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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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주 언론중재법
1. 언론중재법에 의한 책임조각사유
-2005년 1월 27일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
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와 같은 언론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나 권리 그 밖의 법익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
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
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언론중재법 제정
-언론중재법에 정의한 언론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
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언론중재법 제5조는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
송 등은 타인의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
․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
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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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중재법에 의한 책임조각사유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
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소셜미디어는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언론의 지위를 얻지 못해
언론중재법에 의한 구제를 받을 수 없다.
-언론의 면책사유에서 중요한 요건이 되고 있는 공익성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뿐더러 피해구제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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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피해 구제
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청구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 언론중재법 제4조 언론의 사회적 책임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를 보호·신장하여야 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보도·논평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
무를 수행한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된 내용이 진실하지 아
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
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
등에 청구할 수 있다. 단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정정보도청구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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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피해 구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하여 그 기
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
차에 관한 진실한 보도는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에서 제외
-반론보도라 함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
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중재법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자
는 그 보도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대한 해명을 하는 수준의 반론으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는 없다.
-반론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
하며,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를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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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피해 구제
나. 추후보도와 중재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
는 공표된 경우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
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추후보도에는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언론중재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된다.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행하고 직무상 어떠
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
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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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 피해 구제
-중재위원은 조정대상인 분쟁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당사자들
에게 설명․조언하거나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합의를 권유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재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정결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
주되는 경우와 직권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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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처분 청구
-피해자는 민사상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
법 제750조~제766조)와 사전적 구제 방법으로서 신문의 발행, 배포 금
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
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
이 있다”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한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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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
법 제766조).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
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그 밖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
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피해자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론사에 대하여 침해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명백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언론사에 대하여 침해예
방을 청구할 수도 있다.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명예훼손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
를 인정하는 예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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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특칙을 두어 제764조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과거 우리 법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서 언론사에 대해 사
죄광고를 게재하도록 명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1년 명예회복처분으로서 언론사에 대하여 사죄광고
를 명하는 것은 언론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
로 위헌이라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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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금지 청구 및 형사고소
-침해행위의 사전억제는 방해예방청구에 해당
-이미 발생하여 지속되는 침해행위에 대한 정지, 제거는 방해금지, 배
제청구이다.
-재판 형식으로는 명예를 침해하는 방송의 금지나 신문이나 잡지의 발
행, 제작, 배포 금지 등을 청구하는 부작위 가처분신청의 형태를 띤
다.(민사집행법 제300조)
-보도금지 혹은 방영금지를 명하는 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 제21
조 제2항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는지, 또는 언론의 자유를 지
나치게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일정한 표현행위에 대한 가처분에 의한 사전금지청구는
인격권 보호라는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이 인정되고 보호수단으로서도
적정하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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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
지 않는다.
-어떠한 표현의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에 대한 금지청
구는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제한이다.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
지하고 있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범죄행위로 현행 형법은 단순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제307조 제2항), 사자(死者)명예훼손죄(제
308조), 단순출판물명예훼손죄(제309조 제1항), 허위사실적시출판물
명예훼손죄(제309조 제2항) 및 모욕죄(제311조)를 규정하고 있다.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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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는 피
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
고죄
-신속한 보도가 생명인 신문의 속성상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서 발표할 수도 있다. 이런 명예훼손적 표현에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 보도는 모두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오류를 수반하는 표현은 사상과 의견에 대
한 아무런 제한 없는 표현을 보장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이러
한 표현도 자유 토론과 진실 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함께 보호되어야
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
이 아니라 전술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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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정보통신망법에는 형법 제310조와 같은 면책조항이 없다. 표현의 자
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조각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소셜미디어가 디지털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저널리즘으로 기대되
는 만큼 언론중재법의 언론에 대한 정의도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다.
-소셜미디어의 언론적 기능을 인정하고, 그의 명예훼손죄는 언론에 준
하는 위법성조각사유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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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표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정의)
1. 언론이란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
1. 언론이란 방송․신문․잡지 등 정기간행
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을 말
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 신문, 소셜미디어
한다.
를 말한다. (개정)
22.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을 받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정보와 지식 등을
생산․공유․소비하며 커뮤니케이션하는 미
디어를 말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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