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Q-004 시정 및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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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0(Rev.0)
2005.12.20(Rev.0)
HQ-004 시정 및 예방조치
Activity
Information
Process
Map
3
예방조치의 대상
및 주관조직선정
담당자
예방조치
1
1
시정(예방)조치
대상파악
담당자
2
2
시정조치
5
4
시정조치
요구서적성
결과보고
검토 및 승인
시정(예방)조치
계획수립및실시
효과파악
및 종결처리
담당자
팀 장
품질경영대리인
팀 장
팀장, 담당자
6
확 인
사후관리
요구서발행
팀장, 담당자
팀 장
구분
작성자
팀 장
성명
서명
일자
Owner
HHI Corporation
Monitoring Point
Document / Reference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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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Activity Information
①
2005.12.20(Re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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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예방)조치 대상파악
1.
시정조치
1) 내부품질감사, 현장순회점검, 준공예비점검시, 또는 현장내 자체 점검증 다음의 부적합 사항 발생에 대하여 치정조치 요구
① 고객불만 사항 중 중요한 품질문제로 판단되는 경우
② 품질보증시스템의 부재 또는 미흡, 미준수할 경우
③ 품질경영검토 결과 해당업무에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동일 또는 유사한 부적합사항이 계속 재발될 경우(지속적/만성적 부적합)
⑤ 시정 또는 예방조치 결과가 미흡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경우
⑥ 현장내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⑦ 기타 품질경영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2.
예방조치
1) 품질관리팀장은 다음 방법으로 예방조치가 필요한 부적합의 잠재원인 및 잠재 부적합을 파악한다. 관련 부서장은 반기말 아래의 기록을
분석하여 부적합의 잠재원인 또는 잠배적인 부적합을 파악하여 품질관리팀으로 통보
관련부서장
분석근거 기록
품질관리팀장
- 품질감사 결과
토목/건축부서장/주택개발부서장
-
현장순회점검 결과
준공예비점검 결과
하자보수 처리현황
고개불만중 품질관련 사항
현장소장
-
감독·감리자의 시정지서서 및 시정명령부 처리현황
검사 및 시험 결과
부적합 보고서(MQQ-070-2) (NCR)
시정(예방)조치요구서(CAR)
2) 현장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잠재원인의 조사나 잠배 부적합을 검출하기 위한 관련 공정, 작업 및 문제점의 분석은 현장소장 또는 품질관리
책임자가 직접 하거나 본사 기술부서(토목부, 건축부, 철구부, 주택개발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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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Information
②
2005.12.20(Rev.0)
시정조치요구서 발행
현장순회점검/준공예비점검/현장자체점검 시행시 시정조치 대상이 발생된경우 피점검조직, 또는 시정조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요구
1) 점검시 발생된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시정(예방)조치요구서(MQQ-080-2)」에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기록하여 피점검자 및 점검자의 상
호서명을 한다.
2) 시정조치 요구서에는 부작합사항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고 잠재요인을 검출하기 위하여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기술되어야한다.
3) 점검팀장은 점검규정의 업무절차에 준하여 결과보고
4) 보고 완료가 된 시정조치요구서에 CAR No를 부여하고, 「시정조치요구서 관리대장(MQQ-080-1)」에 그 내용을 간략히 기록하여 시정
조치요구서를 해당조직에 발송하여야 한다. (발행 후 7일 이내)
5)
6)
시정조치요구서 번호부여 방법
CAR
-
□
-
□□
일련번호 : (001~ 999)
공사구분( A:건축, C:토목, E:전기, M:설비)
분야구분(품질시스템문서관리규정의 부표3참조)
Corrective Action Request
③
예방조치의 대상 및 주관조직 선정
1.
품질관리팀장은 각 부서 및 현장으로부터 접수된 부적합의 잠재원인 및 잠재 부적합을 취합하여 예방조치 대상을 설정하고 품질경영검토 보고
또는 확대 간부회의시에 보고하며 예방조치를 수행할 자원 및 조직을 확정한 후 해당부서에 예방조치를 요청
2.
예방조치의 시행은 기본적으로 관련업무 수행조직이 담당하여야 하나 필요에 따라 TFT등을 통하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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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Information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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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예방)조치 계획 수립 및 실시
1.
시정조치
1) 시정조치요구서를 접수한 해당 부서장/현장소장은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부적합 원인을 분석하여 7일 이내에 부적합의 근본원인, 재발방
지를 위한 시정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실시하여 시정조치요구서에 기재하여 해당장에게 회신한다.
단, 7일 이내에 조치가 불가능한 사안은 조치완료 예정일을 정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회신
2) 해당 부서장/현장소장은 승인된 시정조치 계획을 즉시 시행한다. 해당부서/현장내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한다
3) 시정조치를 요구한 문제점이 현재의 기술수준을 능가하는 사항 또는 중장기 계획에 의거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해결해야 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이를 재고 요철 할 수 다.
4)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중요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부서와의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대책안을 마
련후 우선적으로 시정조치 될수 있도록 하고, 담당주역/품질경영대리인은 사장에게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한다.
단, 사안이 긴바한 경우 우선적으로 시정조치 후 현환을 보고한다.
2.
예방조치
1) 예방조치 주관 조직의 책임자는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예방조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품질관리팀장에게 통보
⑤
효과파악 및 종결처리
1.
시정조치
1) 발행자/점검팀장은 회신된 시정조치 계획/실시 내용을 검토하여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직/간접적으로 확인하여 만족스러울 경우 확인서명
을 한 후 품질관리책임자/사업부서장에게 보고
2) 품질관리책임자/사업부서장은 시정조치 결과의 효과를 파악하고, 취해진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조치요구서 관리 대장에 종료
일자를 기록하고 해당 시정조치 요구서에 확인 서명하여 종결
3) 시정조치 결과, 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요구서를 반송/재발행하여 조치결과를 만족시켜야함.
4) 시정조치의 계획/실시내용이 차기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일정을 해당 시정(예방)조치요구서에 기록하여 계획대로
실시
2.
예방조치
1) 예방조치가 완료되면 해당부서의 책임자는 예방조치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품질관리팀장에게 통보
2) 품질관리팀장은 예방조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품질경영검토보고 또는 확대간부회의 안건/보고자료 형태로 보고
3) 예방조치에 관련하여 발생한 업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품질시스템문서의 제 · 개 · 폐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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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Q-004 시정 및 예방조치
Activity Information
사후관리
1.
품질을 저해하는 조건의 원인에 대하여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 품질관리 책임자는 모든 부적합 보고서, 시정(예방)조치 요구서, 토목/건축
부서장은 점검결과를 분석한 자료 등을 반기마다 본사 풀질관리팀으로 송부
2.
본사 품질관리 팀장은 현장/사업부서에서 송부한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품질경영 검토 보고의 자
료로 사용한다.
Form
양 식
부표
1 부적합 보고서(MQQ-070-2)
2 시정조치요구서 관리대장(MQQ-080-1)
시정(예방)조치요구서(MQQ-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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