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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개론(2)
201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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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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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목적 및 발명의 성립성
2
발명의 종류
3
직무발명
4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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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법의 목적 및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의 목적
 법률규정
특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발전
기술발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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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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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보호‧장려
• 실체적 보호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한 보호 : 특허부여청구권,
보상금청구권, 선사용권 등
– 특허권에 의한 보호 :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형사상 침해죄 등
• 절차적 보호
– 출원단계에서, 공지예외적용 주장, 정당권리자의 출원, 조약우선권,
국내우선권, 분할출원, 변경출원 등
– 심사단계에서, 우선심사제도, 신청에 의한 출원공개제도 등
– 설정등록 후, 특허의 정정, 정정심판 등
• 발명의 장려
– 출원료, 심사청구료 및 3년분의 설정등록료의 면제 또는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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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이용
• 실시에 의한 이용
– 특허권자의 실시
– 제3자의 실시 : 정당한 권원이 있거나, 특허권의 포기나 존속기간의
만료 등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 공개에 의한 이용
– 기술문헌적 이용 :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로 인한 중복투자 및
중복연구 방지, 개량 기술 개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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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성립성
 법률규정
특허법 제2조 (정의)
1.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 발명의 의의 및 취지
• 특허법상 「 발명 」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발명의 정의를 특허법에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학설이나 판례에
위임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임
• 발명의 정의를 특허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인 반면, 새로운 유형의 발명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단점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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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성립요건
• 자연법칙의 이용
- 전체로서의 이용,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가능성, 인식 불요
• 기술적 사상
- 기술 :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
- 사상 :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착상
• 창작성 : 인위적인 정신활동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발견과 구별)
• 고도성 :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그 수준이 높아야 함
- 실용신안법상의 고안과 차이를 두기 위함(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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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예
• 비발명
- 자연법칙 그 자체 : 만유인력의 법칙, 에너지보존의 법칙 등
- 자연법칙에 위배된 것 : 영구운동의 기계장치나 영구발동기
-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 경제법칙, 게임의 규칙
-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
- 반복하여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
- 기타 정보의 단순한 제시, 미적 창작물, 기능, 발견 등
• 미완성발명
- 과제해결수단이 완전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과제해결수단은 제시되었으나 과제해결이 현저히 의심스러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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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성립성 위반시 취급
•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위반
-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위반한 경우 산업상 이용가능성 위반으로
거절결정
•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
- 미완성 발명의 경우 명세서 기재불비로 거절결정 가능
• 특허법 제47조 제2항 위반
- 미완성 발명을 완성발명으로 보정한 경우, 신규사항추가금지
위반으로 거절결정
• 착오로 등록된 경우
- 위 사유로 무효심판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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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성립성 관련 판례(마법천자문)
출원번호 10-2005-0037752
등록번호 10-0592036(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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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성립성 관련 판례(마법천자문)
• 특허법원 2009. 10. 16. 선고 2009허351 판결
- 명칭이 “한자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인
특허발명은 한자학습교재를 읽는 학습자가 만화이미지 등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의 본문에 학습할 한자와
관련된 만화이미지를 스토리와 연관되게 삽입하고 그 한자만화
이미지 도시면의 각 부분을 공간적, 물리적으로 배치·형성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으므로, 시각적 배치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음(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
- 다만, 신규성(구특허법상 신규성 상실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공지예외적용주장 불인정) 및 진보성 위반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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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종류
특허법상 발명의 종류
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물건발명
• 협의의 물건발명
• 물질발명
방법발명
• 통상의 방법발명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제법발명
)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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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특허법 제2조 (정의)
3. "실시"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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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의 발명과 방법의 발명
• 물건발명
-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물건 또는 물질 자체에 구체화된 발명
- 협의의 물건발명 : 기계, 기구, 장치 등과 같이 유형적인 것으로서
그 구성요소가 상호간에 일정한 관계를 갖고 배열 결합되어있는
발명
- 물질발명 : 화학물질, 조성물, 음식물, 의약품 등과 같이 물품성이
없는 발명
• 방법발명
- 일정한 목적을 향한 관련성이 있는 복수 개의 행위 또는 현상이
시계열적으로 구체화된 발명
- 통상의 방법발명 : 통신방법, 제어방법 등과 같이 물건의 생산을
수반하지 않는 방법발명
- 제법발명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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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실무상 발명의 종류
 기본발명과 개량발명
• 기본발명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기술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발명(“원천발명”이라고도 함)
• 개량발명
- 기본발명에 대한 기술적 흠결을 해결한 발명
 독립발명과 종속발명
• 독립발명
- 다른 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없는 발명
• 종속발명(이용발명)
- 다른 발명을 실시하지 않으면 자신의 발명을 실시할 수 없는 발명
- 독립발명과 종속발명(이용발명) 상호간에는 이용관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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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발명
• 하나의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여러 개의 장치 또는 수단, 방법 등
기술사상을 결합한 발명
- 조합발명(combination) : 결합되는 장치, 수단, 방법 등이 공지인
것이냐에 관계없이 그 요소의 조합에 의해 상승적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신규의 양호한 효과를 발휘하는 발명(진보성 O)
- 주합발명(aggregation) : 공지, 공용인 요소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여 상승적 효과가 없고 각 요소의 작용효과를 단순히
합치는데 지나지 않는 발명(진보성 X)
 선택발명
•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소가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소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발명
•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는 직접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선택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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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발명과 공동발명
• 단독발명 : 발명의 완성을 1인이 한 발명
• 공동발명 : 2인 이상의 자연인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함께 완성한 발명
• 공동발명의 경우,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고, (2) 특허권의 양도 및 질권 또는 실시권
설정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함
 대발명과 소발명
• 대발명 :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
• 소발명 : 실용신안법상 보호대상인 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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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발명
• 공지된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하는 발명
• 개념상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
• 비아그라(동일한 물질)
- 협심증치료제 : 물질발명
- 발기부전치료제 : 용도발명
 전자상거래 관련발명(Business Method/Model; BM)
•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된 발명
•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아님(저작권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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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발명
• 곰팡이, 세균 등과 같은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
• 당업자가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않아도 됨(입수방법 기재)
• 당업자가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 전에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함
 기타의 발명
• 식물발명 : 식물 신품종 자체 또는 그 육성방법의 발명
• 동물 관련발명 : 사람을 제외한 다세포 동물에 관하여 동물 자체의
발명, 동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동물을 만드는 방법의 발명, 동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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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직무발명의 개념한국일보
2011. 9. 8.
지질연구원 정강섭 박사, 바닷물서 리튬 추출
개발…성과급만 13억 ‘연봉 킹’
휴대폰과 전기자동차 등의 배터리에 필수적인 리튬을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이 지난해 정부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지식경제부 산하 6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0년 임직원 연봉 현황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원이 13억9,511만을 받아 '연봉 킹'에
올랐다.
화제의 연구원은 현재 지질연구원의 해수용존자원개발연구단장으로 있는
정강섭 박사. 정 박사는 지난해 '해양용존 리튬 추출기술' 연구프로젝트에
성공해 인센티브 성과급으로만 13억원을 받았다. 여기에 기본급과
실적수당 1억원을 포함해 모두 14억원의 연봉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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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규정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직무발명의 개념
•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시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발명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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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발명의 종류
• 직무발명 : 종업원 등의 직무 및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종업원의 발명
• 업무발명 :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만 속하는 종업원의 발명
• 자유발명 : 종업원 등의 직무 및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와 무관한
종업원의 발명
자유발명
업무발명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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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 종업원 등이 발명을 하였을 것
- 종업원 등 : 사용자와 고용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상근, 비상근, 임시
고용자를 불문
•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 사용자의 사업범위로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까지 포함
•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 직무 :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
- 현재의 직무 외에 과거의 직무도 포함
- 재직 중 발명을 완성하고 퇴직한 경우의 발명은 직무발명이지만,
퇴직 후 완성된 발명은 자유발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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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의 법률관계
 예약승계 유무에 따른 권리 및 의무
예약승계 규정 X
종업원의
직무발명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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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승계 규정 O
종업원의 양도의사 X
사용자의 승계의사
통지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 종업원에게
귀속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 사용자에게
귀속
• 사용자 : 무상의
통상실시권
• 종업원 :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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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승계규정이 없는 경우
•
우리나라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주의를 취함
- 종업원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짐
- 사용자 :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법정실시권)만을
가짐
-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종업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1)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또는 (2)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실시권 조차도 없음(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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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근거(예약승계규정)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승계를 강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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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통지(발명진흥법 제12조)
•
통지를 받은 사용자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통지(발명진흥법 제13조제1항)
•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시점은 승계의사를
통지한 시점(발명진흥법 제13조제2항)
•
법정기간(4월) 내에 승계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 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포기 간주(발명진흥법 제1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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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등은 법정실시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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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 종업원 등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 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발명진흥법 제19조제1항)
- 다만,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없음
• 직무발명 공개죄(발명진흥법 제 58조제1항)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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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직무발명완성
종업원의
완성사실통지
사용자의
승계여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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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권리귀속
정당한
보상금
법정
실시권
승계통지
사용자
O
X
불승계통지
종업원
X
O
통지 X
종업원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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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관련문제
 종업원이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
사용자의 승계의사 통지 전
- 사용자의 승계의사 통지 전에는 종업원이 정당한 권리자임
- 비록 예약승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특허출원은
발명진흥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특허출원이 됨
- 사용자는 종업원과 예약승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다만, 사용자는 종업원의 계약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사용자의 승계의사 통지 후
- 종업원의 특허출원은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무권리자의 출원/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보호)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이는 이중양도의 경우가 아니므로, 특허법 제38조에 의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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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양도의 경우
•
종업원이 사용자와의 예약승계계약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 특허출원 전 : 특허출원이 제3자 대항요건
- 특허출원 후 : 출원인 변경 신고가 효력발생 요건
•
이중양도를 받은 제3자가 먼저 특허출원을 한 경우
- 제3자는 적법한 특허출원인이 되고, 사용자는 종업원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 다만, 제3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미 사용자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면서도 발명자인 종업원과 이중양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 이중양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
이중양도계약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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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규정
•
종업원의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승계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발명진흥법 제15조)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종류
•
발명보상
•
출원보상
•
등록보상
•
실적보상
•
처분보상
•
출원유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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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 규정
•
연구자(공무원 제외)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 대한 보상(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 연구자 : 50% 이상
-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 : 10% 이상
•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및 제`17조)
- 등록보상금 : 50만원
- 처분보상금 : 처분 수익금의 50%
• 카이스트의 ‘기술실시계약 및 기술료 사용 규정’
- 총 수입액의 50%(발명자 및 연구수행자), 10%(소속부서),
10%(기술이전기여자), 30%(카이스트)
• 충남대학교의 ‘지식재산권 규정’
- 등록보상금(특허 50만원, 실용신안, 30만원, 디자인 20만원)
- 처분보상금(발명자 60%, 협력단 40%)
- 기술이전 기여자(기술료의 5%의 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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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무라 슈지의 청색 LED
•
1992년 나카무라 슈지는 니치아 화학에서 10년여 연구 끝에 청색
LED를 발명
•
니치아 화학은 1994년 이후 이 특허를 기초로 약 1조 2천억엔 정도의
매출을 올렸으나, 나카무라 슈지에 대한 발명의 보상금은 단지
2만엔(과장 승진 포함)뿐임
•
나카무라 슈지는 사직을 하고 미국으로 떠났으나, 니치아 화학이 슈지
교수를 상대로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소송 제기
•
이에 슈지 교수는 니치아 화학을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함(200억엔 청구)
•
동경 지방법원은 니치아 화학이 슈지 교수에게 200억엔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함
- 회사의 매출액(약 1조 2천억엔)*독점으로 인한 매출액(0.5) *
실시료수입(0.2) * 슈지 교수의 기여율(50%) = 약 600억엔
•
고등법원에서는 2005년 보상금을 약 6억엔으로 대폭 삭감
- 실시료율 및 슈지 교수의 기여율을 낮게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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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제약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 11. 16. 선고 2003나52410 판결)
•
원고는 기존의 제품과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면서도 제조원가 대비 약
38%의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경구용
이트라코나졸 정제(무좀약)의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
•
피고는 한국얀센과 독점적 실시허여계약에 의하여 약 68억원, 2000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의 실시료(약 23억원), 2004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의 실시료(약 1억원)를 받음
•
법원의 판단
- 발명으로 인한 수익의 비율은 전체 수입액의 50%로 판단
- 피고의 이익(약 58억7천만원) * 발명자 보상률 10%(피고 회사의
공헌도) * 원고의 기여율 30% = 약 1억7천6백만원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율 : 이익액의 10%
•
삼성전자 전수석연구권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2억 2천만원을
받았으나 이 금액이 적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제기
•
법원, “삼성전자, 특허발명 직원에 60억 더 줘라”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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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
 선행기술조사의 목적
•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입수를 위한 조사
• 특허출원 전 권리 획득 가능성 검토를 위한 조사
• 특허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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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기술조사의 목적과 종류
신기술(제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입수
세부
내용
•
•
•
•
•
종류
• 서지사항조사
• 특정기술문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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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술분야의 개발흐름 파악
연구개발테마를 선정하거나 미래기술예측
중복연구 및 중복투자 방지
기술개발시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입수
타사의 기술개발 통향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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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기술조사의 목적과 종류
특허출원 전 권리 획득 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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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 특허취득 가능성 판단 및 기술적 범위의
확인
• 무용한 특허출원 지양
종류
• 특허성 조사
• 계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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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기술조사의 목적과 종류
특허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증거자료 입수
세부
내용
• 자사의 실시기술에 대한 공지기술 확보
• 타사 보유 특허조사로 특허분쟁 사전 예방
• 침해가능 특허에 대한 회피설계 가능 여부
파악
• 자사의 특허포트폴리오 형성에 이용
• 특허권 소멸 여부 확인
종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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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조사
유효성조사
침해조사
권리소멸조사
무효자료조사
계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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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기술 검색 D/B
•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한국 특허, 세계 특허(무료, 한국특허정보원)
• 윕스 (http://www.wipson.com/ZZ0000/)
–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PCT(유료)
• DELPHION (http://www.delphion.com)
– 미국, 일본(PAJ), 유럽, 독일, PCT(유료)
• NRI (http://www.patent.ne.jp)
– 일본 특허(공개, 등록, 공표, 유료)
• MICRO PATENT (http://www.micropatent.com)
– 미국, 일본(PAJ), 유럽, PCT, 영국(유료)
• 기타 각국의 특허청
– 미국특허청,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중국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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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시 제출서류
 특허출원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삭제
4. 발명의 명칭
5.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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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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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2.
3.
4.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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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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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 발명의 명칭
- 발명의 명칭은 발명의 표제일 뿐만 아니라 출원발명을 분류하여
기술분야를 특정하고 정리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
- 발명의 내용을 고려하여 카테고리가 구분되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
• 도면의 간단한 설명
- 첨부한 도면에 대하여 각각의 도면이 무엇을 표시한 것인가를
간단히 기재
- 발명의 설명에 도면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면의 간단한
설명】 식별항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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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기술분야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의 기술분야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
- 배경기술 : 발명의 이해, 선행기술조사 및 심사에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종래기술을 기재하여야 하고, 출원인이 종래기술의
문헌정보를 알고 있는 때에는 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함
- 발명의 내용
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과제로 하고
있는 종래기술의 문제점 등을 기재
 과제의 해결수단 : 어떤 해결수단에 의해서 해당과제가
해결되었는지를 기재함(일반적으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해결수단 그 자체가 됨)
 효과 :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이 종래의 기술과 대비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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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이 어떻게 실시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도 하나 이상 기재(가능하면
여러 형태로 기재)
 필요한 경우에는【실시예】란을 만들어 기재하고, 도면이 있는
경우 그 도면에 대한 설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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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 특허청구범위
특허법 제42조 (특허출원)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
⑤ (생략)
⑥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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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세서
• 특허청구범위 제출의 유예
-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를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경우, 출원일(우선권주장의 경우
최선일)로부터 1년 6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 보정
-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 (1) 출원심사의 청구 취지를
통지받은 날부터 3월이내, (2) 출원일로부터 1년 3월 이후에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1년 6월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 보정
- 위 기간을 도과한 경우, 특허출원은 취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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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
• 발명의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 발명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면으로서 명세서의 보조수단으로 이용됨
• 물건발명은 반드시 도면의 첨부가 요구됨
 요약서
• 기술정보의 용도로서 사용하기 위해 제출을 의무화 함
• 출원 건수의 증가, 기술내용의 복잡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허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책으로 도입
• 그 기재가 매우 간략히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정보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는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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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류의 제출
 서면에 의한 제출
• 서면으로 작성하여 특허청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것
• 원칙 : 도달주의, 예외 : 발신주의
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 작성한 서류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온라인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전자적 기록매체를 이용한 제출)하여 제출하는 것
• 전자문서의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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