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의 관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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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기능성화장품의 관리 현황
기능성화장품 관련 사항
허찬우 화장품연구소
미백 및 주름용 고시 원료
피부의 미백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연번
성 분 명
함량
1
닥나무추출물
2%
2
알부틴
2-5%
3
에칠아스코빌에텔
1-2%
4
유용성감초추출물
0.05 %
5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2%
6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3%
7
나이아신아마이드
8
알파-비사보롤
9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2–5%
0.5 %
2%
미백 및 주름용 고시 원료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의 성분 및 함량
연번
성분명
1
2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3
아데노신
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
이드
함량
2,500 I.U./g
10,000 I.U./g
0.04 %
0.05 - 0.2 %
자외선차단제용 고시 원료
연번
성
분
명
함량
1
글리세릴파바
0.5%∼3%
2
드로메트리졸
0.5%∼7%
3
디갈로일트리올레이트
0.5%∼5%
4
3-(4-메칠벤질리덴)-캄파
0.5%∼5%
5
메칠안트라닐레이트
0.5%∼5%
6
벤조페논-3
0.5%∼5%
7
벤조페논-4
0.5%∼5%
8
벤조페논-8
0.5%∼3%
9
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0.5%∼5%
10
시녹세이트
0.5%∼5%
11
옥틸트리아존
0.5 % ∼5%
12
옥토크릴렌
0.5%∼10%
자외선차단제용 고시 원료
연번
성
분
명
함
량
13
옥틸디메칠파바
0.5%∼8%
14
옥틸메톡시신나메이트
0.5%∼7.5%
15
옥틸살리실레이트
0.5%∼5%
16
파라아미노안식향산
0.5%∼5%
17
2-페닐벤즈이미다졸-5-설폰산
0.5%∼4%
18
호모살레이트
0.5%∼10%
19
이산화티탄
25% 이하
20
징크옥사이드
25% 이하
21
이소아밀-p-메톡시신나메이트
10 %
22
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10%
23
디소듐페닐디벤지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
산으로 10%
24
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15%
자외선차단제용 고시 원료
연번
성
분
명
함
량
25
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10% (최대 함량)
26
폴리실리콘-15(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
10% (최대 함량)
27
메칠렌비스-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
10% (최대 함량)
28
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
산으로 10% (최대 함량)
29
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10% (최대 함량)
고시된 미백화장품 제형
연번
성 분 명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된
제형
1
닥나무추출물
2
알부틴
3
에칠아스코빌에텔
4
유용성감초추출물
크림, 로션, 액, 마스크
5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크림, 로션, 액, 마스크
6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크림, 로션, 액, 마스크
7
나이아신아마이드
크림, 로션, 액, 마스크
8
알파-비사보롤
크림, 로션, 액, 마스크
9
아스코빌테트라이소팔미테이트
크림, 로션, 액, 마스크
크림, 로션, 액, 마스크
고시된 주름 화장품 제형
성분명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
된 제형
1
2
레티놀
레티닐팔미테이트
크림, 로션, 액, 마스크
3
아데노신
크림, 로션, 액, 마스크
4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연번
크림, 로션, 액, 마스크
고시된 미백 및 주름 화장품 제형
(2중 기능성)
연번
1
성분명
알부틴 + 아데노신
기준 및 시험방법이 고시
된 제형
크림, 로션, 액, 마스크
대한화장품협회 자율규약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자율규약
제1조 (목적) 아토피성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소비자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시․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광고의 범위) “아토피성 피부의 가려움과 자극을 완화하
여 피부 청정을 돕는다”의 범위 내에서 표시·광고할 수 있
다.
제3조 (의약품 오인방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에 대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품에 표시한다.
· 이 제품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제4조 (효능․효과 입증) 사실에 근거하여 표시․광고할 수 있으며,
표시․광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사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 (적용 시기) 2009년 6월 18일 이후의 표시․광고부터 적용
유통기한 표시에 대한 자율규약
유통기한 정의 : 적절한 보관상태에서 제품의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최종일자
를 말한다.
유통기한 표시방법 :
※ 유통기한 : 예) 유통기한 : 2006.12.24
※ 개봉 후 사용기한: 예) 개봉 후 ○ ○ 개월
유통기한 표시위치 :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 문서
유통기한 연구 결과
대상 품목
유형
제형
유통기
한
비고
30개월
•기능성 화장품 중 사
용기한이 30개월 미만
인 제품은 제외
화장수
로션
기초화장품용 제품
류
크림
에센스
메이컵베이스
메이컵용 제품류
파운데이션
립스틱
대상 품목
유형
눈화장용 제품류
제형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개봉 후
사용기한
비고
6개월
※ 참고 : 개봉 후 사용기한 연구 결과
1. 기초 화장품용 제품류 중 로션, 화장수, 크림, 에센스류 :12 개
2. 메이크업 화장품 중 메이크업베이스, 파운데이션, 립스틱류 18개월
아크릴아미드 사용에 관한 자율규약
* 아크릴아미드에 대하여 일정농도까지 위해성이 있
다고 보지는 않지만 수은, 납 등의 중금속에서 한도
를 정한 것과 같이 최대허용한도를 정함으로서 화
장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2003년 4월 1일
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한도를 준수하기로 한다.
- 몸에 바르는 제품 : 제품에 잔존하는 아크릴아미드
의 농도 0.1 ppm 이하
- 씻어내는 제품 : 제품에 잔존하는 아크릴아미드의
농도 0.5 ppm 이하
코직산 사용에 관한 자율규약
* 코직산은 1988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현
재까지 화장품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식품․화장품 등에 사용되어 오던 코직산의
안전성 문제에 대하여 일본 후생노동성의 “약사․식품위생 심
의회 식품위생분과회 독성․첨가물 합동부회”에서 검토 한 바
식품첨가물의 사용금지를 결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는 별도로 검토하였으며 검토결과 위해성 문제가 밝혀진 바 없
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밝히는 시험을 실시키로 하였으며 결과
가 나올 때까지는 그 제조 및 수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
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03년 3월 20일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위하
여 이러한 연구가 끝날 때까지 자율적으로 그 제조 및 수입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 일본 후생성이 코직산에 대한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코직
산 함유 의약부외품 허용(2005.11.2)
- 국내에서도 2007년 4월 19일 해지함
화장품의 미생물한도 기준 및 시험방법
1. 기준
눈화장용제품류 및 어린이용제품류에 대하여 시험하며
총호기성생균수는 500 개/g(mL) 이하이고, 대장균(Escheric
hia Coli), 녹농균(Pseudomonas aeruginosa), 황색포도상
구균(Staphylococcus aureus)은 검출되지 않는다.
2. 시험방법
일반적으로 다음의 시험법을 사용한다.다만, 본 시험법 외에
도 미생물검출을 위한 자동화 장비와 미생물 동정기기 및 키
트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총 호기성 생균(세균과 진균)수를 측정하고, 특정 세균인 대
장균․녹농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의 유무를 시험한다.
화장품클레임처리자율규약
* 클레임 처리 기준
본 규약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피해유형보상기준
- 제품 교환또는 구입가 환불
1)이물 혼입 2)함량 부적합 3)변질,부패 4)유효 기간 경과
5)용량 부족 6)품질,성능,기능 불량
-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7)용기불량으로 인한 피해 사고 8) 부작용
* 제품 클레임
1. 자재 클레임
2. 내용물 클레임
3. 경고 표시 클레임 4. 기타 클레임
* 피부 클레임
1 자극반응(원발상 접촉 피부염 : Primary Irritant Contact
Dermatitis)
2. 알러지 반응(알러지성 접촉 피부염:Allergic Contact
Dermatitis)
화장품 용량 또는 중량 표기에 관한 자율규약
1. 목적
화장품의 용량 또는 중량의 표시․기재에 대한 사항
을 자율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용량 또는 중량을 표기하는 화장품에 적용한다.
3. 표시방법
제품의 성상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에 액상제품은
㎖, 고형상 제품은 g으로 표시․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와 g의 병행표기가 가능하며,
수출용제품은 수출국의 표시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스크럽화장품 안전사용에 관한 자율규약
1.목적
스크럽화장품 사용시 함유된 입자가 눈에 들어가 소비자의 안
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스크럽화장품의 범위
스크럽화장품은 깨지지 않는 알갱이(폴리에틸렌, 실리카, 나
일론, 아크릴, 아프리코트 파우더 등의 입자)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다.
3. 가급적 스크럽 입자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그 함유량을 줄이
는 등의 처방 개선에 노력하고, 동일한 효과를 누리며, 소비
자 안전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원료 개발에 노력하기로 한다.
4. 현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표시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 사용시 입자가 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헹굴 때 눈을 감고 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입자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비비지 말고 물로 씻어내고,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전문의를 찾아 상담할 것
5. 경고문구/도안 표시
화장품 관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 http://kfda.go.kr
대한화장품협회 - http://kcia.or.kr
대한화장품학회- http://www.scsk.or.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http://www.khidi.or.kr
효능효과 시험기관
* 엘리드
– http://www.ellead.com
* 더마프로 - http://www.dermapro.co.kr
* IEC 코리아 – http://www.ieckorea.co.kr
일반시험기관
* 화학시험연구원 - http://www.ktr.or.kr
* 한국식품연구원 - http://www.kafri.re.kr/
화장품 표시사항
2) 용기 등의 기재사항
容器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첨부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기재․표시하여야 할 사항
1. 제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3. 당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함
유 성분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및 제조연월일(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고시하
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간)
6. 가격 - 판매자가 표시(단, 방문판매업자, 통신판매업자의 경
우에는 그 판매업자
가,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 판매자가 판매가격을 표시)
(다만, 견본 또는 비매품의 표시가 있는 제품의 경우 가격도
생략)
7.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
8. 사용상의 주의사항
9.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
(1)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을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3)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표 2에 의한 화장품의 유
형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코드
(5) 제2항제2호의 금박의 경우에는 그 함량
(6) 제2항제3호의 샴푸와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의 경우에는 그
함량
(7) 제2항제4호의 과일산 성분을 10퍼센트 초과하여 함유하는
경우에는 그 함량
(8)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제조회사명 및 그
주소
(9) 수입자와 수입화장품의 판매자가 다른 경우에는 판매자의
상호 및 그 주소
10. 분리배출표시
과일산
* AHA
- 글라이콜산, 젖산,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등을 통칭하는 용어
- 포도, 사과, 레몬, 오렌지, 사탕수수, 쉰 우유 등에 많이 존재
* AHA성분이 수재된 경우 표기사항
(0.5% 이하의 AHA 함유된 제품은 제외)
1)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
를 함께 사용 할 것
(씻어내는 제품 및 두발용제품은 제외한다)
2)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은 부위에 발라 피부 이상을 확인 할 것
3) 고농도의 AHA 성분이 들어 있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부
과 전문의 등에게 상담 할 것
(AHA 성분을 10% 초과하여 함유하거나 산도 3.5 미만의 제품에 한
한다)
한글명
영문명
기원
글라이콜산
Glycolic Acid
젖산
Lactic Acid
쉰 우유 또는 발효유나
효소산화에 의해 얻어짐
사과산
Malic Acid
포도쥬스, 오렌지쥬스,
사과등에 다량으로 존재
구연산
Citric Acid
레몬, 오렌지에 다량함유
주석산
Tartaric Acid
주로 사탕수수에서 추출함
포도에 다량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