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 환경컨설팅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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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 Ⅲ - 환경컨설팅정보시스템

환경컨설팅 매뉴얼 개발 및 시범적용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매뉴얼)
2009. 06.
주관기관 : 환경부 녹색기술산업과
전담기관 : 한국환경컨설팅협회
매뉴얼 개발 실무추진팀 : 신일환경㈜
Contents
Ⅰ. 사업의 개요
/ 01
Ⅱ. 착수보고 자문위원 의견 반영사항
/ 05
Ⅲ. 매뉴얼 개발
/ 07
Ⅳ. 시범적용 계획
/ 24
사업의 개요
배경 및 목적
사업 범위
사업의 추진경위
Ⅰ 사업의 개요
배경 및 목적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삶에 대한 요구 증가
자원의 고갈, 자연환경
훼손 및 환경오염문제
발생
공사 및 운영시 민원
발생 증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필요성 대두
1. 입지적, 예방적 수단으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제도
2. 사후환경영향조사 법제화 내용
• 각종 저감대책이 이행되는지를 관리 · 감독
• 환경문제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의 수립 등
• 환경질 현황조사로 사업에 의한 영향정도를 파악
3.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사후관리시스템의 현장실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체계화된 매뉴얼의 개발 필요
2/34
Ⅰ 사업의 개요
사업범위
1
컨설팅매뉴얼(안) 개발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법 및 제도 조사
- 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주체별, 시기별, 항목별 이행사항 분류
- 컨설팅매뉴얼(안) 작성
- 중간보고 및 자문의견 수렴
2
사업장 시범적용 및 검증
- 협의내용 관리지역 2개 사업장 이상 적용
- 실무진의견 수렴 및 문제사항 파악
- 컨설팅매뉴얼(안) 수정 보완
3
컨설팅매뉴얼 개발 및 보급
- 중간보고 및 자문의견과 시범적용 결과 반영
- 컨설팅매뉴얼 작성
- 보급설명회 개최 및 컨설팅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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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의 개요
사업의 추진경위
구
1. 보
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고
(1) 착수보고
(2) 중간보고
(3) 최종보고
2. 과업수행방향 설정
3. 법규 및 업무절차 검토
4. 협의내용관리 현황분석
5. 컨설팅 매뉴얼(안) 도출
6. 시범적용(안) 및 시범적용, 결과분석
7. 매뉴얼 작성
8. 매뉴얼 개발 보급 설명회
9. 최종보고서 보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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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자문위원 의견 반영사항
착수보고회 개요
Ⅱ 착수보고 자문위원 의견 반영사항
착수보고회 개요
- 개최일시 : 2009. 3. 23
- 개최장소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2층
- 참석인원 : 자문위원 7명 및 관련기관 11명, 총 18명
의견자
의견내용
 착공이전단계와 착공단계 통합 방안 모색
반영사항
 착공전, 공사시, 운영시 단계로
 착공이전단계의 경우 대상사업지의 입지적 특성
고려.
김완희
최준규
이상돈
 감리업무, 사업자의 책임업무는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
 감리자는 사업자의 권한을 위임 받아 시행하므로
행정적 절차를 제외하고는 동일함.
 개정되는 환경영향평가법과 연관하여 검토 요망
(매뉴얼 완성시기 고려)
 세부 시행령이 공포될 경우 새 법에 의한 매뉴얼을
작성토록 할 계획임.
 개별사업별로 분야를 세분하여 작성
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 17개 분야, 76개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점, 선, 면 사업으로 분류 및 해당사업별 중점 점검
사항을 별도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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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 개발
매뉴얼 개발수행
컨설팅 매뉴얼(안) 적용
컨설팅 매뉴얼(안) 내용
Ⅲ 매뉴얼 개발
매뉴얼 개발수행
Step 2
Step 1
근거법 및 사업분석
컨설팅매뉴얼(안) 도출
사후환경관련 법규 검토
환경영향평가별
컨설팅방안
Step 3
Step 4
시범사업적용 수행방안
매뉴얼 작성
시범적용대상, 현장선정
컨설팅 매뉴얼 작성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
- 적용대상의 검토
- 법적, 제도적 절차
- 환경영향평가법
- 사전환경성검토
- 현장 조사계획의 검토
- 단계별 컨설팅 내용
- 컨설팅시범 절차
- 주체별 사후관리내용
- 컨설팅 내용 적용
Feedback
사후관리 수행체계검토
Feedback
단계별 컨설팅 방안 설정
자문위원 의견 반영
Feedback
적용결과 분석
자문의원 의견 반영
매뉴얼 수정 보완
매뉴얼 보급 설명회
자문위원 의견 반영
단계별 상호보완을 통한 Feedback으로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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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Step 3
Step 2
Step 1
근거법 및 사업분석
컨설팅매뉴얼(안) 도출
Step 4
시범사업적용 수행방안
매뉴얼 작성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법규, 고시, 지침, 예규, 훈령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 운영지침
(조사항목·방법, 시기, 주기)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공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환경영향조사결과 검토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협의내용 반영 여부 및 적정성 검토, 현장조사방법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방법 제시)
협의내용 결정·통보
협의기관
협의내용 이행
사업자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 준공, 중지 등 통보
협의내용 이행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
협의내용 반영 후
사업계획승인
승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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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Step 2
Step 1
컨설팅매뉴얼(안) 도출
근거법 및 사업분석
1
Step 3
Step 4
시범사업적용 수행방안
매뉴얼 작성
시행주체별
- 사 업 자 : 협의내용 및 행정적 이행 의무, 환경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무사항
- 승인기관 : 승인내용 통보(협의내용 반영사항),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 협의기관 : 승인내용 검토 및 협의내용 이행사항 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결과 검토 및 공개
2
단계별
-착 공 전 : 현장의 입지적 특성, 승인내용(협의내용)통보, 생태계보전협력금 이행사항, 민원발생가능성 파악
협의내용 파악,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사업계획변경시 : 협의내용변경 및 재협의 절차 이행)
- 공 사 시 : 착공통보,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사후환경영향조사 협의내용 이행, 준공(공사중지) 통보
- 운 영 시 : 협의내용이행(항목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3
항목별
- 대기환경(3) : 기상, 대기질, 악취
- 수환경(3) : 수리수문, 수질, 해양환경
- 토지환경(3)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생활환경(7) :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경관, 전파장애,
위락, 일조장애, 위생·공중보건
- 사회·경제환경(3) : 인구, 주거, 산업
- 자연생태환경(2)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주) 6개 분야 21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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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Step 2
Step 1
근거법 및 사업분석
Step 4
Step 3
컨설팅매뉴얼(안) 도출
시범사업적용 수행방안
매뉴얼 작성
1. 시범적용대상 검토
• 사업 유형별 검토(선형, 면적)
• 사업 주제별 검토(공공, 민간)
• 사업 규모별 검토
2. 대상현장설정
• 시범적용 대상 검토 후 유형결정
• 공사진행 및 관계기관 협의 후 사업장 선정
3. 현장출장(시범적용)
• 현장조사계획 수립
• 컨설팅 대상 사후관리 내용 선정
• 현장에 컨설팅 대상자 선정
4. 적용 결과 분석
• 컨설팅 시범 절차적 검토
• 컨설팅 대상자의 의견수렴
컨설팅 매뉴얼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장을 선정·적용 후
컨설팅 매뉴얼을 수정·보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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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Step 1
근거법 및 사업분석
Step 2
Step 3
컨설팅매뉴얼(안) 도출
시범사업적용 수행방안
Step 4
매뉴얼 작성
1. 컨설팅 매뉴얼 작성
• 현장적용을 위하여 매뉴얼(안)에서 도출된 대상별, 단계별, 주체별 컨설팅 방안을 제시
2. 매뉴얼 구성
• 전체적인 제도의 이해를 위한 제도 전반 내용기술
• 사후관리 대상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절차별 사후관리내용
• 사후관리 대상에 따른 기능별 사후관리 내용
• 사후관리 관련기관 및 주체별 사후관리 내용
• 시범적용 결과
3. 매뉴얼 수정 보완
• 적용결과 분석을 위한 문제점 도출
• 수정안 도출 및 보완
컨설팅 매뉴얼(안)에서 도출된 대상, 단계, 주체별 컨설팅 매뉴얼을 작성하며
시범사업 적용 후 수정·보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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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컨설팅매뉴얼(안) 적용
- 시행주체별, 사업단계별, 항목별 항목 검토 후 해당사항의 세부내용 정리
1
착공전 및 사업계획 변경시 주요 고려사항
구
분
승인기관
사업자
협의기관
성
입지 및 규제사항 확인
규
제
사
항
확
인
입
지
사
항
검
토
용
협의내용 파악
협
의
내
용
통
보
협
의
내
용
통
보
승인내용 반영사항 작성
승인내용 반영사항 통보
승
인
내
용
검
토
생 태 계 보 전 협 력 금
납부
대 상
납 부 대 상
민 원 가 능 성
•발생가능
•단절지역
•공사차량
•수질관련
입
협
지
적
의
사업계획
특
내
승인내용
파 악
계획수립
환 경 관 련 인 · 허 가
( 배 출 시 설
등 )
•대상여부, 시행시기 확인
•인허가 절차 수행
사 업 계 획
•입지 및 규제사항 확인
( 재 협 의
대 상 )
(협의기관 검토대상)
( 경 미 한
변 경 시 )
납 부 통 지
통 지 확 인
시설 분포확인
발생여부 확인
통행지역 확인
민감시설 확인
사 후 환 경 영 향 조 사
변 경 시
및
•재협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저감방안서 등 작성
•변경사유 및 내용 제시
(협의내용관리대장 기재)
•인허가 시행
•대상시설 관리·감독
•규제사항 확인
(승인가능여부 결정)
•환경영향평가절차 준용
•협의기관 협의요청
•승인
•입지사항 검토
(규모 및 공법적용)
•재협의
•협의내용 변경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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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컨설팅매뉴얼(안) 적용
2
공사시 주요 고려사항
구
분
사업자
승인기관
협의기관
공사중지 명령
공사중지 명령요청
사
전
공
사
사전공사 금지
착
공
통
보
20일 이내 통보
통보사항 확인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20일 이내 통보
통보사항 확인
협의내용
작성 및 현장사무실비치
현장조사시 확인
사 후 환 경 영 향 조 사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진행현황(공정율)
•환경질 측정 결과
•협의내용 이행현황
•관계기관 점검결과
•1월 31일까지 제출
통보서 확인
배 출 시 설
설 치
관련법 인·허가 절차이행
인·허가 대상시설관리·감독
협 의 내 용
이 행
협의내용 준수
관리대장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협의내용 관리카드작성
-이행여부 조사보고서 작성
-협의내용 관리결과 보고서
제출(환경부)
명령사항 이행
조치 및 공사중지 명령
협의내용 사후관리
결과 통보서 제출
공사중지 등 명령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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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컨설팅매뉴얼(안) 적용
3
운영시 주요 고려사항
구
분
사업자
사 후 환 경 영 향 조 사
승인기관
협의기관
•대상여부 판단
•집행비용 확보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실시여부 확인
•결과통보서 작성 및 제출
통보사항 확인
( 공 사 시 준 용 )
경
변경신고(15일이내)
변경사항 발생 유무확인
협의내용관리책임자
변경신고(20일이내)
변경사항 발생 유무확인
배 출 시 설
관련법 인·허가 절차이행
사
업
자
변
설 치
-배출 및 협의기준 준수
-저감시설 설치·운영
폐 기 물
처 리 시 설
관련법 인·허가 절차이행
-배출 및 협의기준 준수
-저감시설 설치·운영
협
의
( 공 사 시
내
용
준 용 )
협의내용 준수
인·허가 대상시설관리·감독
-기준 초과여부 조사
-저감시설 운영상태 점검
인·허가 대상시설 관리·감독
-처리현황 점검
-기준초과 여부 조사
-저감시설 운영상태 점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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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컨설팅매뉴얼(안) 내용
-시행주체별 사후관리 : 이행주체와 확인·점검의 주체로 구분되므로 통합작성함.
1
사업착공전 환경컨설팅 요령
구 분
점검사항
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영향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 자연환경보전관련지역
- 생태자연도Ⅱ등급이상 지역
- 산림축
- 녹지자연도 7등급 이상지역(경사도 20도 이상) 등
 상수원 및 하천수질 영향
- 상수원 관련시설 및 지역
고려사항
 사업착공전 사후관리시 중점 점검사항
추출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의 진행 가능
여부 확인 및 사업규모, 공법 조정
- 재협의 및 협의내용변경사항 판단
- 농업용저수지 등 취수관련시설
입지검토
- 국가 및 지방하천의 인근 집수구역
및
제한사항 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
-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방류시설
 농업진흥지역 내 정비된 농지
 보전산지, 보안림, 채종림, 산림유전자보호림 산림지역 등
 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
 재해발생 가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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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1
사업착공전 환경컨설팅 요령
구분
행정적
행위
점검사항
 사전공사 여부
 이행사항 확인
 승인내용(사업계획 확정) 통보
 생태계 보전협력금
 사회적 이슈조사(유사사업의 민원발생 전력)
민원
발생
고려사항
 민원발생 가능시설물의 분포현황 파악
 개발로 인한 지역단절 확인
 사업계획(공사공법 및 시설)의 변경
- 민원 발생이 예상될 경우
 추가 저감대책 수립
 공사차량 통행대책 수립
 수질관련 민감지역 확인
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환경적으로 주요한 문제점 검토
사후환경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파악
영향조사
 환경관리계획 수립
시행계획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수립
 협의내용을 파악
-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
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
 공사 단계별 및 공정별 환경관련 조치사항 숙지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 존재 파악
특이사항
 보호를 요하는 동·식물 존재 파악
대처
 특이사항에 대한 검토 후 존재 확인
시 저감대책 수립
 지반침하와 산사태 등 재해발생 전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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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2
공사시 환경컨설팅 요령
구분
점검사항
 착공·준공·공사중지 통보
행정적
행위
고려사항
 이행시기 및 이행여부 확인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통보
 관리대장 비치 및 협의내용 준수사항 기재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 사업자 변경신고(사유발생시)
 비옥토 재활용
 절토 및 성토지역의 사면안정대책
 저감대책의 이행내역 확인
 이행사항 기록·보존
 토공사 점검(사토 및 토취장 포함)
지형·지질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보존
 토사유출 방지대책
 연약지반 처리대책
 백두대간, 정맥 보호
 식생보호방안(재이식 등)
 동·식물 서식지 보호방안
동·식물상
 저감대책의 이행내역 확인
 이행사항 기록·보존
 수계보호대책
 동물이동통로 및 탈출로, 유도펜스
 주요종 발견시 조치계획 및 보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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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2
공사시 환경컨설팅 요령
구분
점검사항
 훼손지역 복원계획
동·식물상
 주요 멸종위기종 및 주요종 보호대책
고려사항
 생태계 모니터링 결과 영향이 조사된
경우 추가 저감대책 수립
 생태계 모니터링
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수리·수문
 용수공급계획 검토
 저감대책의 이행내역 확인
 이행사항기록·보존
 우기시 피해예방대책
 폐유에 의한 토양오염 방지대책
토양
 비옥토 처리대책
 토양오염도 조사
 공사장비의 배출가스 저감
 비산먼지의 방지 대책
대기질
 토사야적장 및 토취장 저감대책
 B/P 및 C/R장 저감대책
 대기질 모니터링
 점감대책의 이행내역 확인, 기록·보존
 토양오염시 복원계획 수립
 모니터링 결과 기준초과시 추가 저감
대책 수립
 저감대책의 이행내역 확인
 이행사항 기록·보존
 모니터링결과 기준초과시 추가저감
대책 수립
 평가서 예측치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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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2
공사시 환경컨설팅 요령
구분
수질
해양환경
점검사항
고려사항
 토사유출 저감대책 및 하류수계 수질변화
 저감대책의 이행내역 확인
 오수처리대책
 목표농도 초과시 추가 저감대책 수립
 B/P장 저감대책
 평가서 예측치와 큰 차이가 발생시 원인파악
 어장 피해 방지대책의 실효성
 저감대책의 이행내역 확인 및 기록·보존
 목표농도 초과시 추가 저감대책
 저감대책의 적정성, 어장피해여부
 동식물 서식지 보호대책
 해양수질오염 방지방안
 유속 및 해류변화여부
폐기물
소음·진동
위락·경관
 생활폐기물 및 분뇨처리방안
 저감대책의 이행내역 확인
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임목폐기물 저감·처리방안
 이행사항 및 폐기물 처리 기록·보존
 B/P장 슬러지 저감대책
 위탁업체와의 계약사항 점검
 장비가동시 저감대책
 저감대책의 이행내역 확인
 시설물을 이용한 소음·진동 저감대책
 이행사항 기록·보존
 발파 및 항타시 저감대책
 기준 초과시 추가 저감대책 수립
 소음·진동 조사
 인근 건축물 및 축사에 대한 영향 조사
 스카이라인 변화 조사
 사업지구 현장과 주변지역의 조망점
 차폐수림 및 마운딩 조성
 비탈면 노출부의 녹화
에서 조사병행
 사진 등 기록매체 보존
 시설물의 경관 저해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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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3
운영시 환경컨설팅 요령
구분
점검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파악(운영시)
 환경관리비 확보 및 집행계획 수립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행정적
행위
 협의내용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변경사항 검토
고려사항
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 협의내용 파악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수립
 사업자의 변경 또는 사후환경관리의 주체를 명
확히 제시
 환경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 준수
 오염물질배출 및 처리시설 설치 승인
 사업자 변경사항 확인
 비탈면의 안정상태, 녹화상태
 시설 및 사업장의 안전상태 및 조성상태 확인
지형지질  구조물의 안전상태
 부대시설 및 가시설지의 복구 및 활용상황
 식생복원지 천이상황
 법적보호종 동태
동·식물상
 대체서식지 및 소규모 비오톱 조성 현황
 원형보전지의 존치
 보호시설 및 계획의 이행현황과 실제 동물상의
이용상태 조사
 동물상 등의 종조성 변화정도를 모니터링
 다양한 종의 유입을 위한 방안 수립
 동물이동통로 활성화 정도
 생태계 모니터링
21/34
Ⅲ 매뉴얼 개발
3
운영시 환경컨설팅 요령
구분
점검사항
 농약의 적정취급 및 잔류량 검사
토양
 유해중금속 포함 여부 조사
고려사항
 유해물질의 적정처리 상태 및 저감시설 점검
 토양오염시 복원계획 수립
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 여부
 토양오염도 조사
 통행차량 및 시설물운영에 따른 대기질 영향
 터널 주변지역 대기질 현황
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저감시설 설치
 평가서 예측치와 큰 차이가 발생시 원인파악
 모니터링 결과 기준초과시 별도 저감대책 수립
 시설물 운영상태 확인
 입지제한 시설의 입주 여부
대기질
 청정연료 및 신 재생 에너지 사용
 환경정화수종 식재
 실내공기오염 저감
 완충 및 정화공간 확보
 대기질 모니터링
수질
 저류지 운영 및 관리상태
 오수 처리계획의 이행여부
 시설물 운영상태 점검
 오수의 적정처리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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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매뉴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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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 환경컨설팅 요령
구분
점검사항
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저감시설 설치
 비점오염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수질
 입지제한 시설의 입주 여부
 지하수 폐공처리상태 확인
고려사항
 방류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주변 수질 현황조사
 모니터링결과 목표농도초과시 별도 저감대책
수립
 지하수 정기관측 및 오염여부
 하천 및 호소 수질 모니터링
 발생 폐기물의 적정처리
폐기물
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및 환경영향조사
 방음벽 등 소음저감시설 설치
 교통소음피해 여부 조사
소음·진동 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 행정적 사항 확인
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영향조사
병행
 오염원과 정온시설과의 이격거리 확보
 저감시설 설치 여부 확인
 모니터링결과 기준초과시 별도 저감대책 수립
 완충녹지 및 공간 확보
 소음진동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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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용 계획
시범대상 사업장 선정
시범사업 적용 방안
세부협의내용 시범적용(안)
Ⅳ 시범적용 계획
시범대상 사업장 선정
- 2개 사업장을 선정(사업유형, 시행주체, 사후관리시기를 고려)
- 착공전 및 공사시와 운영시 점검항목의 적용
구분
용인~서울(영덕~양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두미컨트리클럽
조성사업
사업유형
선형사업
면적사업
시행주체
공공사업
민간사업
시행시기
공사후기단계
(공사시 및 운영시 적용)
착공전
(착공전 및 착공시 적용)
주) 1. 입지적, 지리적, 민원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공공사업이면서 이해관계자가 비교적 많은 도로사업 선정
2. 사후관리시기를 감안하여 사업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로 구분해서 선정
3. 사업착공전인 사업장 1개소를 선정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시행전 점검사항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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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범적용 계획
1
용인~서울(영덕~양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위치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강남구 세곡동 일원
• 사업자 : 경수고속도로㈜
• 협의일자 : 2005년 4월 28일
(최종 변경협의 – 2007년 5월 29일)
• 착공일 : 2005년 10월 31일
• 준공일 : 2009년 6월 30일(예정)
• 사업종류 : 도로사업
• 사업규모 : 연장 22.9Km
폭원 27.0m(6차로, 18.0Km)
20m(4차로, 4.9Km)
설계속도 100K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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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범적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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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미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위치 :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39-9번지 일원
• 사업자 : 두미종합개발주식회사
• 협의일자 : 2004년 1월 26일
• 착공예정일 : 2009년 8월(착공예정)
• 준공일 : 착공 후 24개월
• 사업종류 : 체육시설(골프장)
• 사업규모 : 회원제 골프장 18홀
면적 – 1,11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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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범적용 계획
시범사업 적용 방안
1
컨설팅 대상자 선정
: 사업현장에서 실질적인 환경관리 및 협의내용관리대장을 관리·작성하는 사람으로 선정하여 실무적용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도록 계획
• 사업장의 환경관리자
2
•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
• 시공사의 현장관계자
현장조사일정 및 사전조사 내용
: 현장조사 - 2009. 6월 ~ 2009. 7월
: 사전조사
• 저감방안 파악(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제시)
• 컨설팅매뉴얼(안)으로 Check List 작성
• 점검사항의 세부 검토사항 정리
3
시범적용 방법
컨설팅 대상자에게
컨설팅매뉴얼(안) 배포
매뉴얼(안)을 이용
점검대상 체크
매뉴얼(안)을 이용
현장조사 점검
누락사항 검토·정리
실무진 의견수렴
(문제점 도출 등)
매뉴얼(안)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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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범적용 계획
세부협의내용 시범적용(안)
1
착공전 및 공사시 행적적 적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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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범적용 계획
세부협의내용 시범적용(안)
2
공사시 항목별 협의의견 점검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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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범적용 계획
세부협의내용 시범적용(안)
2
공사시 항목별 협의의견 점검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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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범적용 계획
세부협의내용 시범적용(안)
2
공사시 항목별 협의의견 점검사항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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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시범적용 계획
세부협의내용 시범적용(안)
3
운영시 항목별 협의의견 점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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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 추가자료
시범사업 적용예산 가용 계획
1
시범사업 방문기간
• 용인~서울(영덕~양재)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 6월 24~26일, 6월 29~30일 (5일간)
• 두미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7월 8~10일 (3일간)
2
가용금액
1,500,000원
3
가용계획
구
내
분
현장전문가 자문비
현장 안전장비 구입비
현장 방문비
배포자료 작성비
역
800,000원 (100,000원/인,일 × 8일)
300,000원 (안전모, 안전밸트, 마스크, 작업조끼 등)
150,000원 (음료수 등)
250,000원 (인쇄 및 필기류 구입 등)