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 자치경찰의 협력
주민생활 중심의 자치경찰제 도입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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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배경
Ⅱ. 외국의 자치경찰 운영 사례
Ⅲ.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Ⅳ.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상
Ⅴ.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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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치경찰 도입 추진배경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
주민 밀착형
경찰상 정립
지방행정의
종합성 제고
치안역량
강화
지역주민의 참여와 통제 확대, 민생
치안 요구에 신속·다양한 대응
자치단체의 취약한 법집행력 보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분담에
의한 국가전체의 치안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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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치경찰 도입 추진배경
자치경찰제 논의 경과
토대 마련
지방분권추진
로드맵에 포함
(’03.7.4)
지방분권특별
법에 명문화
(’04.1.16)
의사 결정
협의·결정
자치경찰 T/F
구성(’04.1.16)
-총 30회 회의
관련기관 협의,
방안 논의
대통령 보고
- 1차보고
(’04.7.13)
- 2차보고
(’04.9.16)
의견수렴
- 토론회 등
(’04.5.28, 9.10)
실시 준비
실무추진단
- 관련기관
합동으로 구성
(’04.10.12)
특별위원회
- 자치경찰 T/F
확대(총9명)
(’04.10.7)
※ 정부수립 이후 지속적 논의, 관계기관 간 이해상충 등으로 국민의 정부까지 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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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자치경찰 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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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
국가경찰은 내무부장관 지휘하에 국립 및 군인경찰로 구성
국가·자치경찰간 협력장치로 기초와 광역단위 치안위원회 운영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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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은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운영
기초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령·조례에 따라 자치경찰 도입·운영
자치법규 집행, 지역교통의 소통·안전, 생활안전 유지 등 담당
※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도 유사한 자치경찰제도 채택·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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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자치경찰 운영 사례
스페인
조직도
국가경찰
자치경찰
범죄 예방 및 수사, 안전유지 등
법령집행, 교통, 생활안전 등
내무부(장관)
군인경찰본부
치안정책심의회
국립경찰본부
치안위원회
관구사령부
주지사
주 자치경찰
고등경찰청
자치경찰조정위원회
지역대
도 경찰청
시
장
지역치안위원회
소속
협의·조정
시 ㆍ 지구경찰서
시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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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의 자치경찰 운영 사례
일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일원적으로 운영(형식은 이원체제)
국가경찰은 경찰청·관구경찰국, 자치경찰은 동경도 경시청·도부현 경찰본부
都道府縣 지사 소속 지방공안위원회가 자치경찰 관리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되 위임사무는 국가경찰의 지휘·감독
미국
자치경찰이 근간이며 연방·주정부도 별개의 경찰기관 운영
수정헌법(제10조)은 경찰권이 ‘각주 또는 시민’에게 있다고 규정
자치경찰 운영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고 다양
포괄적으로 자치경찰사무 수행, 광역적 경찰사무는 주·연방경찰이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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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방안개요
시·군·자치구 기초단위 중심
자치경찰기구 창설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행정 담당
특정직 지방공무원 신분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시·군·자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
영
국가·자치경찰의 협력
치안센터의 자치경찰 공동활용 또는
이관 방안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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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방안개요
조
직
도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지역교통, 생활안전 등
경 찰 청
시·도 국가 경찰청
시·도 치안행정
위원회
시·도지사
국가 경찰서
시·군·자치구
지역치안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소속
자치경찰기구
지구대
(특수파출소, 치안센터)
협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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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사무 및 권한
자치경찰 사무
자치경찰 권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지역교통, 지역경비 사무
직무수행(불심검문 등)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재 자치단체의 특별
보유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사무(식품·위생, 보건, 환경,
사법경찰관리 사무에 대하여
산림, 수산, 교통, 문화) 등
사법경찰권 부여
지방행정의 집행력 담보사무
※ 교통안전시설 관련사무의 분장방안은 지속 검토(관련부처 등 협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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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자치경찰 기구 운영
인구 등 치안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
조직 및 인력규모 산정
소요인력의 50%는 국가경찰에서 채용,
나머지는 신규채용
조직 및 인력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 등을 자치경찰
부서로 재배치, 보조인력으로 활용
자치경찰
기구운영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은 업무의 특수성을
교육 및
인사교류
고려, 국가경찰 교육훈련기관 등에 위탁
인사교류 할당제, 상호파견제 도입 등
적극적 인사교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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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소요예산 확보
국가와 자치단체간 소요 예산 부담 공유
재 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 활용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
시·도 치안행정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 지방의회, 시민단체, 주민 등 참여, 치안행정에 의견 반영
상호 협력
체제 구축
- 위원회는 자치경찰 상호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분쟁조정·협력 등
- 협의회는 상호간 업무 협조 · 조정 기능 담당
자치경찰 상호간 정보의 교환 등 공조와 협력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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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시범실시로 문제점 보완, 성공적 제도 정착 도모
공모를 통한
실시지역 선정
시범실시 지역을 공모한 후 지역 특성 등을 고려, 선정
시범실시 분석·평가 및 보완
선택적 제도 도입 및 평가
자율과 책임의 자치정신을 살려 자치단체 스스로 선택
선택권 부여 및
적정운영수준 확보
미 선택 지역은 현행과 같이 국가경찰이 해당 업무처리
내·외부 평가를 통한 자치경찰의 질적 수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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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상
생활안전 : 순찰, 기초질서 단속, 주취자 보호 등
자치경찰의 방범순찰
국가경찰만의 방범순찰
국가경찰의 보완적 방범순찰
(자전거로 시내 순찰중인 프랑스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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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상
지역교통 : 교통 소통 관리 및 단속, 지역 교통질서 확립
자치경찰의 지역 교통 관리 및
국가경찰의 교통 관리
교통법규 위반자 통고처분
※ 자치단체 : 주·정차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국가경찰의 보완적 교통관리·법규 집행
(교통 소통 관리 및 단속중인 스페인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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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상
지역경비 : 지역 중요 시설 경비, 행사 혼잡 경비 등
자치경찰의 시설 경비 및
지역 규모 행사의 혼잡 경비
국가경찰의 집회 관리 등
※ 자치단체의 청원경찰에 의한
시설 관리
국가경찰의 집회·대규모 행사 경비
(자치단체 건물을 경계중인 프랑스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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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상
법집행 활동 : 자치단체 법규 집행 등
자치단체 특사경 업무
자치단체 특사경 업무의 실질화
※ 권한은 있으나 인원·지원체제
부족으로 법집행력 미약
- 총 20여종, 엄정한 법집행력 확보
환경
풍속·위생
수산
문화재도굴
교통
식품
(주민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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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향후 추진일정
관계 법령 제·개정 추진
관련 법률안 마련(’05년 상반기)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준비(법제화 절차와 병행)
자치경찰제 실시 추진
’05년 하반기 시범실시(시범대상 공모·선정)
’06년 하반기 전면실시(도입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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