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와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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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뷰티와법률

방정숙
변호사의
분쟁이 해결되면 더 아름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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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삼현여고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창원,진주,서울북부,의정부지검 검사 역임
경상남도 소청심사위원
일본 중앙대학교 방문연구원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2년간 영어연수
법무법인 솔론(서초동 소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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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사이에서 눈썹,아이라인,입술문신 등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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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월경 부산특사경은 영업신고 없이 피부미용실
을 차려놓고 눈썹문신 및 얼굴주름제거 등을 불법으로
시술한 피부미용업소 등 10곳을 입건

이들 피부미용업소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허가도 받지않
고 피부미용실, 손톱관리실, 뱃살방 등을 운영해 오면서
오피스텔 등에 피부미용기구와 마취연고, 눈썹 문신 바
늘·잉크 등 문신기구 등을 갖춰 놓고 전화예약을 통해 눈
썹문신을 불법으로 시술해 온 것으로 드러남

한 성형외과 전문의는 “일부 피부미용업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눈썹문신 등 시술을 받을 경우 비위생적
인 환경으로 인한 감염 및 염증, 안면마비 등 치명적
인 부작용과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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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월경 부산경찰은 눈썹에 문신을 새기려는
여성에게 마취제를 발라 눈을 뜨지 못하는 사이 금품
을 훔친 혐의로 김모씨(여,37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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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화장술 전문 저희 ‘oo뷰티’는 축적된 노하우와 미적 감각으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직업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라는 미용업소의 홈페이지 광고는 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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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입장
-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에
대하여, 눈썹 등 눈 주위 근육 및 신경조직, 피부조직 등 인체의 생리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이를 행할 경우 문신부위 피부를 통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
감염증, 색소에 대한 과민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미용문신을 만드는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대법원 91도3219판결, 서울고법 90노2672판결)

그러나, ‘눈썹문신’ 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지켜지지 아니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용시
술을 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조차도 눈썹문신과 아이라인문신 등 돈이 안되는 시술은
기피하기 때문

광주 모 성형외과 개원의는 “눈썹문신은 공중위생만 잘 지키면 감염 위험도 별로 없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 미용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술가격도
적게는 3배부터 많게는 10배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병원에서 시술하는 사례가 거
의 없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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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합법화를 주장하는 미용사 모씨는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미용의 영역으로 불
법이란 이유로 간판 하나 내걸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지키지도 못할 법률 때
문에 소비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검증도 안된 색소를 사용하는 풍토가 사라지기 위해
서라도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

대한 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문신시술 등을 의료진 관리와 감독 하에 시술할 수 있도
록 방사선사와 같이 전문기술사 제도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라고 제안

현실적 필요성, 규제의 불합리성 등을 호소, 관련 법률 개정 촉구가 시급한 과제로 대
두됨

사실관계
- 미스킴은 복분자여사 경영 ‘B 헤어스튜디오 워싱턴대점’ 미용실에서 미용사로 근
무하면서 보고없이 크리스마스를 휴무일로 변경하였다가 크리스마스에 근무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미용실 그만둔 후 약 500M거리에 있는 ‘C 워싱턴대스타시티점’ 미용
실에서 근무
- 미스킴은 복분자여사와 ‘헤어디자이너 자유직업소득 계약서’ 작성, 그 내용 중에는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같은 구, 동) 회사로 전직할 수 없고, 복분자여사
의 매장 반경 4KM 내에서 개점하거나 타인의 업체에 실질적으로 경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이 있음
- 미스킴은 복분자여사에게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구함

법원의 판단(수원지법 2010가합11116,2010가합18407판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
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미스킴의 근무 장소, 시간, 일수, 방법 등이 복분자여사에 의해 정해지고 업무 대체성
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미스킴은 근로자다
- 미스킴이 영업비밀을 지득하지 않았고, 미용사와 고객 사이의 신뢰관계는 미용업
무 수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어서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가 있는 이익이 아니거나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 미스킴과 복분자
여사와의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미스킴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
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
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따라서 복분자여사는 미스킴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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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갑이 을에게 미용실을 양도한 후 다시 80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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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영업양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영업양도의 판단 기
준은 인계,인수할 종업원이나 노하우, 거래처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자영업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갑은 영업양도인으로서 양수인 을에 대하여 상법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갑은 영업을 폐지하
고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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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등장하여 유행하게 된 헤어스타일을 주문하였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특
정 연예인처럼 멋있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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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 대부분은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 가위로 귀를 잘리는 등 상해 입은 경우
- 고데기 또는 스팀기에 화상을 입은 경우
- 퍼머약 또는 염색약으로 인하여 두피에서 피나 진물이 나고 물집이 발생하는 등의
두피 손상, 피부 발진, 탈모
- 퍼머 후 머리카락 손상
- 또는 염색약이 의복에 착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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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고객의 권리
- 미용실에 찾아가 불만을 호소, 환불이나 재시술 또는 모발 상태 회복시까지 관리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으로 합의하는 방법
- 병원진단서와 퍼머 이전의 모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한국소비
자원에 고발하는 방법
- 법원에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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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머 후 머리 손상과 미용사의 책임에 대한 판례
- 소비자 A가 B미용실에서 매직스트레이트 퍼머를 한 다음날부터 머리카락 상당 부
분이 머리 뿌리만 남고 끊기는 현상이 발생
- A는 B미용실에 찾아가 항의하였으나, 미용사는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
액이 터무니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
- A는 미용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머리카락이 끊긴 것은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
- A는 법원에 모발손상으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
여만원을 요구
- 수원지법 재판부는 150만원에 양측이 합의하도록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A가 이
를 거부, 결국 미용사 B는 A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미용실을 운영
하는 B는 손님의 모질 상태를 잘 살펴 정확히 진단하고 퍼머에 필요한 시간을 준수
해야 함에도 모발 도포 후 10-25분간 두어야 하는 퍼머 약을 원고의 머리카락에 바
른 뒤 50분간 둔 잘못이 있다, B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A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
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B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 퍼머나 염색 등 미용실에서 화학적 시술을 하기 전 정확한 모질 점검 및 패치테스
트, 시간준수 등 미용서비스 안전소홀에 대해 경각심을 준 판결로서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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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불만제로 제작팀은 2007년8월 ‘퍼머값의비밀’이라는 방송을 통해 소비자피해
사례를 보도하면서, 일부 미용실이 미용가격표를 제시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게시한 다음 고액의 미용비를 요구해 소비자 불만이 크다는 취지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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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은 나레이션으로 “퍼머값 5만원은 양반, 이번에는 커트비가 5만원이시란다.
금가위로 자르시기라도 하신 건가요?”라고 말한 뒤, 제보자인 Y씨와 가진 인터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가격표를 붙여 놓고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무조건 5만원
이라고 하는 건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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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J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외관을 보여주면서 J씨가 “난 경력이 20년이야. 공부
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두달에 5만원이 뭐가 비싸? 난 100만원에도 잘라봤는데”라
는 인터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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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는 “미용실 출입문 및 고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내부 벽면에 큰 글씨로 작성
한 미용가격표를 제시했는데, 불만제로는 Y씨의 허위제보만 믿고 잘 보이지 않는 곳
에 미용가격표 게시한 후 고액 커트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보도해 명예훼손당
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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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J씨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와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 MBC는 J씨 미용실 간판 ‘OOO헤어랜드’ 중 J씨의 이름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했
고, J씨의 이름이나 얼굴을 명시하지 않고 방송보도를 했으나 자막으로 ‘경기도 오
산시’에 있다고 표시하고, J씨 미용실이 입점한 건물 외관을 비추는 과정에서 다른
상가의 간판은 그대로 내보낸 사실, J씨의 인터뷰를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방송, 이
로 인해 J씨 미용실을 아는 사람들 중 다수가 방송보도에 나타나 미용실이 J씨라는
것을 알 수 있어 피해자는 J씨로 특정됨
- 명예훼손과 관련, “MBC는 J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미용가격표를 게시한 후 고
객에게 고액의 커트비를 요구했다는 취지의 방송보도를 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
손했고, J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초상권 침해 주장과 관련,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공중에게 공표하건, 공표에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과 용도로 공표된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임, MBC가 무단으로 J와의 인터뷰 내용을 음성변조 없이 그대로 내보낸 것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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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는 달리
-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
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된다,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
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
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
술에 합치한다면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
- 실제로 미용가격표는 미용실 출입문과 계산대 사이에 위치한 불투명 가림벽면 중
계산대 방향에 게시돼 있고, 미용의자에 앉아 커트하는 동안에는 가격표가 보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출입문과 내부 벽면에 가격표가 게시된 사실만으로
방송보도 내용이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언론보도의 진실성에 관한 법
리오해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MBC의 손을 들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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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분양회사가 상가점포 분양공고 당시부터 상가 내 각 분양점포의 위치, 면적, 차후
영위할 수 있는 업종까지 미리 지정, 분양가격도 지정업종과 위치한 층이나 장소, 규
모를 고려하여 그 평당 단가를 다르게 책정하여 분양공고
- 상가 점포분양자 전원은 위 분양계약 당시 위 상가 내의 점포분양자 간의 경업관계
를 피하기 위하여 위 상가 점포에 대하여 타 점포분양자들의 지정업종을 침해하지
아니하기로 합의
- 위 분양 당시 건물 지상 3층 308호는 미용업, 307호는 피부미용업으로 업종지정
- 308호는 황실미용실 이란 상호로 미용업을 하고, 307호는 뉴헤어센스미용실이란
상호로 피부미용업을 하다가 미용업을 함께 함
- 308호 업주는 307호 업주에 대하여 영업금지가처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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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대전고법 94나4552판결)
- 307호 피부미용실 업주는 상가번영회 정관이나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거나
308호 미용실 업주의 동의도 없이 미용실 업주의 지정업종인 미용업을 영위하고 있
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자치법규의 일종인 위 점포분양자 전원의 합의 및 위 번영회
의 정관 내지 규약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 전체의 관리자인
위 번영회뿐만 아니라, 위 자치법규에 따라 지정업종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신청인
으로서도, 위 자치법규 위반을 이유로 직접 피신청인에 대하여 자신의 점포에 대한
지정영업인 미용업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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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리컴인터내셔널의 브랜드인 ‘블루클럽’과 유사한 ‘블루컷’이라는 상호의 간판
및 푸른색 계열의 내부시설 인테리어를 한 후, 남성커트전문점이라고 하여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인들로 하여금 블루클럽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검찰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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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대법원 2005도6834판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
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영
업범위 등과 그 영업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가
일응의 기준이 됨(대법원 99도691판결)
- ‘블루클럽’을 영업표지로 사용하는 남성전문미용실이 국내에 800여개 정도 있다고
는 하지만, 이러한 숫자의 미용실 소재지나 영업기간, 매출액, 이용고객수, 광고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점포의 숫자만으로는 ‘블루클
럽’이 국내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의 영업을 하는 주체를 연상시킬 정
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영업표지의 동일,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블루컷’이나 ‘블루클럽’ 모두 ‘블루’라는 단
어로 인하여 ‘파란색’이라는 색채감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위 영업표지들의 구성부
분 중 ‘컷’과 ‘클럽’은 그 의미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이고, ‘블루’는 ‘컷’과
‘클럽’을 수식하는 형용사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블루컷’과 ‘블루클럽’에서 느껴지는
색채감만으로 위 영업표지들의 전체적인 관념이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외관도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두 영업표지는 3음절과 4음절로 되어 있어서 그 음절수가 다
르고, 앞의 두 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컷’과 ‘클럽’의 청감 또한 많은 차이가
있어 그 호칭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영업표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 유사한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