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론 - 새로운 노사관계의 모색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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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론

제8장 조정과 파업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교섭체결과 단체행동권 및 파업

쟁의행위와 조정

제 8 장 조정과 파업

8.1 노동쟁의

    노동쟁의 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  이익분쟁 노사분규  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을 포함한 일체의 표면화된 노사갈등 가장 포괄적인 개념의 노사분쟁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  이익분쟁: 단체교섭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권리분쟁: 체결된 단체협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쟁의행위  분쟁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사용자)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한  경우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 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정 해하는 행위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2 쟁의조정절차와 의의 (1) 알선(conciliation)

  노사간에 서로 만나게 자리를 마련하는 것 1997년 3월 법개정이후 폐지됨

(2) 조정(Mediation)

 제3자가 노사간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권고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과정    조정전치주의: 노동위원회를 통한 노동쟁의 조정이 강제됨 노동쟁의 대상은 이익분쟁만 해당됨 사적 조정, 또는 중재도 가능함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2 쟁의조정절차와 의의

(2) 조정(Mediation)    조정위원회의 구성  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 각 1인으로 구성 양측의 엇갈린 추천을 통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함 노사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단독 조정도 가능함 공익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심리절차     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수락을 권고함 수락하는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조정결정: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조정중지, 행정지도 행정지도 결정시 – 사용자는 쟁의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쌍방에 통보함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

그림

8-1]

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절차의 개요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5

<표 8-1>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 공익사업 필수공익사업 ①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은행 및 조폐사업 ⑤ 방송 및 통신사업 ①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  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 사건의 중재회부를 권고할 수 있었으나 2008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중재회부 권고나 결정이 삭제됨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표 8-2> 조정사건 현황: 2009-2011 (단위: 건, %) 구분 ‘09.12

‘10.12

‘11.12

접 수 처리 소계 (A) 조정성립 조정 안 수락 합의 소계 (B) 조정불성립 조정 안 거부 조정 중지 행정 지도 취하 기타 진행 조정성립률 (%) A/(A+B) 전년 이월 726 713 357 169 188 253 99 154 36 67 0 13 58.5

708 694 381 695 681 405 181 153 200 252 210 172 99 68 111 104 53 52 50 52 0 0 14 14 64.5

70.2

13 14 출처: 중앙노동위원회(2011), 사건통계: 조정사건 노동위원회별 접수·처리현황에서 옮김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3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유형

 사용자는 ‘직장폐쇄’만이 인정됨 행위주 체 노동조합 사용자 <표 8-8> 쟁의행위의 유형 쟁의행위 수준 기본적 파업(strike) 태업(soldiering) 사보타지(sabotage) 생산관리 직장폐쇄(lockout) 부수적 보이콧(boycott) 보이콧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3 쟁의행위

(1)쟁의행위의 유형 • 파업 – ‘조직적으로 노동력 제공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표 8-3> 파업의 유형 쟁의대상 전략 쟁의시기 쟁의대상 구 분 노동법상 파업, 동정파업, 정치파업 총파업, 전면파업, 부분파업, 지명파업 공격적, 방어적 조직화(노조주도), 비조직화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3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유형  태업과 사보타지  태업 – 형식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만 고의로 능률을 저하, 필요이상 완만한, 필요이상 의 작업  사보타지 – 의식적으로 생산시설을 파괴, 사무 방해, 사업주 사적 비밀 등을 알림  정당성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음  보이콧과 피케팅  보이콧 – 파업대상 사업장의 제품의 사용을 금지 또는 거부하도록 하는 쟁의행위  피케팅 – 파업참여를 독려하는 방법 고용관계론  준법투쟁  ‘법적으로 사규나 업무수행방식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 는 행위’  준법 자체가 집단화되어 의식적으로 노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됨  사용자의 직장폐쇄  근로자의 노동력제공을 거부  지나친 정도의 직장폐쇄, 단결권 자체를 위헙하는 경우에는 위법 제 8 장 조정과 파업

8.3 쟁의행위 (2) 쟁의행위의 정당성

 정당한 경우에는 민사상 형사상 면책  노조주도, 단협체결이 목적,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노조의 조직적인 행동  대체근로의 제한 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이나 대체, 도급이나 하도급 금지  근로자파견에 의한 업무수행도 금지  필수서비스에 대한 대체근로 허용   필수서비스 – 국민의 생명, 신체적 안전 또는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서비스 필수공익사업중 필수유지 업무가 아닌 경우는 파업이 허용되나 50% 대체근로 허 용  면책합의

(3) 전술적 무기로서의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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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쟁의행위 (4) 파업발생이론

 힉스의 두 곡선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3 쟁의행위

(4) 파업발생이론  파업비용이론  합리적 계산을 전제로 함  환경변화가 심해서 교섭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경우  교섭비용보다 파업비용이 더 저렴하고 따라서 효율적인 교섭방식임  비대칭정보이론  합리적 계산을 전제로 함  비대칭정보: 사용자에 비해 노조의 정보가 부족함  파업을 통해 정보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음   사용자가 어렵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면 쉽게 파업이 종료됨 사용자가 정말로 어려운 경우 파업이 발생해도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임  사전적으로는 최선의 대안  소외이론  광산지역  기타이론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13

8.4 쟁의행위와 실태

(1) 쟁의행위 절차

 조정기간 종료  쟁의행위의 절차 – 피케팅 제한, 손상 변질 부패 작업 수행, 노조 책임, 비노 조파업 금지  쟁의행위 결의  총회의 의결사항  공고기간,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조합원 과반수 찬성 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신고  필수유지업무  ‘필수공익사업의 업무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서명 또는 날인  필요시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

8.4 쟁의행위와 실태 (2) 우리나라 쟁의행위의 유형별 분석

 쟁의행위 역사 – 1886년 초산역 사건 고용관계론 연 도 1987 1988 1989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발생건수(건수) 3,749 1,873 1,616 322 88 250 286 138 115 분규참가자수(천명) 108 121 86 제 8 장 조정과 파업 65 1,262 293 409 133 49 178 118 노동손실일수(천일) 6,947 5,400 6,351 4,487 392 1,893 848 1,201 536 809 627 511 429

8.5 쟁의행위의 제한

고용관계론 

쟁의행위 제한

 법령 및 사회질서 위반제한, 쟁의목적 방법 절차에 있어서 위반제한  비노조 집행부 파업 제한  출입방해 금지, 피케팅 제한,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방 지 위한 작업은 쟁의중에도 정상 수행, 노조가 쟁의지도 및 관리통제 책임  생산시설의 점거, 보안작업 파업 등 

점거가 금지되는 생산 또는 주요 업무시설에 준하는 시설

 전기 전산 또는 생산시설  철도(도시철도 포함)의 차량 또는 선로  건조 수리 또는 정박 중인 선박  항공기 항공 보안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착륙이나 여객 화몰의 운송을 위한 시설  화약 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유독물 보관 저장 장소  기타 제 8 장 조정과 파업

8.6 노동쟁의실태의 국제 비교

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까지 연간 5천건 내외  통계집계방식의 변경 – 천명이상이 1일이상 파업해야 통계에 기록  2009년 5건, 2010년 11건으로, 2000년대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  대체근로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으로써 파업에 따른 노조의 힘이 약화  영국의 경우는 1970년대에 연간 4천건을 기록  대처수상이 들어선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한 후 2008년에는 144건 발생  영국병을 고친다면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고 그 과정에서 노조가 급격히 약화  일본의 경우도 1970년대까지 연간 5천건을 기록  오일쇼크이후 급감  최근에는 춘투라는 형식적 교섭과 매우 낮은 수준의 파업만 기록 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영국의 대처리즘, 일본의 오일쇼크 극복 고용관계론 제 8 장 조정과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