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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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권의 합리적 운용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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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6조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
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
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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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권리
• 독점적 실시권(제94조)
• 금지청구권(제126조)
• 손해배상청구권(제128조)
• 신용회복 청구권(제130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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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및 금지청구권
• 가장 유효하고 직접적인 권리
• 압도적인 협상력
• 합리적 운용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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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
공유자도 단독으로 행사 가능
전용실시권 설정한 특허권자도 행사 가능
통상실시권자?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자 X
독점적 통상실시권자 ? 단독(X), 대위
• 침해자의 고의, 과실 불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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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권의 내용
•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제1항)
침해 – 직접 + 간접(127조)
침해할 우려 – 객관설(침해 준비행위 완성,
다수설), 주관설(침해의 의도)
• 침해조성물 폐기, 설비제거 및 기타 침해
예방에 필요한 행위 청구권(제2항)
침해금지, 예방청구에 부대해서 청구
인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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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와 형평법적 요소(1)
• 금지청구와 가처분신청의 합리적 운용 필요
• 법 126조 – 청구 요건 규정 없음
• 민사집행법 300조 2항 – 임시의 지위를 정하
기 위한 가처분의 요건 규정
(현저한 손해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 방지)
• 미국 특허법 283조 - 형평의 원리
(principles of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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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와 형평법적 요소(2)
• 특허권의 성격(자연권, 특혜)
• 권리보호 이론(property theory, liability
theory)
• 새로운 유형(BM)의 특허
• 부실특허의 남발 가능성
• Patent Thicket
• Patent T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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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와 형평법적 요소(3)
• 미국의 Ebay v. MercExchange 사건(2006)
• 미국 특허법 154조(right to exclude)와
283조(형평의 원리)의 대립?
• 전통적으로 형평의 원리 고려
(irreparable harm, inadequacy to
compensate for the injury, balance of the
hardship, public interest)
• 특허침해의 경우 Public health 등 공공복리
에 영향을 없는 한 자동적으로 금지명령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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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와 형평법적 요소(4)
• Ebay 판결 – 특허권의 사유재산권
(personal property, 261조)적 성격 + 283
조 -> 형평법상의 4가지 요건 충족하여야
• 형평법적 요소 중 어떠한 요소를 더 고려
할 것인가 및 문제된 특허의 유형, 특허가
침해품의 전부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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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와 형평법적 요소(5)
• 위 판결 이후 경쟁관계 고려하여 인용 여부결정 경
향
• 특허법 283조 개정안 제출 및 폐기
“법원은 특허권자가 금전적 손해배상에 의해서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되지 않는 한 금지명령을 발해서는 안 된다. 그러
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
해의 존재를 추정해서는 안 되고, 특허권자가 발명
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까지 포함하여 그러한 손해
의 존재를 입증 또는 부정하는 증거를 고려 및 형
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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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와 형평법적 요소(6)
• 일본 특허법 100조, 우리 특허법과 동일
• 특허가 창출하는 가치(부가가치)에 맞게
특허권을 보호하여야 하고, 경우에 따라
금지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손해
배상청구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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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와 형평법적 요소(7)
• 금지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가처분에
있어서는 형평법적 요소 고려(민사집행법
300조 2항)
•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2007. 6. 4. 선고
2006마907 결정 등)
• 실용신안권자의 실시 여부 고려한 사례(대법
원 93마2022 결정)
• 영업방법 발명 여부 고려(서울중앙 2002카합
3054 결정)
•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에 권리남용법리 적용
(대법원 2004마 101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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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와 형평법적 요소(8)
• 가처분과 금지명령의 차이점
- 규정법률
- 본안 판단 여부
- 형평법적 요소 전면 고려는 어려울 듯
• 사권(私權)의 일종이란 점에서 신의성실
또는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가능성
- 권리남용 법리의 적용 요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형평법적 요소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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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 항변(1)
• 특허가 무효라는 항변
• 종래 침해소송법원은 신규성이 없어 무효
라는 항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었음
(대법원 91마540 결정)
• 2004. 10. 28. 선고 2004다69194 판결: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고,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
명한 경우 그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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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 항변(2)
• 일본의 경우
- 킬비판결에 기한 ‘권리남용’ 항변(무효이
유 존재하는 것이 명백 -> 권리남용)
- 특허법 104조의3에 의한 권리행사 제한
의 항변(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라고 인정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민법상의 권리남용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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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 항변(3)
• 공지기술 및 자유실시기술의 항변
• 무효항변이 인정되기 전의 우회적인 항변
• 권리의 일부 및 전부가 공지인 경우 권리
범위 인정 불가
• 확인대상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
어지거나 공지공용기술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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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 항변(4)
• 민법상의 권리남용 항변
• 구 특허법상의 특허권 남용에 관한 규정 삭제
-> 현재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한 규정
(107조) 만 남아 – 권리남용 법리 적용 불가?
• 상표권에 기한 가처분신청 또는 금지청구에
대하여 상표권 남용 인정한 판례 – 상표권과
특허권의 차이?
• 사권(私權), 파리협약 5조, TRIPS 8조 -> 적용
가능
• 객관적 + 주관적 요건? (상표권에 관한 대립
되는 판결)
• 민법상 권리남용 법리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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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자의 항변(4)
• 실효(失效)의 항변
• 미국 – 권리의 불행사 + 상대방의 불이익
(prejudice) 또는 손해(injury) 발생
• 일본 – 4년간 불행사 했으나 실효 원칙 적용
부인한 예
• 채권보다 물권의 경우 실효원칙 적용 범위 좁
으나 일정한 경우 적용 가능
• 금반언의 원칙 – 권리 불행사 의사 전달 후
행사 -> 표준설정 전 차별 없는 실시허락 의
사 표시 후 실시허락 거절 및 금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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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
•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권리자
의 소명에 의하여 가처분 -> 집행 후 본안소
송에서 패소확정 -> 권리자의 고의, 과실 추
정 ->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특별한 반증의 유무에 관한 판단의 어려움
• 일본 – 특허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없다고 믿
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추정
번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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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소제기와 손해배상책임(미국)
• 미국 –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의해 특허를
취득한 후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반독
점법위반 책임을 질 수 있음(Walker
Process Equipment 사건)
• 침해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절한 경우에까
지 확대 (예, 특허무효 또는 비침해 사실을
알면서 소 제기)
• IP Guidelines 6조– 기망을 통하여 취득한
특허권의 행사 또는 행사시도는 반독점법
위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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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소제기와 손해배상책임(미국)
• Cf. 특허법 271(d)(3) – 특허권자가 침해나 기
여침해 행위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
은 특허권 남용이나 부당한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Noerr-Pennington Doctrine: 헌법상 재판청
구권 보장이란 측면에서, 경쟁자 배제 목적의
소 제기는 반독점법 위반 아님
- 단, 사해소송(sham litigation)의 경우 예외
-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고(objectively
baseless) 경쟁자의 사업 방해하기 위한 것이
어야 사해소송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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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소제기와 손해배상책임(독일)
• 연방통상법원(BGH) - 원고 패소로 끝났다
하여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의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위법
• 확대를 주장하는 학설 있음(권리 존재 근
거, 소 제기 전 분쟁해결 노력, 전문가 조력,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선택 등 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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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소제기와 손해배상책임(일본)
• 특허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한 이후 특허무효
심판이 확정되거나, 실용신안의 무효확정 전
에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뒤 실용신안
의 등록무효가 확정된 경우
– 불법행위 구성 X
• 특허무효심결 확정 전에 소송 외 권리행사(경
고, 고지)를 한 경우와 관련, 침해물품 제조자
에 대한 것은 불법행위 X, 제조자 외의 제3자
(도매점, 소매점)에 대한 것은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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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소제기와 손해배상책임(우리나라)
• 소송에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가 사실적,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
자가 그러한 점을 알면서 또는 통상인이라
면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소를 제기하
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 책임 발생(대
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 고소 및 경고장 발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에 관하여도 동일한 요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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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청구권 적용범위의 확장?
• 유명 상표의 사용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기해서도 금지청구
권이 인정된다고 판시(대법원 2010. 8. 25.
2008마15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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