파트,근생시설 등)
o 화재 시 ,기타 재해 발생시 긴급대피 유도 기능
o 빛 인테리어 효과 연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 ‘05.7.27)
1. 방화셔터는 갑종방화문으로 부터 3m 이내에
설치. 단, 일체형 자동방화셔터 경우 예외
2. 일체형 셔터의 출입구 설치 기준
가. 비상구유도등 또는 비상구유도표지를 할 것
나. 출입구부분은 셔터의 다른 부분과 색상을
달리하여 쉽게 구분되게 할 것
다.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 유효
높이는 2m 이상
비 일체형 자동방화셔트
승강기 승강장 방화구획 사례
-비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일체형 자동방화셔트
비상구의 크기
-유효 너비0.9⒨, 높이 2⒨
일체형 자동방화셔터(Puma Shutter) 예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 ‘05.7.27)
3. 방화셔터(일체형 셔터 포함) 성능기준
가.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의한 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성능
나. 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 차연성시험 결과
차연성능
4.승강기 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할 경우
가. 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확보
※ 시험성적 유효기간 : 1년간
비 일체형자동방화셔터 설치도
• 승강기의 승강장에
대한 방화구획 사례
-비일체형 방화셔터
• 방화셔터 작동방식
- 연감기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
-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
폐쇄
※ 일부 폐쇄시 제연경계벽
역할
제연설비 고정식 제연경계벽 설치 예
일체형자동방화셔터(푸마셔터) 성능시험
스크린 자동방화셔터(일체식)
배연창 설치기준
(건축법시행령 9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14조)
1. 설치대상 : 6층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의 거실
2. 설치수 :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마다 1개소 이상
3. 위치 : 배연창 상변과 천장(반자)로 부터 수직거리 0.9m 이내
-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은 배연창 하변이
바닥으로 2.1m 이상의 위치
4. 유효면적 : 방화구획된 바닥면적의 1/100 이상, 1㎡ 이상
5. 구조 : 수동 및 자동개폐(연기 또는 열감지기 동작)
배연창 설치 예시 도
(건축법시행령94조,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 규칙14조)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
미서기창 : H X ℓ
Pivot 종축장 : H X ℓ`/2 X 2
배연창의 설치 실례
< pivot close>
< pivot open >
배연창의 유효면적 산정 기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조)
•
Pivot 횡축 창 :
( W X ℓ1 ) + ( W X ℓ2 )
들창 : W X ℓ2
미들창 - 창이 실외 측으로 열리는 경우 : W X ℓ
- 창이 실내 측으로 열리는 경우 : W X ℓ2
(단 창이 천장 또는 반자에 근창접하는 경우 : W X ℓ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건축법 시행령 2조1항15호 및 제46조 4항4호 관련)
Ο 발코니 용어 정의
-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2005. 12. 2 신설>
Ο 단독주택의 발코니 설치 : 외벽 중 2면 이내에 설치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1.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아파트로서 4층 이상 층의 각 세대가 2 이상의 직통
계단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 설치
2. 설치방법 : 인접세대와 공동 또는 세대개별설치
- 인접세대와 공동 대피공간설치 : 인접세대를 통해
2개 이상의 직통계단 사용하여 긴급피난이 용이한
위치에 우선 설치, 바닥면적 3㎡ 이상
- 세대개별 대피공간설치 : 바닥면적 2㎡ 이상
공동 공간 대피소 설치 예시
-인접세대를 통한 2방향피난
가능
-공동대피소 면적 : 3㎡이상
세대별
2㎡의
대피공간
설치
예시
세대
개별
공간
대피소
설치
예
※ 개별 대피공간면적 : 2㎡
- 별도공간 추가 설치 없이
방화구획 된 다용도실 공간
등으로 사용가능
발코니 대피공간 설치 예외 기준
O 2개의 직통계단 사용으로 2방향 피난 가능
O 4층이상의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에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또는 피난구 설치
<복도형>
<계단실형/타워형>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
1.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할 것
2.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
3.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4.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설치, 거실쪽 에서 대피공간
으로 향하여 열리는 밖여닫이 구조
5. 1시간이상 내화성능의 내화구조 벽으로 구획
6. 대피공간의 창호 : 폭 0.9m x 높이 1.2m 이상
개폐가 가능 구조
7. 휴대용 손전등 또는 비상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발코니 등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구조
1. APT 2층 이상 층에서 스프링클러 살수범위에 포함
되지 않는 발코니 구조 변경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한 높이가
90cm 이상의 방화 판 또는 방화 유리창 설치
2. 방화판과 방화 유리창은 창호와 일체 또는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난간은 별도로 설치할 것
3. 방화판은 불연재료를 사용 할 수 있음.
다만, 방화판으로 유리사용 시는 방화유리 사용할 것
- 방화유리는 내화시험 시험결과 비차열 30분 이상
발코니 창호 및 난간 등의 구조, 마감재료
1.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난간의 높이 : 1.2m 이상
- 난간살 사이 간격 : 10cm 이하의 간격의 안전조치
2. 방화 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 : 추락 등의 방지 조치
- 방화유리창의 높이가 난간 높이 이상일 경우 예외.
3.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 거실 등 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탐설비 설치 할 것
방화구획
(건축법시행령 46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
1.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갑종 방화문 (자동방화셔터)으로 구획 할 것
2. 3층 이상의 층, 지하층은 층마다 및 바닥면적 단위로 구획
방화구획의 적용 제외(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
1. 문화 및 집회시설,의료시설중 장례
식장 또는 운동시설 용도의 거실
시설 및 활동공간 확보상
불가피한 경우
2. 물품의 제조,가공, 보관 및 운영에
필요한부분
대형기계설비의 설치, 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
3. 계단실 부분, 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
회의장,강당,스카이라운지,
로비 등 불가피한 경우
5. 복층형인 공동주택
세대안의 층간 바닥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
로 된 주차장 용도의 부분
7. 단독주택 및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공공용 시설 중 군사시설
주차장 부분
- 램프부분 제외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주차램프 출입구 방화구획 설치도
비일체형 자동방화셔터 : 갑종방화문으로 부터 3m 이내에 설치
상수도소화전 설치면제 요건
공설소화전으로 부터 각부분 140m 이내일 경우
옥내소화전설비 계통도
(교재 31P)
수원의 유효수량 (교재 33P)
유효수량
유효수량
가압송수장치 방식(전동기에 의한 펌프방식)
압력챔버
↓
내연기관에 의한 가압송수장치(엔진폄프)
1. 내연기관(엔진) 연료
- 20분이상 사용
2. 펌프토출측 압력계 : 체
크밸브 이전에 설치
-펌프 토출압력 측정
3.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 설치
- 펌프흡입수두 측정
4. 순환배관 : 펌프 토출측
에서 체크밸브사이 분기
-구경 20mm 이상
성능시험 배관 유량계 설치 예 (교재 35P)
상류 측: 8D
↓
하류측
: 5D↓
성능시험 배관, 순환배관
순환배관↑ 릴리프밸브↑
순환배관의 릴리프밸브 구조 (교재 36P ⑧)
1. 펌프전양정에 따라서 릴리밸브 사용압력 결정,
2. 체절운전시 체절압력미만에서 작동토록 압력셋팅
배관 등 시공기준
1. 사용압력 1.2MPa 이상시
-압력배관용탄소강관 사용
(스케쥴배관-CS용접봉사용)
2. 가압송수장치 통합
-스프링클러 및 소화전 토출량
합산
3. 입상 통합배관 방식
-
소화설비 제어반 (감시제어반,동력제어반)
1.감시제어반은 전용실에 설치- 다른부분과 방화구획,
창문: 4㎡미만의 붙박이 창(망입7mm,접합16.3mm,복층28mm)
2. 피난층 또는 지하1층. 단,특피설치시 예외
3.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설치, 무선기기접속단자설치
스프링클러 습식설비계통도(교재55p)
스프링클러 건식설비 계통도(교재55p)
SP 유수검지장치 시험장치/습식,건식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설비계통도(교재55p)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한 경우
- 실내의 경우 출입문규격 : 가로0.5m x 세로 1m 이상
- 출입문에 “유수검지장치실” 표지 설치
SP설비 급수배관, 가지 및 교차배관 설치
(교재 61P)
1.급수배관 설치
-배관내 사용압 12kg/㎠ 이상시
압력배관사용, CS용접봉 용접
2. 가지배관 설치
-토너먼트 방식 아닐것
-한쪽 가지배관헤드 8개이하
- 격자형배관 방식의 경우 예외
3. 교차배관,청소구 등 설치
- 교차배관 최소구경 40mm이상
- 청소구 나사식 개폐밸브
- 하향식헤드 가지배관상부 분기
원칙, 예외로 측면분기 가능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방법
집열판
(교재 70P)
6. 상향식 헤드 간 거리가 1.8m이내
설치시 Skipping 현상 방지를
위한 차폐판설치 (20cm x 15cm)
7. 그물천장 내부에 헤드 설치시
헤드와 그물천장과의 이격거리
최소 457mm 이상 이격
<헤드배치 형태>
<헤드설치 제외> -75P
- 계단실,경사로, 외기개방 장소 등
1.
정사각형 배치 S = 2Rcos45°
- 펌프실,물탱크실 유사한 장소 등
• 보일러, 기계실 헤드 제외 불가
* R : 헤드살수 반경(내화구조2.3m)
2. 직사각형 배치 Pt = 2R
스프링클러 헤드 전선트레이 하부 설치
오토 드립
스프링클러헤드 Skipping 현상
(교재70P)
◈ 층고가 높아 헤드가 상,하향식으로 설치된 경우 하부헤드 또는 인근
헤드의 살수에 의하여 헤드가 냉각되어 헤드작동이 지연되는 현상
그물천장 내 설치된 헤드 평면도
◈ 그물 천장의 개방공간이 전체 면적의 70% 이상일 경우
- 천장내부의 헤드와 그물천장과의 이격거리 최소 457mm 이상
그물 천장내 헤드의 이격거리 단면도
◈ 헤드와 그물천장과의 이격 거리가 좁을 경우에는 헤드의 살수패턴이
그물천장에 의해 외곡될 수 있으므로 근접 설치 지양
소화펌프주위 과압방지장치 설치예시
◈ 유사시 대비한 바이패스 배관 구성, 감압밸브, 테스트배관
(드레인 밸브), 릴리프밸브, 압력계설치
스프링클러 배관 감압장치 설치상태
<압력조절 방법>- 헤드선단 방사압력이 12 kg/㎠ 이상인
경우
- 캡을 풀어 조절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2차측 압력 상승
- 조절나사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면 압력 하강
특별피난계단 등 제연설비
(교재 137p)
1. 제연구역의 선정
가. 계단실 및 그 부속실 동시 제연
나. 부속실 단독 제연 (피난층에 부속실 설치된 경우)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 또는 지하층에 만
부속실이 설치된 경우는 예외
다. 계단실 단독제연
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단독 제연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평면도
부속실 제연구역 상세도
옥내감지기 동작
으로 자동폐쇄
제연을 위한 차압 기준
1. 제연구역과 옥내와 최소차압은 40㎩이상일 것
(스프링클러 설치된 경우 최소차압 12.5㎩ 이상)
2. 제연설비 가동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
3. 다른 층의 출입문이 일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한
제연구역과 옥내와 차압은 기준차압의 70%(28㎩) 이상
4. 계단실과 부속실 동시 제연시,
①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② 부속실의 기압을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연구역 연기유입방지 방연풍속 예시도
제연구역의 과압방지 장치
1.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 –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자동 풍량 조절 댐퍼에 의하여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
2. 플랩댐퍼는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이 110N 초과시 개방되는
구조일 것
< 플랩댐퍼 설치 예 >
< 플랩댐퍼 >
유입공기의 배출
1.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할 것.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
2. 유입공기의 배출방식
가.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
용 수직풍도를 설치
1)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것
2)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 상부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 설치 강제 배출
나. 배출구에 따른 배출 :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 치 배출
다.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유입공기 배출 수직풍도/ 배출댐퍼 기준
1. 수직풍도 설치 기준
가.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수직풍도 내부면은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 강판으로
마감하되 강판의 접합부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2. 배출댐퍼 설치기준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 관통부에 설치)
가. 배출댐퍼는 두께 1.5㎜ 이상의 강판 으로 설치하되,
비 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나. 평상시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유입공기 배출 댐퍼
다. 개방시의 실제 개구부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동일하게 할 것
라. 화재층의 옥내 감지기 동작에 의거 당해 층의 댐퍼개방될 것
비상용승강장 수직풍도 내화구조,배출구 작업 예
유입공기 배출 수직풍도
마. 댐퍼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의 감시기능 있을 것
바. 구동부 작동상태, 닫혀을 때 기밀상태 점검할 수 있는 구조
4. 수직풍도 상부 말단 빗물유입 방지, 외풍압 성능 감소방지 장치
< 빗물방지 장치의 예시>
배출구에 따른 배출구 기준
1. 배출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옥외 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 기준
1. 부속실 제연 :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 할 것/ 전층 개방
2. 계단실 및 부속실 동시 제연 :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
의 수직풍도에 따라 급기할 수 있다.
3. 계단실만 제연 : 전용수직풍도 설치 또는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4. 하나의 수직풍도 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급기구, 외기 취입구 계통도
급기구 설치 기준
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
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 풍도 포함)에 고정하되,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에서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2. 계단실과 부속실 동시 제연 또는 계단실 단독 제연시
급기구 : 계단실 매 3개층 이하 높이마다 설치
3. 계단실 높이가 31m 이하로서 계단실 단독 제연 경우
급기구 :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 설치
급기구 위치 (평면도) ⇒
급기구의 설치 예
< 급기구 설치 적정 >
< 급기구 설치 불량 >
급기댐퍼 설치 기준
•
1. 급기댐퍼 :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2.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기능 : 차압범위 수동설정 기능과
설정 차압 유지를 위한 개구율 자동조절 기능
3. 출입문이 완전히 닫기기 전 개구율 자동감소 과압 예방
급기풍도 설치 기준
1. 급기 수직풍도 : 내화구조로 할 것
2. 수직풍도 내부면 :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마감
접합부 통기성 없을 것
3.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 :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설치
기준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열성의 것
나.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
다. 풍도에서의 누설량 : 급기량의 10% 이내
라. 풍도는 정기적으로 풍도내부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
급기 풍도의 설치 예
비상용승강장 급,배기풍도 단열작업 예시
배기덕트
급기덕트
단열재 시공
특별피난계단 제연설비
- 거실 유입공기배출담파, 배출풍도
급기송풍기
(천정형)
-배출용송풍기: 송풍기 및 부품은 250℃에서 1시간이상
가동유지.
-급기송풍기 : 인접장소의 화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
-송풍기는 옥내 화재감지기에 의하여 작동하여야 함
급기 송풍기 설치 기준
1. 송풍능력 : 담당 제연구역 급기량의 1.15배 이상 일 것
다만,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시 예외
2. 송풍기 배출측에는 풍량조절용 댐퍼설치
3. 송풍기 배출측에는 풍량, 풍압을 실측할 수 있는 조치
- 피토튜브 또는 U튜브삽입 실측여건(측정공 15mm)
4. 송풍기는 옥내감지기에 의해 작동할 것
5.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 성능
- 송풍기 진동이 닥트로 전달 방지(충격 및 진동흡수장치)
6. 송풍기는 인접장소 화재로부터 보호, 접근 용이한 곳
급기 송풍기 설치 예시
1. 송풍기
2. 캔버스
3. 송풍조절댐퍼
4. ㄷ 형강
5. 기초볼트
외기 취입구 설치 기준
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시의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
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
- 취입구는 다른 배기구(주방조리 배출공기, 화장실 배기등)
등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 수직거리 1m이상 이격
- 취입구는 옥상 외곽 면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 면의 상단으로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
- 취입구는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
- 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아니 하는 구조
외기 취입구 설치 예시도
◈ 다른 배기구 등으로 부터
- 수평거리 5m 이상,
- 수직거리 1m 이상 위치
◈ 옥상 외곽 면으로 부터
- 수평거리 5m 이상
- 상, 하부 수직거리 1m이하
급, 배기 풍도 설치 시공 오류 예시
화재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1. 제연구역 의 구획기준
가.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 1개 층 원칙,
직경 60m 원내에 포용될 것
나. 거실과 통로(복도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 할 것
다.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 이하일 것
2. 제연구획 방법
가.구획방법 : 보 , 제연경계벽, 및 벽(가동벽, 방화셔터 등)
나. 재질 : 내화재료 또는 불연재료
다. 제연경계의 폭 0.6m 이상, 수직거리 2m 이내 일 것
제연경계벽 (제연경계)
화재실 제연방식
1. 거실 급, 배출방식
가. 예상제연 구역에는 연기배출과 동시에 공기유입이 될 것.
나. 배출구역이 거실인 경우 통로에 동시에 공기유입 방식
2. 통로배출 방식
가. 통로와 인접한 거실 바닥면적이 50㎡ 미만 구획되고 그
거실에 통로가 인접한 경우 통로의 배출로 갈음 가능
나. 거실이 다른 거실의 피난상 경유 거실인 경우 직접배출
* 50㎡ 미만 거실인 경우
- A가 B의 피난을 위한 경유
거실인 경우
-거실 A에서 직접배출, 공기
유입구 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