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언론자유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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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주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1. 언론자유의 보장
가. 언론자유의 본질적 의미
-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근간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표현의 자유
종교․양심․학문과 예술을 표현하는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
- 언론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며 민주주의를 실현
하는 데 필수불가결
- 언론의 자유는 보도의 자유를 포함
- 보도의 자유
인쇄매체ㆍ전파매체ㆍ인터넷매체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
함으로써 사회적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 매체를 통한 언론의 자유는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 언론의 자유는 국가에 의해 신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권리
로서 스스로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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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 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언론의 자유는 1644년 Milton이 Areopagitica에서 출판에 대한 검
열제 폐지를 주장하면서부터 비롯
- 1649년 국민합의서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최초로 성문화
-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이 최초로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
- 1791년 미연방헌법,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서 표현의 자유 규
정
- 이후 각국의 권리선언이나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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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건국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를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언론․출판의 자유를 처음 명시
- 제2공화국 헌법(1960년 3차 개정헌법) 제13조 제1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라는 문언을 삭제
- 헌법 제28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단, 그 제한은 자유와 권리의 본
질적인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
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기를 규정할 수 없다” 최초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ㆍ검열 금지
- 제3공화국 헌법 제18조 제5항(1962년 5차 개정헌법)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공화국 헌법(1972년 유신헌법)에서 허가제와 검열제 금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 제3공화국 헌법의 제18조 제5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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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공화국 헌법(1980. 10. 27. 시행)
현재의 제21조 규정 유지, 서구 대륙법계 국가의 예에 따라 규정
-언론의 자유는 지식과 정보를 획득, 전파하거나 개성의 신장과 자아실
현의 수단으로서 그 기능을 인식하
- 현대에서는 개인의 인격실현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여론형성 수단과 민주국가 실현을 위한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서
인식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의사표현 수단으로서 민주국가에서는 필수적인
기본권적 자유이며, 정치적 자유의 핵심
-미국의 헌법학자 에머슨(Thomas Emerson)의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
어야 할 이유첫째,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
둘째, 지식을 발전시키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
셋째, 사회구성원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수단,
넷째,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즉 언론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지식․진리 고양, 정치 참여, 사회 안정을
위해서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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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와 함께 알 권리를 포함
-알 권리는 민주 시민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정책이나 행정 정보 등
을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권리
- 의사표현의 자유는 표현 및 전파의 형식에 제한받지 않고 언어적 표
현뿐 아니라 상징적 표현도 포함
-헌법재판소는 음반, 비디오물뿐 아니라 옥외광고물, 상업적 광고표현,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청소년유해매체물도 표현의 자유에 의한 보호대상
으로 보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보다 특히 우월적 지위(preferred position)
를 갖는 것은 현대 헌법의 세계적인 특징
-언론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더욱 엄격히 제한되는 반면, 언
론의 면책사유는 상대적으로 더 넓게 인정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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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전적 관점
① 밀턴(John Milton 1608-1674)의 자유사상
밀턴은 ‘사상의 공개시장(the open market place of ideas)’과 ‘자율교
정과정(self-righting process)’을 통하여 성취되는 언론의 자유야말로
진정한 자유라고 주창
- 밀턴의 자유사상은 언론사상의 금과옥조로 인정
- 밀턴(17세기 영국 시인)은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 ’ 저술
- 어원은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파구스(Areopagus)라는
언덕 위의 최고재판소를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 대법관이라는 의미.
- 밀턴은 표현의 자유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천부적 권리가
아니라 오직 신이 선택한 인간에게만 주어진 권리일 뿐이라고 주창
-언론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라 이
성적인 판단력으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신이 부여하는
권리
- 언론보도의 사실 여부는 사상의 공개시장과 자율교정과정을 거치면
서 스스로 가려지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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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투성이인 검열관이 사전검열을 감행한다면, 이는 진리를 발견하
기 위한 토론이 차단되고 학문의 성장은 멈춰진다며 언론보도에 대한
검열은 무용지물일 뿐이라고 주장
- 밀턴은 인간의 이성을 언론의 자유를 정당하고도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는 근본으로 이해했으며, 그는 이성적인 인간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
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
-밀턴은 Areopagitica에서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보다 광범위한 표현
의 자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근대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립
되는 토대가 됐음.
② 제퍼슨(Thomas Jefferson 1743-1826, 미국의 제3대 대통령)
-제퍼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생래적이고 자연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역시 천부적인 인권으로 누려야 한다고 주장
-록(John Locke)의 자연법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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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퍼슨의 언론의 자유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신분과 능력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부여받
아 누릴 수 있는 고유한 권리
-밀턴과 제퍼슨이 주창한 관점의 차이
언론의 자유가 신에 의하여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냐 아니면 태어나면서
부터 무조건 동일하게 부여받았느냐는 것
-제퍼슨도 진리는 진실과 허위가 동시에 공개적으로 논쟁함으로써 승
리할 수 있다는 밀턴의 사상의 공개시장 관점에 동의
-제퍼슨은 왕과 권력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적 권력으로부터도 자유
로워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밀턴의 검열금지 사상을 확대 발전시켰음
※제퍼슨의 언론관
“나에게 신문 없는 정부와 정부 없는 신문 중에서 하나만을 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후자를 택하겠노라”라고 주장하면서 “신문의 비평 앞에 설 수
없는 정부는 붕괴되어야 마땅하며, 연방정부의 참된 역량은 공중의 비평을
스스로 허용하고 이에 잘 견뎌내는 능력을 갖추는 데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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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밀(John Stuart Mill 1806-1873)
-언론의 자유사상에 대한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공리주
의적 관점
-공리주의적 관점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한 권리
행사는 공공복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큰 특징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무한정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는 자유로, 최고의 가치는 공공의 이익을 실현시킬 수 있
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
-밀은 벤담(Jeremy Bentham)과 함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이 최고의 가
치를 가진다고 주창
-결코 언론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 것
- 밀의 공리주의적 언론 자유관은 현대 민주사회의 사회책임이론을 출
현시키는 토대가 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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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의 공리주의적 언론 자유관은 기존의 소극적 자유(Freedom
from…국가나 왕으로부터 자유)에서 탈피,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자
유를 최고의 자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현대적 의미의 적극적 자유
(Freedom for…)로 발전시키는 데 초석이 됐음
※밀은 의사표현의 중요성 강조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 전 인류가 명백한 의견의 일치를 보고 단 한 사람이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을 경우, 비록 전 인류의 의견이 옳다고 하더
라도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단 한 사람의 의견에도 가치가 있는 그 무엇인가
를 자기의 변명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가 침묵을 지킴으로써 진
리는 그 무엇인가를 잃게 되는 것이 항상 있을 수 있다.” 즉 진정한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의 의사표현까지도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가 단지 정부의 검열만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 지배
되는 사회적 폭력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하는 의미를 내포. 다수에 의한 지
배적인 의견이라 할지라도 진리 전체나 보편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다
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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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대적 관점
- 미국 1차 수정헌법의 권리장전 제1조와 독일 기본법 제5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적인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
-미국의 1차 수정헌법은 언론의 자유사상으로 세계 각국의 헌법정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독일의 기본법 제5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
는 헌법의 전통성을 유지했을 뿐 아니라 헌법에 처음으로 알 권리를 명
문화했음
① 미국의 수정헌법
-최초의 미국 연방헌법(1787년 제정)에는 국민의 기본권리인 언론의
자유가 명시되지 않았음
-그 후 자국의 독립선언과 프랑스의 인권선언에 자유의 소중함이 크게
부각되면서 인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는 권리장전을 제정
-권리장전(Bill of Rights) 제1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1791년
제정)을 규정한 헌법이 미국 1차 수정헌법(The 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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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헌법의 언론 조항은 오늘날까지 단 한 번도 재수정되지 않았으며
정권의 이해에 따라 수없이 변경되는 다른 국가의 헌법과 비교하여 볼
때, 언론의 자유를 굳건히 지키는 세계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
-미국 1차 수정헌법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신앙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혹은 국민이 평온하게 집회하거나
정부에 불만 사항을 시정하여 주도록 청원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서는 안 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천명
- 미국 연방의회는 1868년 정당한 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시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법률을 규정
- 법에 따른 조건이 충족되면 역으로 시민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
- 수정헌법에서 보장되는 언론의 자유는 제한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절
대적인 자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제한 속의 자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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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일의 기본법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 제5조는 미국 수정헌법과는 달리 언론
의 자유를 혁신적이고도 현실적으로 보장
- 미국의 수정헌법의 언론 조항은 약 200년 전에 제정, 독일의 기본법
제5조는 반세기 전에 제정된 최근의 헌법 규정이라서 현대적 의미로
명료하게 성문화됐음
-기본법 제5조의 제1항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언어, 문자, 화상(畵像)에 의하여 자유롭게 표
현하고 확산할 수 있는 권리와 그리고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원(情報源)으로부터 방해됨 없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출판의 자유와 방송 및 필름을 통한 보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을 행
할 수 없다”
- 의사표현과 의사확산의 자유, 정보의 자유, 매체의 자유, 그리고 검열
거부를 기본적 권리로 보장한 것임
- 기본법 제5조의 제2항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 법률상의 규정과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개인의
명예권에 의해서 제한된다”며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
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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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제5조는 바이마르헌법 제118조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관
한 내용을 대부분 기본 골격으로 삼아 헌법의 전통성을 유지
-독일의 독특한 기본권 사상과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서 주창된 인권 사상을 흡수하여 법철학의 토대를 쌓았음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정보의 자유를 인간의 알 권리로 기본법 제5조
에서 세계 최초로 명시
- 나치정권에서 박탈되었던 정보의 자유를 보장한 이 규정이 현대 언론
의 핵심적 자유로 부각된 알 권리에 대한 역사적인 선언의 의미를 가짐
-독일 기본법 제5조가 명시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본질적인 의미
는 인권을 이루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기본권리로 마땅히 보장
됨을 뜻함
-본인의 의사공시자유권이 중요한 만큼 상대의 자유권도 중요
-보도의 주관성과 객관성을 엄격하게 지켜 공평한 의사공시를 실현하
여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자칫 보도의 자유 그 자체가 제한될 수 있음.
-공평성을 위해 의사공시의 객관성을 지나치게 요구함으로써 오히려
의사공시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명분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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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제법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채택
-세계인권선언은 언론의 자유가 국제적으로 인권적 의미를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음
- 세계인권선언은 언론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게 하는 구
속력을 갖지는 못함
- 유럽에서 유럽인권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이 체결(1950년)
- 유럽인권조약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계승함과 아울러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규정
-이 조약 제38조에 유럽인권재판소의 설치를 명시하여 인권에 대한 분
쟁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제10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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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인권조약은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 자유가 아니라
제한적이고 조건적인 자유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명시
- 유럽인권재판소는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국제법에 따라 판
정과 조치를 취할 수 있음으로써 언론의 자유 보장과 제한의 상보적 조
화를 유지
-유럽인권조약은 유럽에서만 그 효력이 발휘될 뿐이라는 한계성을 가
짐
-1966년 제2차 유엔총회에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을 제정,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강화하고 구체화하
기 위한 목적
- 국제인권규약에서도 언론의 자유란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 조건
적이고 제한적인 자유라는 점을 명백하게 명시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한 국가는 그 규약의 규정을 의무적으로 실행하
여야 하는 구속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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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권과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는 내면적 활동, 언론․출판의
자유는 외부적 표현의 자유
-현대에서 언론의 자유는 정신 및 정보의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으로 국
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개인 인격권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어권으로
서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민주주의 형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객관적 법
질서의 요소
-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권이기 때문에,
그 요체인 언론의 자유는 인권의 핵심적인 기본권리
-인권이란 인간이 사람으로 생존하기 위하여 당연히 누려야 하는 최소
한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천부적인 성격을 가짐
-천부적 권리로서의 인권은 임의로 교환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탈취
하거나 탈취될 수도 없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고유하고도 불변의 자연
적인 성격
-천부적 권리인 인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도 자연스럽게 주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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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자유의 보장
-사람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는 데는 신분이나 권력, 재력 등에 구
애받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계약이나 충성, 복종, 반환 등의 조건이 있
을 수 없으며, 인권을 규제할 수 있는 자는 최초 인권을 부여한 절대자
일 뿐 같은 인간이 규제할 수 없음
-인권을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사표현의 권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주위 환경을 알고자 하는 구지욕(求知慾
Wissensdurst)과 주위에 알리고자 하는 구산욕(求散慾
Verbreitensdurst)을 동시에 갖고 있음
-기본권으로서의 인권은 법에 따라 보호받을 때만이 실질적으로 구현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정법에서는 기본권과 인권이 갖는 의미의 차이는
없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인권이 아무리 타고난 천부적 기본권
일지라도 절대적이고 무한정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는 없다.
-의사표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상대적일 뿐만 아니라, 헌법은 의사
표현의 권리를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께 보장해야 하기 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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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의 제한
가. 언론자유의 제한에 대한 본질적 의미
-언론의 자유는 그 자유를 보장받기 위하여 제한되는 자유의 성격을 가
진다.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자유이지만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다.
-미국은 명예훼손, 음란물, 폭언 등에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한계를 인
정
-독일 기본법 제5조 2항에서 “일반 법률의 조항과 청소년보호를 위한
법률규정 그리고 개인적 명예권에 의해 제한된다”고 명시
-우리 헌법에서도 ‘언론과 출판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서
는 아니 되고,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명
예를 훼손하거나 도덕률에 위반할 수 없다. 여기에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판례
-헌법 제21조 제4항에서도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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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의 제한
-언론․출판에 의한 명예나 권리 등의 침해를 입은 경우 민법 제751조
에 의거한 손해배상청구와 형법 제209조에 의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
-헌법에 따로 규정을 둔 것은 언론․출판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밝힘으
로써 언론․출판 자유에 의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
하기 위한 것임
-언론과 출판이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남용되는 전형적인 경우로는 타
인의 명예훼손, 타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공중도덕 또는 사회
윤리에 위배, 선동(범죄나 공공질서의 교란 또는 국가 질서 파괴의 선동)
등임
-언론의 자유는 필요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정
-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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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의 제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법 규정은 명
확해야 하며 모호하고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하여 언론․출판을 제한하
는 것은 위헌임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 경우라도 곧바로 과잉금지원칙에 위
반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표현행위를 규제하기에 충분하고 완곡한
제재방법이 있음에도 과중한 제재를 부과하는 입법은 과잉금지의 원칙
을 위반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는 더 완화된 제한조치(Less
Restrictive Alternative)로서 제한해야 함
-언론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 언론의 자유
의 법익보다 커야만 하는 법익형량을 고려해야 하며, 아울러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이 적용되어야 함
- 명백․현존위험의 원칙은 1919년 Schenck사건에서 Holmes 대법관
이 처음으로 주장하였으며, 미국에서도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관되
게 적용된 원칙이 아니라 완화되어 적용되기도 하였음
- 우리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로 인해 중대한 해악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고, 그 표현과 개연성이 있으며, 그 표현과 해악의 발생 사이에
밀접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등 해악의 발생이 절박한 경우 표현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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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의 제한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 조항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언론의 자유보다 국가 안전보
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커야만 하고,
아울러 명확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필요 불
가피한 최소한의 제한만이 허용돼야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론형성에서 언
론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월적 지위도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
- 부득이하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는 그 제한이 최소한
으로 축소되어야 하고 기본권 개입에서도 개입 여부가 최소한도에 그쳐
야함
-언론의 자유의 제한사유
△방송법․신문법․언론중재법 등 법률에 따른 제한 △허가제와 검열제
의 금지, 시설기준의 규정에 의한 제약 등 사전적 제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한 제약,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약, 선거의 공
정을 위한 제약 등 사후적 제한 △긴급사태 하의 제약 등 예외적 제한으
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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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의 제한
-우리나라 현대 언론사에는 언론이 국익이나 공익에 관련될 때에는 언
론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민주국가 형성에 기여한 측면이 많았음
-하지만 이 같은 일반적 인식 때문에 근래에는 언론의 자유만 강조될
뿐 언론의 윤리와 책임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음
-과거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자행되었던 권력의 통제가 사라진 지금도
언론은 여전히 권력의 편에 있고, 이미 그 자체가 권력화 되었다는 논란
이 제기
- 언론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언론의 책임이 성립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언론이 가져야 할 윤리
와 책임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개인의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타인의 인격권인 명예는 모두 인간으
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두 권리의
우열을 쉽게 가를 수 없음
- 자기의 사상과 의사 표현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타인의 인격권
인 명예를 함부로 침해할 수 있다면 언론의 자유는 자기모순에서 헤어
나지 못함.
24
2. 언론자유의 제한
-우리 헌법은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되 명예 보호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음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이 충돌할 때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사
회적인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가치와 인격권을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고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함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 관계라면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 보호라는 인
격권이 우선할 것임
- 해당 표현이 공공적․사회적․객관적인 의미를 가진 정보라면 평가가
달라져야 함
-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개인의 인격 형성과 자아실현은 물론 정치
적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실현하는 공적 성격도 갖고 있음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으로 누려지는 기본권적 자유임
- 인간의 기본권적인 자유는 원칙적으로 전혀 아무런 조건이나 이유 없
이 타고난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성격을 가짐
- 기본권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요소로서의 주관적인 권리성과 공동
체의 질서를 위한 기본요소로서의 객관적인 권리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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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의 제한
- 기본권의 양면성은 상보적 조화(相補的 調和)의 성격일 뿐이지 결코
상충적 성격을 의미하지 않으며 서로의 공존을 위한 상승작용(相乘作
用 Wechselwirkung)의 관계를 가짐
-본래 주관적인 기본권을 누리고 있는 개인은 헌법질서 속에서 실질적
인 생활을 영위하는 인격적 주체
-민주국가에서 객관적인 질서는 언론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는 인간
에 의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국가권력임
-국가권력이 갖는 이 같은 위험성이 견제되어야 하므로 개인의 주관적
인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현대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의사공시의 자유도 상보적
조화를 위한 개인적 권리요소로서의 주관성과 공적 질서요소로서의 객
관성을 동시에 갖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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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의 제한
“천태만상의 표현을 통해서 만물은 비로소 만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을 통한 자신의 존재는 자신 이외의 상대적 존재가 그 같은 자신의 표현
을 수용하여 주기 때문에 의미를 갖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신
의 존재를 위하여 누리는 의사공시의 기본권적 자유는 자신 이외의 상대적
존재가 그 같은 기본권적 자유의 향유를 인정하여 주기 때문에 비로소 가치
를 갖게 된다. 따라서 의사공시의 자유는 항상 상대적 존재로서 이해되고 누
리는 인간의 상승적 자유권(相乘的 自由權)으로 영위될 때, 의사공시의 자유
는 비로소 인간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본연적 의미를 갖게 된다. 자유는 결
코 자유로운 자유만을 뜻하지 않는다. 의사공시의 자유 역시 결코 자유로운
의사공시의 자유만을 뜻하지 않는다.”
- 현실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제한 속에서 누려지는 자유임
-현실적인 제한을 위한 타당성은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그리고 개
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찾아져야 함
-국가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것, 즉 내란죄,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에 의해 언론의 자
유는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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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의 제한
-사회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 언론
이 음란한 외설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 사회적 법익을 보
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는 제한
- 개인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 인
격이 침해될 수 있는 표현은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공시될 수 없음
- 국가적․사회적․개인적 법익의 보호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원인은 되지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본질적인 의미가 될 수는 없음
- 본래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제한을 위한 제한이 아니라 보장
을 위한 제한의 의미를 더 크게 가짐.
- 보장적 제한의 관점은 언론이 수행하여야 하는 공과업(öffentliche
Aufgabe)의 의미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음 언론을 통한 공과업은
단순히 제한의 성격을 갖는다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
한 성격을 더 크게 가지기 때문
-언론이 수행하는 공과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의 수집과 전달, 비판,
그리고 여론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행
-책임을 통한 언론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에 반하는 제한적인 자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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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의 제한
나. 명예권에 의한 언론자유의 제한
-독일 헌법 제5조 2항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
△일반 법률에 의한 제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한 △개인의 명예권
을 보호하기 위한 제한
-개인의 명예권(Recht der persönlichen Ehre)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
공시자유의 기본권이 제한
-의사공시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은 오로지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
기 위해 명문화된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가능
-개인의 명예권은 당사자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개인의 명예권은 전통적으로 선언적 권리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극히 불문률적 권리로 요구할 수 있음
-개인의 명예권을 법 규범의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습법
(Gewohnheitsrecht)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것이 일반적임
-관습법 차원에서 개인의 명예권을 이해하는 관점은 명예권의 핵심요
소인 권리(Recht)가 갖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의미에서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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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의 제한
- 일반 법률(allgemeine Gesetze)과 법률 규정(gesetzliche
Bestimmungen)은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사유가 됨
- 의사공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개인의 명예권은 개인의 명예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으로서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권리
(persönliches Recht)임
- 독일의 헌법 관점에 의하면, 단순히 개인의 명예권만을 보호하기 위
해 의사공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인의 명예권
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으로 의사공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
- 독일헌법은 의사공시의 자유를 정당하게 제한하기 위한 전제조건으
로 관습법이 아닌 명확한 실정법의 규정을 명시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익형량(Rechtsgüterabwägung)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서로 달리 제한될 수 있음
-사적 영역을 중시하는 관점은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공
시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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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의 제한
-개인의 명예권을 구성하는 핵심요소인 프라이버시는 원칙적으로 의사
공시자유를 보장하는 것보다 더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한다. 공적 이익의 실현을 담당하는
공인의 개인적 프라이버시가 본인의 인격을 진작시킬 수 있는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면,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결코 타인의 의사공시자유의 기
본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침해될 수 없다. 즉 공인의 프라이버시는 개인
의 인격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로서 사적 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
적 인격을 구성하고 진작시킬 수 있는 프라이버시는 보호되어야 할 충
분한 가치를 갖는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내용이 수용자의 정당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거나 일반적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는 공적 관심의 대상이라면, 의사
공시자유의 기본권이 개인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유로 제한될 수
없다.
-일반인의 정당한 관심이 아닌 특정인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
인의 프라이버시를 공시하는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은 당연히 제한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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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자유의 제한
-공시된 사실이 정당한 관심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호기심을 충족시키
려는 욕구에 불과한지를 공정하게 판단하여 의사공시자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실제로 범죄 용의자의 신분이나 연예인의 사생활 공개에서 개인의 명
예권 침해와 알 권리의 보장 간에 이 같은 상충이 야기될 수 있다.
- 알 권리는 정당한 정보욕구로 요구될 경우에만 본연의 가치를 가진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공공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라면 개인의
명예권은 의사공시의 자유를 제한할 명분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공인 개인의 명예권은 곧 공공의 명예권이라고 할 수 있다. 공인 개인
만의 명예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공시의 자유가 제한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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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 권리의 본질과 그 한계
가. 의사의 공시성(公示性)
-의사는 어떤 현상에 대하여 나름대로 이해․확신․평가․판단․입장을 토
대로 형성되는 정신 내적 활동의 소산으로 결코 정적이거나 고착적인
성격을 가질 수 없으며, 그 내용 또한 다양하고도 자유롭게 형성될 뿐임
-의사는 크게 보장할 수 없는 의사인 내적의사(innerliche Meinung)와
보장되어야 하는 의사인 공적의사(ӧffentliche Meinung)로 분류
- 내적의사는 자신의 마음속 내부에서만 형성되는 정신 내적의사를 의
미
- 의사의 주체는 인격권의 차원에서 보호됨과 동시에 그의 내적의사는
간접적이고 명예적 측면에서만 보호될 뿐임
-공적의사는 자신의 마음에서 생성된 생각을 외부로 표출하여 수용자
의 의지에 따라 공유할 수 있는 의사로 미디어를 통해 표명되는 의사.
-공적의사는 보장되어야 하는 의사로써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서 법
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가짐
33
3. 알 권리의 본질과 그 한계
-공적의사의 특성
첫째, 진실한 공적의사만이 보장될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다.
둘째, 규정된 표명형식을 준수한 공적의사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수용의 자유가 전제될 때 공적의사는 명실공히 보장될 수 있다.
넷째, 일정한 공시자에 의해 표명된 공적의사만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공적의사는 특별한 형식이나 특정한 수용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
특정 다수의 수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며 특정한 전문가나 직업
인에 의해서 표현된 공적의사만이 보장되어 지지는 않는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를 통한 의사표현은 공적의
사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 공적의사의 공시자는 국가와 사회 권력 등의 부당한 침해나 요구로부
터 보호되어야 할 인격권의 주체인 개인임
-국민의 알 권리는 보도의 자유에서 보장된다. 보도의 자유는 의사표현
과 사실전달의 수단으로 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사상 내지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
과 전파의 자유가 포함되고 전파의 자유에는 보급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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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 권리의 본질과 그 한계
-우리나라 방송법 제1조는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0.1.25. 개정) 제3조 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에서
제1항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고
명시
-제2항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제1항의 언론자유의 하나로서 정보
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
할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알 권리와 보도의 자유를 명시
나. 정보구지욕에 따른 알 권리의 의미
-주위에 관하여 알고자 하고 주위에 알리고자 하는 인간의 천성적 정보
욕구가 동시에 작용함으로써 비로소 알 권리의 기반이 되는 커뮤니케이
션이 이루어진다.
- 커뮤니케이션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천성적 정보욕구
인 구지욕(求知欲․Wissensdurst)이 작용함으로써 알 권리가 성립
- 구지욕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인 의미공유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근원
적 욕구이며, 이를 통해 알 권리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
35
3. 알 권리의 본질과 그 한계
- 인간의 천성적 구지욕에 대한 관점은 퇴니스(Ferdinand Tönnies)에
의해 제기,그는 인간을 다른 동물에 비하여 훨씬 더 천성적으로 주위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구지욕의 동물이라는 견해
-인간의 구지욕에 대한 관점은 이미 기원전 2세기경 커뮤니케이션 과
정을 화자(話者), 내용(內容), 청자(聽者)의 단계로 설명한 아리스토텔
레스를 중심으로 한 수사학(修辭學․Rhetoric) 이론의 핵심내용으로 논
의,
- 성공적인 화술이 되기 위해서는 청자의 구지욕이 전제되어야 함. 두
번째 청자의 구지욕에 적합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 세
번째 효과의 극대화는 청자의 구지욕에 의해 좌우
-오늘날의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구지욕은 알 권리로서 커뮤니
케이션의 핵심적 요인으로 동일하게 작용
-오늘날의 알 권리는 인간의 천성적인 정보욕구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
다.
- 알 권리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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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 권리의 본질과 그 한계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위해서는 정보에 접근․수집․처리할 수 있는 자
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알 권리는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국민이 의사를 형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내용에 쉽
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알 권리는 국민주권의 구현
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도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이며,
알 권리의 보장은 국민주권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아울러 신장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판시
-알 권리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극적 권리와 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
권리를 포함
-알 권리는 독일기본법과 세계인권선언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며, 미국
은 정보자유법에 규정
-우리나라는 헌법에 알 권리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알 권리를 보장
-국회의 의사공개원칙(제50조)과 법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원칙(제
109조)은 우리 헌법에 직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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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 권리의 본질과 그 한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알 권리를 언론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판단하
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언론의 보도에 크게 의존하며, 이 보도에 의한
정보는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하게 되고, 정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참
여를 이끌어낸다.
-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권력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수용하며,
소수 의견도 인정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다수 의사로 결집․형성함으로
써 진정한 민주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적극적인 알 권리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이 공공기
관이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에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가진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
정에 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해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
무를 법률로 명문화
- 국민은 국가기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가기밀
등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이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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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 권리의 본질과 그 한계
다. 정보구산욕에 따른 알 권리의 의미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주변에 알리고자 하는 구산욕을 가
지고 있다.
-의사의 공시성은 천성적 구산욕(Verbreitensdurst)이 전제되는 커뮤
니케이션 행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밀턴의 사상의 공개시장에서 확인된다. 밀턴은 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에서 사상의 가치를 제기했다. 사상의 공개시장에서는
정신적 산물인 의사가 자유롭게 공시되고 수용된다. 의사를 표명하고자
하는 인간의 천성적인 구산욕이 없으면 사상의 공개시장은 정상적인 기
능이 불가능하며, 공적의사에 대한 진위가 가려질 수 있는 자율교정과
정의 순조로운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둘째, 2단계유통이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사학적 커뮤니케이션 과
정과 매스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수용자의 구지욕이 공시자의 구산욕
으로 변환될 때 의미공유는 더욱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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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 권리의 본질과 그 한계
끝으로 침묵의 나선이론에서도 천성적 구산욕은 확인된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새롭게 각광받는 노엘레-노이만(Elisabeth Noelle-Neumann)
의 ‘침묵의 나선이론(Schweigespirale Theorie․沈黙의 螺旋理論)’에
의하면, 수용자는 자신의 의사가 미디어로부터 지지되지 않는 것 같으
면 침묵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의사가 미디어에 의해 지지되면 강력하
게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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