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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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에 대한 이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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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연 사무관
들어가기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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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단체교섭 일반
Ⅱ
단체교섭
대상여부 판단 기준
Strategy
Ⅲ
위법 단체협약 시정조치
Ⅳ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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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체교섭 일반
(1) 단체교섭의 개념 및 유형
◈ 단체교섭권이란?
◈ 유형별 단체교섭 방식
① 중앙(전국)단위 교섭
② 기관별 교섭
③ 집단교섭: 복수공무원 vs 복수 정부교섭대표
④ 공동교섭: 개별 단위노조(또는 지부)+상급단체vs 정부교섭대표
⑤ 대각선 교섭: 상급단체 vs 정부교섭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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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체교섭 일반
(2)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단체교섭의 당사자
◊ 의의
◊ 노동조합측
► 노동조합 설립요건(실질적․형식적 요건)을 갖춘 적법한 노동조합
※ 하부조직인 지부나 연합단체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갖는 것은 아님
◊ 정부측 교섭당사자(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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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체교섭 일반
(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단체교섭의 담당자
◊ 의의
◊ 노동조합측 : 노조대표자와 규약 등에 따라 선정된 교섭위원
◊ 사용자측
※ 주로 교섭담당 부서인 총무국장(총무과장), 공무원단체 담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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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체교섭 일반
(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단체교섭의 위임의 내용과 한계
◊ 정부교섭대표 측
- 공무원노조법에 별도로 규정(법 제8조내지 제5항)
◊ 노동조합 측
- 법령 별도의 규정 없으나, 일반위임의 법리에 따라 위임 가능
- 다만, 노조는 공무원노조법상 설립된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
에게만 교섭단을 구성하거나 위임이 가능(법 제9조제1항)
※ 상급단체가 민간 노동단체인 경우 교섭권한 위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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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체교섭 일반
(4) 단체교섭의 절차
◈ 교섭 요구(노조)
◈ 공고(7일간)(정부)
◈ 교섭 참여 신청(교섭단위내 관련노조)
◈ 교섭요구 노조 재공고(20일간-정부)
◈ 교섭창구 단일화(교섭노조)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섭위원 선임(10명이내) 통보
※ 노조자율 선임→조합원수 비례
◈ 단체교섭 개시
-예비교섭, 본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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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일반적 판단기준
◊ 정부교섭대표가 처리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항
◊ 집단적 성격을 띠어야 하며
※ 개별 조합원의 파면 또는 해임의 취소 및 복직요구 등은
개별적 권리분쟁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되지 않음
◊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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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1) 단체교섭 대 상
◈ 법상 교섭사항(법 제8조제1항)
① 노동조합에 관한(채무적 부분)
②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규범적 부분)
③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예) 청사이전시 이전에 관한 판단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이전으로
인한 공무원의 이사비용, 정착비용 등의 지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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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2) 교섭금지-위법 사항
◈ 위법 사항
◊ 의미
◈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
◊ 법령·예산·조례 등에 반하는 협약내용의 우선적·규범적 효력 인정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법 제10조제1항)
<주요 위반사례>
▪ 본 협약이 정한 기준은 기관이 정한 제 규칙, 규정, 조합원과 맺은
개별계약 보다 우선한다.
◊ 유급 노조 전임자 인정
<주요 위반사례>
▪ 기관은 노조가 추천하는 자 1명에 대하여 업무부담을 최소화
하는 등 조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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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3) 교섭금지- 위법 사항
◈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
◊ 부당노동행위(경비 원조)
►최소한 규모 노조사무실 제공은 예외, 노조사무실 관리비지원,
차량제공, 조합활동 출장시 공무인정, 조합발전기금 등은
경비원조 해당
<주요 위반사례>
▪ 기관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조합이 주관하는 관련 행사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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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3) 교섭금지- 위법 사항
◈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
◊ 노조 가입 제한범위 완화
►법상 가입금지된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거나 사실상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주요 위반사례>
▪ 시는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를 적용함에 있어, 명백하게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인사, 후생복지, 예산, 감사,
보안, 청사방호, 비서, 운전업무 등에 주로 종사하는 자로 제한 한다.
▪ 조합간부가 임기 중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임자
선출시까지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조합업무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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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3) 교섭금지- 위법 사항
◈ 노동관계법 위반 유형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주요 위반사례>
▪ 본 협약의 효력은 기관과 노조 대표위원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잠정적
효력이 발생하며, 조합원의 찬반투표 가결시 최종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
<주요 위반사례>
▪ 조합원이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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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3) 교섭금지- 위법 사항
◈ 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 위반
◊ 근무시간 중 단체복(조끼 등)·머리띠·리본 착용
►공무원법상 성실한 직무수행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주요 위반사례>
▪ 근무시간 중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복이나 머리띠 등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파면(해임)된 후 법원 등 판결로 복직된 자에 대한 재징계 철회
<주요 위반사례>
▪ 법외노조 시기 희생되었던 조합원에 대한 원상회복에 최대한 협조하고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를 전면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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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3) 교섭금지- 위법 사항
◈ 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 위반
◊ 조합원의 비상(휴일)근무, 인원동원 등 직무명령시 노조와 합의(협의)
<주요 위반사례>
▪ 구는 조합원에 대한 인원동원 및 차출 등은 반드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
▪ 기관은 법정 근무시간외 행사 등에 조합원을 동원하는 경우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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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3) 교섭금지-비교섭 사항
1.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법령 및 조례의 기획・입안・제한 등
정책수립・집행은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에 따라 전적으로
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비교섭 사항
-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중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음
<주요 위반사례>
▪ 공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례, 규칙 및 제규정을 제정하고자
할때는 반드시 노조와 합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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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3) 교섭금지-비교섭 사항
2.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1.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 채용·승진·전보·직위해제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과 책임 하에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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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3) 교섭금지(비교섭) 사항
2.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 등에 의해 행정기관이 그 권한과 책임하에 전권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비교섭 사항
(예, 조직개편, 조직진단, 정원 조정 등)
<주요 위반사례>
▪ 조합원의 근무조건과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는 조직개편 등 사항이
발생하여 조례·규칙 제·개정시 노조와 사전합의 하여야 한다.
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3) 교섭금지(비교섭) 사항
2.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3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기관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되어야
할 사항으로 비교섭 사항
<주요 위반사례>
▪ 조합원의 보수 및 복지후생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Ⅱ. 단체교섭 대상 여부 판단 기준
(3) 교섭금지(비교섭) 사항
2.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4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인사정책 및 인사제도의 관리·운영 사항)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임용권자가 그 권한으로 결정·행사하여야 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교섭사항
<주요 위반사례>
▪ 승진, 전보, 표창, 징계 등 인사전반에 관련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조합의
협의요청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Ⅲ. 위법 단체협약 시정조치
(1) 위법 협약의 효력
◈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착오 등으로 위법사항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도
정부교섭대표는 이행 의무를 지지 않으며, 당사자간 협의로
해당조항에 대한 삭제 등 자율 시정해야 함
※ 위법사항에 대해 정부교섭대표가 이행 노력을 하는 것은 당국이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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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법 단체협약 시정조치
(2) 시정명령 요건
◈ 단체협약 신고: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 행정관청은 제출된 단체협약을 검토하여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위법이라 함은 본 판단기준상의 위법사항 및 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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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위법 단체협약 시정조치
(3) 시정명령 절차
◈ 해당 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
► 시정기한 2월 이내에서 시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기간 부여
► 미시정시 범죄인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4 집단노사관계법 위반 사항 조치기간)
◈ 시정명령 기한 내에 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적용
(노조법 제93조제2호 및 제94조)
► 시정명령 이행을 거부 책임에 따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 벌칙 적용
◈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위자 및 단체에 대해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노조법 제94조 양벌규정)
► 노동조합 대표자(수임자 포함) 및 정부교섭대표, 그 단체가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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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분쟁해결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 구성 운영
① 중앙노동위원회에 별도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7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하여 공무원노사관계 분쟁조정을 전담케 함
② 조정제도
⇒ 개시사유 : 단체교섭 결렬시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조정신청
※ 조정기간: 30일(당사자 합의로 30일 연장 가능)
③ 중재제도
⇒ 개시사유 : 단체교섭 결렬시 당사자 쌍방 중재신청 또는 조정불성립
으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 결정 한 경우
※ 중재 재정시 당사자는 따라야 하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중재재정 확정 →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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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분쟁해결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의 실효성 확보위해 노조법의
부당노동행 위 제도를 도입․운영
◈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한 징계 등 불이익취급,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해태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노조법제81조)
◈ 신청자 및 신청기한
◈ 형사처벌 조항 적용배제
※ 교원노조법은 처벌조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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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My Work, Tomorrow)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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