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일본).

특허권침해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일본)
장만철
목 차
1. 관련 법규 및 통계
2. 관련 특허법 개정 경위
3. 관련 특허법 해석에 관한 학설
4. 판례 분석(일본의 주요판례)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1. 관련 법규 및 통계
1. 민법 제709조에 따른 손해배상요건
(1) 특허권 침해(주관적 요건)
원고(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가 피고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2)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주관적 요건)
특허법 제103조에 의해 과실 추정됨
(3) 손해의 발생
-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적극적 손해(기존 재산의 감소), 무형손해
(신용실추에 의한 손해, 변호사 비용)
(4) 특허권 침해와 손해의 인과 관계 존재
1. 관련 법규 및 통계
(1) 소극적 손해
- 특허권자가 얻어야 하는 일실이익
- 실시료 상당액
- 판매수량감소에 의한 일실이익
- 할인등에 의한 일실이익
(2) 적극적 손해
- 손해 제거나 방지에 투입된 비용
- 특허권침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비용, 변호사 비용
(3) 무형의 손해
- 침해품 유통에 따른 거래처에의 신용실추 등
1. 관련 법규 및 통계
2. 특허법 제102조
(1) 일실이익 입증의 용이화(1항)
- 침해자의 양도수량 X 특허권자가 단위 수량당 이익액
- 특허권자의 실시능력 범위 내
- 침해자의 영업 노력 등에 의한 이익의 공제
(2) 일실이익 입증의 용이화(2항)
-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의 이익으로 본다.
(3) 일실이익 입증의 용이화(3항)
-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액
(4) 법원의 손해액 결정(4항)
1. 관련 법규 및 통계
3. 특허법 제103조 내지 105조
(1) 침해자의 과실 추정(103조)
-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2) 침해자의 구체적 침해 태양 명시 의무(104조의2)
- 특허권자의 주장에 반하는 구체적 침해 태양 명시 의무
(3) 서류의 제출(105조)
- 침해행위의 입증, 손해 계산을 위한 법원의 서류제출 명령 가능
(4) 감정ㅁ lc 구두변론에 의한 손해액 인정(105조의 2, 3)
- 손해 계산을 위한 감정인 활용 가능
- 손해액 입증을 위한 필요사실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 상당 손해액 입증 가능
1. 관련 법규 및 통계
1. 95-05년 지재권 관련소송 건수
권리
민사소송 판결
779
특허권
2714
161
실용
합계
333
3047
행정소송 판결
지재
541
고재
지재
6
547
228
고재
1923
2151
최고
10
최고
5
15
지재
110
지재
2
112
고재
51
고재
170
221
최고
0
최고
0
0
940
1935
합계
172
2107
3047
1. 관련 법규 및 통계
2. 판결 건수 추이(특허)
98년 까지 10건 이하, 99년 50건, 00년 113건, 이후 100건 이상 유지
99년 (102조 개정법 시행)
00년(104조, 105조의 2, 3 개정법시행)
1. 관련 법규 및 통계
3. 판결 연도별 원고승소율 추이(특허)
원고 전부 승소 7.7%, 일부승소 15.7% 합계 26% 내외
03, 05년 : 16% 내외
민사법원에서의 자유실시기술 및 공지기술 인정에 따른 경향)
1. 관련 법규 및 통계
4. 산업별 민사 판결 건수(특허)
섬유화학분야 34% 이후 기계소자, 전기전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기계소자33.8% 섬유호학, 전기전자 순으로 나타남
1. 관련 법규 및 통계
5. 사건명별 민사 판결 건수(특허)
특허 : 침해금지 청구사건(66.6%), 손해배상청구사건(21.4%)
실용 : 침해금지청구사건(62.7%), 손해배상청구사건(25.5%)
1. 관련 법규 및 통계
6. 사건명별 원고 승소율(특허)
특허 : 확인청구사건66%, 손해배상청구사건 19.4%, 침해금지청구사건 17.2%
실용 : 확인청구사건50%, 손해배상청구사건 22% 침해금지청구사건23.8%
2. 관련특허법 개정 경위
1. 실체적 요건 강화(102조)
- 종래 제도(1항)의 문제점 (1) ① 손해의 발생(권리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면 추인됨),
② 침해와 손해의 인과 관계,
③ 손해액의 입증이 필요하나,
종래 제도 하에서는 ② 및 ③의 입증이 곤란
(2) 일실이익 청구 소송의 인용율이 37%에 불과한
(3) 일실이익의 인정은 All or Nothing으로 인정
(4) 개정 전 1항의 한계
- 침해자가 이익을 얻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① 침해자가 이익을 내고 있지
않은 경우(설비투자에 의한 손해, 샘플 판매 등), ② 그 이익이 적은 경우(박리 다매 등)
의 경우에는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관련특허법 개정 경위
1. 실체적 요건 강화(102조)
- 1항의 내용(신설) (1) 침해자의 양도수량 X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2) 권리자의 실시 능력 범위 내
(3)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판매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만큼의 금액 공제
2. 관련특허법 개정 경위
1. 실체적 요건 강화(102조)
- 종래 제도(3항)의 문제점 실시료 상당액(실시계약 체결시기에 따른) 에 대한 모순
① 특허권자의 권리 취득에 따른 통상실시료
② 특허권자의 침해경고에 의한 화해에 따른 실시료
③ 침해경고 후 소송 제기에 의한 화해에 따른 실시료
④ 소송의 판결에 따른 실시료
①<② <③,①=④
- 3항의 내용(개정) (1) 통상 받을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 ⇒ ‘통상’ 삭제
3. 관련특허법 해석에 관한 학설
1. 일실이익 계산
(1) 제102조 제1항의 이익액
한계 이익 : 판매가격에서 매상 감소에 따라 절약되는 경비(1개당 변동비)를 제외한 비용
(2) 제102조 제1항의 권리자의 실시능력
공장 내 충분한 수의 기계가 준비되어 있고, 곧바로 공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으로 족하다.
(3) 제102조 제1항의 단서
침해자의 영업 노력 등에 의한 노력등에 의한 이익 공제
4. 판례분석
1. 102조 제1항(판례2)
사건번호
평성17(와)12207
평성19. 4. 19. 선고
권리
특허 제3615530호
고글
원고
야마모투광학주식회사
피고
후지타광학주식회사
손해배상액
=(1) + (2)
72만5968엔
일실이익(1)
62만5968엔
원고
오오사카
지재
피고
개당출하
가격
개당제조
원가
개당이익액 ⓐ
판매수량
인정판매수량1) ⓑ
800엔
295.40엔
504엔
12만4249개
1245개(1%)
일실이익(1)= ⓐ X ⓑ
변호사비용2)(2)
10만엔
4. 판례분석
2. 102조 제1항(판례3)
사건번호
평성18(와)20126
평성18. 12. 26.
권리
상표 제1524062호
BURBERRY
원고
바바리리미티드
피고
STEILA C.K.M주식회사
손해배상액=(1) + (2)
47만3250엔
일실이익(1)
17만3250엔
원고
피고
판매가격3)
구입가격
개당이익액 ⓐ
판매수량
1만9800엔
1만2870엔
6930엔
25개
일실이익(1)= ⓐ X ⓑ
변호사비용4)(2)
30만엔
동경 지재
4. 판례분석
3. 102조 제1항(판례5, 판례11의 항소심)
사건번호
평성17(네)100475)
평성18. 9. 25. 선고
권리
특허 제30121276)
의자식 마사지기
원고(피항소인)
도시바테크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훼밀리주식회사
손해배상액=(1) + (2)
1148만8500엔
일실이익 = (1) +(2)
1148만8500엔
일실이익(1)
동경 고재
기간 : 평성12. 10. 20-평성13. 3. 5
원고
피고
단위수량당이익액 ⓐ
양도수량
인정양도수량7) ⓑ
1만6650엔
1만7598대
176대(1%)
일실이익(1)= 293만400엔 ⓐ X ⓑ
일실이익(2)
기간 : 평성13. 3. 6.-평성14. 3. 31.
원고
피고
단위수량당이익액 ⓐ
양도수량
인정양도수량 ⓑ
1만6650엔
5만1381대
514대(1%)
일실이익(2)= 855만8100엔 ⓐ X ⓑ
4. 판례분석
4. 102조 제1항(판례11, 판례5의 원심)
사건번호
평성13(와)3485
평성15. 3. 26. 선고
권리
특허 제3012127 외4
의자식 마사지기
원고(피항소인)
도시바테크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훼밀리주식회사
손해배상액=(1) + (2)
15억4744만3172엔
일실이익 = (1)
15억4744만3172엔
일실이익(1)
동경 지재
기간 : 평성12. 10. 20-평성14. 3. 31.
원고
피고
단위수량당이익액 ⓐ
양도수량ⓑ
1만5818엔(기여율95%)
9만9054대
일실이익(1) 15억1938만2172엔= 1만5818엔 ⓐ X ⓑ
실시료상당액(2)
기간 : 평성11. 10. 1.-평성11. 12. 9.
피고
판매단가ⓐ
양도수량ⓑ
실시료율ⓒ
11만엔
5102대
5%
실시료상당액(2)= 2806만1000엔 ⓐ X ⓑ Xⓒ
4. 판례분석
5. 102조 제1항(판례6)
사건번호8)
평성15(와)16505
평성16(와)10154(반소)
평성17. 10. 11. 선고
권리
상표 제3012127 외4
제로비탈
원고
주식회사빌리앤트란스
피고(상표권자)
주식회사제이치스리루마니아
손해배상액=(1)+(2)+(3)
1188만9980엔
일실이익9)(1)
942만7480엔
원고
피고
개당 한계이익액10) ⓐ
양도수량(개) ⓑ
동경 지재
일실이익(1)= 942만7480엔 ⓐ X ⓑ
실시료상당액(2)
26만2500엔
원고
피고
양도단가12)
양도수량
17500엔
500개
실시료상당액(2) = 26만2500엔 ⓐ X ⓑ X ⓒ
변호사비용13)(3)
150만엔
실시료율11)
3%
4. 판례분석
6. 102조 제1항(판례7)
사건번호
평성15(와)4726
평성17. 2. 10. 선고
권리
원고
피고
손 해 배 상 액
(1)+(2)+(3)+(4)
실용제2535982
무라카도공업주식회사
아시아기재주식회사
214만2844엔
병리조직검사표본작성용 트레이
일실이익(1)
180만8100엔
원고
개당판매가격
제외액
504엔
110.25
일실이익(1)=ⓐ X ⓑ
피고
개당이익액ⓐ
총양도수량
무상양도량
유상양도수량ⓑ
393.75엔
8944
4352
4592
실시료상당액(2)
10만8800엔
원고
피고
양도단가
양도수량(무상) ⓐ
504
4352
실시료상당액(2)=무상의 양도수량ⓐ X 개당 실시료상당액ⓑ
실시료상당액(3)
원고
2만5944엔
변호사비용14)(4)
20만엔
오오사카 지재
피고(재고수량)ⓐ
6484
실시료상당액(3)=피고의 재고수량ⓐ X 개당 실시료상당액ⓑ
개당 실시료 상당액 ⓑ
25엔
개당 실시료 상당액ⓑ
4엔
4. 판례분석
7. 102조 제1항(판례9)
사건번호
평성13(와)3997
평성16. 7. 29. 선고
권리
실용제2099411
지표매설용 뚜껑 붙임틀
원고
A15), 쿠사다께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피고
우에히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손해배상액 (1) +(2)
1억6134만2851엔
일실이익(1)
1억5234만2851엔
오오사카 지재
원고(제품1/제품2)
피고
판매가
원재료
비
가공
비
운송비
공제비
실시료
개당이익액ⓐ
판매수량ⓑ
1만
0890엔
2642엔
245
엔
827.69엔
544.53엔
326.72엔
6004엔
20914개(제
품1)
1만
4874엔
4550엔
343
엔
1130.45
엔
743.72엔
446.23엔
7661엔
3495개(제
품2)
일실이익(1) =ⓐXⓑ 1억5234만2851엔
변호사 및 변리사 비용) 900만엔
4. 판례분석
8. 102조 제1항(판례13)
사건번호
권리
평성12(네)2645
평성14. 10. 31. 선고
특허제
신규방향족카르본산
아미드유도체의제조방법
원고(항소인)
킷세이약품공업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백조제약주식회사 외 7개사
손해배상액 (1) + (2)
15억8427만0000엔
일실이익액 (1)
15억3427만0000엔(합계)별표(1) 참조
변호사 비용(2)
5000만엔 별표(2)참조
동경 고재
4. 판례분석
9. 102조 제1항(판례14)
사건번호
평성13(와)14954
평성14. 4. 25. 선고
권리
원고
피고(피항소인)
특허제2662538 외2
주식회사침화제작소
후루타전기주식회사
생김의 이물질 분리제거장치
손해배상액 (1) + (2)
4억2109만엔
일실이익액 (1)
평성10시즌
원고(CFW36)대당이익액
77만엔
3억8289만엔
피고(D2S,D2K)판매대수
199대
원고일실이익
1억5323만엔
평성11시즌
원고(CF36)대당이익액
36만엔
원고(CFW36)대당이익액
77만엔
피고(D1C)판매대수
61대
피고(D1L, D2S, D2K, D4J)대수
197대
원고일실이익
2196만엔
평성12시즌
원고(CF36)대당이익액
36만엔
원고(CFW36)대당이익액
77만엔
피고(D1C)판매대수
8대
피고(D1L, D2S, D2K, D4J)대수
69대
원고일실이익
288만엔
변호사 비용(2)
3820만엔
1억5169만엔
5313만엔
동경 지재
4. 판례분석
10. 102조 제1항(판례15)
사건번호
평성11(와)23945
평성14. 3. 19. 선고
권리
특허제1855980호
슬롯머신
원고
아루제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사미주식회사
손해배상액 (1)
74억1668만엔
일실이익액 (1)
74억1668만엔
피고판매대수ⓓ
원고 대당 판
매가ⓐ
제외비용ⓑ
기여율ⓒ
단위수량당이익액ⓕ
4만3000대
33만4267엔
10만0154엔
80%
18만7290엔
(ⓐ-ⓑ) X ⓒ
1항 단서에 의한 제외대수 ⓔ
3400대
일실이익액 : (ⓓ - ⓔ) X ⓔ = 74억1668만엔
동경 지재
4. 판례분석
11. 102조 제1항(판례18)
사건번호16)
평성9(와)28053
평성12. 3. 24. 선고
권리
특허제2599777
대퇴골근위부 골절 고정기구
피고
손해배상액 (1)
손해배상액 (2)
하우메디카 : 특허권자
일본스트라이커 : 독점적 통상실시권자
서수의과공업주식회사
7840만9800엔 일본스트라이커
1539만6500엔 하우메디카
일실이익(1)17
7840만9800엔
원고
원고
제품당 이익액(쇼트제품/롱제품)
10만6680엔/12만1920엔
일실이익 = ⓐ x ⓑ
실시료상당액(2)
피고제품 총 판매가격ⓒ
3억0793만엔
실시료상당액 = ⓒ x ⓓ
피고
판매수량(쇼트제품/롱제품)
679세트/49세트
1539만6500엔
실시료율ⓓ
5%
동경 지재
4. 판례분석
12. 102조 제1항(판례20)
사건번호
평성5(와)11876
평성10. 10. 12. 선고
권리
특허제1062766
시아노그아니진 화합물의 제법
원고
스미스클라인앤드프렌치라보라트리스리미티드(SKF) : 특허권자
스미스클라인비챰제약주식회사(SBS) : 독점적통상실시권자
피고
부당이득SKF (2)
5억엔
손해배상(SBS) (1)
25억5936만엔
일실이익(1)18)
H2.7.-H5.6.
25억5936만엔
동경 지재
원고
피고
1정당평균단가
직접경비분
일반관리비
1정당 이익율ⓐ
판매수량ⓑ
34.43엔
45%
40%
15%(5.16엔)
4억5600만정(타가메트)
H2.7.-H5.6.
원고
피고
판매수량ⓒ
4000만정(타가메트)
일실이익(1) = ⓐ X (ⓑ+ⓒ) 25억5936만엔
실시료상당액19) (S61.-H5.6)
5억6280만엔
피고
판매수량ⓓ
6억4320정
실시료상당액 = ⓓ X ⓔ Xⓕ 5억6280만엔
카이로크정의 평균단가ⓔ
실시료율ⓕ
25엔
3.5%
4. 판례분석
13. 102조 제2항(판례1)
사건번호
평성18(와)2810
평성19. 6. 21. 선고
권리
특허 제3306043호
충격식 파쇄기 햄머
원고
주식회사나카야마철공소
피고
주식회사하야마
손해배상액
(1) + (2)
125만0652엔
일실이익
115만9809엔
(오오사카 지재)
피고
피고매상액 합계
351만2515엔
제외경비
재료구입비
수입소비세
운송비등(소비세)
183만2539
엔
9만1160엔
42만9007엔
일실이익(1) = 115만9809엔
변리사 비용
피고의이익액ⓐ
9만1130엔
115만9809엔
4. 판례분석
14. 102조 제2항(판례4)
사건번호
평성18(와)1304
평성18. 12. 7. 선고
오오사카 지재
권리
의장 제1524062 외2
맨홀뚜껑 받침틀 외
원고
주식회사 라이센스앤드프로퍼티콘트롤
피고
북세공업주식회사
손해배상액(1) +(2)
628만8000엔
실시료상당액1)(1)
실시허락을 받지 않고 711개를 제조 568만8000엔의 이익
변호사비용(2)
60만엔
4. 판례분석
15. 102조 제2항(판례10)
평성14(와)6178
평성16. 5. 27. 선고
권리
특허제2769592
중탄산투석용인공신장관류
용제의 제조방법 및 인공신
장관류용제
원고
후지타제약주식회사
피고
니프로파머주식회사, 니프로주식회사
손해배상액 (1) + (2)
11억9689만8500엔
일실이익액 (1)
11억4689만8500엔2)
사건번호
오오사카 지재
피고
매상금액
원료비
자재비
변동비
관리비
기여도
피고이익액
39억
5631만
6444엔
17억
5329만
0978엔
3억
6983만
1175엔
3억3139만
2609엔
1억9781만
5821엔
90%
11억7358만
7274엔
일실이익
11억4689만8500엔
변호사 비용(2)
5000만엔
4. 판례분석
16. 102조 제2항(판례16)
사건번호
평성9(와)5741
평성13. 2. 8. 선고
권리
특허제2561429
자동탄환공급기구
부착 완구총
원고
주식회사웨스텀암스
피고
마루젠, 마루젠상점
손해배상액(1) + (2) + (3)
5096만3043엔3)
일실이익액
2812만6096엔
동경 지재
피고
매출총액
변동비
직접고정비
피고의 이익액
2812만6096엔
일실이익 = 2812만6096엔
실시료 상당액(1)
2283만6947엔
피고
매출액(제품1/2)
1억4172만3130엔/
5021만1600엔
실시료 상당액 = 2283만6947엔
변호사 비용(8)
250만엔
실시료율
실시료상당액
12%
2283만6947엔
4. 판례분석
17. 102조 제2항(판례17)
사건번호
평성9(와)4084
평성12. 9. 19. 선고
권리
실용제1985989
접이식 가동문
원고
가와모리산업주식회사
피고
머쯔무라산업주식회사
손해배상액
3620만9849엔
일실이익(1)
3620만9849엔
오오사카 지재
피고
피고제품 매상액
매상원가비율
경비공제비율
피고의 이익액
2억4139만8999엔
50%
35%
3620만9849엔
일실이익(1) = 3620만9849엔
4. 판례분석
18. 102조 제2항(판례19)
사건번호
평성7(와)4290
평성11. 12. 22. 선고
나고야 지재
권리
특허제4466452
편면골판지 제조장치의 중심
지지장치
원고
주식회사이소와
피고
주식회사우메다니제작소
손해배상액
6073만2500엔
일실이익(1)
6073만2500엔
피고
피고제품 매상액
공제비용
피고의 이익액
1억0614만5000엔
4541만2500엔
6073만2500엔
일실이익(1) = 6073만2500엔
4. 판례분석
19. 102조 제3항(판례12)
사건번호
평성8(와)2964
평성15. 2. 10. 선고
권리
특허 2035182
압유체실린더
원고
풍화공업주식회사
피고
에스엠시주식회사
손해배상액(1) +(2)
1억7383만9240엔
실시료상당액(1)
피고 총매출액ⓐ
기여율ⓑ
실시료율ⓒ
18억2043만6000엔
90%
10%
실시료 상당액 = 1억6383만9240엔
변호사비용(2)
1000만엔
나고야 지재
4. 판례분석
20. 102조 제3항(판례10)
사건번호
평성13(와)3997
평성16. 7. 29. 선고
권리
실용제2099411
지표매설용 뚜껑 붙임틀
원고4)
A
피고
우에히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손해배상액 (1) + (2)
1455만9076엔
실시료상당액(1)
1355만9076엔
오오사카 지재
피고
매매가(제품1/제품2)
수량
실시료율
실시료상당액
17550/24300
20914/3495
3%
1355만9076엔
실시료상당액 = 1355만9076엔
변호사 및 변리사 비용(5)
100만엔(사건의 난이도, 인용액 등 고려)
4. 판례분석
21.709조(무형의 손실, 판례8)
사건번호5
평성15(와)1039
평성16. 8. 30. 선고
권리
상표제1633655
의류 관련 상표
원고
주식회사고우칸 캄파니
피고
베네트아틀란틱인코포레이티드
손해배상액
300만엔
무형손해6)
300만엔
동경 지재
원고의 연간 매상고는 10억엔 정도, 본건 경고의 태양 및 상대방, 내용, 회수 기타 사정을 종합하면
경고에 의한 원고의 무형의 손해는 300만엔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광고명령과 한께 이루어진 사건임.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1.102조 제1항(일실이익산정)
침해자 양도수량(A)
단위수량당 이익액
(D-E)
실시능력 범
위(B)
12만4249개
(고글)
504엔
-
(상표)25개
(의류)
6930엔
1만7598
(의자식마사지기)
1만6650엔
5만1381
(의자식마사지기)
1만6650엔
9만9054
(의자식마사지기)
(상표)
제로비탈
(8944-4352)
(병원용트레이)
1만5818엔
기여율
(F)
판매할 수 없는 사
정(C)
일실이익= (A-C)X(D-E)X(F)
판례
99%9)
(기여율 포함)
62만5968엔
2
17만3250엔
3
99%10)
(기여율 포함)
293만0400엔
5-1
99%
(기여율 포함)
855만7100엔
5-2
15억4744만3176엔
11
50%11)
942만7480엔
612)
50%13)
180만8100엔
7
1억5234만2851엔
9
95%
393.75엔
20914/3495
(지표매설용뚜껑)
6004엔
/7661엔
710만9000
(신규방향족 …)
73.54엔
15억3427만엔
13
199/61/197/8/69
(생김…)
77만/36만/77만
/36만/77만엔
3억8389만엔
14
4만3000
(슬롯머신)
18만7290엔14)
10%15)
(3400대)
74억1668만엔
15
679/49세트
(골절고정기구)
10만6680엔
/12만1920엔
70%16)
7840만9800엔
18
4억9600정
(타가메트정)
5.16엔
25억5936만엔
20
90%
80%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1.102조 제1항(단위수량당 이익액 산정)
원가합계
매매가격
제외비용
원가합계
295.40엔21)
800엔
504엔
1만890.67엔
/1만4874.39엔
원재료비, 가공비, 운송비, 실시료,
공제비23)
33만4267엔
제조원가, 광고선전비, 판매비, 실시료
34.43엔
직접경비25
일반관리비26)
10민0154엔
매매가 X85%
단위수량당
이익액(2)
판례
504엔
2
393.75엔22)
7
①6004엔/②
7661엔
9
18만7290엔
15
10만6680엔/12
만1920엔24)
18
5.16엔
20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1.102조 제1항(추정계산식)
일실이익 =
(A - C) X (D - E) X F or B(A보다 B가 작은 경우) X (D – E) X F
A : 침해자의 양도수량
B : 권리자의 실시능력 범위
(권리자가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극히 영세하게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
정된 사례가 없음)
C : 권리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판례2, 5에서는 99%까지 인정되었으며, 권리자와 침해자의 물건의 상이함(판례2), 경합품
의 존재(5)에 따라 상당한 비율을 공제하고 있음)
D :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판매가
E :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제조 원가
(원재료비 + 판매관리비 등(공장설비, 감가상각비, 통상 임금 등은 제외)
F : 특허발명이 침해품에서 차지하는 기여율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2.102조 제2항(일실이익 산정)
피고 매상액
(1)
351만
2515엔
피고의 공제비용(2)
재료구입비
(183만2539엔)
원료비
39억5631만
6444엔
2억4139만
8999엔
1억614만
5000엔
17억5329만978엔
운송비등36)
(42만9007엔)
수입소비세
(9만1160엔)
자재
비
3억
6983
만
1175
변동비
3억3139
만3609엔
판매경
비,관리
비
1억
9781만
5821엔
침해자이익
= 권리자 이
익
(1)-(2)
판
례
125만652엔
1
568만8000
엔
437
기여도
90%39)
11억7358만
7274엔
103
8)
변동비40)
직접고정비41)
2812만
6096엔
16
매상원가비율42)(50%)
경비공제비율43)(35%)
3620만
9849엔
17
공제비용44)(4541만2500엔)
6073만
2500엔
19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2.102조 제2항(추정계산식)
일실이익 = (A) X (G - H) X (F) or M-N
A : 침해자의 양도수량
G : 침해자의 단위 수량당 판매가
H : 침해자의 단위수량당 제조원가
F : 특허발명이 침해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여율
M : 피고의 매상액
N : 피고 매상액에서 공제되는 비용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3-1.102조 제3항(실시료 상당액 산정)
원고설정 실시료율
국유특허 방식
기술분야의 일반시세
기타
29건
18건
4건
39건
32.3%
20%
4.5%
43.3%
3-2.102조 제3항(추정계산식)
실시료상당액 = (A X G X H) X F
A : 침해자의 양도수량
G : 침해자의 단위 수량당 판매가
H : 상당실시료율(관련 기술분야 시장에서의 실시료율)
F : 특허발명이 침해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여율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4-1. 변호사 비용
인용금액
변호사비용
비율
47만엔 - 628만엔
9만엔 - 300만엔
7 - 288%
1627만엔 - 5096만엔
150 - 300만엔
5 - 13%
1억5300만엔 - 15억8427만엔
500만엔 - 5000만엔
2 - 9.1%
4-2. 변호사 비용(추정계산식)
인용액 천만엔 미만 : 인용액의 10-100%
인용액 1억엔미만 : 인용액의 5-15%
인용액 1억엔 이상 : 인용액의 2-10%
특허권침해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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