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고용관계론 -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
고용관계론
제8장 조정과 파업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교섭체결과 단체행동권 및 파업
쟁의행위와 조정
제 8 장 조정과 파업
8.1 노동쟁의
노동쟁의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 이익분쟁 노사분규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을 포함한 일체의 표면화된 노사갈등 가장 포괄적인 개념의 노사분쟁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이익분쟁: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권리분쟁: 체결된 단체협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쟁의행위 분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사용자)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경우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 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 해하는 행위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2 쟁의조정절차와 의의 (1) 알선(conciliation)
노사간에 서로 만나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 1997년 3월 법개정이후 폐지됨
(2) 조정(Mediation)
제3자가 노사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권고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 조정전치주의: 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동쟁의 조정이 강제됨 노동쟁의 대상은 이익분쟁만 해당됨 사적 조정, 또는 중재도 가능함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2 쟁의조정절차와 의의
(2) 조정(Mediation) 조정위원회의 구성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 양측의 엇갈린 추천을 통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함 노사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단독 조정도 가능함 공익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심리절차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함 수락하는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조정결정: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조정중지, 행정지도 행정지도 결정시 –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쌍방에 통보함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
그림
8-1]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절차의 개요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5
<표 8-1>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①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 ①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 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사건의 중재회부를 권고할 수 있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중재회부 권고나 결정이 삭제됨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표 8-2> 조정사건 현황: 2009-2011 (단위: 건, %) 구분 ‘09.12
‘10.12
‘11.12
접 수 처리 소계 (A) 조정성립 조정 안 수락 합의 소계 (B) 조정불성립 조정 안 거부 조정 중지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성립률 (%) A/(A+B) 전년 이월 726 713 357 169 188 253 99 154 36 67 0 13 58.5
708 694 381 695 681 405 181 153 200 252 210 172 99 68 111 104 53 52 50 52 0 0 14 14 64.5
70.2
13 14 출처: 중앙노동위원회(2011), 사건통계: 조정사건 노동위원회별 접수·처리현황에서 옮김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3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유형
사용자는 ‘직장폐쇄’만이 인정됨 행위주 체 노동조합 사용자 <표 8-8> 쟁의행위의 유형 쟁의행위 수준 기본적 파업(strike) 태업(soldiering) 사보타지(sabotage) 생산관리 직장폐쇄(lockout) 부수적 보이콧(boycott) 보이콧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3 쟁의행위
(1)쟁의행위의 유형 • 파업 – ‘조직적으로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표 8-3> 파업의 유형 쟁의대상 전략 쟁의시기 쟁의대상 구 분 노동법상 파업, 동정파업, 정치파업 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 공격적, 방어적 조직화(노조주도), 비조직화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3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유형 태업과 사보타지 태업 – 형식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만 고의로 능률을 저하, 필요이상 완만한, 필요이상 의 작업 사보타지 – 의식적으로 생산시설을 파괴, 사무 방해, 사업주 사적 비밀 등을 알림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음 보이콧과 피케팅 보이콧 – 파업대상 사업장의 제품의 사용을 금지 또는 거부하도록 하는 쟁의행위 피케팅 – 파업참여를 독려하는 방법 고용관계론 준법투쟁 ‘법적으로 사규나 업무수행방식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 는 행위’ 준법 자체가 집단화되어 의식적으로 노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됨 사용자의 직장폐쇄 근로자의 노동력제공을 거부 지나친 정도의 직장폐쇄, 단결권 자체를 위헙하는 경우에는 위법 제 8 장 조정과 파업
8.3 쟁의행위 (2) 쟁의행위의 정당성
정당한 경우에는 민사상 형사상 면책 노조주도, 단협체결이 목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노조의 조직적인 행동 대체근로의 제한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이나 대체, 도급이나 하도급 금지 근로자파견에 의한 업무수행도 금지 필수서비스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 필수서비스 – 국민의 생명, 신체적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 필수공익사업중 필수유지 업무가 아닌 경우는 파업이 허용되나 50% 대체근로 허 용 면책합의
(3) 전술적 무기로서의 파업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3 쟁의행위 (4) 파업발생이론
힉스의 두 곡선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3 쟁의행위
(4) 파업발생이론 파업비용이론 합리적 계산을 전제로 함 환경변화가 심해서 교섭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경우 교섭비용보다 파업비용이 더 저렴하고 따라서 효율적인 교섭방식임 비대칭정보이론 합리적 계산을 전제로 함 비대칭정보: 사용자에 비해 노조의 정보가 부족함 파업을 통해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음 사용자가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면 쉽게 파업이 종료됨 사용자가 정말로 어려운 경우 파업이 발생해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임 사전적으로는 최선의 대안 소외이론 광산지역 기타이론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13
8.4 쟁의행위와 실태
(1) 쟁의행위 절차
조정기간 종료 쟁의행위의 절차 – 피케팅 제한, 손상 변질 부패 작업 수행, 노조 책임, 비노 조파업 금지 쟁의행위 결의 총회의 의결사항 공고기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신고 필수유지업무 ‘필수공익사업의 업무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필요시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4 쟁의행위와 실태 (2) 우리나라 쟁의행위의 유형별 분석
쟁의행위 역사 – 1886년 초산역 사건 고용관계론 연 도 1987 1988 1989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발생건수(건수) 3,749 1,873 1,616 322 88 250 286 138 115 분규참가자수(천명) 108 121 86 제 8 장 조정과 파업 65 1,262 293 409 133 49 178 118 노동손실일수(천일) 6,947 5,400 6,351 4,487 392 1,893 848 1,201 536 809 627 511 429
8.5 쟁의행위의 제한
고용관계론
쟁의행위 제한
법령 및 사회질서 위반제한, 쟁의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서 위반제한 비노조 집행부 파업 제한 출입방해 금지, 피케팅 제한,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방 지 위한 작업은 쟁의중에도 정상 수행, 노조가 쟁의지도 및 관리통제 책임 생산시설의 점거, 보안작업 파업 등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또는 주요 업무시설에 준하는 시설
전기 전산 또는 생산시설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차량 또는 선로 건조 수리 또는 정박 중인 선박 항공기 항공 보안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 화몰의 운송을 위한 시설 화약 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유독물 보관 저장 장소 기타 제 8 장 조정과 파업
8.6 노동쟁의실태의 국제 비교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까지 연간 5천건 내외 통계집계방식의 변경 – 천명이상이 1일이상 파업해야 통계에 기록 2009년 5건, 2010년 11건으로, 2000년대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대체근로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으로써 파업에 따른 노조의 힘이 약화 영국의 경우는 1970년대에 연간 4천건을 기록 대처수상이 들어선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한 후 2008년에는 144건 발생 영국병을 고친다면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그 과정에서 노조가 급격히 약화 일본의 경우도 1970년대까지 연간 5천건을 기록 오일쇼크이후 급감 최근에는 춘투라는 형식적 교섭과 매우 낮은 수준의 파업만 기록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 일본의 오일쇼크 극복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