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기본과정_연세대_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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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IP기본과정_연세대_2014

제9강
특허전략 / 라이센싱

연구개발과 특허

특허권 획득 전략

해외 출원 전략

기술이전 / 라이센스
연구개발과 특허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
 연구개발에 착수하기에 앞서, 연구의 주제와 개발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 선행됨
이때 개발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 분야의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시장의 요구를 분석하여 연구개발의 과제를 발굴하여야 함
 관련기술에 대한 툭허정보조사/분석 결과를 과제 발굴 및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특허정보조사/분석을 통한 특허맵(Patent Map)의 활용
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연구방향 설정을 올바로 제시하며
 궁극적으로 연구개발의 활용도 제고의 결정적인 요소
연구개발과 특허
연구개발계획 수립
 연구개발 과제가 선정되면, 선정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 요구됨.
 이때 과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단계적 목표수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 분야의 선행기술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전 분석이
요구됨
 심층특허분석
연구개발과제 선정단계에서 파악된 해당 기술분야의 선행특허들 중, 기술적
관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요 특허들을 추출하여, 이들 특허에 나타난 주요
기술사상 및 그 권리범위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개발방향을 설정하여야만 향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 특허
▣ GSM 휴 대 폰 의 핵 심 특 허 를 보 유 하 고 있 는 선 진 기 업 들 이 후 발 업 체 인
국내업체들에 대한 시장진출을 봉쇄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적으로 얻기 위하여
국내 업체에 대해 특허침해 주장 및 많은 비용의 로열티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는 GSM
휴대폰과 관련된 특허정보를 통해 기술적인 동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이 기술개발전략, 마케팅전략, 수출전략 및
지식재산권(IPR)전략 등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작성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의 특허를 중심으로 기술별, 출원인별
동향과 기술별 주요 기업의 특허출원 동향 및 기술개발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특허를 선별하여 이들 기술의 인용 및 피인용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및 기업들 간의 의존도를
조사하였으며, 특허분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추출하여 이들 특허에
대한 간략한 정성분석 결과와 함께 기술표준과 관련된 특허 리스트를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2005년 3월)
연구개발과 특허
특허관리 매뉴얼의 사용
연구실 단위의 특허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구실의 특허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참여 연구원에게 주기적으로 특허관리 매뉴얼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
비밀정보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연구기관차원에서‘비밀정보관리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연구개발 과정에서 누적된 지식을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한
‘영업비밀 요건충족을 위한 문서관리’가 필요하다.
관련사례
비밀유지계약의 중요성
1997년 국내 모 업체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해 유치한 러시아 과학자가 동 업체에서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게재하여, 판매를 시도하였으나,
입사 시 작성한 계약서에 개발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명기하지 않아 사법 처리하지 못하고
강제출국 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개발과 특허
연구노트
 연구결과와 관련된 특허권을 매도하거나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경우,
통상 연구결과에 대한 실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충실한 연구노트의 기재는 필수적인 사항.
 연구노트의 역할
진정한 발명자를 증명할 수 있는 도구, 개인 및 기관의 노하우 관리 도구, 연구실내 구성원간의 지식의
전수 도구, 연구결과의 영업비밀로서의 보호 도구,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권 주장을 위한 도구.
 연구노트는 공증하여 영업비밀의 원본 존재와 보유 시점의 입증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특허청에서는‘영업비밀 원본 증명 서비스(http://www.tradesecret.or.kr)’를 제공.
관련사례
연구노트 작성의 중요성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특허권 문제에서도 연구노트가 주목을 끌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동연구자인 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가 황 박사팀의 노하우를 도용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식재산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이 같은 분쟁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릴 수 있고 이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연구노트”라며 “황박사팀이 도용을 문제 삼더라도
사실상 연구노트를 제대로 기록하지 않아 입증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개발과 특허
특허출원 검토
연구개발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 과제의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얻어지는 각 단계별 지식들도 연구개발 결과와 별개의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의 각 단계에서 얻어진 지식들 각각에 대하여
특허출원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특허출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 발명이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새롭고 진보된 것인지 여부를 개략적으로 평가
- 대상 발명에 대한 사업적 평가
- 발명의 내용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여부를 검토
- 타인의 발명 실시 가능성과 라이센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연구개발과 특허
개방혁신 (Open Innovaion)이란?
하버드 대학의 헨리 체스브로 교수가 지난 2003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내부 혁신을 가속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내외부 아이디어 및 시장 경로를 모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 기업 간 공동개발, 기술제휴, 조인트벤처 (Joint Venture), 기술도입, 라이선스 등
폐쇄형 기술혁신과 개방형 기술혁신의 비교
연구개발과 특허
공동연구개발계약시 고려사항 (대학↔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적재산권의 귀속
 지적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용
 지적재산권의 실시에 따른 보상
 보증 및 면책
 과제 종료 후 유사연구의 제한 또는 연구결과의 발표 금지
연구개발과 특허
유형
대학
기업
1
지재권 소유
통상실시권
2
지재권 소유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설정계약 체결권
3
지재권 소유
통상실시권
지재권 이전계약 체결권
4
통상실시권
학술 목적 실시 가능
지재권 소유
5
통상실시권
지재권 이전계약 체결권
지재권 소유
특허권 획득 전략
 자유로운 사업 활동의 보장
– 방어적 수단
 사업 현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공격 및 홍보수단
 특허 기술의 기술사용료
– 경제적 이익 창출
특허권 획득 전략
아이디어
선행기술
(논문, 특허)조사
보완 실험
자체조사 또는
외부기관 의뢰
보완실험 필요?
R&D를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특허출원
타당성검토
특허출원
초안 작성
특허사무소 컨설팅
특허사무소 의뢰/작성
특허출원
명세서 수정/보완
우
선
권
주
장
해
외
출
원
특허권 획득 전략
가. 조속한 출원
나.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의 활용
 연구 결과의 발표일자가 특허출원 시점보다 앞서는 경우,
각 나라에서는 예외적으로 이미 공지된 발명이라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의제하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되도록 특허출원 이전에는 발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을 개발한 자가 스스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또는
기술을 개발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개된 경우,
발명이 공개된 날로부터 6월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해당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의제한다.
특허권 획득 전략
관련사례
논문발표와 신규성 상실
A씨는 B전자에서 10년 동안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 1998년 10월 15일 난수를 발생시켜 암호로
사용하는 전자키(Electronic Key) 시스템에 관한 논문을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A씨는 전자키
시스템이 회사의 연구 분야도 아니었고 A씨가 참여했던 프로젝트와도 상관이 없었기에 자유발명이라
판단하였고, 1999년 2월 10일 개인 비용을 들여서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였다. 출원일이 논문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특허법 제30조에 근거한 신규성 의제에 적용받을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창업하였다. A씨의 회사는 수주량이 차츰 증가하고, 유망 벤처기업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를 해보니 국내 시장 규모는 한계가 있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로 결정하였다.
A씨는 우선 해외 출원부터 해서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1999년 11월 1일에 특허사무소를
방문하였다. 국내 출원을 한지 만 1년이 되는 2000년 2월 10일 전에 해외 특허출원할 심산이었다. A씨는
B전자에서 일할 때 특허출원을 많이 해 보았으므로 국내 출원 후 1년 안에만 해외에 출원하면 선출원의
내용 때문에 거절되지 않는다는 파리조약 상의 우선권(Right of Priority)의 권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막상 변리사와 상담을 해 보니, 논문 발표 없이 국내에서 특허출원만 했거나 논문을 발표하는 것
보다 특허출원을 먼저 했다면 파리조약에서 보장하는 우선권 혜택 1년을 받을 수 있지만, 논문을 먼저
발표한 경우에는 우선권 혜택은 없고 그 논문 발표일로부터 6개월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미
날짜는 논문을 발표한 1998년 10월 15일로부터 6개월 후인 1999년 4월 15일을 훌쩍 지나가 버린
터였다. 결국 A씨는 해외 출원을 포기하고 국내에서만 사업을 해야 했다.
따라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가 있더라도, 논문발표 이전에 특허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허권 획득 전략
다. 국내우선권 제도의 활용
우리나라의 최초 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우리나라에 제2의 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요건 등의 판단시점이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인 발명을 먼저 출원한 후 이에 대한 개량 발명을 다시 출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라. 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의 활용
출원 명세서에 특허청구범위(실용신안의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 출원을 인정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특허청구범위의 제출을 유예
* 출원 명세서의 형식과 언어의 제한을 없앤 특허법 개정안이 2012년 시행 예정
cf. 미국의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제도
특허권 획득 전략
마. 심사청구 제도의 활용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으로부터 5년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 획득이 필요한 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의 적절한 시기에 심사청구를 하는 것은 특허권의 취득 및 유지에 있어서
중요하다. 특허의 취득이 불필요해지는 경우, 심사청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유행하는 기술에 맞추어 청구범위를 보정한 후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권리 행사가 용이한 방향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다.
↕
이와는 반대로 특허권을 조기에 획득하여야 할 경우, 우선심사제도를 활용
바. 출원 공개제도의 활용
공개된 출원발명은 공개일 이후에 출원되는 동일·유사한 발명에 대하여 등록을 배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따라서 자사가 독점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지만, 타사가 이에 대하여 특허 등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없이 발명 내용의 공개만을 유도할 수 있다.
*조기공개제도
해외 출원 전략
* 특허출원 대상국가 선택 기준
시장(Market) - 특허출원할 발명과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시장을 보유한 국가
경쟁자(Competitor) - 관련 기술 분야의 경쟁자들이 많이 분포한 국가
생산기지(Manufacturer) - 관련 제품의 생산국
특허출원 대상국 선택관련사례
국내 전자 회사인 ABC사는 아래 표와 같이 출원국 결정 기준표를 작성하여, 출원국
결정시 활용한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명인 경우, 출원국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인데, 이들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현재 큰 시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장래에도 현재의 시장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나라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의 제조국인 점을 고려하였다.
해외 출원 전략
가출원 제도 (Provisional Application)
명세서의 형식적 요건을 완벽히 갖추지 않은 상태로 일단 특허 출원하여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가출원 일로부터 1년 안에 정규 출원을 해야 함
계속출원 (Request for Continuing Examination, RCE)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최종 거절을 한 경우 계속 출원을 신청하여
다시 한번 심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일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CIP)
특허출원 후 보완된 내용 (실험 데이터나 구성의 추가)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하여 계속 출원을 함으로써 원출원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해외 출원 전략
EPO 출원(출원언어 – 영어, 불어, 독어 중 하나)
조사보고서 수령
심사청구(청구범위 보정 가능)
등록결정 시 각국에 번역문 제출
해외 출원 전략
PCT 출원
일반 해외출원
해외 출원 전략
PCT 국제출원과 일반 해외출원의 장단점
PCT 출원
장점
단점
-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조사로 국내단계 진입
이전에 등록가능성 예측이 가능하고, 특허청구
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므로, 국내단계 진입 후
거절되거나 보정절차 진행함으로써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국내단계 진입 전까지 출원국 결정을 위한
기간을 벌 수 있음.
- 국내단계 진입 전까지 번역문 등 각종 제출
서류 준비 및 해외 대리인 선임을 위한 기간을
벌 수 있음.
- 국제단계 진행을 위한 비용 및 기간이 추가됨
- 권리화가 지연됨
- 절차가 복잡함
일반 해외출원
- 출원국의 수가 적은 경우 PCT국제출원보
다 소요되는 비용이 적음.
- 빠른 권리화가 가능함
- 짧은 기간 내에 제출 서류 준비 및 해외
대리인 선임을 완료해야함.
- 출원국 선택에 신중해야함.
해외 출원 전략
출원인
★ PCT 국제출원
일반 해외출원
국제출원
조약 및 조약규칙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기재된 출원서 등을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
국제조사
선생기술조사 및 특허성 유무판단
국제공개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
국제예비심사
특허성 유무에 관한 예비적 판단
해외출원
각국 국내법에서 정하는 방식 및 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류를
각국 특허청에 제출
A국 특허청
B국 특허청
심사
심사
C국 특허청
출원공고
특허
번역문 제출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제외) 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및 수수료를 각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
지정관청 A
지정관청 B
지정관청 C
심사
심사
활용
특허
특허
출원공고
특허
특허
특허
해외 출원 전략
조약 우선권 루트
국내출원
우선권
A국 출원
A국 특허청 심사
A국 특허권
B국 출원
B국 특허청 심사
B국 특허권
C국 출원
C국 특허청 심사
C국 특허권
PCT 루트
국내출원
우선권
A국 출원
국제
출원
B국 출원
C국 출원
국제조사
국제공개
각지정국에
번역문제출
A국 심사
A국 특허권
B국 심사
B국 특허권
C국 심사
C국 특허권
EPO 루트
국내출원
우선권
EPO
출원
A국 지정
B국 지정
C국 지정
조사
EP 공개
EPO
심사
각지정국에 등록
A국 특허권
B국 특허권
C국 특허권
해외 출원 전략
특허 심사 하이웨이 (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란,
자국에서 특허가 된 출원과 대응하는 외국 출원하여,
완화된 수속으로 조기에 심사를 받게 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한국-일본 특허심사하이웨이
‘07. 04. 01~
한국-미국 특허심사하이웨이
‘08. 01. 28~
한국-덴마크 특허심사하이웨이
‘09. 03. 01~
한국-영국 특허심사하이웨이
‘09. 10. 01~
한국-캐나다 특허심사하이웨이
‘09. 10. 01~
한국-러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09. 11. 02~
한국-핀란드 특허심사하이웨이
‘10. 01. 04~
한국-독일 특허심사하이웨이
‘10. 07. 01~
해외 출원 전략
해외 출원 전략
관련사례
미국의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 이용사례
 특허심사를 청구한지 약3개월 만에 심사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미국의 일반 출원 심사처리기간이 평균 25개월인 것을 고려해본다면,
약22개월 빨리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지 받기까지는 거의 2년여의 시간이 소요되던 것을
한국에서의 특허 결정을 근거로 조기 심사 청구함으로써 3개월 정도면 특허 결정을 받을 수 있어,
특허 출원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조속하게 권리를 획득하게 되는 효과가 있으며,
존속 기간이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 출원인에게 상당히 유리하다.
특히, 한국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1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효과는 배가될 수 있으며,
특히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인 경우,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기술이전/라이센스
 기술이전 참여자간 이해가 일치되었을 때 성공적으로 수행가능
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은 기술이전에 큰 영향을 미침
기술이전/라이센스
IT기술로드맵
기술수준
특허조사
IT기술·시장조사
IT R&D경제성평가
IT R&D
Process
IT기술기획
PECOM
적정기관선정
수행기관선정
공동연구
단계평가
시장성 평가
R&D
(연구기관)
과제종료
기술이전
기술수요조사
표준
공급DB
협상
기술평가
Protection
수요기업분석
(국내외)
[R&D 추진단계별 적용 사례(IT분야)]
사업화
사후관리
기술이전/라이센스
당사자론
산업·문화정책론
기술입국/산업법제
문화법제/국제법제
자연인/법인권리능력
권리자:발명자/특허권자
계약당사자
교섭론
인간론/협상국별 문화론
계약론
민법/계약법론/기술계약론
산업재산권/저작권/노하우/영업비밀
기술계약론
경영정책론
지재정책/ 독점규제정책
국제교섭(국제경제법)
관계법론/판례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독점규제법/ 부정경쟁방지법
민·상법/ 세법 등
기술계약의 역할/기능
행정규제/행정정책
대상
지적재산론/기술· 정보론
대가/평가론
결재절차론
대가시스템/ 대가결정시스템
계약서작성론
국내계약서/국제계약서
기술이전/라이센스
필요한 계약
기술이전의 흐름
기술이전 문의단계
정보 開示
秘密 維持 契約
사업화 검토단계
샘플 제공
샘플제공계약(MTA)
사업화 착수단계
기술지도/노하우제공
기술지도계약
노하우계약
라이센스계약 前단계
정식 기술이전단계
[발전 단계]
공동연구로 발전
새로운 연구성과
당사자 일방의
제조판매
라
이
센
서
기술가치 평가 결과
실시허락 청약/승낙
쌍방이 공동연구 개발
공유자간 권리소유 결정
일방만 제조판매 합의
라
이
옵션계약
센
특허실시허락계약
특허노하우실시계약
시
공동연구개발계약
공동출원계약
불실시보상계약
기술이전/라이센스
라이센스계약
당사자일방(라이센서)이 상대방(라이센시)에 대하여 특허발명, 노하우
등 라이센스대상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실시료, 사용료 등)를 받고
라이센스(실시권, 사용권, 이용권)를 허락하는 계약
<위 요건을 결여한 경우 법적 효과 불발생>
예) 당사자 쌍방은 생산, 판매에 대하여 협력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특정 제품의 제조기술을 상호 상대방에게
실시허락할 것을 합의한다”고 규정 하고, 라이센스 대상 기술과 대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기술이전/라이센스
구 분
라이센스의
대상
보증 및
책임
라이센서
라이센시
 (독점적)통상실시권
 양도, 재실시권, 하청실시 불가
 허락지역이외 수출금지
 전용실시 권
 양도, 재실시권, 하청실시 인정
 허락지역이외 수출 가능
 실험실수준의 성능보증
 특허유효성보증 없음
 제3자특허침해책임으로부터 면책




 특허권침해 배제와 구제의무 없음
생산단계에서의 성능보증,
특허유효성보증 요구
제3자특허침해책임 인정
특허권침해의 배제와 구제의무 부과
개량기술
제공의무
라이센시만 개량기술 제공
(실시권, 소유권)
 라이센시개량기술은 라이센시소유
 라이센서개량기술은 대가없이 실시가능
라이센시의
不爭의무
인정
※ 위반 시 계약해지권 인정
부정
기타
 특허비용 라이센시 부담
 특허비용 라이센서 부담
기술이전/라이센스
구 분
효력범위
효력기간
특허 라이센스
노하우 라이센스
특허 등록 국가
지역적 제한이 없으므로
허락지역 한정 필요
- 특허존속기간 :
기간 만료 후 기술료 납부는
불공정
- 기간 한정하지 않으면 공지되어도
기술료를 지급 하지 않으면 실시
불가 조항(불공정)
- 계약기간 종료 후 효력 :
특허사용시 특허권 침해
- 계약종료 후 노하우사용 명시적
금지 하지 않으면 라이센시의
실시금지 곤란
기술開示/
지원의무
없음
있음
계약종료후
비밀유지
없음
있음(가장 중요)
※ 노하우는 특허와 함께 라이센스 되었을 경우 라이센스된 특허만료 후에도
실시행위의 제한 및 수익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음
기술이전/라이센스
발명창조
특허권활용의 예상
(실시료수입/타사제품배제)
특허건활용의 예상곤란
(침해발견의 곤란 등)
타사의 특허출원가능성
명세서준비
노하우로 은닉
사
업
공
헌
도
등
을
고
려
특허출원
제3자에 권리상황 등에 따라
해외특허출원검토
심사청구 검토
권리유지여부 검토
선사용권의 확보곤란
특허출원/공개기보/논문
제3자에 의한 권리화의 저지
기술이전/라이센스
협상자 선정
권리관계 · 시장관계조사
비밀유지계약
방침결정
상대방과 교섭
계약서 작성 검토
사전교섭
}
옵션계약
교섭
예비적합의 조인
계약체결
사후관리
중요 계약조건 교섭 · 확인
계약서안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