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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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
3
설계계약
2
5
Yes
설계출력
(기본설계)
검 토
심의도면
실시(상세)
도면
최종출력물배포
설계유효성확인
(준 공)
설계협력업체
설계검토자
설계협력업체
설계협력업체
주택개발부서장
현장소장
No
1
1
2005.12.20(Rev.0)
2005.12.20(Rev.0)
HD-006 설계관리
Activity
Information
Process
Map
No
4
설계계획서작성
6
4
7
검토
검토
검증
설계도서접수
준공도면접수
설계검토자
검토, 검증자
해당현장소장
건축부
주택개발부서장
Yes
Yes
주택개발부서장
2
설계입력
주택개발부서장
승인도면
최종출력물
시 공
준공도면배포
설계협력업체
설계협력업체
현장소장
주택개발부서장
No
Yes
4
구분
검 토
성명
설계검토자
서명
작성자
팀 장
일자
Owner
- 주택개발부서장
- 현장소장
Monitoring Point
Document / Reference
Remark
-. 설계 계획서의 적합성 여부
-. 단계별 검토 · 검증 기록 및 해결여부
HHI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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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Activity Information
①
2005.12.20(Rev.0)
설계계획서 작성
1.
설계업체가 결정되면 주택개발부서장은「설계계획서(MQL-100-1-1/3) 」를 작성하여 담당임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설계계획서에는「 설계진행일정표(MQL-100-1-2/3) 」와 「 설계업무수행조직도 (MQL-100-1-3/3) 」가 포함되어야 하고, 설계활동에서 발
생되는 조직상 또는 기술적인 사항의 업무조정 내용을 기술하여 확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정보는 문서화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되어야 한다.
3.
②
HD-006 설계관리
단, 설계진행중 상기 사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 AUDIT 팀구성
설계입력
1.
고객의 요구사항은 설계입력의 요소로 사용되어야 한다.
2.
다음과 같은 모든 규정들이 설계입력자료가 되나 아래사항에 국한시키는 것은 아니다.
1) 법적인 요구와 규정적 요구 / 계약검토결과
2) 적용 가능한 국내 / 국제법과 기준
3) 안전 / 환경기준
4) 기술적인 요건(설계지침 등)
5) 하자보수결과 분석에 따른 설계반영자료
6) 현장공사중 발생한 설계상의 문제점등
7) 차별화 방안
③
3.
수행된 공사의 고객불만사항과 반복결함 지적사항은 새로운 Project의 설계입력에 반영되어야 한다.
4.
주택개발부서장은 설계입력자료에 대해 필요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에 반영할 수 있다.
5.
설계입력자료는 주택개발부서장이 지정한 설계관리담당자에 의해 검토되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6.
설계입력이 불완전하거나 애매모호 또는 모순되는 요건은 주택개발부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7.
설계입력자료는 설계 협력업체와의 계약시 담당임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영 될 수 있어야 한다.
설계출력
1.
설계출력은 도면, 시방서, 계산서 또는 기타 적절한 문서의 형태로 작성 되어야한다.
2.
설계입력요구사항에 대한 검토․검증 및 유효성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출력물에 표현되어야 한다.
3.
설계출력은
1) 설계입력요구사항에 부합할 것
2) 허용기준을 포함하거나 참조사항을 기입할 것.
3) 입력정보상의 명시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요건에 적합할 것.
4) 제품 등의 안전성과 그 고유의 기능을 결정짓는 설계상의 특성이 식별될것
4.
설계출력물은 배포전 지정된 설계검토자에게 검토의뢰한다.
HHI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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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Information
④
2005.12.20(Rev.0)
검토 · 검증
1.
2.
⑤
HD-006 설계관리
검토
1) 설계검토자는 설계과정중 적절한 설계단계마다 설계검토를 실시하고 그 시행 및 결과에 대하여「 설계검토 보고서(MQL-100-7) 」,「 회
의록(MQL-100-9) 」혹은 기타 적절한 양식을 이용, 작성하여 주택개발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인허가 전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설계검토 실시 유무는 주택개발부서장의 판단에 의하여 실시하되 최초의 검토 단계에서는 「 설계검토
CHECK LIST(MQL-100-8) 」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검토 단계까지 보완되어야 한다.
3) 해당 PROJECT의 단계별 설계검토에는 설계계획시 선정된 설계요원중 전부 또는 관련분야의 대표자가 참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
도 참여할 수 있다.
4) 설계검토 행위로부터 나온 제반 지적사항은 설계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결되어야 한다.
5)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승인 신청도면의 검토시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법적요소>에 적합한지를 설계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
아 검토하고 그 기록을 남겨야 한다.
검증
1) 설계출력물에 대해 배포전 입력자료 및 설계검토자료와 출력자료가 일치하는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 검증이 실시되어야 한다.
2) 설계검증은 설계검증자에 의해 아래 사항중 적절한 사항을 수행 한다.
① 기 입증된 유사설계와의 비교
② 대안적 계산(ALTERNATIVE CALCULATION)의 실시
③ 검증시험 및 실증의 실시
④ 단계별 설계문서에 대한 적절성, 정확성, 유효성의 검토
3) 설계검증자는 설계검증 결과를「 설계검증 보고서(MQL-100-10) 등의 적절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한 후 주택개발 부서장에게 제출 하
여야 한다.
4) 단계검증행위로부터 나온 제반 지적사항은 설계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결 되어야 한다.
⑥ 최종출력물 배부/설계도서 접수
설계도서관리 절차에 의거하여 배포 및 접수를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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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Rev.0)
HD-006 설계관리
Activity Information
설계 유효성 확인
1.
2.
3.
4.
5.
현장에서 고객의 요구나 기대에 최종제품이 부합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설계유효성 확인이 실시 되어야 하며「설계유효성확인 보고서(MQL-10011)」를 작성 하여야 한다.
1) 설계유효성 확인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설계검증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설계유효성 확인은 준공시 실시되며, 필요시 준공전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3) 사용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 복합적인 유효성확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설계유효성 확인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입주자 사전점검표
2) 사용검사필증
3) 각종시험성적서
4) 시운전 성적서
5) 주요품질기록서
현장소장은 상기 설계유효성 확인 서류를 확보하여야 하고, 준공(사용승인) 신청전까지 설계사무소와 협의,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유효성 확인 방법중 입주자 사전점검의 경우 주택개발부 주관아래 현장의 협조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작성된 설계유효성 확인 보고서 및 관련서류는 유효성 확인의 실시이 후 30일 이내에 주택개발부로 송부 하여야 한다.
Form
양 식
부 표
1 설계계획서(MQL-100-1-1/3)
설계진행일정표(MQL-100-1-2/3)
설계업무수행조직도 (MQL-100-1-3/3)
2 설계검토 보고서(MQL-100-7)
회의록(MQL-100-9)
설계검토 CHECK LIST(MQL-100-8))
설계검증 보고서(MQL-100-10)
설계유효성확인 보고서(MQL-1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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