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기본과정_연세대_2014-1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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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강
특허제도의 이해

공학과 특허

특허제도의 취지

특허요건

해외 특허 제도

특허의 활용
공학과 특허
과학
기술
자연을 대상으로 한
관찰, 실험, 조사, 탐구
↓
자연법칙의 발견
자연현상의 규명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의 개발
↓
자연현상의 활용
자연물의 개변, 가공
공학
과학과 기술의 결합
⇒ 학문적 체계화
↓
자연과의 조화
자연의 극복
과학/기술/공학의 상호 결합에 의한 통합∙상승작용
⇒ 인간 사유의 영역 확대 !
공학과 특허
과학
기술
공학
공학적
결과물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특허제도의 취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제1조)
특허제도의 취지
특허제도
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발명의 독점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 부여
 관련 기술을 공개하고 발명의 이용을 통해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
특허제도의 변천
15세기 초
 베니스 공화국:
특허제도 태동
1624년
 최초의 성문화된
특허법인 영국의
전매조례 탄생
 14년간의 특허를
제외하고는
독점을 금지
18세기 이후
 미국의 특허제도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재산권으로 인식
 현대적인 의미의
특허제도로 발전
특허요건
특허요건
특허출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
주체적 요건
출원인의 자격 요건
객체적 요건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등
절차적 요건
출원절차에서 충족되어져야 함
특허요건
5년이내
출원
방식심사
심사청구
출원 후
1년6개월
No
출원공개
취하간주
Yes
실체심사
거절이유유무
Yes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
의견서/보정서
No
Yes
거절이유해소
특허결정
설정등록/등록공고
무효심판청구
기각심결
인용심결
특허법원
대법원
No
거절결정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
취소심결(환송)
특허요건
신규성
진보성
국내외에서 공지, 공용, 문헌
공지, Web 공개를 하지 않은 것
종래의 기술을 바탕으로
當業者가 용이하게 도출
할 수 없는 발명일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발명
선출원주의
먼저 출원한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
반복 생산이 가능, 경제성(X)
특허요건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인가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3. 출원 전에 그 기술사상이 없었는가
4. 기술자 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인가
5. 불특허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인가
6.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범위는 명확한가
7.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특허 결정
거
절
결
정
특허요건
 특허법 제2조 제1호
발명의
정의규정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을 의미
발명의
성립성
Q. 인간의 지적 창작행위가 특허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정의된 발명의 요건을 우선 충족하여야 함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 함은 결국 “기술사상의 구체화된 구현”을 말함
※ 용도발명
• 물질의 신규한 용도를 발견한 경우에는 ‘용도발명’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음
• 발견의 결과를 특정용도로 연결하는 과정에 발명적인 요인(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용도)이 가미되었다는 점에서 특허법상 발명으로 인정
특허요건
물건발명
발명의 내용이 물건(또는 물질)으로 구체화되는 경우
 제품적인 물건발명
 재료적인 물건발명
 물질의 특성성질을 이용하는 물건의 발명
방법발명
발명의 내용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계열적으로 관련되는 행위로 구체화되는 경우
 단순 방법 발명
 물건(물질)의 생산방법 발명
특허요건
용도발명
물질(물건)의 특정성질을 발견하여 그 성질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발명
 “DDT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살충제”
 “DDT를 벌레에 뿌려 살충하는 방법”
의약발명
의약으로서의 용도가 기재된 발명을 말하는 것
용도발명의 일종으로서 물질의 특성을 새로운 특정 용도로 연결하는 과정 자체에 특허성 있음.
 새로운 의약물질 발명의 경우
- 제법발명, 물건발명
 이미 존재하는 물질을 의약품으로서 제조하는 방법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
- 제법발명
특허요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형식적으로는 프로그램언어로 표현되어 있어 저작권법 상의 어문저작물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기능적으로는 하드웨어인 컴퓨터 시스템을 동작시키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 특허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음.
BM 발명
영업방법 등 아이디어를 컴퓨터,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구현한
새로운 비즈니스 시스템 또는 방법을 말함.
• 영업 관련 발명
- 컴퓨터 등을 이용한 비즈니스 관련 발명
- 순수 비즈니스 방법
특허요건
2009
특허요건
미생물발명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 등의 총칭
식물발명
'06.10.1부터 시행되는 특허법에서는 특허법 제31조
(무성적으로 반복생식 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식물발명도 유·무성에 관계없이 특허요건을 만족하면
동물발명, 미생물발명등과 같이 차별 없이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됨
유전공학 관련 발명
유전자, DNA 단편, 안티센스, 벡터, 재조합 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모노클로날 항체,
단백질, 재조합 단백질 등에 관한 발명은 유전공학 관련 발명으로서 특허대상임.
특허요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은 특허 허여의 가치가 없음
 산업 : 공업, 광업, 농업, 수산업 등 실용적인 기술에 속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
최근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인터넷 관련 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소위 영업방법(BM: Business Method) 특허가 증가함에 따라
산업상
이용가능성
서비스업의 일종인 보험업, 금융업, 컨설팅업, 교육업 등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
 이용가능성 : 산업에서 실제 활용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을 의미
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 :
– 반복생산이 불가능한 발명이거나 특허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부터 실시가 불가능한 발명
– 인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진단방법 또는 치료방법
 산업기술상 계속ㆍ반복적으로 실시 가능
 국가산업 발전에 유용한 발명임을 요한다는 취지로 해석 가능
특허요건
 발명 : ‘새로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
 신규성을 상실한 발명 : 특허를 받을 수 없음
 1623년 영국에서 규정된 이래
세계 여러 나라의 특허제도가 인정하는 기본원칙 중 하나
신규성
 신규성(Novelty)
공지·공용기술이 아닌 것, 즉 발명의 내용인 기술적 사상이
종래의 기술적 지식, 선행기술에 비추어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것
우리나라 특허법
발명의 신규한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대신
발명이 신규성을 잃게 되는 사유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각호에서 아래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
1.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2. 특허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 가능하게 된 발명
 이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은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특허요건

특허법 제30조 제1항
: 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해서는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신규성
특허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의 경우에 해당

공지적용 예외규정의 함정
해외출원시 조약우선권 혜택 1년 박탈
유럽, 중국 등 일부 국가는 6개월조차도 불인정
결국, 논문발표 전 특허출원부터
 특허를 논문과 같은 하나의 실적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
특허요건
 진보 : 사물의 내용이나 정도가 차츰차츰 나아지거나 나아가는 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의 진보’와 특허법상 ‘진보성’의 의미는
그 해석과 해석의 기준을 달리함
 진보성(Inventive Step)
발명의 창작수준의 난이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진보성
가진 자가 출원시에 선행기술(종래의 기술수준)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정도를 의미
 진보성이 없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할 경우
① 특허권 상호간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② 특허권의 난립으로 특허분쟁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음
③ 창의적인 발명보다는 남의 발명을 모방하는 경향이 짙어 발명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특허요건
진보성 판단 : 개별발명을 심사하는 심사관과 심판관의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판단됨
심사관과 심판관 : 진보성 판단기준을 고정화하고 출원인의 입장과
해당 기술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진보성을 판단해야 하며,
항상 객관성과 타당성을 지향하도록 해야 함
진보성
목적의 특이성,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 여부 판단
목적이 특이한가?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다른
이질적 효과가 있는가?’
목적
구성의 곤란성이
있는가?
구성
효과
[발명의 3요소]
동질이기는 하나 현저히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가?’
특허요건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
이건발명의 구성
공중프로펠러(1)와
선외기(2)를 동시 설치
효과
물이 깊은 곳 :
선외기 사용
물이 얕은 곳 :
공중프로펠러 사용
특허요건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선출원주의
1발명 1출원
명세서 기재요건의 충족
특허요건
일반법인 민법과 대비되는 특별법(特別法)인 특허법에는 따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연인
& 법인
그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을 따름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나 자격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대해서만 특허법 제25조에서 규정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내국인과 재외자를 묻지 않고
특허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짐
특허권에 대한
권리능력을 갖는 자
행위능력
사람이 독립하여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행위능력에 관하여 특허법 제3조에서 상세히 규정
파리조약 제2조
‘사법상, 행정상 절차 및 재판관할권에 대하여 또, 특허권에 관한 법령상 필요로 하는
주소 선정 또는 대리인 선임에 대해서는 각 동맹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
특허요건
1발명 1출원의 원칙
 출원인과 제3자간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출원을 할 수 있다는 원칙
1발명 1출원의 제도적 취지
 심사나 등록업무와 같은 행정절차의 편의 도모
1발명 1출원의 장점
 출원인
 제3자의 관점
 특허청의 입장
실용신안제도
실용신안
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발명
특허
실용신안제도
특허법에 대한 실용신안법의 특징
보호대상
등록요건
존속기간
출원 및
심사절차
실시요건
 방법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고안은 제외하고,
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만을 대상으로 함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음
 특허는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은 10년
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
 출원료, 등록료가 저렴함
 심사청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3년
 물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행위
실용신안제도
장점
단점
 권리획득을 위한 기간이 짧음
 상대적으로 등록이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
 존속기간이 짧음
 특허에 비해 마케팅적인 효과가 적음
해외특허제도
 특허대상 : Utility Patent / Plant Patent / Design Patent
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IDS)
- IDS 의무 위반 시. 특허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Provisional Application
- 형식에 구애 없이 자유로이 제출, 수수료 저렴
-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제출 의무가 없음
- 특허권 존속기간의 기산일은 non-provisional application 출원일
 Continuation-In-Part(CIP) Application : 일부계속출원
- 선출원에 기초하여 그 선출원일의 이익을 받으면서 신규사항(new matter)을
추가하여 출원할 수 있으며, 선출원의 기재범위 내이면 선출원일로 소급되는
반면에, 신규사항에 해당하면 후출원일이 출원일로 인정
- 선출원의 계속 중에는 언제든지 가능, 선출원의 포기 또는 유지 가능
해외특허제도
장점
유럽특허청(EPO)의 등록결정서에 기초하여 6개월 이내에 출원할 경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특허명세서를 제출 가능
1국1특허 원칙에 입각한 다수의 개별국가 특허
 유럽특허청의 심사만으로 유럽연합국가 및 다른 국가에서 개별 심사 없이
특허를 등록 받을 수 있음
 유럽 내 3개국 이상 동시 출원 시, 경제적으로 이익
 단일 언어로 출원 및 심사 Process가 진행
 심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 4년)임
 상대적으로 정확한 선행기술조사와 양질의 심사 제공
심사, 등록절차
출원 → 방식심사 → Search/예비심사 → 출원공개/심사청구 → 실체심사 → 등록
해외특허제도
우리나라와 같은 점
선출원제도, 국내우선권제도, 출원공개제도, 심사청구제도
우리나라와 다른 점
 발명, 실용실형(우리나라의 실용신안), 외관설계(우리나라의 디자인)
 실체심사청구는 발명에만 적용됨 (심사청구기한-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 실용신형, 외관설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가 없으며,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기초요건 심사 후, 공중심사를 위하여 공고
특허의 활용
지식의 속성상 그 누적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식의 양과
고도한 정도 가속화
지식의 재창출
지식정보사회
대량생산 규모의
무한경쟁
경제를 통한 경쟁력
Q.
국제 경제 환경에서
장기간 생존하기 어려워짐
각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근원은?
지식공유 인프라
+
우수한 지식 콘텐츠 보유량
 경제 환경이 진정한 지식정보화 사회로 패러다임이 변화
 특허와 같은 우수한 지식 컨텐츠 확보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시기
특허의 활용
‘특허 제도의 역할’
 특허권이라는 독점ㆍ배타권을 부여하여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
 침해발생시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발명자
 양도(기술이전), 실시허락(License, 라이센스), 담보권설정을 통하여
재산권 활용
특허의 경제적 가치
시장 보호 및
기술이전
기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양도 및 실시권설정)
(가치척도, 담보권 설정)
특허의 활용
라이센스 로열티 특허발명을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그 대가로 기술사용료(royalty)를 받음
 제품생산을 위한 라이센스 관계는 국내뿐만 아니라,
 국제적 차원에서 기술공여 또는 기술도입계약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로열티의 예
지난 2004년 1분기 :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한 효자 수출품목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방식의 휴대전화 칩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퀄컴사에 매출액의 5%에 달하는 특허로열티 지불
휴대전화기
재주는 곰이 부렸는데… 돈은???
“특허로열티에 의한 우리나라의 무역외수지 : 적자 규모가 상당한 수준”
특허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좋은 특허의 창출 자극
한국기술거래소가 설립
각 대학에 기술이전전담기구(TLO) 조직
특허의 활용
권리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자가 정당한 권리 없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실시’를 하게 되면 ‘특허권침해’가 됨
특허권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특허권자
특허권침해도 국제적으로 발생 :
손해배상액이 상상 초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