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제도_및_사례분석[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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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제도 및 사례분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차장 최 윤 선

목차 I.

II.

소비자피해와 구제 소비자분쟁조정제도 1.

2.

3.

4.

5.

필요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조정결정의 효력 III.

집단분쟁조정제도 1.

2.

3.

4.

5.

의의 기대효과 절차(신청, 개시의결, 개시공고, 참가신청) 조정요건 보상권고 절차 IV.

사례분석 2

I. 소비자피해와 구제 소비자피해 (consumer damages)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 또는 용역을 이용(사용)하는 과정에서 물품의 하자 또는 결함이나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입은 생명, 신체, 재산, 정신상의 손해를 총칭

피해의 구제 (remedy for damages)

- 당사자 합의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 조정, 중재, 재정 - 재판 3

II. 소비자분쟁조정제도 1. 필요성

소비자 입장 상품정보가 부족하고,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어 피해 구제가 용이하지 않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업자 입장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기업의 이미지 손상의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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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비자분쟁조정제도

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내에 설치 (1987.7.1.) 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  소비자분쟁조정규칙의 제정, 개폐  기타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준 사법적 독립기구 5

II. 소비자분쟁조정제도

3. 구성 (법 제61조)  위원은 한국소비자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임명한다.

 비상임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각각 2인 이상 균등하게 포함한다.

 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신분은 법률로 보장되어 있다. (법 제 62조) 상임위원 2명 소비자 대표 9명 사업자 대표 9명 비상임위원 분야별 전문가 변호사 24명 6명 계 48명 합계 50명 6

II. 소비자분쟁조정제도

4.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원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법 제63조 제1항, 제2항)  위원회 회의에는 반드시 소비자대표와 사업자대표 참석 필요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 위원회 구성, 운영(법 제 61조 6항)  위원장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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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비자분쟁조정제도

5. 조정결정의 효력 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 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 제67조 제4항) 개별 분쟁조정 절차도 8

III. 집단분쟁조정제도 1. 의의

 아파트 하자 보수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 를 일괄 구제 

발생가능 예측 사례

 아파트, 자동차, IT관련 제품, 금융.보험, 부당약관, 식품, 단체여행, 농업, 광고

2. 기대효과

 소비자권리 구제 용이  소비자분쟁조정서비스의 효율화 및 활성화

III. 집단분쟁조정제도 3. 절차

집 단 분 쟁 조 정 의뢰 , 신청 집 단 분 쟁 조 정 절 차 개 시 의 결 집 단 분 쟁 조 정 절 차 개 시 공 고 집 단 분 쟁 조 정 절 차 참 가 신 청 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및 신청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의뢰 또는 신청  ( 법 제68조 제1항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단분쟁 조정의뢰 신청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35조 제1항 ) 10

집 단 분 쟁 조 정 의뢰 , 신청 집 단 분 쟁 조 정 절 차 개 시 의 결 집 단 분 쟁 조 정 절 차 개 시 공 고 집 단 분 쟁 조 정 절 차 참 가 신 청 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의결

 집단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 받은 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 위원회는 14일 이상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 68조 제 2항)  조정위원회는 집단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의뢰 또는 신청기관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 37조) 11

집 단 분 쟁 조 정 의뢰 , 신청 집 단 분 쟁 조 정 절 차 개 시 의 결 집 단 분 쟁 조 정 절 차 개 시 공 고 집 단 분 쟁 조 정 절 차 참 가 신 청 

집단분쟁조정절차의 개시 공고

 개시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규칙 제38조)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피신청인의 명칭, 상호 및 주소 3. 사건의 개요와 의뢰 또는 신청의 취지 4. 참가 신청기간과 방법 5. 기타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2

집 단 분 쟁 조 정 의뢰 , 신청 집 단 분 쟁 조 정 절 차 개 시 의 결 집 단 분 쟁 조 정 절 차 개 시 공 고 집 단 분 쟁 조 정 절 차 참 가 신 청 

집단분쟁조정절차의 참가신청

 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 39조)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참가신청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참가 이유 4.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정위원회는 참가신청기간 후 10일 이내에 참가인정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 59조 제2항) 13

III. 집단분쟁조정제도 4. 조정요건 가. 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 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 되어야 한다. (시행령 제56조) 14

III. 집단분쟁조정제도 나. 대표당사자

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법 제68조 제4항) 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고, 선임된 대표당사자 및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규칙 제40조 제2항) 15

III. 집단분쟁조정제도 5. 보상권고 절차 1) 보상계획서 제출 권고

  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 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 제68조제5항)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 60조 ) 16

3. 집단분쟁조정제도 2) 사업자의 수락여부 통지

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 받은 사업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0조)

3)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일부의 소비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소비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6항) 17

IV. 사례 분석(1)

◈ 신청인들은 2004. 4.경 주식회사 KCC창호대리점인 피신청인과 아파트 창호 새시 설치계약을 각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06. 5.경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KCC 정규격 제품인 창호 새 시에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보강빔이 일부 누락되어 있다는 사 실을 발견하고 2007. 6. 26.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 였고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해 7. 1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함 . ☺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공사대금의 10%를 산정 하여 해당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각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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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례 분석(2)

◈ 신청인들은 2002. 5.경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OO좋은집 아파트를 각 분양받아 2005. 5. 31.경부터 입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분양계약서에서 입주시까지 시설하기로 약정한 주민공동시설(헬스장, 골프연습장, 독서실 등)을 시설하 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7. 8. 1.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 청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은 같은 달 1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함.

☺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동의를 받아 주민공동시설인 독서실 및 헬스장 , 골프연습장을 각 시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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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례 분석(3)

◈ 신청인들은 2002. 11.경 피신청인으로부터 OO하이페리온Ⅱ 주 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그 분양권을 양도받아 현 재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피신청인이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계약 을 체결할 당시 지하주차장을 지하 5층까지 시공하기로 약정하 였음에도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지하 4층까지만 시공함으로 써 신청인들의 지하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를 감소시키고 주차 장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피트니스센터를 계획대로 시공하지 않 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9.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 청하였고, 한국소비자원장은 같은 해 9. 11. 소비자분쟁조정위 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함 . ☺ 결정 : 피신청인은 지하 5층 지하주차장의 미시공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지하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를 감소시켜 발생된 손해배상액으로 각 세대별로 3백만원 ~ 5백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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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례 분석(4)

◈ 소비자들은 2001. ~ 2003. 경 주식회사 JM 글로벌과 정수기, 연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의 렌털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던 중 2003. 9. 23. 주식회사 JM 글로벌의 부도 및 같은 해 12. 17. 파산선고 이후 적절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2007. 6. 22. 파산자 주식회사 JM 글로벌로부터 렌털 계정 및 체납 렌 털료 채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2007. 9. 채권 양도통지 및 신용 기록 정보등재 예정통보서를 보낸 후 렌털제품의 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및 체납 렌털료의 지급을 요구하여 집단분쟁이 발생함.

☺ 결정 : 현재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제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 은 소비자에게 손실료 청구를 금지하며, 제품을 분실, 폐기, 훼 손한 소비자는 손해배상금(JM 글로벌 파산관재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제품가치의 70%)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며, 피신청인을 사칭한 업체에 제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반환을 인정하여 소비자 에게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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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사례 분석(5)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소재 의 죽전 7차 OO홈타운 아파트를 각 분양받아 입주하였는데, 분 양 당시 피신청인이 배포한 분양안내서와 달리 세대별 주방의 행주도마 살균기 및 아파트단지 휴게시설 내 팔각정이 각 설치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13.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10. 10. 소비 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의 조정을 의뢰함.

☺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 김OO 외 223명에게 금 150,000원을 각 지급하고, 신청인 조OO 외 59명에게 금 75,000원을 각 지급 한다 . 22

IV. 사례 분석(6)

◈ 신청인들은 전주 덕진구 금암동 소재 OO하이츠아파트 소유자로서 피신청인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입주시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완료된 공사 에서는 하자가 발생하였다며 집단분쟁을 의뢰함 . ☺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공사이행, 금액지급, 하자보수를 이행한다 . 23

IV. 사례 분석(7)

◈ 소비자들은 2007. 9.부터 10.경 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 넷 쇼핑몰을 통해 의류, 가방, 신발 등을 주문하고 대금 및 배송 료를 입금하였으나 물품을 배송받지 못해 대금 환급을 요구하여 집단분쟁이 발생함.

☺ 결정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물품대금 및 배송료를 지급한다.

◈ 소비자들은 사업자1이 제조하고 사업자2가 홈쇼핑에서 판매한 제품【얼굴용팩(황토솔림욕)】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여드름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며 대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집 단분쟁이 발생함 . 24

IV. 사례 분석(8)

◈ 피신청인은 2006. 7.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OOTV 사업을 시작하면서 신청인들에게 기본서비스인 공중파 방송 (MBC, KBS, SBS)에 대해 정규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 언제든 지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2008. 1. 16. MBC 콘텐 츠에 대해서 ‘정규방송 후 12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시청 시 프 로그램별 500원 지불’로 유료화하여 집단분쟁이 발생함.

◈ 신청인은 1999. 6.부터 OO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던 중, 옥상 및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에 대하여 시공사이자 사업주체인 피신청 인으로부터 2005. 9.부터 2006. 4.까지 하자보수를 받았으나, 피신청인이 하자보수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아 공사가 끝난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하여 신청인은 그동안 십 수회에 걸쳐 공문 등을 통해 피신청인에게 완전한 하자보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집단분쟁이 발생함. 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