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총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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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경찰관 총기 사용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요건, 근거, 한계
및 최근 판례동향
경찰관 총기 사용
Deadly force
목 차
1. 서
2.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근거 및 법규
3. 적법성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4. 판례분석
5. 미연방판례상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6. 소 결
7. 총기사용의 법적 근거 및 운영제도 분석
8. 경찰관 총기사용 법규 및 운영제도 개선방안
9. 결
序
●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범죄 발생의 가속화, 범죄 형태의 흉
폭화 • 지능화 등의 사회병리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 경찰이 분석한 범죄발생양상 자료에 의하면 5대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점차 증
가하고 있고, 그 수단 및 형태가 날로 과격화된다고 분석
● 우리사회에서는 경찰의 총기사용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하고 근거법률 또한 미비
한 것이 현실이다.
● 총기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요건, 방법, 사용범위, 책임 등 다양한 방향에서
구체적 이론체계 및 법적 정비가 필요
● 운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경찰의 총기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
화 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대책을 제시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법규 및 근거
경찰의 역할과 총기사용
경찰의 역할
경찰법 제 3조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 치안정보의 수집,
• 교통의 단속,
•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경찰의 임무
경찰의 총기사용
무기사용의 기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
첫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둘째,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의 수행,
셋째,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넷째, 교통의 단속과 위해방지,
다섯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법규 및 근거
경찰의 역할과 총기사용
경찰의 역할
경찰의 총기사용
무기사용의 기준
총포의 개념하에서 권총, 소총, 기관총 등 금속성 탄알을 쏠 수 있는 기구를 의미한다.
경찰의 총기사용은 객관적 요건 과 함께 정당화 요
범죄의 예방과
생명과요건
신체의 이
보호 갖추어진
및 보장이 이루어져야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건함께
등 국민의
주관적
때에함을공공질서를
살상만을 유지한다는
목적으로 한 용도가 아닌
질서을
유지위해
및 공공의
안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목적
엄격한
기준
하에서
사용
되어야 하는 것이다.
총기사용이란
적정한 기준에 의한 사용이 필요한 것이며,
오발 등으로 인한 무고한 제3자의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 되며,
특히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법률적 요건 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법규 및 근거
경찰의 역할과 총기사용
경찰의 역할
경찰의 총기사용
무기사용의 기준
• 경찰관이 총기를 사용할 때에는 미리 경고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 총기는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해 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단 다른 수단이 없을 때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동물을 사살하기 위하여 부득이 할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법규 및 근거
경찰의 총기휴대 및 사용의 법적 근거
경찰의 총기휴대 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 20조 ( 복제 및 무기휴대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2조 ( 직무의 범위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 ( 경찰장비의 사용 등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의 2 ( 경찰장구의 사용)
• 경찰 장비 사용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 경찰장비의 종류 )
경찰의 총기사용 근거
경찰의 총기사용에 관한 법규 및 근거
경찰의 총기휴대 및 사용의 법적 근거
경찰의 총기휴대 근거
경찰의 총기사용 근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 ( 경찰 장비의 사용 등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의 4 ( 무기의 사용 )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 ( 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 총기사용의 경고 )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 권총 또는 소총의 사용제한 )
•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
• 경찰장비관리 규칙 제 74조 제 1항 (권총 사용시 안전수칙 )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소결
1. 서울고등법원 2006.11.16. 선고 2006나43790 손해배상
• 사건명: 난, 훔친 차로 달리다 총 맞았다.
• 쟁점: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경찰관이 실탄을 발사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경찰관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2. 대법원 2004. 5.13. 선고 2003다57956 손해배상
• 사건명: 난, 오토바이 훔쳐 달리다 총 맞았다.
• 쟁점: 경찰관의 무기 사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 한가?
• 법원의 판단: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소결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소결
3. 대법원 2004.3.25. 선고 2003도3842 판결【업무상과실치사】
• 사건명: 난, 칼 들고 있다 총 맞았다.
• 쟁점: 경찰관 무기사용의 요건 및 그 판단 방법
• 법원의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책을 지울만한 행위라
할 수는 없다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445 판결 【손해배상】
• 사건명: 난, 칼 들고 있다 가까이에서 총 맞았다.
• 쟁점: 경찰관의 총기 사용 요건의 판단 방법
• 법원의 판단: 2m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하여 혐의자를
복부관통상으로 사망케 한 경우,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사회통념상 허용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 이다.
소결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소결
최근 판례 경찰관에 관대하다 왜?
• 동아일보 2004-08-02
• [경찰관 피살]
“범죄에 당하고 순직보상 4천만원이라니”
• 일선 경찰서 강력반의 한 형사는 “용의자 검거 시 총을
휴대하기 위해서는 서장에게 서면으로 결재를 받아야 하고,
한번이라도 총을 쏘면 바로 상부의 감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
에 총기 사용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소결
1. 韓國判例가 제시하는 物理力 使用의 限界線이란?
• 판례는 경직법상의 무기사용 한계(정당행위),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하되,
정당행위 판단 시, 가스총 등 다른 비치명적 경찰장구류 사용을 통한 진압가능성 등을 고려,
무기사용의 필요성에 관한 상당한 이유를 검토하되, 단순히 주력(走力)의 부족 등에 기인한
계속 추격의 불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당행위 요건으로서의
‘상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이해된다.
• 정당방위 요건검토에서도 흉기를 사용하면서 도주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무기 사용 시
흉기에 의한 저항여부 및 강도를 고려, ‘침해의 현재성’을 부정 또는 설사 침해의 현재성이 긍정
되고 보충성을 강조하지 않는 정당방위임에도 경한 다른 수단의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성’을 부정하는 등,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관하여 매우 신중한 판단태도를
취하고 있다.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소결
2. 判例의 영향
• 대법원이 최근까지 거의 모든 국가배상청구소송사건에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에게 불법행위의 낙인을 찍어왔다는 점에서,
도대체 한계를 위반하지 않고 총기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는 곧 경찰관의 총기 휴대 및 사용에 관한 거부감으로 이어져 왔다.
외근경찰관 총기사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허준호 군포 : 한세대 경찰법무대학원, 200508
(국회도서관 논문)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소결
美 聯邦判例상의 警察官 物理力 行使의 限界
權昶國 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논단』
•미연방대법원은 법집행기관의 물리력 행사의 적법성 판단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당해 물리력 행사로 인해 침해되는 권리의
유형 등에 따라 개별·구체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으로,
이 경우는 체포, 불심검문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각종
수단에 대하여 ‘reasonableness’를 요구하는 수정 제4조를 기준으
로 당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관 등의 주관적 태도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고, 법집행을 통해 확보되는 공익적 측면과 이에
수반하는 침해를 형량하여 전자가 우월한 경우에 그 적법성이
긍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소결
美 聯邦判例상의 警察官 物理力 行使의 限界
權昶國 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논단』
•연방대법원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범인의 검거라는
법집행의 이익을 형량함에 있어서, 생명의 이익형량은 불가
능함을 전제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리력
중, 총격과 같은 소위 deadly force의 활용은 중범죄자의 검거만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되, 그 경우라도 경찰관 자신이나 제3자의 생명,
신체에 구체적·실질적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가운데,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만 활용할 수 있다하여, 단순히, 범인을 체포하
거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함은 총기사용과 같은 극단적 물리력 사
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광범위한 총기활용
을 긍정한 테네시주 법률의 위헌을 확인한 바 있다.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소결
소결
• 총기사용을 수반한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은 직무수행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일정한 한계선을 수반한 것도 분명하다.
• 무기사용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방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한하여야 일정한
경고를 수행하고, 해당 범인의 체포와 도주, ‘위해’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엄격히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적법성에 대한 최근 판례의 동향
판례분석
미연방판례상의 경찰관 물리력 행사의 한계선
소결
소결
• 현행 경직법과 이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은 모호한 한계설정뿐
만이 아니라, 물리력 활용범위를 확장시켜, 실무 경찰관들의 판단
지침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경찰관에 비하여 고도
의 위험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또 판례를 통한 보다 명료한
판단지침이 제공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權昶國 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연구논단』
경찰의 총기사용에 법적 근거 및 운영제도 분석
총기 휴대 및 사용의 법적 근거 분석
법적 근거
• 경찰공무원법
• 경찰관직무집행법
행정규칙
• 경찰장비사용의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법원의 비례성과 보충성의 원칙의 판단 근거 )
• 총기를 휴대하는 이유는 직무수행을 위함이다. 경찰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에 경찰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로부터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 조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경찰의 총기휴대의 당위성은 무엇보다 1항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
사 일 것이다.
• 휴대하고 있는 총기의 사용 근거 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가 핵심으로 사용의 범위 가 어디까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법조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기의 사용을 다소 주관
적인 관점을 요구하고 있어 경찰의 직무를 수행에 많은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요하다
고’, ‘필요한 한도’, ‘상당한 이유’ 등은 경찰의 총기 사용 법적 근거의 당위성을 충분히 뒷받침 해주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총기사용에 법적 근거 및 운영제도 분석
총기사용 운영제도 및 법규 한계
총기 사용 요건의 한계
1. 수단상의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4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란 범죄체
포 등의 현장의 사태에 당면한 경찰관이 무
기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인데, 이때
상당한 이유의 판정은 경찰관의 주관적인
인정이 아닌 사회통념상의 객관성이 유지된
것이어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 10조 2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 필요한 한도’는 경찰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례성을 판단하는 요소로서 범죄의 종류,
죄질, 태양, 범인의 태도, 상대방과 경찰관
의 수, 사용하는 무기의 종류 및 사용방법
이 주된 내용이 되겠지만, 이밖에 모든 주
위사정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으로
서 총기사용의 요건이 상당히 복잡해진다.
총기 사용 한계의 내용분석
2. ‘위해’의 모호성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4에서는 ‘위해’와 ‘위해’
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개념 )
여기서 ‘위해’는 정식적 ‘위해’라기 보다는 범인검
거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으로 인한 ‘신
체적 ‘위해’인 신체적 손상’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해는 형법상의 상해
즉 ‘신체의 외형의 불량변경 또는 생리적 기능의
장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똑같이 볼 수 없고, 총기
의 의의를 고려하여 총기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
된다면 발생할 만한 침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
다는 점이다.
경찰의 총기사용에 법적 근거 및 운영제도 분석
총기사용 운영제도 및 법규 한계
총기 사용 요건의 한계
■ ‘‘위해’를
1.
총기 사용 한계의 내용분석
주어서는 안 된다’ 라는 개념은 법문과 관련하여 견해 ■
무기사용에 의하여 ‘위해’를 준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규정이라는 견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단서 요건을 불문, 상해 여부에 의해 위법여부가 결정
2.
위해’를 줄 만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합법성의 한계를 규정한 것
이라는 견해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단서 요건의 충족이 위법여부를 결정한다.
☺ 정당방위의 요건 에서는 개인적 법익과 무관한 사회적 법인이나 국가적 법익과도
관련이 있다면 사회적 법익이나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 구분되는 것은 정당방위
로서 ‘위해’를 주는 총기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적 법익에 해당하더
라도 신체⋅생명 및 이러한 법익과 직결되는 주거의 평온 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
이 아닌 명예나 신용, 재산적 법익의 보호를 위한 총기사용은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총기사용에 법적 근거 및 운영제도 분석
총기사용 운영제도 및 법규 한계
총기 사용 요건의 한계
총기 사용 한계의 내용분석
1. 허용된 위험의 문제
허용된 위험이란 사회생활상 필요하다고 유익한 행위는 그 성질상 법익침
해의 위험성을 수반하거나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더라고 일정한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행위를 말한다.
<단 과잉금지의 법칙에 위배되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착오에 관한 문제
(객관적으로 무기사용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경찰이 그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인식하고 무기를 사용하여 침해의 결과를 발생한 경우 )
-다수설은 ‘제한적책임설’ 이다.
경찰의 총기사용에 법적 근거 및 운영제도 분석
총기사용 운영제도 및 법규 한계
총기 사용 요건의 한계
총기 사용 한계의 내용분석
3. 위법과 과실의 추정의 문제
경찰이 ‘위해’를 수반한 총기사용으로 인해 시민의 신체를 손상시키고, 최악에
는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다. 이는 형법상 상해죄와 살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으로, 이의 위법성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
당한 경찰권의 행사일 경우 조각 될 수 있는 것이다.
<단 구성요건을 해당하는 것을 소극적 위법성을 제거하는 것으로,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
죄와 310조의 조각사유에 관한 규정과 같이,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의 책임을 사실상
경찰이 지게 되는 수가 있다. >
4. 재량 행위의 0으로 수축 문제
원래 경찰권의 행사와 수단에 있어서는 행정편의주의원칙이 적용되지만, 이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인 것으로, 목전의 상황이 매우 중대하고 긴박한 것이나. 그
로 인하여 국민의 중대한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총기사용
만이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 즉 적법한 재량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경찰의 총기사용 운영제도 개선 방안
총기 사용 운영제도의 법규내용 개선
총기사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1. 총기 사용 허용요건의 구체화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10조 ‘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
기를 사용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황 및 필요한 한도에 대한 명확성을 구체화
2.총기사용에 대한 한계 완화
- 경험법칙에 근거한 사용기준(행동지침)을 한 마련
- 즉, 총기사용 한계는 금지되는 상황뿐만 아니라 허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폭넓은 한계를 제시
① 보충성 원칙을 준수한 한계 완화
② 비례원칙을 준수한 한계 완화
경찰의 총기사용 운영제도 개선 방안
총기 사용 운영제도의 법규내용 개선
총기사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실제 상황에서의 총기사용에 대한 상황판단은 전적으로 경찰관 본인에게
부여되어 있다.
일촉즉발의 상황 하에서 요건과 한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총기
사용에 대한 교육, 실습, 가상 모의훈련 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정기적
훈련이 필요
개인 총기 지급 및 전문기관의 사격훈련, 야간 및 이동시의 사격훈련, 총기
사용 후의 경찰관에 대한 신상 보호 등의 구체적 개선을 통하여 총기의 효
율적 사용
結
경찰은 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보루이며,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무력사용이 용
인된 유일한 집단이다.
경찰의 최후수단인 총기사용은 그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최소한도로 국한되어야 한
다
각종 범죄는 점점 폭력화⋅흉폭화되는 경향
이 두드러지고 있다
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는 경찰이 든든한 보호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그 가운
데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만 총기
의 사용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총기사용 시에 나타나는 문제점
들은 경찰관 개개인의 문제 보다는 미흡한
제도와 훈련 등의 영향이 크다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을 강화하는 노력
경찰행정학과
20011433 박영희
20011475 이재훈
20111420 권우혁
Deadly 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