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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손해배상액 산정 방법(일본) 장만철 목 차 1. 관련 법규 및 통계 2. 관련 특허법 개정 경위 3. 관련 특허법 해석에 관한 학설 4. 판례 분석(일본의 주요판례)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1. 관련 법규 및 통계 1. 민법 제709조에 따른 손해배상요건 (1) 특허권 침해(주관적 요건) 원고(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가 피고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입증하여야 함 (2)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주관적 요건) 특허법 제103조에 의해 과실 추정됨 (3) 손해의 발생 -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적극적 손해(기존 재산의 감소), 무형손해 (신용실추에 의한 손해, 변호사 비용) (4) 특허권 침해와 손해의 인과 관계 존재 1. 관련 법규 및 통계 (1) 소극적 손해 - 특허권자가 얻어야 하는 일실이익 - 실시료 상당액 - 판매수량감소에 의한 일실이익 - 할인등에 의한 일실이익 (2) 적극적 손해 - 손해 제거나 방지에 투입된 비용 - 특허권침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비용, 변호사 비용 (3) 무형의 손해 - 침해품 유통에 따른 거래처에의 신용실추 등 1. 관련 법규 및 통계 2. 특허법 제102조 (1) 일실이익 입증의 용이화(1항) - 침해자의 양도수량 X 특허권자가 단위 수량당 이익액 - 특허권자의 실시능력 범위 내 - 침해자의 영업 노력 등에 의한 이익의 공제 (2) 일실이익 입증의 용이화(2항) - 침해자의 이익을 특허권자의 이익으로 본다. (3) 일실이익 입증의 용이화(3항) - 실시료 상당액의 손해액 (4) 법원의 손해액 결정(4항) 1. 관련 법규 및 통계 3. 특허법 제103조 내지 105조 (1) 침해자의 과실 추정(103조) -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 (2) 침해자의 구체적 침해 태양 명시 의무(104조의2) - 특허권자의 주장에 반하는 구체적 침해 태양 명시 의무 (3) 서류의 제출(105조) - 침해행위의 입증, 손해 계산을 위한 법원의 서류제출 명령 가능 (4) 감정ㅁ lc 구두변론에 의한 손해액 인정(105조의 2, 3) - 손해 계산을 위한 감정인 활용 가능 - 손해액 입증을 위한 필요사실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법원 상당 손해액 입증 가능 1. 관련 법규 및 통계 1. 95-05년 지재권 관련소송 건수 권리 민사소송 판결 779 특허권 2714 161 실용 합계 333 3047 행정소송 판결 지재 541 고재 지재 6 547 228 고재 1923 2151 최고 10 최고 5 15 지재 110 지재 2 112 고재 51 고재 170 221 최고 0 최고 0 0 940 1935 합계 172 2107 3047 1. 관련 법규 및 통계 2. 판결 건수 추이(특허) 98년 까지 10건 이하, 99년 50건, 00년 113건, 이후 100건 이상 유지 99년 (102조 개정법 시행) 00년(104조, 105조의 2, 3 개정법시행) 1. 관련 법규 및 통계 3. 판결 연도별 원고승소율 추이(특허) 원고 전부 승소 7.7%, 일부승소 15.7% 합계 26% 내외 03, 05년 : 16% 내외 민사법원에서의 자유실시기술 및 공지기술 인정에 따른 경향) 1. 관련 법규 및 통계 4. 산업별 민사 판결 건수(특허) 섬유화학분야 34% 이후 기계소자, 전기전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기계소자33.8% 섬유호학, 전기전자 순으로 나타남 1. 관련 법규 및 통계 5. 사건명별 민사 판결 건수(특허) 특허 : 침해금지 청구사건(66.6%), 손해배상청구사건(21.4%) 실용 : 침해금지청구사건(62.7%), 손해배상청구사건(25.5%) 1. 관련 법규 및 통계 6. 사건명별 원고 승소율(특허) 특허 : 확인청구사건66%, 손해배상청구사건 19.4%, 침해금지청구사건 17.2% 실용 : 확인청구사건50%, 손해배상청구사건 22% 침해금지청구사건23.8% 2. 관련특허법 개정 경위 1. 실체적 요건 강화(102조) - 종래 제도(1항)의 문제점 (1) ① 손해의 발생(권리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으면 추인됨), ② 침해와 손해의 인과 관계, ③ 손해액의 입증이 필요하나, 종래 제도 하에서는 ② 및 ③의 입증이 곤란 (2) 일실이익 청구 소송의 인용율이 37%에 불과한 (3) 일실이익의 인정은 All or Nothing으로 인정 (4) 개정 전 1항의 한계 - 침해자가 이익을 얻고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① 침해자가 이익을 내고 있지 않은 경우(설비투자에 의한 손해, 샘플 판매 등), ② 그 이익이 적은 경우(박리 다매 등) 의 경우에는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관련특허법 개정 경위 1. 실체적 요건 강화(102조) - 1항의 내용(신설) (1) 침해자의 양도수량 X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이익액 (2) 권리자의 실시 능력 범위 내 (3) 양도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수량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판매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정에 상당하는 수량만큼의 금액 공제 2. 관련특허법 개정 경위 1. 실체적 요건 강화(102조) - 종래 제도(3항)의 문제점 실시료 상당액(실시계약 체결시기에 따른) 에 대한 모순 ① 특허권자의 권리 취득에 따른 통상실시료 ② 특허권자의 침해경고에 의한 화해에 따른 실시료 ③ 침해경고 후 소송 제기에 의한 화해에 따른 실시료 ④ 소송의 판결에 따른 실시료 ①<② <③,①=④ - 3항의 내용(개정) (1) 통상 받을수 있는 실시료 상당액 ⇒ ‘통상’ 삭제 3. 관련특허법 해석에 관한 학설 1. 일실이익 계산 (1) 제102조 제1항의 이익액 한계 이익 : 판매가격에서 매상 감소에 따라 절약되는 경비(1개당 변동비)를 제외한 비용 (2) 제102조 제1항의 권리자의 실시능력 공장 내 충분한 수의 기계가 준비되어 있고, 곧바로 공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으로 족하다. (3) 제102조 제1항의 단서 침해자의 영업 노력 등에 의한 노력등에 의한 이익 공제 4. 판례분석 1. 102조 제1항(판례2) 사건번호 평성17(와)12207 평성19. 4. 19. 선고 권리 특허 제3615530호 고글 원고 야마모투광학주식회사 피고 후지타광학주식회사 손해배상액 =(1) + (2) 72만5968엔 일실이익(1) 62만5968엔 원고 오오사카 지재 피고 개당출하 가격 개당제조 원가 개당이익액 ⓐ 판매수량 인정판매수량1) ⓑ 800엔 295.40엔 504엔 12만4249개 1245개(1%) 일실이익(1)= ⓐ X ⓑ 변호사비용2)(2) 10만엔 4. 판례분석 2. 102조 제1항(판례3) 사건번호 평성18(와)20126 평성18. 12. 26. 권리 상표 제1524062호 BURBERRY 원고 바바리리미티드 피고 STEILA C.K.M주식회사 손해배상액=(1) + (2) 47만3250엔 일실이익(1) 17만3250엔 원고 피고 판매가격3) 구입가격 개당이익액 ⓐ 판매수량 1만9800엔 1만2870엔 6930엔 25개 일실이익(1)= ⓐ X ⓑ 변호사비용4)(2) 30만엔 동경 지재 4. 판례분석 3. 102조 제1항(판례5, 판례11의 항소심) 사건번호 평성17(네)100475) 평성18. 9. 25. 선고 권리 특허 제30121276) 의자식 마사지기 원고(피항소인) 도시바테크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훼밀리주식회사 손해배상액=(1) + (2) 1148만8500엔 일실이익 = (1) +(2) 1148만8500엔 일실이익(1) 동경 고재 기간 : 평성12. 10. 20-평성13. 3. 5 원고 피고 단위수량당이익액 ⓐ 양도수량 인정양도수량7) ⓑ 1만6650엔 1만7598대 176대(1%) 일실이익(1)= 293만400엔 ⓐ X ⓑ 일실이익(2) 기간 : 평성13. 3. 6.-평성14. 3. 31. 원고 피고 단위수량당이익액 ⓐ 양도수량 인정양도수량 ⓑ 1만6650엔 5만1381대 514대(1%) 일실이익(2)= 855만8100엔 ⓐ X ⓑ 4. 판례분석 4. 102조 제1항(판례11, 판례5의 원심) 사건번호 평성13(와)3485 평성15. 3. 26. 선고 권리 특허 제3012127 외4 의자식 마사지기 원고(피항소인) 도시바테크주식회사 피고(항소인) 훼밀리주식회사 손해배상액=(1) + (2) 15억4744만3172엔 일실이익 = (1) 15억4744만3172엔 일실이익(1) 동경 지재 기간 : 평성12. 10. 20-평성14. 3. 31. 원고 피고 단위수량당이익액 ⓐ 양도수량ⓑ 1만5818엔(기여율95%) 9만9054대 일실이익(1) 15억1938만2172엔= 1만5818엔 ⓐ X ⓑ 실시료상당액(2) 기간 : 평성11. 10. 1.-평성11. 12. 9. 피고 판매단가ⓐ 양도수량ⓑ 실시료율ⓒ 11만엔 5102대 5% 실시료상당액(2)= 2806만1000엔 ⓐ X ⓑ Xⓒ 4. 판례분석 5. 102조 제1항(판례6) 사건번호8) 평성15(와)16505 평성16(와)10154(반소) 평성17. 10. 11. 선고 권리 상표 제3012127 외4 제로비탈 원고 주식회사빌리앤트란스 피고(상표권자) 주식회사제이치스리루마니아 손해배상액=(1)+(2)+(3) 1188만9980엔 일실이익9)(1) 942만7480엔 원고 피고 개당 한계이익액10) ⓐ 양도수량(개) ⓑ 동경 지재 일실이익(1)= 942만7480엔 ⓐ X ⓑ 실시료상당액(2) 26만2500엔 원고 피고 양도단가12) 양도수량 17500엔 500개 실시료상당액(2) = 26만2500엔 ⓐ X ⓑ X ⓒ 변호사비용13)(3) 150만엔 실시료율11) 3% 4. 판례분석 6. 102조 제1항(판례7) 사건번호 평성15(와)4726 평성17. 2. 10. 선고 권리 원고 피고 손 해 배 상 액 (1)+(2)+(3)+(4) 실용제2535982 무라카도공업주식회사 아시아기재주식회사 214만2844엔 병리조직검사표본작성용 트레이 일실이익(1) 180만8100엔 원고 개당판매가격 제외액 504엔 110.25 일실이익(1)=ⓐ X ⓑ 피고 개당이익액ⓐ 총양도수량 무상양도량 유상양도수량ⓑ 393.75엔 8944 4352 4592 실시료상당액(2) 10만8800엔 원고 피고 양도단가 양도수량(무상) ⓐ 504 4352 실시료상당액(2)=무상의 양도수량ⓐ X 개당 실시료상당액ⓑ 실시료상당액(3) 원고 2만5944엔 변호사비용14)(4) 20만엔 오오사카 지재 피고(재고수량)ⓐ 6484 실시료상당액(3)=피고의 재고수량ⓐ X 개당 실시료상당액ⓑ 개당 실시료 상당액 ⓑ 25엔 개당 실시료 상당액ⓑ 4엔 4. 판례분석 7. 102조 제1항(판례9) 사건번호 평성13(와)3997 평성16. 7. 29. 선고 권리 실용제2099411 지표매설용 뚜껑 붙임틀 원고 A15), 쿠사다께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피고 우에히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손해배상액 (1) +(2) 1억6134만2851엔 일실이익(1) 1억5234만2851엔 오오사카 지재 원고(제품1/제품2) 피고 판매가 원재료 비 가공 비 운송비 공제비 실시료 개당이익액ⓐ 판매수량ⓑ 1만 0890엔 2642엔 245 엔 827.69엔 544.53엔 326.72엔 6004엔 20914개(제 품1) 1만 4874엔 4550엔 343 엔 1130.45 엔 743.72엔 446.23엔 7661엔 3495개(제 품2) 일실이익(1) =ⓐXⓑ 1억5234만2851엔 변호사 및 변리사 비용) 900만엔 4. 판례분석 8. 102조 제1항(판례13) 사건번호 권리 평성12(네)2645 평성14. 10. 31. 선고 특허제 신규방향족카르본산 아미드유도체의제조방법 원고(항소인) 킷세이약품공업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백조제약주식회사 외 7개사 손해배상액 (1) + (2) 15억8427만0000엔 일실이익액 (1) 15억3427만0000엔(합계)별표(1) 참조 변호사 비용(2) 5000만엔 별표(2)참조 동경 고재 4. 판례분석 9. 102조 제1항(판례14) 사건번호 평성13(와)14954 평성14. 4. 25. 선고 권리 원고 피고(피항소인) 특허제2662538 외2 주식회사침화제작소 후루타전기주식회사 생김의 이물질 분리제거장치 손해배상액 (1) + (2) 4억2109만엔 일실이익액 (1) 평성10시즌 원고(CFW36)대당이익액 77만엔 3억8289만엔 피고(D2S,D2K)판매대수 199대 원고일실이익 1억5323만엔 평성11시즌 원고(CF36)대당이익액 36만엔 원고(CFW36)대당이익액 77만엔 피고(D1C)판매대수 61대 피고(D1L, D2S, D2K, D4J)대수 197대 원고일실이익 2196만엔 평성12시즌 원고(CF36)대당이익액 36만엔 원고(CFW36)대당이익액 77만엔 피고(D1C)판매대수 8대 피고(D1L, D2S, D2K, D4J)대수 69대 원고일실이익 288만엔 변호사 비용(2) 3820만엔 1억5169만엔 5313만엔 동경 지재 4. 판례분석 10. 102조 제1항(판례15) 사건번호 평성11(와)23945 평성14. 3. 19. 선고 권리 특허제1855980호 슬롯머신 원고 아루제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사미주식회사 손해배상액 (1) 74억1668만엔 일실이익액 (1) 74억1668만엔 피고판매대수ⓓ 원고 대당 판 매가ⓐ 제외비용ⓑ 기여율ⓒ 단위수량당이익액ⓕ 4만3000대 33만4267엔 10만0154엔 80% 18만7290엔 (ⓐ-ⓑ) X ⓒ 1항 단서에 의한 제외대수 ⓔ 3400대 일실이익액 : (ⓓ - ⓔ) X ⓔ = 74억1668만엔 동경 지재 4. 판례분석 11. 102조 제1항(판례18) 사건번호16) 평성9(와)28053 평성12. 3. 24. 선고 권리 특허제2599777 대퇴골근위부 골절 고정기구 피고 손해배상액 (1) 손해배상액 (2) 하우메디카 : 특허권자 일본스트라이커 : 독점적 통상실시권자 서수의과공업주식회사 7840만9800엔 일본스트라이커 1539만6500엔 하우메디카 일실이익(1)17 7840만9800엔 원고 원고 제품당 이익액(쇼트제품/롱제품) 10만6680엔/12만1920엔 일실이익 = ⓐ x ⓑ 실시료상당액(2) 피고제품 총 판매가격ⓒ 3억0793만엔 실시료상당액 = ⓒ x ⓓ 피고 판매수량(쇼트제품/롱제품) 679세트/49세트 1539만6500엔 실시료율ⓓ 5% 동경 지재 4. 판례분석 12. 102조 제1항(판례20) 사건번호 평성5(와)11876 평성10. 10. 12. 선고 권리 특허제1062766 시아노그아니진 화합물의 제법 원고 스미스클라인앤드프렌치라보라트리스리미티드(SKF) : 특허권자 스미스클라인비챰제약주식회사(SBS) : 독점적통상실시권자 피고 부당이득SKF (2) 5억엔 손해배상(SBS) (1) 25억5936만엔 일실이익(1)18) H2.7.-H5.6. 25억5936만엔 동경 지재 원고 피고 1정당평균단가 직접경비분 일반관리비 1정당 이익율ⓐ 판매수량ⓑ 34.43엔 45% 40% 15%(5.16엔) 4억5600만정(타가메트) H2.7.-H5.6. 원고 피고 판매수량ⓒ 4000만정(타가메트) 일실이익(1) = ⓐ X (ⓑ+ⓒ) 25억5936만엔 실시료상당액19) (S61.-H5.6) 5억6280만엔 피고 판매수량ⓓ 6억4320정 실시료상당액 = ⓓ X ⓔ Xⓕ 5억6280만엔 카이로크정의 평균단가ⓔ 실시료율ⓕ 25엔 3.5% 4. 판례분석 13. 102조 제2항(판례1) 사건번호 평성18(와)2810 평성19. 6. 21. 선고 권리 특허 제3306043호 충격식 파쇄기 햄머 원고 주식회사나카야마철공소 피고 주식회사하야마 손해배상액 (1) + (2) 125만0652엔 일실이익 115만9809엔 (오오사카 지재) 피고 피고매상액 합계 351만2515엔 제외경비 재료구입비 수입소비세 운송비등(소비세) 183만2539 엔 9만1160엔 42만9007엔 일실이익(1) = 115만9809엔 변리사 비용 피고의이익액ⓐ 9만1130엔 115만9809엔 4. 판례분석 14. 102조 제2항(판례4) 사건번호 평성18(와)1304 평성18. 12. 7. 선고 오오사카 지재 권리 의장 제1524062 외2 맨홀뚜껑 받침틀 외 원고 주식회사 라이센스앤드프로퍼티콘트롤 피고 북세공업주식회사 손해배상액(1) +(2) 628만8000엔 실시료상당액1)(1) 실시허락을 받지 않고 711개를 제조 568만8000엔의 이익 변호사비용(2) 60만엔 4. 판례분석 15. 102조 제2항(판례10) 평성14(와)6178 평성16. 5. 27. 선고 권리 특허제2769592 중탄산투석용인공신장관류 용제의 제조방법 및 인공신 장관류용제 원고 후지타제약주식회사 피고 니프로파머주식회사, 니프로주식회사 손해배상액 (1) + (2) 11억9689만8500엔 일실이익액 (1) 11억4689만8500엔2) 사건번호 오오사카 지재 피고 매상금액 원료비 자재비 변동비 관리비 기여도 피고이익액 39억 5631만 6444엔 17억 5329만 0978엔 3억 6983만 1175엔 3억3139만 2609엔 1억9781만 5821엔 90% 11억7358만 7274엔 일실이익 11억4689만8500엔 변호사 비용(2) 5000만엔 4. 판례분석 16. 102조 제2항(판례16) 사건번호 평성9(와)5741 평성13. 2. 8. 선고 권리 특허제2561429 자동탄환공급기구 부착 완구총 원고 주식회사웨스텀암스 피고 마루젠, 마루젠상점 손해배상액(1) + (2) + (3) 5096만3043엔3) 일실이익액 2812만6096엔 동경 지재 피고 매출총액 변동비 직접고정비 피고의 이익액 2812만6096엔 일실이익 = 2812만6096엔 실시료 상당액(1) 2283만6947엔 피고 매출액(제품1/2) 1억4172만3130엔/ 5021만1600엔 실시료 상당액 = 2283만6947엔 변호사 비용(8) 250만엔 실시료율 실시료상당액 12% 2283만6947엔 4. 판례분석 17. 102조 제2항(판례17) 사건번호 평성9(와)4084 평성12. 9. 19. 선고 권리 실용제1985989 접이식 가동문 원고 가와모리산업주식회사 피고 머쯔무라산업주식회사 손해배상액 3620만9849엔 일실이익(1) 3620만9849엔 오오사카 지재 피고 피고제품 매상액 매상원가비율 경비공제비율 피고의 이익액 2억4139만8999엔 50% 35% 3620만9849엔 일실이익(1) = 3620만9849엔 4. 판례분석 18. 102조 제2항(판례19) 사건번호 평성7(와)4290 평성11. 12. 22. 선고 나고야 지재 권리 특허제4466452 편면골판지 제조장치의 중심 지지장치 원고 주식회사이소와 피고 주식회사우메다니제작소 손해배상액 6073만2500엔 일실이익(1) 6073만2500엔 피고 피고제품 매상액 공제비용 피고의 이익액 1억0614만5000엔 4541만2500엔 6073만2500엔 일실이익(1) = 6073만2500엔 4. 판례분석 19. 102조 제3항(판례12) 사건번호 평성8(와)2964 평성15. 2. 10. 선고 권리 특허 2035182 압유체실린더 원고 풍화공업주식회사 피고 에스엠시주식회사 손해배상액(1) +(2) 1억7383만9240엔 실시료상당액(1) 피고 총매출액ⓐ 기여율ⓑ 실시료율ⓒ 18억2043만6000엔 90% 10% 실시료 상당액 = 1억6383만9240엔 변호사비용(2) 1000만엔 나고야 지재 4. 판례분석 20. 102조 제3항(판례10) 사건번호 평성13(와)3997 평성16. 7. 29. 선고 권리 실용제2099411 지표매설용 뚜껑 붙임틀 원고4) A 피고 우에히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손해배상액 (1) + (2) 1455만9076엔 실시료상당액(1) 1355만9076엔 오오사카 지재 피고 매매가(제품1/제품2) 수량 실시료율 실시료상당액 17550/24300 20914/3495 3% 1355만9076엔 실시료상당액 = 1355만9076엔 변호사 및 변리사 비용(5) 100만엔(사건의 난이도, 인용액 등 고려) 4. 판례분석 21.709조(무형의 손실, 판례8) 사건번호5 평성15(와)1039 평성16. 8. 30. 선고 권리 상표제1633655 의류 관련 상표 원고 주식회사고우칸 캄파니 피고 베네트아틀란틱인코포레이티드 손해배상액 300만엔 무형손해6) 300만엔 동경 지재 원고의 연간 매상고는 10억엔 정도, 본건 경고의 태양 및 상대방, 내용, 회수 기타 사정을 종합하면 경고에 의한 원고의 무형의 손해는 300만엔으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광고명령과 한께 이루어진 사건임.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1.102조 제1항(일실이익산정) 침해자 양도수량(A) 단위수량당 이익액 (D-E) 실시능력 범 위(B) 12만4249개 (고글) 504엔 - (상표)25개 (의류) 6930엔 1만7598 (의자식마사지기) 1만6650엔 5만1381 (의자식마사지기) 1만6650엔 9만9054 (의자식마사지기) (상표) 제로비탈 (8944-4352) (병원용트레이) 1만5818엔 기여율 (F) 판매할 수 없는 사 정(C) 일실이익= (A-C)X(D-E)X(F) 판례 99%9) (기여율 포함) 62만5968엔 2 17만3250엔 3 99%10) (기여율 포함) 293만0400엔 5-1 99% (기여율 포함) 855만7100엔 5-2 15억4744만3176엔 11 50%11) 942만7480엔 612) 50%13) 180만8100엔 7 1억5234만2851엔 9 95% 393.75엔 20914/3495 (지표매설용뚜껑) 6004엔 /7661엔 710만9000 (신규방향족 …) 73.54엔 15억3427만엔 13 199/61/197/8/69 (생김…) 77만/36만/77만 /36만/77만엔 3억8389만엔 14 4만3000 (슬롯머신) 18만7290엔14) 10%15) (3400대) 74억1668만엔 15 679/49세트 (골절고정기구) 10만6680엔 /12만1920엔 70%16) 7840만9800엔 18 4억9600정 (타가메트정) 5.16엔 25억5936만엔 20 90% 80%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1.102조 제1항(단위수량당 이익액 산정) 원가합계 매매가격 제외비용 원가합계 295.40엔21) 800엔 504엔 1만890.67엔 /1만4874.39엔 원재료비, 가공비, 운송비, 실시료, 공제비23) 33만4267엔 제조원가, 광고선전비, 판매비, 실시료 34.43엔 직접경비25 일반관리비26) 10민0154엔 매매가 X85% 단위수량당 이익액(2) 판례 504엔 2 393.75엔22) 7 ①6004엔/② 7661엔 9 18만7290엔 15 10만6680엔/12 만1920엔24) 18 5.16엔 20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1.102조 제1항(추정계산식) 일실이익 = (A - C) X (D - E) X F or B(A보다 B가 작은 경우) X (D – E) X F A : 침해자의 양도수량 B : 권리자의 실시능력 범위 (권리자가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극히 영세하게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 정된 사례가 없음) C : 권리자가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 (판례2, 5에서는 99%까지 인정되었으며, 권리자와 침해자의 물건의 상이함(판례2), 경합품 의 존재(5)에 따라 상당한 비율을 공제하고 있음) D :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판매가 E : 권리자의 단위 수량당 제조 원가 (원재료비 + 판매관리비 등(공장설비, 감가상각비, 통상 임금 등은 제외) F : 특허발명이 침해품에서 차지하는 기여율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2.102조 제2항(일실이익 산정) 피고 매상액 (1) 351만 2515엔 피고의 공제비용(2) 재료구입비 (183만2539엔) 원료비 39억5631만 6444엔 2억4139만 8999엔 1억614만 5000엔 17억5329만978엔 운송비등36) (42만9007엔) 수입소비세 (9만1160엔) 자재 비 3억 6983 만 1175 변동비 3억3139 만3609엔 판매경 비,관리 비 1억 9781만 5821엔 침해자이익 = 권리자 이 익 (1)-(2) 판 례 125만652엔 1 568만8000 엔 437 기여도 90%39) 11억7358만 7274엔 103 8) 변동비40) 직접고정비41) 2812만 6096엔 16 매상원가비율42)(50%) 경비공제비율43)(35%) 3620만 9849엔 17 공제비용44)(4541만2500엔) 6073만 2500엔 19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2.102조 제2항(추정계산식) 일실이익 = (A) X (G - H) X (F) or M-N A : 침해자의 양도수량 G : 침해자의 단위 수량당 판매가 H : 침해자의 단위수량당 제조원가 F : 특허발명이 침해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여율 M : 피고의 매상액 N : 피고 매상액에서 공제되는 비용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3-1.102조 제3항(실시료 상당액 산정) 원고설정 실시료율 국유특허 방식 기술분야의 일반시세 기타 29건 18건 4건 39건 32.3% 20% 4.5% 43.3% 3-2.102조 제3항(추정계산식) 실시료상당액 = (A X G X H) X F A : 침해자의 양도수량 G : 침해자의 단위 수량당 판매가 H : 상당실시료율(관련 기술분야 시장에서의 실시료율) F : 특허발명이 침해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여율 5.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계산식 4-1. 변호사 비용 인용금액 변호사비용 비율 47만엔 - 628만엔 9만엔 - 300만엔 7 - 288% 1627만엔 - 5096만엔 150 - 300만엔 5 - 13% 1억5300만엔 - 15억8427만엔 500만엔 - 5000만엔 2 - 9.1% 4-2. 변호사 비용(추정계산식) 인용액 천만엔 미만 : 인용액의 10-100% 인용액 1억엔미만 : 인용액의 5-15% 인용액 1억엔 이상 : 인용액의 2-10% 특허권침해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 일본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