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강의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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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직무발명제도강의 표준

CONTENTS
1
직무발명의 의의 및 요건
2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및 처리
3
직무발명과 보상
4
직무발명제도 사례
1.직무발명의 의의 및 요건
1) 직무발명의 의의
2) 직무발명의 요건
3) 직무발명의 현황
3
1. 직무발명의 의의
직무발명의 의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1)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2)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3)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1. 직무발명의 의의
종업원발명의 구분
업무발명
자
유
발
명
직무발명
1. 직무발명의 의의
정당한
보상
지속적인
R&D 투자
연구의욕
고취
합리적 이익조정
직무발명제도
종업원의
회사의
이익증대
우수발명
발명의 권리화
R&D 선순환 구조
창출
2. 직무발명의 현황
직무발명 현황
[특허청]
전체 특허출원 - 직무발명의 비율이 80%에 육박
직무발명이 기술혁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
산업의 고도화로 대부분의 기술 · 발명이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연구설비를 갖춘 기업체, 연구소 및 대학
등에 의해 개발
★그러나,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제도화 수준은 미흡!
2. 직무발명의 현황
직무발명제도 실시기업 현황
민간기업 실태조사결과('09. 12)
39.6 %
직무발명제도 도입
직무발명제도 미도입
60.4 %
2. 직무발명의 현황
직무발명 보상실시로 얻은 효과
무응답
원만해진 노사관계
아직 효과 없음
근로자 직무만족도 증가 및 애사심 증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증가
사내 직무발명 증가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2. 직무발명의 현황
직원간의 형평성 문제
경영인 연금 때문에
개인기여도가 낮음
부설 연구소 추진
연말에 인센티브로 보상
이익창출이 없어서
업무의 연장이므로
정보부족
홍보부족
직무발명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사 경영시장이 어려워서
기업의 경영운영 방침에 부합하지 않아서
근로자가 직무상 발명한 것은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아서
보상금의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워서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3. 직무발명의 요건
• 종업원 : 고용계약에 의해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종업원,
종업원의 발명일 것
법인의 임원, 공무원을 지칭. 상근 비상근을 묻지 않으며 촉탁지
원이나 임시직원도 포함하나 고용관계는 반드시 있어야 함
• 직무 : 사용자의 요구에 응해 업무수행을 담당하는 직책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 사용자 : 타인을 고용하는 개인,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지칭
• 업무범위 : 사용자가 수행하는 사업범위
• 법인의 경우 사업범위는 정관을 기초로 해석
• 종업원의 직무 : 발명의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발명의 성립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은 인정되나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 아님
•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 : 종업원의 직무는 현재의 직무뿐만 아니
라 해당 기업 내에서 과거에 수행한 직무도 포함
2. 직무발명의 권리관계 및 처리
1. 직무발명의 귀속
2.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3.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4. 예약승계규정 유무에 따른 직무발명의 처리
5. 4. 예약승계규정 유무에 따른 직무발명의 처리
12
1. 직무발명의 귀속
사용자주의
발명자주의
내용
발명은 고용의 결과
발명은 개인의 지식산물
권리귀속
사용자
발명자
규정의 필요성
불필요
필요
출원인
사용자
사용자 또는 발명자
대가의 성격
포상
보상
채택 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한국, 일본, 독일, 미국
1. 직무발명의 귀속
종업원
사용자
(회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무상의 법정실시권 인정
예약승계에 따른 보상금
직무발명에 대한 예약승계
2.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종업원의 권리
종업원의 의무
1.
특허 권리의 귀속
1차적으로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특허
권리가 귀속되며, 사용자는 종업원들
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을 수 있다.
1.
2.
보상을 받을 권리
종업원이 사용자에게 계약 또는 근무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
용자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해 준 경
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
는다.
직무발명 완성사실 통지의무
종업원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
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밀유지의무
종업원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출원
할 때까지 그 발명에 관한 비밀을 유
지하여야 한다.
3.
발명자 게재권
발명자인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시 특허출원서에 발명자로
게재될 권리를 갖는다.
3.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사용자의 권리
사용자의 의무
1.
대가 없는 통상실시권 취득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닌 종
업원이나 종업원으로부터 권리를 승
계한 제3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 사용
자는 대가 없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
여 그 직무발명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다.
1.
승계 여부 통지의무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닌 종
업원이나 종업원으로부터 권리를 승
계한 제3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 사용
자는 대가 없는 통상실시권을 취득하
여 그 직무발명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다.
2.
예약승계
예약승계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
하여 미리 사용자가 그 권리를 승계받
기로 하거나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
시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나 근
무규정을 말한다. 예약승계에 관한 계
약이나 근무규정은 직무발명에 대해
서만 유효하다.
2.
정당한 보상을 해줄 의무
예약승계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종업원에
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당
한 보상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
한 후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4. 예약승계규정 유무에 따른 직무발명의 처리
예약승계규정 有
종업원 등
직무발명
을 완성
예약승계규정 無
(사용자 등이 승계 여부 결정)
(종업원 등이 승계 여부 결정)
승계의사 통지
(대통령이 정한 기간 이내)
종업원 등의 양도의사 無
▶사용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 종업원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
▶사용자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종업원 등
不 승계의사 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
▶사용자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사전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승계
여부 통지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종업원 등과 사용자 등
간의 개별 계약에 따라 처리
승계여부 미통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이내)
종업원 등의 양도의사 有
(사용자 등의 양수의자 有))
▶사용자 : 종업원 동의하
의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사용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 종업원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
4. 예약승계규정 유무에 따른 직무발명의 처리
직무발명완성
직무발명
권리귀속
보상금
지급
무상의
통상실시권
사용자
O
혼동 소멸
불승계 통지
종업원
X
인정
불통지
종업원
X
동의하에 인정
양도통지
사용자
O
혼동 소멸
불양도 통지
종업원
X
인정
불표시
종업원
X
인정
완성사실통지
예약승계
계약 O
승계여부통지
예약승계계약 X
양도여부표시
승계통지
3. 직무발명과 보상
1) 직무발명의 보상
2)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3) 보상액의 결정
4) 보상금 지급기준
5)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
19
1. 직무발명의 보상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예약
승계를 통해 그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
을 하여야 한다
2.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출원보상
발명보상
제안된 발명의 출
원여부와 무관하
게 발명제안을 성
과로 인정하여 지
급하는 보상금
등록보상
직무발명이 출원
되었을 때 지급하
는 보상금
실시ㆍ처분보상
직무발명에 대한 권
리의 직접실시,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등의 처분으로 인해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
금
직무발명이 등록
되었을 때 지급하
는 보상금
출원유보보상
사용자가 직무발명
을 양도받았으나 출
원을 유보하거나 출
원 후 출원을 취하,
포기한 경우 지급하
는 보상금
2. 직무발명 보상의 종류
직무발명 보상 유형
금전 보상
• IBM : 1987년 노벨상 수장자 2명에게 각 15만달러(약 1,800만원) 포상
• 소니 : 우수기술에 대해 연간 200만엔(약 2,000만원)씩 최장 10년간 지급
명예 부여
• GE : 특허수가 많은 연구원 선발하여 그 이름을 “명예의 전당”의 현관에 개시
• 3M : 탁월한 연구원 “Carton Society”라는 기술인 명예모임 가입/특별관리
Fellow제도
• TI : 획기적 기술개발자에게 “Technical Staff Member”로 임명하여 특별대우
• 삼성전자 : Fellow제
연구 독자성 인정
• 코닝사 :연구위원(Research Fellow)에게 연구테마 선정, 무제한 연구비 지원
• IBM : Fellow는 최소 5년간 원하는 프로젝트 수행가능
3. 보상액의 결정
정당한 보상의
기준
보상액 미정 시
결정기준
•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협의 상황
• 종업원에 대한 보상기준 제시 상황
• 종업원으로부터의 의견청취 상황
합리적인지
판단
•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
과 발명 완성에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공헌도
고려
3. 보상액의 결정
의견청취
규정원안작성
(사용자측)
사용자측 대표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
종업원측 대표
책정협의회
사용자 등
규정안 종업원
등에의 제시
종업원 등으로
부터의 의견제출
필
의요
견에
청
취따
라
수정된 규정안의
제시
최종 규정안의
공표
사용자 등
종업원 등 전체
책정된 직무발명
규정의 개시
종업원 등 전체
직무발명 보상기준 책정 절차
3. 보상액의 결정
발명자
(발명신고서)
소속부서장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의견 청취
발명자에 통지
재평가 결정
발명자에 통지
이의 결정
이의신청
(신고서 제출)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외부 제3자(중립)
조정, 중재기관
조정에 의한
화해성립
발명자에 통지
조정신청
조정불가
결정불복
중재이행
(중재합의)
중재판단
소제기
판결
(발명자)
직무발명 보상기준과
관련 분쟁처리 절차
직무발명 보상금
과세인가?
4. 보상금 지급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 10조 -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 ·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
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01.01 개정)
1. 연구 · 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 동력연구 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01.01 개정) [부칙]
2. 연구 · 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0.01.01개정) [부칙]
4. 보상금 지급기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제8조제1항관련)
가. 자체연구개발
①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라. 당해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4. 보상금 지급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
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
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4. 보상금 지급기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발명자)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급되는 다음의
보상금
(1) 종업원이「발명진흥법」제 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 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4. 보상금 지급기준
이원화된 보상규정체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이 합리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서 보상에 대하여
적 절차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한 바가 없거나, 그 정한 바에 따른
보상이 불합리한 경우
법원이 사용자 등이 지급한 보상 존중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
법원은 보상규정 및 절차의 합리성 여부
만을 판단함.
법원이 이익 및 양당사자의 공헌도 등
고려하여 보상액의 적정여부를 판단함.
5.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
보상 결정 절차
1. 보상기준의 책정
협의
-연구자 전원
-연구자 대표
-노동조합+비조합
원,
관리직
-연구자와 개별계약
2. 보상기준의 명시
규정의 제시
-규정의 배포
(책자, 온라인)
-내부 인트라넷
-홈페이지 공지
- 이의신청 수용
3. 구체적 발명에의 적용
의견 청취
-보상액산정 전에 미
리 의견청취
-보상액 지불 후에
이의접수
5.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시기
심의 의뢰
등록유지 여부 심의
심의 결과 회신
출원
출원 보상금
등록
등록 보상금
등록유지
여부
처분
처분 보상금
실시
실적 보상금
NO
포기
종업원
YES
기업 특허전담부서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권리만료
5.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
이원화된 보상규정체계
-
종래는 보상관련 분쟁발생시 정당한 보상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만 종국적
으로 확정되는 구조
-
보상에 대한 사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자발적인 보상시스템의 구축에 장
애가 됨.
-
사용자에게는 보상의 확정성,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합리적 보상시스템의 구축을
유인하고, 종업원에게는 보상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킴.
5.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
합리적 절차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규정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1. 보상형태 및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하여진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의 공표ㆍ게시 등을 통한 보상기준의 제시상황
3. 보상형태 및 보상액의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5.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
1) 정액법 – 발명마다 일정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출원보상금
특
허 : 00만원
실용신안 : 00만원
디 자 인 : 00만원
상기 금전적 보상 또는 승
진평가점수 반영 중 택1
등록보상금
특
허 : 00만원
실용신안 : 00만원
디 자 인 : 00만원
상기 금전적 보상 또는 승
진평가점수 반영 중 택1
출원유보 포상금
특
허 : 00만원
실용신안 : 00만원
디 자 인 : 00만원
※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고려
5.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
2) 평가점수법
발명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평가점수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
등급
평가점수
특허
실용
디자인
1등급
80~100
70만원
2등급
70~79
60만원
3등급
60~69
50만원
40만원
30만원
4등급
50~59
40만원
30만원
20만원
5등급
40~49
30만원
20만원
10만원
6등급
40미만
20만원
10만원
5만원
50만원
5.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
3) 슬라이드법
발명에 의해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산출
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 일례로 발명의 실시에 따른 수익에서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소정 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출
<CASE 1>
순이익
보상금 산정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기준금액 X 30%
기준금액 X 20% + 100만원
기준금액 X 10% + 200만원
순이익 = (총 판매량 x 판매단가) – (제조원가 + 영업경비)
기준금액 = 순이익 x 이용률(당해 제품에서 특허가 이용되는 비율)
5.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
<CASE 2>
항목
투입비
세부항목
산출기준
경상적 지출
인건비, 여비, 연구활동비, 용역 및 위탁 연구비, 제경비 등
자본적 지출
연구 장비 구매, 제작 등에 투입된 총투자 비용
발명 건으로 업체 등과 기술이전 계약으로 체결하여
받은 기술료 전액
기술료
실시보상금
수익액
경비절감 또는 수
익증대 효과
공헌
이익액
처분보상금
- 경비절감
사업부서 확인 인건비 등의 경비절감 및 구매대체 효과에 대
한 적절한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입증자료 제출
- 수익증대
사업부서 확인 영업수익을 객관적으로 산출 가능하게 작성
수익액 - 투입비
처분수입금 = 기술료 - 투입비
※ 실시보상금은 공헌이익액의 00%를 지급한다.
※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의 00%를 지급한다.
5.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
<CASE 3> 실시 및 처분보상금
실시료 수입액 또는 양도금액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보상금 산정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X 30%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X 20% + 300만원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X 20% + 300만원
5. 보상 결정 절차와 기준
평가요소
평가기준
기술성 (20)
낮음(5)
보통(10)
높음(15)
매우높음(20)
실시가능성 (20)
실시가능성
낮음(5)
부분적인 보완 후
실시가능(10)
즉시 실시 가능하지
만 추가적인 시설
필요(15)
즉시 실시가능(20)
독창성 (20)
직무상 당연히
착상가능(5)
문헌, 기타자료에
의해 착상가능(10)
다른 발명을 독창적
으로 개량ㆍ고안(15)
극히 독창적이며,
고도의 기술(20)
경제적가치 (20)
연간 순수익
1,000만원 미만(5)
연간 순수익
5,000만원 미만(10)
연간 순수익
1억 원 미만(15)
연간 순수익
1억 원 이상(20)
독점성 (10)
기술의수명 (10)
회사 외부의 제3자
발명을 이용해야만
실시가능 (이용발명)(3)
1년 미만(3)
공유권리자 및 무상의
실시권자 존재(6)
5년 미만(6)
10년 미만(8)
완전한 독점 가능(10)
10년 이상(10)
4. 직무발명 사례
42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금 산정 사례
한국 델파이 사건
(2004.4.22 선고)
동아 제약 사건
(2004.11.16 선고
니치아 화학
(청색 LED 사건)
사용자의 이익:
제3자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해주고 받을 실시료 상당액으로 추정
보상금: 제3자의 추정 매출액 (7,893,000,000원)* 추정 실시료율(3.8%) *
발명자 기여도(5%) = 15,000,000원
사용자의 이익:
한국 얀센과의 독점 실시 허여 계약에 따른 실시료 (108,346,859원)의 50%
보상금 : 피고의 이익(5,870,229,841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른 발명자 보
상률(10%)* 원고의 기여율(30%) = 176,106,895원
1심 법원에서의 판단:
- 회사가 얻을 매출액의 합계액: 1조 2086억엔
- 독점으로 인한 매출액 = 매출액 * 50% = 6043억엔
- 실시료 수입 = 6043억 *0.2 = 1208억엔
- 인용 가능 금액 = 실시료 수입 * 원고의 기여율(50%) = 604억엔
2심 법원에서 8억 4천만엔을 지불하고 화해
직무 발명 분쟁 사례 – 천지인 사건
▶개요:
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에 대한 발명을 한 발명자 2인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2001.11에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 1심에서의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자유 발명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기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부서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하나로 천지인 한글자판방식을 발명하였으
므로, 발명진흥법 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
▶ 2심에서의 쟁점 사항 및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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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직무발명 보상을 예비적으로 청구
주요 쟁점 사항
 휴대폰에서 천지인 발명이 차지하는 비중
 피고회사는 휴대폰에 500-1000개의 발명이 사용된다고 주장
 원고는 휴대폰에 사용되는 발명은 발명의 중요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어져야 하며, 단순
히 산술 평균해서 천지인 발명의 비중을 1/500-1/1000라 할 수 없음
2003.12 원고와 피고가 화해로 소송 종결 (비공개)
직무 발명 분쟁 사례 – SK 건설 사건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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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
 실시료 수입금의 10% 이내 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발명의 권리존속기간 중 수익이 발생
하는 기간 동안 매년 발명자에게 지급
 발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 지급
피고회사는 1999.10 말경까지 1,319,000,000원의 특허 실시료를 지급 받음
▶ 피고 회사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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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을 위한 개발비와 특허계약을 위한 기술 지도 및 영업할동 비용으로 상당 금액을 지출
특허 실시료의 10%를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보상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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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비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사내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실시료 합계 금1,319,000,000원에 보상률 10%와 지분40%를
적용하여, 52,760,000원 (1,319,000,000원x0.1x0.4)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Q&A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